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출석, 한 사람만 빠져도 불성립 — 3,600건 변호사가 정리한 대리출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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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가이드

제소전화해 출석,
한 사람만 빠져도 조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대인과 임차인이 평일 낮 법정 의자에 앉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은 제소전화해 출석이 왜 마지막 관문인지, 그리고 그 관문을 어떻게 안전하게 넘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 제소전화해 출석은 법원이 지정한 화해기일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함께 나가는 절차입니다.
  • 한쪽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통상 한 번은 기일을 다시 잡아 주지만, 그 자리마저 비면 절차는 그대로 끝납니다.
  •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리출석이 가능합니다. 이때 당사자는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 그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준비 상황 점검과 정확한 견적은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은 이런 분을 위해 썼습니다

상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하는 임대인, 가게 문을 닫고 평일 법원에 가야 한다는 말에 망설이는 임차인, 목적물이 지방에 있어 관할 법원이 멀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는 분. 세 경우 모두 결국 제소전화해 출석이라는 같은 질문 앞에서 멈춰 섭니다.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건수
평균 6개월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15년2010년부터 이어온
제소전화해 실무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제소전화해가 약 700건 규모라는 점을 생각하면, 3,600건은 약 5년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화해기일에 왜 굳이 얼굴을 확인할까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한쪽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신청이 적법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합의가 확인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이 종이의 무게입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을 받은 문서가 아닌데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새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그 조서만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강한 문서이기 때문에, 법원은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합의가 정말 양쪽의 뜻인지를 기일에서 확인합니다. 제소전화해 출석이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판사석 지방법원 단독판사 · 합의 내용 확인 신청인석 임대인 측 대리인 변호사 출석 임대인 본인 출석 불필요 피신청인석 임차인 측 대리인 변호사 출석 임차인 본인 출석 불필요 쌍방 대리출석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의 화해기일 구성입니다. 양쪽 자리를 대리인이 채우면 당사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조서가 성립합니다.

제소전화해 출석, 자주 나오는 네 가지 질문

Q제소전화해 출석은 당사자 본인이 꼭 해야 하나요?

원칙은 계약 당사자 본인이 나가는 것입니다. 판사가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대리인이 대신 출석해 화해조서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리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따로 명할 수도 있으니, 위임 관계를 서류로 정확히 갖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Q한쪽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든 피신청인이든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날짜 착오나 조서 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한 번 정도 기일을 다시 잡아 주는 경우가 많지만, 두 번째 자리까지 비면 그 신청은 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들인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함께 사라지고, 다시 하려면 처음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Q임대인이 임차인 몫의 변호사까지 정해 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쪽 대리인까지 골라 세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언뜻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 규정은 임차인이 자기 편에서 조서를 검토할 사람을 반드시 갖게 하는 장치입니다. 제소전화해에서 쌍방 변호사 선임이 표준으로 자리 잡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Q출석은 했는데 조서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조항 자체가 법이 막아 둔 내용이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강행규정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미리 버리게 하는 문구입니다. 제소전화해 출석은 마지막 관문일 뿐, 그 앞에 있는 화해조항 설계가 성패를 먼저 가릅니다.

화해기일 당일, 갈라지는 두 갈래 길

화해기일 지정 · 양측 소환
양측 출석 또는 쌍방 대리출석
판사가 당사자·대리권 확인
화해조항 확인 후 화해 성립
화해조서 작성 · 송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확보
한쪽이 기일에 불출석
화해 불성립으로 처리 가능
통상 한 차례 기일 재지정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
절차 종료 · 처음부터 다시

제소전화해 출석 한 번의 공백이 몇 달의 절차를 되돌립니다. 반대로 대리출석 체계를 갖춰 두면, 당사자의 일정과 무관하게 조서는 예정대로 완성됩니다.

화해기일에 나갈 사람을 아직 정하지 못하셨습니까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목적물이 1층 일부인지 한 개 호실 전부인지, 계약 체결 시점인지 갱신 시점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출석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출석은 다섯 단계 중 마지막 한 칸입니다

제소전화해 진행을 다섯 단계로 나눠 보면,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앞의 세 칸뿐입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0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 통화로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0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0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과정에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0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 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05
화해기일 출석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길면 9개월까지 늘어납니다. 그 사이 계약 기간이나 계약 당사자가 바뀌면 조서 내용도 함께 손봐야 하므로, 진행 중 변경 사항은 바로 알려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대리출석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

제소전화해 출석을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위임 관계가 서류로 완벽히 증명돼야 합니다. 실제로 일정이 밀리는 사유의 상당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위임장 인감이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위임장은 신청인용·피신청인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됩니다.
관할 합의서가 있어야 관할을 정리한 채로 진행됩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이 반드시 붙어야 합니다.

함께 준비하는 첨부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청인용 위임장, 피신청인용 위임장, 관할 합의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의 도면까지 여덟 가지가 기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1층 전체를 쓰거나 집합건물의 한 개 호실 전부를 쓰는 경우라면 도면은 생략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서류가 일부 달라지기도 합니다.

쌍방 선임 기준 비용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제소전화해 출석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는 표준 방식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이 대행되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변호사 선임료(쌍방)당사자 일방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선임료는 부가세 별도이며, 법원비용은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있는 목적물이라도 비용은 동일합니다. 지방에 상가를 두고 계신 분이 별도의 출장비를 부담하거나, 먼 법원까지 직접 이동해 출석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분쟁이 이미 벌어진 뒤에 명도소송으로 가면, 마무리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애초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화해기일에 양쪽이 함께 서야 하는 구조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항을 설계할 때 양쪽이 각각 무엇을 얻는지를 먼저 맞춥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차임 연체 같은 약속 위반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정성입니다.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차임 연체가 기준이 됩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적어 두면, 나가야 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순서가 조서로 확정됩니다. 계약 유지 조건도 함께 정리됩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그런 문구가 있으면 화해기일에 출석해도 조서가 만들어지지 않고, 설령 만들어져도 나중에 힘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5년, 3,6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이 향하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조서를 쓰는 것.

제소전화해 출석 걱정보다, 조서에 무엇을 담을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사장님 사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견적은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약 2분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

정리하면

제소전화해 출석은 화해조서가 태어나는 순간에 양쪽이 함께 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가 비면 몇 달의 절차가 되돌아가고, 그 자리가 채워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 문서 한 장이 손에 남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자리는 당사자의 일정과 상관없이 안전하게 채워집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평온한 날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갱신 시점이 다음 기회입니다. 지금 어느 시점에 계신지에 따라 준비 순서가 달라지니,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그다음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 — 이 글은 제소전화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 당사자 구성에 따른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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