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화해조서 전부명령, 추심명령과 비교해 연체차임 현금화 방법 고르는 법

· · 조회 3
채권집행 현금화 단계 · 민사집행법 제229조

화해조서 전부명령,
추심명령과 비교해 연체차임 받는 길 고르기

예금과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해 두었다면 남은 선택은 두 갈래입니다. 임차인의 채권을 대신 받아 올 것인가(추심명령), 채권 자체를 넘겨받을 것인가(전부명령). 다른 채권자의 존재와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압류명령으로 채권집행 개시(제223조)
2갈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제229조①)
확정 후전부명령의 효력 발생(제229조⑦)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조서에 연체차임 지급 조항이 있는데 임차인이 여전히 월세를 내지 않는다.
  • 임차인 예금이나 거래처 매출채권을 압류하려는데 그다음 신청을 정하지 못했다.
  • 전부명령이 더 빠르고 확실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숨은 위험은 없는지 궁금하다.
  • 은행이나 거래처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다고 답했다.
  • 임차인이 생활비 통장이라며 압류를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해조서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옮겨 오는 방법이어서 다른 채권자와 나눠 갖지 않아도 되는 대신, 제3채무자가 실제로 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위험을 임대인이 떠안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이 없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채권자가 보이거나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이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이, 단독 압류이고 제3채무자가 은행처럼 지급 능력이 분명하면 전부명령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화해조서 전부명령은 강제집행의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판사 앞에서 합의한 내용이 화해조서로 남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어, 조서에 적힌 연체차임 지급 조항은 금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제57조가 제58조·제59조에서 정한 부분을 빼고는 판결 집행에 관한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판결을 집행할 때와 같은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화해조서 전부명령은 이 순서의 끝부분, 곧 압류로 묶어 둔 채권을 돈으로 바꾸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첫 단추는 집행문입니다. 제28조①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집행문을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에는 이 조문이 제57조를 거쳐 준용되므로, 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제28조③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말로 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조항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경우라면 제30조②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오므로, 금전 조항이 어떤 형태로 쓰였는지가 이 단계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다음은 송달입니다. 제39조①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화해조서에 준용되면 조서 정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되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집행문이 붙은 조서 정본과 함께 송달증명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다음이 압류입니다.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된다고 정하고, 제224조①은 그 집행법원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둡니다. 법원은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합니다(제227조①).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지만,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때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입니다(제227조②③).

여기까지 오면 은행이나 거래처는 임차인에게 돈을 내줄 수 없게 묶였을 뿐, 임대인의 손에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묶어 둔 채권을 실제 돈으로 바꾸는 방법이 제229조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며, 이 글이 다루는 선택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1. 1
    집행문 부여 · 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습니다. 제28조가 제57조로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2. 2
    송달 확인 · 조서 정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송달증명을 준비합니다(제39조①).
  3. 3
    압류명령 · 제3채무자에게 지급 금지, 임차인에게 처분·영수 금지를 명합니다(제223조, 제227조①).
  4. 4
    제3채무자 송달 · 이 시점에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제227조③).
  5. 5
    진술최고 · 필요하면 제3채무자에게 채권 인정 여부와 다른 압류 여부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합니다(제237조①).
  6. 6
    현금화 선택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제229조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⑦).

다섯 번째 단계인 진술최고는 선택 절차이지만, 추심과 전부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 정하는 데 가장 쓸모 있는 자료가 됩니다. 제237조①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와 그 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하면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항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③). 특히 네 번째 항목인 다른 압류 여부는 뒤에서 볼 전부명령의 효력과 곧바로 연결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명령은 모두 제229조①에 근거합니다.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두 명령은 채권이 누구에게 남아 있는지,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 다른 채권자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모두 다릅니다.

추심명령 · 대신 받아 오는 권한

  • 채권은 임차인에게 남고, 임대인은 대위절차 없이 추심(제229조②)
  • 제227조②③ 준용, 제3채무자 송달로 효력
  • 다른 채권자가 들어오면 공탁·배당으로 나눠질 수 있음
  •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의 소(제238조)

전부명령 · 채권을 넘겨받는 방식

  •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이전(제229조③)
  • 확정되어야 효력(제229조⑦)
  • 송달 전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 없음(⑤)
  •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 위험을 떠안을 수 있음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제229조②). 채권의 주인은 여전히 임차인이고, 임대인은 그 채권을 대신 받아 와 연체차임에 충당할 권한을 얻는 셈입니다.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제238조는 이 소를 일반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제기하고 채무자에게 그 소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제229조③). 임차인의 예금채권이 압류된 범위에서 임대인의 채권으로 바뀌는 것이어서, 요건을 갖춰 효력이 생긴 뒤에는 다른 채권자와 나눠 갖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반대로 제231조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고,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채권 자체는 존재하는데 제3채무자에게 돈이 없어 끝내 받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그 부분 연체차임을 다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험이 함께 거론됩니다. 이 위험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어서, 제3채무자의 사정을 놓고 사안마다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도 다릅니다. 제229조④는 추심명령에는 제227조②③을, 전부명령에는 제227조②를 각각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추심명령은 압류명령처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는 구조이고, 전부명령은 제229조⑦에 따라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⑥), 전부명령은 불복 없이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거나 항고 절차가 끝나 더 다툴 수 없게 된 뒤에야 효력이 생긴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확정되면 변제의 효과는 확정된 날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제231조).

구분추심명령전부명령
근거 조문제229조①②제229조①③
채권의 귀속임차인에게 남고 임대인은 추심 권한을 얻음지급에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이전
효력 시점제3채무자 송달 시(④, 제227조③ 준용)확정되어야 효력(⑦), 확정되면 제3채무자 송달 때 변제한 것으로 봄(제231조)
다른 채권자 경합공탁·배당으로 나눠질 수 있음(제248조)송달 전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효력 없음(⑤)
제3채무자가 못 줄 때채권이 임차인에게 남아 다른 재산 집행을 이어서 검토임대인이 위험을 떠안을 수 있음(구체적 범위는 판례 영역)
지급을 거절할 때추심의 소(제238조)이전받은 채권자로서 청구·소송

표를 한 줄로 줄이면, 추심명령은 안전하지만 나눠 가질 수 있는 방법이고 전부명령은 독점할 수 있지만 위험을 떠안는 방법입니다. 결국 다른 채권자의 존재와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이라는 두 가지 사정이 선택을 가릅니다.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면 화해조서 전부명령이 힘을 잃는 이유

전부명령의 독점 효과에는 분명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제229조⑤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즉 화해조서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시점까지 같은 채권을 노리는 다른 채권자가 없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먼저 압류해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건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월세를 여러 달 밀린 임차인이라면 다른 곳에도 갚지 못한 빚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래처 대금, 금융기관 대출, 카드 대금처럼 채권자가 여럿이면 누군가 같은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먼저 압류하거나 가압류해 두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압류 신청 단계에서는 잘 보이지 않다가 제3채무자의 진술, 특히 다른 채권자에게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제237조①4호)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 내용을 확인한 뒤 현금화 방법을 정하거나, 처음부터 전부명령을 택한다면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해 한 번에 송달되도록 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반면 추심명령은 경합이 생겨도 절차 자체가 효력을 잃지는 않습니다. 제248조①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③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탁된 돈은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 절차를 거쳐 나눠지게 되므로 독점할 수는 없지만, 절차가 효력을 잃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3채무자의 진술에서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확인되었다면 전부명령은 기대한 효과를 내기 어려우므로 추심명령 쪽이 현실적인 선택이 됩니다. 반대로 진술 결과 다른 압류가 없고 채권액도 연체차임에 견주어 충분하다면 화해조서 전부명령으로 독점적인 만족을 노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이후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까지 새로운 채권자가 들어올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판단을 마쳤다면 신청 시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부명령을 고르기 전 확인할 네 가지 기준

진술 결과를 받아 들었다면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점검해 보십시오. 어느 하나라도 불리한 신호가 보이면 전부명령보다 추심명령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흔적

진술서에 다른 압류·가압류가 적혀 있거나 배당요구 가능성이 보이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제229조⑤). 이때는 추심명령과 공탁·배당 절차를 전제로 움직입니다.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

은행처럼 지급 능력이 분명한 곳이라면 전부명령의 위험이 작아집니다. 규모가 작은 거래처의 미지급 대금이라면 넘겨받은 뒤 받지 못할 위험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채권액과 연체차임의 크기

전부명령으로 옮겨 오는 것은 압류된 범위의 채권뿐입니다. 압류한 채권이 연체차임보다 작다면 남은 금액은 다른 재산을 찾아 다시 집행해야 합니다.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제229조⑦),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⑥). 다툼이 예상되면 그만큼 돈이 들어오는 시점도 늦어집니다.

네 번째 기준과 관련해 알아 둘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229조⑧은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 2호 또는 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9조 2호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고, 4호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입니다.

실무적으로 눈여겨볼 부분은 4호입니다. 압류 뒤 임차인이 일부를 갚거나 분할 납부를 요청해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는 문서를 써 주었다면, 그 문서가 전부명령의 확정을 늦추는 사유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지만, 문서를 써 줄 때에는 그것이 진행 중인 화해조서 전부명령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금·매출채권·급여, 압류 대상별로 달라지는 판단

현금화 방법은 무엇을 압류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같은 임차인이라도 은행 예금,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 대금, 급여처럼 제3채무자와 채권의 성격이 다르면 경합 가능성과 지급 능력, 압류금지 범위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임대차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상을 기준으로 살펴볼 조문과 검토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압류 대상확인할 조문검토 방향
임차인 명의 예금제246조①8호(생계비계좌 예금)·9호(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행은 지급 능력이 분명하지만 다른 채권자도 노리기 쉬운 대상이므로 진술 결과를 보고 결정
거래처 매출 대금제223조, 제229조⑤거래처의 자력과 지급 시기를 확인하고, 장래 발생분 포함 여부는 판례 영역이라 신중하게
급여(근로자인 경우)제246조①4호(급여채권의 2분의 1)압류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고 매달 발생하는 채권이라 방법 선택을 신중하게
퇴직금제246조①5호(2분의 1)압류가 허용되는 부분만 현금화 대상

예금을 압류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제246조①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4호), 퇴직금 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5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8호), 그 밖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9호) 등을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으로 정합니다. 급여의 최저·최고 한도와 생계유지 예금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므로, 금액은 신청 시점의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도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246조②는 1호부터 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③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압류한 예금 가운데 일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생계에 필요한 부분을 지킬 절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자인 임차인이라면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 대금이 주된 압류 대상이 됩니다. 이미 발생해 금액이 정해진 대금이라면 비교적 판단이 쉽지만, 앞으로 거래가 이어지면서 생길 대금까지 어느 범위에서 압류하고 전부명령으로 옮겨 올 수 있는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어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또 거래처의 규모가 작거나 거래가 끊길 가능성이 있다면 넘겨받은 채권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런 대상에서는 추심명령이 먼저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 조문으로 판정하면

채권집행을 진행하다 보면 제3채무자와 임차인에게서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은행 담당자이 계좌에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판정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제229조⑤). 추심명령으로 방향을 잡고, 제3채무자의 공탁과 배당 절차(제248조)를 전제로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임차인그 통장은 생활비 통장이니 압류하면 안 됩니다.
판정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과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제246조①8호·9호). 다만 통장 전체가 곧바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이 문제 됩니다. 급여 등 1호부터 7호까지의 금원이 계좌에 이체된 부분이라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②), 그 밖의 생활형편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취소 절차(③)에서 다툽니다.
임차인밀린 월세 일부를 갚았으니 전부명령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판정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서(제49조 4호)를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가 아닌 한 항고 재판을 정지하여야 합니다(제229조⑧). 전부명령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정이 늦어질 수 있으니, 변제받은 금액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인 스스로전부명령 결정문을 받았으니 이제 다 끝났다.
판정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제229조⑦). 확정 여부와 제3채무자의 실제 지급까지 확인해야 회수가 끝난 것이고,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이전받은 채권으로 다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네 장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효력이 생기고 돈이 실제로 들어오는 순간까지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제3채무자의 진술 내용,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의 송달 시점, 확정 여부는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조서를 만들 때부터 채권집행을 내다보는 조항 설계

화해조서 전부명령이든 추심명령이든, 채권집행이 매끄러우려면 출발점인 조서의 금전 조항이 분명해야 합니다. 연체차임의 액수와 지급기일, 지연손해금의 기준이 조서에서 바로 읽혀야 집행문 단계와 압류 단계에서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듭니다.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에 따르게 되므로, 약정 여부와 기산일부터 조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항의 형태도 중요합니다. 날짜를 정해 이행하기로 한 확정기한형 조항은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제40조①),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시이행형 조항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①). 조건이 붙어 그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조항은 그 증명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제30조②). 세 형태는 집행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걸리므로,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처럼 금액이 정해진 부분은 조건 없이 지급기일을 정하는 방식이 채권집행에는 가장 간명합니다.

시효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채권에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처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민법 제165조②),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③). 조서 성립 뒤 매달 새로 발생하는 차임에는 10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연체가 쌓이는 대로 미루지 말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기도 합니다(민법 제168조).

보증금과의 관계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해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채권집행까지 나설 실익은 연체액이 보증금을 넘어서거나 계약이 계속되는 동안 연체가 쌓이는 경우에 커집니다. 균형 잡힌 조서라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행조항으로 적히고, 그 경우 임차인도 그 조항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제도이므로, 양쪽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담긴 조서가 결국 집행 단계에서도 다툼을 줄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조서 성립 뒤에는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비용 별도), 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 같은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준비 중인 조서의 금전 조항이 채권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02-591-2334로 문의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서 전부명령이 확정됐는데 제3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효력이 생기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임대인에게 이전됩니다(제229조③⑦). 따라서 임대인은 이제 그 채권의 채권자로서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게 되고, 응하지 않으면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 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확정된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보므로(제231조,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는 예외), 제3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 끝내 받지 못해도 임차인에게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어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이 불확실할 때에는 처음부터 추심명령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전부명령에 대응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29조⑥). 전부명령이 있은 뒤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의 증서(제49조 4호), 또는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2호)을 이유로 즉시항고하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고 재판을 정지하여야 합니다(⑧). 압류된 예금에 1호부터 7호까지의 금원이 이체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고(제246조②), 생활형편을 이유로 한 취소 신청(③)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임대인과 연체액 정리나 분할 변제를 협의해 문서로 남기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가 원칙인 만큼, 임차인도 자신의 권리를 조문에 따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없이 명도확약서나 차용증만 있어도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전부명령은 압류를 전제로 하고, 압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집행권원에는 확정된 지급명령(3호), 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4호),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5호) 등이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확약서나 차용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더 들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연체차임 조항을 제소전화해조서에 담아 두는 것이 뒤의 채권집행을 앞당기는 방법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 걸리므로 계약 초기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의 금전 조항이 압류와 현금화 단계까지 막힘없이 이어지도록 설계하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