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셀프,
접수 뒤 보정 요구는 이렇게 고칩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배정되면 흠을 고치라는 요구가 올 수 있고, 무엇을 누가 고쳐야 하는지는 흠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의 준용 구조부터 기일 불출석의 효과까지, 접수 이후의 길을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직접 써서 접수했는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라는 서류가 날아왔다.
- 보정명령에 적힌 문구가 무슨 뜻인지, 누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
-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이 화해조항 내용이라 임차인과 다시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다.
- 보정을 마쳐도 기일에 임차인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고, 불성립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 셀프로 끝까지 갈지, 중간에 변호사에게 넘길지 판단할 기준이 필요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조서 셀프 신청 뒤 받는 보정 요구는 형식의 흠과 내용의 흠으로 나눠 대응해야 합니다. 당사자 표시·관할·첨부서류·인지처럼 신청인이 혼자 고칠 수 있는 흠은 보정서와 서류 보완으로 해결하고, 강행규정과 부딪히는 화해조항처럼 합의 내용 자체의 흠은 임차인과 다시 조율해야 합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④), 재판장이 정한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받은 보정명령의 문구가 어렵다면 02-591-2334로 문의해 주세요.
셀프로 낸 제소전화해 신청서, 접수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 한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가 화해기일을 열어 양쪽의 합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고,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가 정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셀프 신청이란 이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직접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모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누구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접수 이후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붙고 담당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재판부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살펴 기재사항과 서류에 빠진 것이 없는지, 화해조항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를 봅니다. 이 단계에서 흠이 발견되면 보정명령이 나오는데, 보정명령은 재판부 배정 이후에 나옵니다.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받아 주었다고 해서 신청서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보정명령은 흠을 특정해 일정 기간 안에 고치라는 법원의 요구입니다. 소송에 관한 규정은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되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민사소송법 제254조①), 실제로 받는 서류에 재판장이 아닌 법원사무관등의 명의가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든 가볍게 넘길 서류가 아니며, 적힌 기간 안에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정이 끝나면 법원은 화해기일을 정해 양쪽에 알리고, 기일에 양쪽이 합의를 확인하면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셀프 신청인이 가장 많이 헤매는 구간이 바로 접수와 기일 사이, 즉 보정 구간입니다. 아래 흐름으로 전체 순서를 먼저 잡아 두겠습니다.
- 1접수 —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금액은 목적물과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 2재판부 배정 —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담당 재판부가 신청서와 서류를 살핍니다.
- 3보정명령 — 흠이 있으면 기간을 정해 고치라는 요구가 옵니다. 재판장 또는 법원사무관등 명의로 나올 수 있습니다.
- 4보정서 제출 — 기간 안에 보정서와 보완 서류를 냅니다. 조항 내용의 흠은 임차인과 다시 합의한 뒤 반영합니다.
- 5화해기일 — 양쪽이 출석해 판사 앞에서 화해조항을 확인합니다.
- 6조서 작성·송달 —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송달되고, 불성립이면 그 사유가 조서에 적힙니다.
흐름에서 보듯 보정명령은 반드시 거치는 단계가 아니라 흠이 있을 때만 거치는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서류와 기재사항을 정확히 갖추면 3단계와 4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기일 지정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정이 한 번 나오면 그만큼 기일 지정이 뒤로 밀리고, 보정이 두세 번 반복되면 전체 일정이 크게 늘어납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도 신청부터 조서까지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리는데, 셀프 신청에서 보정이 되풀이되면 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의 뿌리, 제385조와 소에 관한 규정의 준용
보정 요구를 이해하려면 신청서가 어떤 법적 틀 위에 서 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신청서의 뼈대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둘째는 다투는 사정, 셋째는 신청할 법원, 곧 관할입니다.
청구의 취지는 신청인이 법원에서 얻고자 하는 결론, 곧 화해조항으로 담길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청구의 원인은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입니다. 임대차라면 계약 체결일, 목적물, 보증금과 차임, 계약기간 같은 사실이 원인에 들어갑니다. 다투는 사정은 당사자 사이에 장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사정을 말합니다.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며, 상대방이 사람이면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해집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여기에 제385조④가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됩니다. 조문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고 정합니다. 소장에 관한 규정 가운데 화해신청의 성질과 충돌하지 않는 것은 화해신청에도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제249조①), 소장이 이 기재사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제254조①).
다만 소장심사 규정이 화해신청에 어느 범위까지 그대로 옮겨지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385조④ 자체가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라는 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신청서에 흠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장의 경우 원고가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제254조②). 그러니 화해신청도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다는 전제로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보정 요구는 법원의 재량적인 친절이 아니라 신청서가 법이 정한 틀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무엇이 틀에서 벗어났는지 정확히 읽어 내고, 그 부분만 정확히 고쳐 내는 것이 대응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셀프 신청에서 자주 받는 보정 요구 6가지
보정명령서에는 보통 고쳐야 할 사항이 항목별로 적혀 있습니다. 문구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셀프 신청에서 되풀이되는 흠은 크게 여섯 갈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먼저 한눈에 보고, 이어서 각 유형을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당사자 표시
이름·주소·법인 명칭과 대표자가 등기부나 계약서와 어긋나는 경우청구취지·원인
목적물·기간·차임 기재가 빠지거나 화해조항과 맞지 않는 경우다투는 사정
공란이거나 형식적인 한 줄에 그쳐 제도의 전제가 흐려진 경우관할
상대방 주소지와 신청 법원이 다르고 관할합의서도 없는 경우서류·인지
등기부·대장·인감증명서 누락, 인지·송달료 부족조항 내용
강행규정과 충돌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문구가 담긴 경우당사자 표시 보정
가장 흔한 것은 당사자 표시의 불일치입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 개인 이름이 적혀 있는데 신청서에는 상호만 적었거나, 법인 임차인인데 대표자 표시가 빠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주소가 실제 송달받을 주소와 다르면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결국 주소 보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조서에는 당사자가 표시되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86조), 그 표시가 틀리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조서의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 부분을 꼼꼼히 봅니다.
청구취지·원인 보정
청구의 취지와 원인은 조서의 핵심 기재사항이기도 합니다. 조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제386조). 목적물의 소재지와 면적,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차임이 원인 사실에 빠져 있거나, 원인에 적은 차임과 화해조항의 차임이 서로 다르면 보정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건물의 일부만 임대했는데 목적물을 건물 전체처럼 적었다면 명도 범위를 특정할 수 없게 되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투는 사정 보정
셀프 신청서에서 의외로 자주 빠지는 것이 다투는 사정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장래 분쟁을 미리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차임 연체가 생기면 해지와 명도를 둘러싸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 계약 만료 때 인도 시기와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이견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처럼 구체적으로 적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투는 사정이 공란이거나 형식적인 한 줄에 그치면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을 늘어놓을 필요는 없으며, 분쟁 가능성을 담담하게 적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관할 보정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자기 주소지나 건물 소재지 법원에 신청했는데 임차인의 주소가 다른 지역이라면 관할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관할을 서면으로 합의한 관할합의서를 첨부하는 방식이 쓰이는데, 관할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소에 관한 규정(제29조②)과 같은 흐름에 있습니다. 법도가 대리하는 사건에서 관할합의서를 첨부해 전국 어디서나 같은 비용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류·인지 보정
서류 보정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자주 나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보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양쪽이 각각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그리고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 필요한 도면까지 여덟 가지가 거론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을 쓰고,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인지·송달료가 모자란 경우도 보정 대상이며, 금액은 목적물과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항 내용 보정
마지막 유형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화해조항이 법률의 강행규정과 부딪히거나, 문구가 모호해 집행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신청인이 혼자 고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의 다섯 가지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해는 양쪽의 합의로 성립하므로 조항 내용을 바꾸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다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 강행규정 장에서 따로 자세히 다룹니다.
보정 유형별 대응표, 무엇을 누가 어떻게 고치나
앞의 여섯 가지를 대응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핵심은 누가 고칠 수 있는가입니다. 형식의 흠은 신청인 혼자 보정서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내용의 흠은 상대방과의 재합의가 있어야 풀립니다.
| 보정 유형 | 관련 조문 | 고치는 방법 | 주체 |
|---|---|---|---|
| 당사자 표시 | 민소법 제386조, 제249조①(준용 여지) | 등기부·계약서와 이름·주소·대표자를 일치시켜 보정서 제출 | 신청인 |
| 청구취지·원인 | 제385조①, 제386조 | 목적물·기간·차임을 계약서대로 다시 적고 화해조항과 맞춤 | 신청인 |
| 다투는 사정 | 제385조① | 장래 분쟁 가능성을 구체적인 사실로 보완 | 신청인 |
| 관할 | 제385조①, 제3조, 제29조② | 상대방 주소지 법원 확인 또는 서면 관할합의서 첨부 | 신청인(합의서는 쌍방) |
| 서류·인지 | 제254조①(준용 여지) | 누락 서류 발급·첨부, 부족한 인지·송달료 추가 납부 | 신청인 |
| 조항 내용 | 상가법 제15조, 주임법 제10조 | 문제 조항 삭제·수정 후 임차인 동의 확보 | 쌍방 |
표에서 관할 행의 주체를 신청인과 쌍방으로 나눠 적은 이유는 관할합의서가 양쪽의 서면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신청 법원을 상대방 주소지로 맞추는 것은 신청인 혼자 할 수 있지만, 합의관할을 쓰려면 임차인의 서명과 날인이 다시 필요합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형식 보정처럼 보여도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항목이 섞여 있으므로, 보정명령을 받으면 먼저 항목마다 누구의 손이 필요한지부터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서는 보정명령에 적힌 항목 순서대로 번호를 맞춰 작성하고, 무엇을 어떻게 고쳤는지 한 줄씩 대응시키는 방식이 가장 읽기 쉽습니다. 고친 신청서 전체를 다시 내야 하는지, 해당 부분만 정정하면 되는지는 보정명령의 문구와 담당 부서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칠 수 있는 흠
- 당사자 이름·주소·대표자 오기
- 목적물 소재지·면적 기재 누락
- 등기부·대장·인감증명서 누락
- 인지·송달료 부족
보정서와 서류 보완만으로 해결됩니다.
다시 합의해야 하는 흠
- 강행규정과 충돌하는 화해조항
- 집행 방식이 뒤섞인 명도 기한 조항
- 관할합의서의 새 작성
- 보증금 반환 조항의 수정
임차인 동의를 받은 뒤 보정에 반영합니다.
화해조항이 강행규정과 부딪히면 법원은 왜 멈춰 세울까?
제소전화해조서 셀프 신청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서류 누락이 아니라 조항 내용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쓰고 싶은 마음에 어디선가 본 강한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 일부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행규정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고 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도 같은 취지로 그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권리금 회수를 일절 포기한다는 조항,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조항입니다. 상가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일정한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제10조의4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제10조①). 이런 보호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은 제15조와 충돌할 수 있고,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강행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문제 삼는 것이지 임대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막는 규정이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를 분명히 하거나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더하는 조항은 이 규정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둘째, 환산보증금이 일정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상가법 제2조③이 열거한 조문만 적용되는데, 제15조는 그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구라도 목적물의 보증금 규모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부분은 개별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명도 기한 조항도 자주 손질 대상에 오릅니다. 날짜를 정한 확정기한 조항은 그 시일이 지난 뒤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40조①),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적은 조항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며(제41조①),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조건부 조항은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이 나옵니다(제30조②, 화해조서에는 제57조로 준용). 셀프 신청서에서 이 세 방식을 한 문장에 섞어 쓰면 기일에서 문구 정리를 요구받거나, 조서가 성립하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조항 내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 신청인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문제 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강행규정에 맞게 고친 수정안을 만들고, 그 수정안을 임차인에게 보여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다른 조항까지 다시 협상하자고 나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대리인과 본인 출석, 제385조②③이 셀프 신청인에게 뜻하는 것
셀프 신청에서 대리 관계가 얽히면 보정이 길어집니다. 제385조②는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고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제소전화해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맡긴다는 문구를 넣어 두고, 임대인이 임차인 쪽 대리인까지 골라 세우는 방식은 이 조문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런 구조가 드러나면 대리권이 문제 되어 화해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같은 조 ③은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고 정합니다. 위임장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맞지 않거나, 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권한이 분명히 담겨 있지 않거나, 대리인 선임 경위가 석연치 않으면 법원은 본인을 직접 불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인감 날인이 필수이며,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을 붙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챙기세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건물 관리인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서를 내고 기일에 나가는 방식은 법이 정한 좁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셀프 신청이라면 임대인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일에도 본인이 출석한다는 전제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임대인이나 공동임대인이라면 확인할 것이 더 늘어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로 대표자를 특정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공유 건물이라면 공유자 전원이 신청인으로 나서는지, 일부가 다른 공유자에게 권한을 맡기는지를 서류로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대리 관계가 복잡할수록 보정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보정을 마친 뒤 화해기일, 불출석하거나 불성립되면 어떻게 될까?
보정을 마치면 법원은 화해기일을 정해 양쪽에 알립니다. 기일에는 판사 앞에서 화해조항을 확인하고, 양쪽이 합의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86조). 이렇게 성립한 화해조서가 셀프 신청의 최종 목표입니다.
문제는 어느 한쪽이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제387조②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정합니다. 볼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불출석이 곧바로 자동 불성립을 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불성립으로 처리될 위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정 과정이 길어지는 동안 임차인과 연락이 끊기지 않도록, 기일이 정해지면 그 일정을 곧바로 공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제387조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③). 이때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제388조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②).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③),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④). 이 기한을 놓치면 소송으로 이어 가려 할 때 처음부터 소를 새로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용 부담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제389조는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고 정하고,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정합니다. 보정을 거듭하다 끝내 불성립되면 그때까지 쓴 화해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떠안게 된다는 뜻이므로, 보정 단계에서부터 임차인과의 합의를 단단히 다져 두는 것이 비용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셀프, 끝까지 갈지 넘길지 판단하는 기준
셀프 신청은 위법도 아니고 무모한 선택도 아닙니다. 목적물이 단순하고 당사자가 개인 한 명씩이며, 화해조항이 표준적인 명도·연체 조항에 그친다면 셀프로도 충분히 조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한 번 나왔다고 해서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형식의 흠이라면 보정서 한 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신호가 보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검토할 때입니다. 보정명령에 조항 내용에 대한 지적이 들어 있을 때, 같은 사건에서 보정이 두 번 이상 반복될 때, 법인·공동임대인·건물 일부 임대처럼 당사자나 목적물 구조가 복잡할 때, 그리고 임차인이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미루고 있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계약 시점의 합의 분위기가 식어 성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변호사에게 넘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미 접수된 사건이라면 소송위임장을 내고 대리인이 이어받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그동안 받은 보정명령서와 제출한 서류를 그대로 넘기면 됩니다. 법도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15년의 경험으로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설계합니다. 쌍방 선임 기준 수임료는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인지·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 안내드립니다. 대리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목표는 같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제도이고, 그래서 한쪽만 지키는 조서가 아니라 임대인의 명도·연체 대응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권리를 함께 담은 균형 조서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성공 공식입니다. 보정 요구는 그 균형을 법의 틀에 맞게 다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한결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보정명령에 적힌 기간 안에 서류를 다 못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에 관한 규정은 원고가 재판장이 정한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민사소송법 제254조②), 화해신청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다고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사정이 있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사정을 적은 서면을 내고 담당 부서와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각하되더라도 다시 신청하는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접수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듭니다. 그래서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Q2.보정 도중 임차인이 조항을 바꾸자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제소전화해는 양쪽의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조항으로는 조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요구가 강행규정에 맞추자는 취지라면 받아들이는 편이 보정 사유를 없애는 길이기도 합니다. 다만 명도 기한이나 연체 시 해지처럼 임대인에게 핵심인 조항을 무리하게 약화시키자는 요구라면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해야 합니다. 수정된 조항은 서면으로 정리해 양쪽이 확인한 뒤 보정서에 반영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Q3.보정명령이 나오면 전체 일정은 얼마나 늦어지나요?
보정기간은 재판장이 사건마다 상당한 기간으로 정하므로 일률적인 일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정서가 들어가면 재판부가 다시 살펴본 뒤 기일을 정하기 때문에, 보정 한 번마다 기일 지정이 그만큼 뒤로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도 신청부터 조서까지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리며, 보정을 줄이는 것이 이 기간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 만료일이나 인도 예정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해 신청 시기를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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