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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 — 화해조서만 들고 가면 집행이 안 되는 이유 (3,600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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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집행 실무 · 상가임대차 기준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
화해조서만 들고 가면 왜 집행이 안 될까

계약하던 날 받아 둔 화해조서를 서랍에 넣어 두셨을 겁니다. 그리고 3년 뒤, 임차인의 차임이 3기째 밀렸습니다. 이제 그 조서를 꺼내 들면 곧바로 집행이 시작될까요. 실무의 대답은 “한 걸음이 더 남아 있다”입니다. 그 한 걸음의 이름이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입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은, 받아 둔 화해조서를 실제로 집행되는 문서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붙은 정본으로 개시됩니다. 여기에 송달증명원까지 갖춰야 집행관 사무소의 문이 열립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인데, 왜 한 단계가 더 있나

Q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면, 조서 하나로 바로 집행되는 것 아닌가요?

‘효력이 있다’는 것과 ‘지금 집행이 개시된다’는 것은 다른 층위의 이야기입니다. 화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 즉 집행할 권리가 적혀 있는 문서입니다. 다만 강제집행은 집행권원 정본에 집행문이 덧붙은 이른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실시합니다.

쉽게 말해 화해조서가 ‘권리가 적힌 문서’라면, 집행문은 “이 문서로 지금 집행해도 좋다”는 법원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이라는 관문을 한 번 통과해야 합니다.

1
화해조서 정본
판사 앞에서 확인받은 약속. 집행권원 그 자체
2
집행문
이 정본으로 집행해도 좋다는 법원의 확인
3
송달증명원
상대방에게 조서가 송달되었음을 증명
세 가지가 모여야 집행관 사무소 접수가 가능합니다

판결과 다른 점 하나. 판결은 불복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확정증명원을 함께 챙깁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에 그 자리에서 성립하므로, 실무에서는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 조서에 적힌 그 사유가 실제로 생겼을 때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조항에 적어 둔 해지사유가 현실에서 실제로 발생했을 때 비로소 문이 열립니다. 임대차에서 가장 흔한 장면은 차임 연체, 무단 전대, 기간 만료 후 목적물 미인도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 건물주가 신청하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의 기준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가 3기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 신청 기준
주택 2기주택 임대차에서의 기준. 목적물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연체가 3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임대인 머릿속에는 분명하지만, 법원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즉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 단계에서는 “정말 그 사유가 생겼는가”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부터 인도집행까지, 실제 순서

1

해지사유 확정과 조항 특정

서랍 속 화해조서를 꺼내 어느 조항이 발동되었는지 먼저 특정합니다. 목적물을 비우게 하려면 ‘인도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밀린 차임 등 금전을 받아내려면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각각 지목합니다. 두 집행은 성격이 달라 집행문도 별개로 봅니다.

2

조서를 보관한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은 그 화해조서를 만든, 즉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합니다. 송달증명원도 같은 자리에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신청서에는 소액의 인지를 붙입니다. 이는 제소전화해를 처음 신청할 때 드는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합산 통상 15만원 안팎)과는 전혀 다른 별개 항목입니다.
3

조건이 붙어 있다면 성취를 증명

화해조항 대부분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목적물을 인도한다”처럼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 조항은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곧바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 또는 사법보좌관의 명령을 거칩니다.

그래서 계좌 입금내역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방식으로 차임을 주고받게끔 조항을 설계해 두는 것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4

집행력 있는 정본 수령

집행문이 붙은 화해조서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받습니다.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당일 발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5

집행관 사무소 접수 — 계고를 거쳐 본집행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이후 고시문을 붙이는 계고 절차를 거쳐, 본집행 단계에서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목적물 안의 짐이 반출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대체로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정본 보관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화해조서는 계약 초기에 받아 두고 몇 년 뒤에야 꺼내는 문서라, 정작 필요한 순간 찾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분실했다면 다시 받는 절차가 따로 있지만 그만큼 시간이 밀립니다. 계약서와 같은 자리에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막히는 조서와 통과하는 조서, 갈림길은 계약하던 날에 있었다

Q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이 늦어지거나 막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부분 신청서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에 작성해 둔 화해조항 문구의 문제입니다. 조서를 만들 때는 아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집행이 필요해진 순간 그 문구 하나가 절차 전체를 붙잡습니다.

지점집행 단계에서 발목을 잡는 조서집행되는 조서
목적물 표시1층 일부를 빌려주면서 범위를 글로만 적어 어디까지인지 다툼이 생김도면으로 범위를 특정해 두어 집행 대상이 분명함
조항 문구“협의하여 인도한다”처럼 해석의 여지를 남김인도 시기와 의무가 집행 가능한 형태로 명확함
해지사유연체 기준이 두루뭉술해 언제 발동되는지 불분명3기 연체 등 기준이 숫자로 확정되어 있음
조건 증명조건은 달았는데 성취를 증명할 방법이 없음입금내역 등으로 증명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강행법규권리금 포기·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넣어 보정이나 불성립처음부터 넣지 않아 성립이 매끄러움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의 성패는 신청서에서 갈리지 않습니다.
계약하던 그 평온한 날, 조서 문구에서 이미 갈렸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조서, 그날이 오면 집행문이 나올까요?

조항 문구, 목적물 표시, 연체 기준, 증명 방법. 네 가지만 확인해도 결과가 보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놓치기 쉬운 변수 — 사람과 명의가 바뀌었을 때

화해조서를 받아 두고 몇 년이 흐르는 동안, 건물이 팔리거나 임차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조서에 적힌 당사자와 지금의 당사자가 달라지면,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도 그에 맞춰 승계 관계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시간이 크게 밀리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건물 매도를 계획 중이거나, 임차인의 사업자 형태 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조서를 만들 때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건물 매매, 명의 변경, 전대 승낙 여부까지. 사안마다 화해조항의 설계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쪽만 편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이 정한 방식으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약속이 깨졌을 때 새로 소송을 시작하지 않고, 조서를 바탕으로 집행 절차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안정감.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의 관계를 분명히 해 두어, 보증금을 돌려받는 통로가 명문화되는 안전.

그리고 이 균형은 집행 단계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양쪽이 납득한 조항은 집행 국면에서 다툼이 줄어들고, 그만큼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도 예측 가능하게 흘러갑니다. 반면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법원 단계에서 걸러지거나,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집행되는 문구’를 아는 손에서 조서가 나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만을 다뤄 왔습니다. 조서를 만드는 일과 그 조서로 실제 집행을 해 본 경험이 함께 쌓였다는 점이 차이를 만듭니다.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800건+명도소송 수행 경험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제소전화해가 약 700건 규모임을 생각하면, 3,600건은 한 법원의 약 5년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겪어 본 경험이 더해져, 조서를 쓸 때부터 집행 단계에서 통과되는 문구를 고려하게 됩니다.

범위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평균 6개월

쌍방 선임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기간은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법원 일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확인해 두시면 좋은 것

지금 가지고 계신 화해조서를 한 번만 꺼내 보십시오. 목적물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한가, 연체 기준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 인도 의무가 집행할 수 있는 문장으로 쓰여 있는가. 아직 조서가 없는 상태라면, 임차인의 협조를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은 위기의 순간에 하는 절차이지만, 그 결과는 평온했던 계약일에 이미 정해집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이 판단은 문서 몇 줄로는 알 수 없고, 사안을 들어 봐야 정확해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사안 개요만 들려주시면 필요 서류와 화해조서 구조,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조서를 가지고 계신 분은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될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 드립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이 글은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정보성 설명입니다. 실제 사건은 계약 내용과 목적물의 형태,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설명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관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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