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약속이고,
집행권원은 실행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여섯 달째 밀렸습니다. 계약서에도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그 계약서를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강제집행의 문을 여는 열쇠는 계약서가 아니라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문서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각서·내용증명은 아무리 내용이 명확해도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로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분쟁이 터진 뒤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 하나로 곧바로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계약서는 당사자끼리 맺은 약속을 적어 둔 문서일 뿐입니다. 임차인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임대인이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법이 허용하는 방법은 국가의 힘을 빌리는 강제집행 하나뿐이고, 그 절차를 시작하려면 국가가 “이 문서는 집행해도 좋다”고 인정한 문서, 즉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현장에서 임대인이 겪는 답답함은 대부분 여기서 출발합니다.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권리를 실행할 수 있는 문서가 없어서입니다. 제소전화해 집행권원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집행권원이 아닌 것
-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이 써 준 각서·확약서
- 내용증명 우편
- 문자·녹취 등 합의 정황
→ 다툼이 생기면 결국 소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 되는 것
- 법원의 확정판결
-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 조정조서
- 일정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
→ 소송 없이 집행 단계로 직행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바로 그 효력 때문에 조서가 집행권원의 지위를 얻습니다. 제소전화해 집행권원이라는 말은 결국 “재판 없이 미리 확보해 둔 판결문”에 가깝습니다.
약속을 맺는 날에 만들어 두면, 그 문서가 곧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제소전화해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같은 사건인데 걸리는 시간도, 드는 비용도, 임대인이 견뎌야 할 마음의 무게도 전혀 다릅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걸리는 절차이고,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두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 건물주가 신청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서에 적힌 해지 사유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고, 송달증명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제소전화해 집행권원의 진짜 차이가 드러납니다. 조서 문구가 두루뭉술하면 정작 집행 단계에서 발목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내 계약서로 조서를 만들면, 실제로 집행이 될까요?
목적물의 형태, 임차인의 점유 상황, 계약 조건, 임차인의 협조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화해조서는 성립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집행 단계까지 밀고 갈 수 있는 문구로 적혀 있어야 비로소 제소전화해 집행권원으로서 힘을 발휘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한 사무소라는 점이 여기서 의미를 갖습니다. 집행 현장에서 어떤 문구가 걸림돌이 되는지를 알고 조서를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은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시점에는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으로 맺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계약을 체결하는 그날에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에 제소전화해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둘 수 있다는 뜻이며,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방식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미리 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넣지 않는 조항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담지 않습니다. 넣더라도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양쪽을 지키는 설계
임대인은 분쟁 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동시이행 조항을 통해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균형이 잡혀야 조서가 오래 살아남습니다.
15년, 3,600건 이상의 실무는 결국 이 균형점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두면 보정 절차가 줄고, 성립도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조서라야 제소전화해 집행권원이라는 이름값을 합니다.
- 1전화 상담(약 10~20분) —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 2이메일로 자료 전달 —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 3비용 입금 —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 4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 5법원 절차 진행 —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해 드립니다.
| 월 임대료 기준 | 변호사 선임료(쌍방·VAT 별도) |
|---|---|
| 1,000만원 미만 |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월 임대료와 계약 형태,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지 1층의 일부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와 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사안별 견적은 통화 후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02-591-2334핵심은 신청서에 담기는 화해조항 설계이고, 나머지는 그 조항을 뒷받침하는 첨부 서류입니다.
도면.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1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임대차계약서를 한번 보십시오. 그 문서로 내일 당장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이 “아니오”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직 아무 안전장치 없이 계약 기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집행권원은 분쟁이 생긴 뒤에 급히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협조가 가장 잘 나오는 시점, 즉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는 평온한 시점에 만들어 두는 문서입니다. 그 시점을 지나고 나면 선택지는 소송 하나로 줄어듭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정리합니다
새 계약을 앞두고 계신지, 갱신 시점인지, 이미 연체가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차인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 어떤 조항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지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통화 한 번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02-591-2334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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