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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취하,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은 어디일까 (화해조서 성립 전후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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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취하 · 실무 정리

제소전화해 취하,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은 어디일까

신청서는 이미 법원에 들어갔는데 임차인이 조항 하나를 문제 삼습니다. 계약 자체가 틀어지기도 하고,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제소전화해 취하’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지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취하는 화해조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판사 앞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가 작성되는 순간, 그 문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취하라는 방법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되돌림의 경계선

제소전화해 취하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단 하나,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입니다. 절차를 시간 순서로 펼쳐 놓으면 경계선이 선명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취하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1 2 3 4 화해신청서 법원 접수 화해기일 지정 · 양측 소환 화해 성립 화해조서 작성 조서 송달 절차 종료 화해조서가 작성되는 순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제소전화해 취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취하는 3번 지점 앞에서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사람들이 제소전화해 취하를 떠올리는 네 가지 순간

15년간 제소전화해 실무를 해 오면서 확인한 것은, 취하를 문의하는 사유가 의외로 몇 가지로 좁혀진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특정 조항에 반대

가장 흔한 사유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반대가 나오면 절차가 멈춥니다.

계약 내용이 바뀜

임차인이 교체되거나,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달라지거나, 차임·관리비 조건이 재협의되는 경우입니다. 조서에 담을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법원의 보정명령

재판부에 배정된 뒤 조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진행이 늦어진다는 불안

서류 보완이 오가며 기간이 길어지자 “차라리 취하할까”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가량 걸리는 절차입니다.

네 가지 중 실제로 취하가 정답인 경우는 두 번째 하나뿐인 때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조항을 다시 설계하는 것으로 풀립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신가요

같은 ‘제소전화해 취하’라는 단어라도, 서 있는 자리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직 신청 전

취하를 걱정할 일이 아예 생기지 않게 만드는 구간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임차인과 합의할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을 처음부터 걸러내면 보정명령도 취하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규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때이며,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신청 접수 · 기일 전

선택지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구간

취하도, 조항 수정도, 서류 보완도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면 절차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성급히 취하하면 임차인에게 다시 인감을 받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므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 먼저 계산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취하할지 고민 중

결정 전에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임차인이 반대하는 지점이 조항 전체인지 문장 한 줄인지. 둘째, 그 조항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강행법규에 걸리는 내용인지. 셋째, 지금 취하하면 다시 시작할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위임장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답이 나오면 취하 여부는 대체로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이미 조서가 성립됨

취하라는 선택지가 사라진 구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마음에 안 드니 취하하겠다”는 방식으로 되돌릴 수 없고, 다툴 수 있는 길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자리에 서 계시다면 조서 문언을 그대로 두고 무엇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하해야 할 상황인지, 문장 한 줄만 고치면 될 상황인지

임차인이 반대하는 지점, 계약 조건, 목적물의 형태, 이미 진행된 절차 단계에 따라 답은 정반대로 갈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담료는 받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취하, 자주 나오는 질문

제소전화해 취하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화해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입니다. 그 전이라면 신청인이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해 절차를 끝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가 만들어지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취하라는 방법으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하되나요?

아닙니다.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취하’가 아니라 ‘불성립’이고, 불성립 조서 등본이 송달되면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나가면 조용히 없던 일이 된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조항에 반대하는데, 그러면 취하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 이유가 조항 전체가 아니라 특정 문구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문구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로 다듬으면 그대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취하는 그다음에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취하하면 이미 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진행된 절차 단계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접수 전인지, 접수 후인지, 기일이 잡혔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때 현재 단계를 알려주시면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조서가 성립된 뒤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요?

취하로는 불가능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양측이 새로 합의해 별도로 정리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지만, 가능 여부와 방법이 사안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애초에 조서를 만들 때 문언을 정확히 설계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취하 · 불성립 · 성립, 세 갈래는 이렇게 다릅니다

세 단어가 뒤섞여 쓰이면서 오해가 생깁니다. 결과가 서로 다르니 구분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구분
어떻게 되는가
남는 문서
제소전화해 취하
신청인이 신청을 거두어 절차가 그대로 종료됩니다.
화해조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불성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성립 조서 등본이 송달됩니다.
성립
판사 앞에서 화해가 확인되어 절차가 완성됩니다.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취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쪽을 지키는 조서’

제소전화해 취하가 반복되는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서가 한쪽으로만 기울어 있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이 도장을 찍어 주지 않으니 진행이 멈추고,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니 다시 멈춥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그래서 조항 설계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내용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대신 동시이행 조항으로 균형을 잡습니다. 임대인은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명도와 보증금 반환이 맞물리도록 정리해 보증금을 지킬 안전을 얻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차임 연체 등 조서가 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나갈 때 보증금을 두고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계약 유지 조건도 문서로 확정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키자는 절차입니다.

내 조항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는지, 취하 없이 그대로 갈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통화만으로 방향이 잡히는 사안이 많습니다.

02-591-2334

다시 진행할 때의 비용과 기간

취하 후 재신청을 검토하거나,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기준은 임대인·임차인 양측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쌍방 선임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쌍방 선임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 + 송달료) 별도15만원 안팎

변호사 선임료는 부가세 별도이며, 각각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50만원 × 2명 구성입니다. 법원비용은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며, 지방 의뢰인에게 별도의 출장비를 받지 않습니다.

평균 6개월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빠르면 3개월법원 일정이 원활할 때
길면 9개월사안이 복잡할 때

진행 절차와 준비 서류

의뢰인이 직접 하시는 일은 1~3단계까지입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법정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전화 상담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때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걸리는 조항을 미리 걸러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첨부서류 8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동산 등기부등본일반건축물대장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인감)위임장(피신청인·인감)관할 합의서도면(1층 일부인 경우)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도면은 1층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만 필수이며,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왜 조항 설계에서 갈리는가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한 분야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조서를 만드는 일과 그 조서로 실제 집행하는 일은 다릅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어 보면 어떤 문언이 집행 단계에서 힘을 잃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집행되는 문구’로 조항을 씁니다.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작성하니 보정 절차가 줄고, 취하를 고민할 일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지금이 취하할 때인지, 조항을 다듬을 때인지 — 통화 한 번이면 정리됩니다

계약 조건, 임차인의 동의 여부, 점유 상황,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검색만으로는 내 사건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절차·필요서류 안내도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소전화해 취하에 관해 일반적으로 안내드리기 위해 작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실제 사건은 계약 내용과 진행 단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여기 적힌 설명과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내 사건에 맞는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때 안내해 드립니다.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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