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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집행, 화해조서 한 장은 어디까지 해줄까 — 시작 조건·범위·비용 (3,600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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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집행

제소전화해 집행,
화해조서 한 장은 어디까지 해줄까

분쟁이 터진 날, 임대인이 손에 쥐는 것은 결국 종이 한 장입니다. 그 종이가 소장이면 그날부터 소송이 시작되고, 화해조서라면 다툴 내용은 이미 정리돼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집행은 새로 소송을 거는 절차가 아니라, 미리 받아 둔 화해조서를 꺼내 쓰는 절차입니다.

확정판결과 동일 화해조서의 효력
상가 3기 · 주택 2기 차임 연체 시 즉시 집행 기준
3,600건 이상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같은 날, 서로 다른 출발선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날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날 두 임대인은 전혀 다른 지점에 서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없다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툼을 끝내기 위해 그때부터 소송을 준비합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는 약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기다리는 동안 목적물은 그대로 점유돼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있다면

이미 끝나 있습니다

다툴 내용을 판사 앞에서 미리 확인해 두었기 때문에, 조서에 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절차로 나아갑니다. 제소전화해 집행이 빠른 이유는 절차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싸울 일을 미리 끝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집행, 자주 묻는 세 가지

가장 많이 걸려오는 질문 순서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Q제소전화해 집행은 왜 새 소송 없이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이 적법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이지요. 한자로도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집행은 판결을 새로 받아내는 과정 자체를 건너뜁니다.

Q집행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조서에 적어 둔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입니다. 임대차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는 차임 연체인데,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 건물주가 신청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어떤 사유를 어떤 문장으로 적어 두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조서만 있으면 자동으로 정리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행권원인 화해조서 정본에 더해,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문과 송달증명 등을 갖추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저희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집행의 범위는, 조서에 적힌 문장이 정합니다

이 글에서 딱 한 줄만 기억하신다면 이 부분입니다.

집행권원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힘을 내지는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집행은 조서에 적힌 문장까지만 됩니다. 적어 두지 않은 사정은 그날 아무리 급해도 그 조서로 다룰 수 없고, 문장이 흐릿하면 집행 단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조서를 만드는 자리는, 사실상 몇 해 뒤의 집행을 미리 설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은 처음부터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짜야 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으며 확인한 것은 단순합니다. 어떤 문장이 집행 단계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알고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넣지 않는 조항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넣지 않는 이유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성립되지 않는 조항은 아무 힘도 내지 못합니다.
보정 최소화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결국 남는 것훗날 꺼내 들었을 때 막힘없이 작동하는 조서 한 장. 그것이 제소전화해 집행의 전부입니다.

지금 계약서에는, 어떤 문장이 적혀 있습니까?

차임 연체 말고도 무단 전대, 원상회복, 관리비처럼 훗날 다툼이 되는 항목은 여럿입니다. 어느 것을 조서에 담아 둘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집행'이라는 말 때문에 생기는 오해

제소전화해 집행은 한쪽이 다른 쪽을 몰아붙이는 장치가 아닙니다.

집행이라는 단어 탓에 제소전화해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되곤 합니다. 실제는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애초에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키자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잘 만든 조서에는 양쪽의 몫이 함께 담깁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분명히 해 두면, 임차인도 나가는 시점에 보증금을 두고 다시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 먼저 제소전화해를 떠올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신규 계약을 앞둔 임대인, 갱신 시점에서 차임과 관리비를 다시 정리하려는 양측 모두 대상이 됩니다.

가장 좋은 집행은, 끝내 하지 않게 되는 집행입니다

조서를 쥐고 있는 임대차에서 실제 집행까지 가는 일은 오히려 드뭅니다.

언제든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양쪽이 약속을 스스로 지키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에 가깝습니다. 제소전화해의 장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즉시 강제집행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절차로.
2사전 예방다투기 전에 기준을 정해 두어 분쟁 자체를 줄입니다.
3시간·비용 절약긴 소송을 치르는 대신 미리 정리해 부담을 줄입니다.
4의무이행 압박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가 관계가 오래 유지됩니다.
5한 걸음 앞의 안전망예상치 못한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깔아 두는 장치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기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구분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별도 ·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비용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 위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은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의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훗날 실제 강제집행에 들어갈 때 발생하는 집행 관련 실비와는 별개이니, 두 가지를 나누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같은 상가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 가운데 하나만 달라져도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를 해석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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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조서를 손에 쥐기까지, 다섯 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소요 기간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언제 시작하면 좋은가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는 때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결국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인감은 특히 꼼꼼히.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집행, 그날의 결과는 오늘 정해집니다

훗날 조서를 꺼내 드는 날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조서를 쓰는 오늘 이미 정해집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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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전화상담입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찾아오시는 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담당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
본 글은 제소전화해 집행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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