제소전화해 전자소송,
화면에는 ‘접수 완료’가 뜨지만
화해조서는 아직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끝내 온라인이 대신해 주지 못하는 것을 나눠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은 ‘제출 방식’을 바꾸는 것이지, ‘성립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서 접수와 서류 열람, 송달까지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가 성립하려면 법관이 정한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출석해 화해 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렇게 작성된 화해조서라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접수 화면이 아니라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했는가입니다. 조항이 법에 어긋나면, 온라인으로 아무리 빨리 넣어도 그 자리에서 걸립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법원이 보내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종이로 하던 일을 화면으로 옮겨 놓은 것이라 확실히 편합니다. 전자적으로 제출할 때 인지액을 일부 감액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편해진 것과 쉬워진 것은 다릅니다. 아래처럼 나눠 보면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온라인이 대신해 주는 것
- 화해 신청서·첨부서류의 온라인 접수
- 사건 진행 상황·기일 지정 실시간 확인
- 법원 서류의 전자 송달과 열람
- 법원 방문 없이 처리 → 이동 시간 절감
온라인이 대신 못 하는 것
- 화해기일 출석 — 양 당사자의 의사 확인
- 임차인의 동의 — 없으면 성립 자체가 불가
- 인감 날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요건
- 화해조항의 적법성 심사 — 법관이 봅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원하는 문장을 그대로 등록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이 과정을 건너뛰게 해 주지 않습니다.
화해조항, 지금 초안이 있으신가요?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 임차인의 협조 정도에 따라 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10:00~18:00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접수 자체는 빨라집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의 전체 기간은 접수 속도보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가 좌우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진짜 원인
재판부 배정 이후 조항에 문제가 발견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고치고, 다시 확인받고, 기일을 다시 잡는 사이 몇 달이 흘러갑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작성해 두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는 접수 방식이 아니라 조항의 완성도에서 나옵니다.
한 가지 실무적으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전자소송을 이용하더라도, 상대방이 전자소송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게는 서류가 종이로 송달됩니다. 결국 상대방과의 소통, 즉 임차인의 협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다시 관건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구분 | 금액 |
|---|---|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70만원 VAT 별도 |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100만원 VAT 별도 |
|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 15만원 안팎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
관할합의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에 있는 목적물이라고 해서 별도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더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의 핵심 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그 안에서도 진짜 중요한 것은 화해조항입니다. 여기에 다음 서류가 첨부됩니다.
도면은 1층 전체를 임대하거나 집합건물의 1개 호실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감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위임장에 찍은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2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를 쓰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라고 해서 이 요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 → 화해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의뢰인이 하는 일은 1~3단계까지입니다.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자소송을 쓰든 쓰지 않든, 의뢰인 입장에서 부담해야 할 몫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항 설계의 원칙은 ‘유리하게’가 아니라 ‘지켜지게’입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내용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넣더라도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시간만 잃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안정.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을 통해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같은 선상에 두는 안전. 계약 유지 조건도 함께 명문화되어, 서로의 예측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15년 동안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면서 확인한 것은 단순합니다. 법원 기준에 맞게 처음부터 적법하게 쓰면 보정이 줄고, 보정이 줄면 절차가 짧아집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이 더해지면, 조서는 ‘쓰이는 문장’이 아니라 ‘집행되는 문장’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수월한 때가 바로 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이거나,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02-591-2334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서초동 사무소는 2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약 2분입니다.계약서에 적힌 문장 중,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 문장은 몇 개나 됩니까? 임차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그 순간, 지금의 계약서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300만원에서 500만원가량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같은 임대차인데 출발선이 다릅니다.
다만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전부 달라집니다. 남의 사례를 그대로 옮겨 적는 순간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제소전화해 전자소송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접수 방법을 검색하는 것보다 내 계약을 한 번 읽혀 보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10분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계약 개요만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예상 일정,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상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2-591-2334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민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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