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이미 끝을 만들어 두는 방법
임대차에서 다툼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소송을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이미 ‘끝나 있는’ 서류를 꺼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힘이 바로 제소전화해 집행력입니다.
제소전화해 집행력이란, 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생기는 힘입니다. 약속이 깨지면 새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화해조서 정본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집행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내용이 화해조서로 남습니다. 한자로 풀면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는 것입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여기서 제소전화해 집행력이 만들어집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재판은 아니지만, 법원이 만든 공식 문서입니다. 판결문을 손에 쥔 것과 같은 위치에서 출발합니다.
그 자체가 집행권원
분쟁이 생겨도 판결을 받기 위한 소송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조서가 곧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만들어 두는 시점
분쟁이 터진 뒤가 아니라,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미리 완성해 두는 안전망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끝나 있는 시간.
계약서 특약과 무엇이 다를까
임대차계약서에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즉시 명도한다”는 특약을 넣어 두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오면, 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에 머무릅니다. 상대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집행력이 특약과 갈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 구분 | 계약서 특약 |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
|---|---|---|
| 문서의 성격 | 당사자끼리 맺은 약속 | 판사 앞에서 확인받은 법원의 조서 |
| 분쟁이 생기면 | 소송을 제기해 판결부터 받아야 함 |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 |
| 걸리는 시간 | 명도소송은 마무리까지 평균 6개월~1년 | 계약 시점에 이미 준비 완료 |
| 드는 비용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70만원부터 (VAT 별도) |
※ 위 금액은 사안·목적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내 계약서 특약이 실제로 힘을 갖는 문구인지, 지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전화 상담 02-591-2334제소전화해 집행력이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
조서를 받아 두었다고 해서 아무 때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집행력은 조서가 정해 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임대차에서 가장 흔한 흐름은 다음 세 단계입니다.
조서가 정한 사유가 생긴다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기간 만료 후 미인도 등 화해조항에 적어 둔 사유가 현실이 됩니다. 다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 건물주가 신청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춘다
화해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을 함께 준비합니다. 조서에 담긴 힘을 실제 집행 절차로 옮기는 관문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으로 이어진다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목적물 안의 짐이 강제로 반출되는 방식으로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 저희 사무소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는 도와드립니다(비용 별도).
집행력 있는 조서와, 종이로 남는 조서
여기서부터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화해조서에 집행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쓰여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항이 모호하거나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 제소전화해 집행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법이 애초에 막아 둔 조항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넣으려 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무리한 문구 하나가 전체 절차를 늦추는 셈입니다.
- 분쟁 상황에서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대상과 사유를 특정한 문구인가
- 강행법규에 걸리는 조항을 처음부터 걸러 냈는가
- 임대인의 즉시 집행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정리했는가
-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했는가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집행 현장을 아는 손으로 첫 문장을 쓰기 때문에,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조서는, 그날 실제로 쓸 수 있는 문서입니까?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집행력은 언제부터 생기나요?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송달된 때부터입니다. 판결처럼 불복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 조서가 손에 들어온 시점부터 안전망이 작동합니다.
Q조서만 있으면 곧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라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집행문·송달증명 등 절차가 뒤따릅니다. 사유와 조항 설계는 사안마다 달라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결국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Q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시점에 미리 시작해 두시는 편이 가장 여유롭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쌍방 금액은 당사자 일방 기준 35만원·50만원씩 두 명분입니다. 법원비용은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에게 별도의 출장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진행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비용 입금으로 수임 확정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실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
변호사가 화해기일에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끝납니다.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청인·피신청인 위임장(인감 필수), 관할합의서 등입니다.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5년, 그리고 3,600건
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경험
제소전화해 3,600건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과 비교하면 약 5년치 분량입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살핍니다.
양쪽을 지켜 내는 조서만이 끝까지 힘을 갖습니다.
지금 검토 중인 계약이 신규 계약이라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시점에 서 계신 것입니다. 갱신을 앞두고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다시 정리하고 싶은 경우에도,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어 동시이행 조항을 분명히 해 두고 싶은 임차인의 경우에도 제소전화해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구가 실제 제소전화해 집행력으로 이어지는지는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지금 손에 든 계약서로 어떤 조항이 가능한지, 무엇이 처음부터 불가능한지 — 그 판단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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