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집행문부여의 소,
조건 성취를 서류로 못 보일 때의 길
'3기 연체 시 명도'라고 적어 둔 화해조서가 집행문 단계에서 멈췄다면 남은 길은 두 갈래입니다.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을 다투는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집행문부여의 소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화해조서에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즉시 점포를 인도한다'는 식의 조건형 명도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 집행문을 신청했더니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통장 내역과 임대료 장부는 있지만, 그것이 법원이 받아들이는 증명 서류가 될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 임차인은 일부를 냈다거나 연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점포를 비우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이 붙은 화해조항에서 그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만 집행문이 나옵니다(민사집행법 제30조②, 화해조서에는 제57조로 준용). 이때 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주고, 재판장은 명령에 앞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서류로 그 증명을 할 수 없다면 채권자는 제1심 법원에 화해조서 집행문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33조), 법원사무관등의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면 이의신청(제34조①)으로 다툽니다. 두 길은 '증명할 서류가 원래 없는가, 서류는 있는데 판단이 잘못되었는가'로 갈립니다.
조건이 붙은 화해조항은 왜 집행문 단계에서 멈출까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조서로 만드는 절차이고,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정하고 있어서, 화해조서만으로도 강제집행의 기초가 마련됩니다. 다만 집행권원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관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 곧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제28조①).
화해조서에 집행문 조문이 적용되는 구조를 먼저 정리해 두면 뒤의 설명이 훨씬 쉬워집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와 제59조에서 따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집행문 조문이 '판결'이라고 적고 있는 자리를 화해조서로 옮겨 읽는 방식이 됩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②③).
문제는 화해조항에 조건이 붙어 있을 때 생깁니다. 제30조②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 조건이 붙어 있고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차가 해지되고 임차인은 즉시 점포를 인도한다'처럼 일정한 사실이 생겨야 명도 의무가 현실화되도록 짜인 조항이라면, 그 사실이 생겼다는 점을 서류로 보여 줘야 집행문이 나오는 구조로 읽힐 수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절차 요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제32조①은 재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제31조의 승계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하고, ②는 재판장이 그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③에 따라 그 명령은 집행문에 적어야 합니다. 조건 없는 명도 조항이라면 법원사무관등의 단계에서 마무리될 일이, 조건형 조항에서는 재판장의 판단을 거치고 경우에 따라 채무자의 의견까지 듣는 절차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는 시간과 비용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임대인은 조서를 받아 들고 곧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집행문 창구에서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서야 조항의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형 조항이 들어간 조서를 가지고 있다면, 집행문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사실을 어떤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화해조서 집행문부여의 소란 무엇이고, 언제 쓰나요?
근거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33조 한 조문입니다. 문언이 짧아서 오히려 요건을 하나씩 떼어 보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요건은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이고, 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채권자이며, 소를 내는 곳은 제1심 법원입니다. 또 조문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권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라는 점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런 소가 따로 마련된 이유는 집행문 부여 절차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집행문 신청 단계는 기본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보고 판단하는 절차여서, 증인의 진술이나 여러 정황을 종합해야 드러나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은 서류로는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조건 성취나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을 따로 열어 두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서류 외의 증거방법도 쓸 수 있으므로, 서류 한 장에 담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다투기에 알맞은 구조입니다.
화해조서 사건에 옮겨 보면 이렇습니다. 임대인이 연체 사실을 보여 주려고 통장 거래내역과 자체 장부를 냈는데, 그것만으로는 조건 성취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제30조②의 '증명하는 서류'로 받아들여지는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서류로 신청을 되풀이하기보다, 소송 절차로 옮겨 조건 성취 여부를 정면으로 판단받는 것이 화해조서 집행문부여의 소가 하는 역할입니다.
관할은 조문대로 제1심 법원입니다. 제소전화해는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서가 만들어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법원이 여기서 말하는 제1심 법원에 해당하는지는 조서와 사건 기록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이 소는 선택지이지 전치 절차가 아닙니다. 서류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안이라면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고, 반대로 처음부터 서류로는 증명이 불가능한 구조라면 신청을 되풀이하며 시간을 쓰기보다 곧바로 소를 검토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조건 성취가 인정되어 승소하면, 그 판결을 바탕으로 집행문을 받아 명도 집행으로 나아가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이후의 강제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하므로(제2조), 판결을 받았다고 임대인이 직접 점포 문을 열거나 물건을 들어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나온 뒤에도 절차의 순서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소송을 거치는 만큼 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과 집행문부여의 소,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하나요?
집행문이 나오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떠올리는 두 길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34조①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이 이의신청은 처분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다투는 절차이고, 결론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납니다.
반면 제33조의 소는 서류로는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소송에서 증명하겠다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제출했는데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면 이의신청, 서류로는 애초에 증명이 되지 않는 사실이라면 집행문부여의 소입니다. 두 길을 뒤섞어 '서류가 부족하니 이의신청으로 뒤집어 보자'고 접근하면, 절차의 성격상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34조①)
- 다투는 대상: 법원사무관등의 처분
- 쟁점: 처분이 옳았는지 여부
- 결론 형식: 법원의 결정
- 어울리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볼 때
집행문부여의 소 (제33조)
- 다투는 대상: 조건 성취나 승계 사실 자체
- 쟁점: 서류로는 할 수 없는 증명
- 결론 형식: 판결
- 어울리는 경우: 연체 사실이나 통지 도달을 다른 증거로 보여야 할 때
조건형 조항에서는 제32조①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하므로, 집행문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형식으로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더 내라는 보정 안내였는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었는지, 재판장의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을 확인하지 않고 곧바로 불복 절차부터 밟으면 시간만 쓰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서류 제출 (제30조②) | 이의신청 (제34조①) | 집행문부여의 소 (제33조) |
|---|---|---|---|
| 누가 | 채권자 |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 | 채권자 |
| 무엇을 |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 | 서류로 할 수 없는 증명을 소송으로 |
| 어디서 |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 |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 | 제1심 법원 |
| 결론 | 재판장 명령을 거쳐 집행문 부여 | 결정 | 판결 |
| 핵심 준비 | 조서 정본, 조건 성취 자료 | 처분 내용과 제출 서류 목록 | 연체·통지 등 사실관계 전체 증거 |
표에서 보듯 세 절차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라기보다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입니다. 먼저 서류 제출로 해결되는지 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서류 증명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소송을 택하는 흐름이 기본입니다. 다만 어느 단계에서 멈췄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다투고 있는지에 따라 중간 단계를 건너뛰는 판단도 가능하므로, 사건 기록과 거절 사유를 함께 놓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선택은 비용과 시간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의신청은 결정으로 끝나는 비교적 가벼운 절차이지만 서류 부족이라는 근본 문제를 풀어 주지는 못하고, 집행문부여의 소는 사실관계를 정면으로 다룰 수 있는 대신 소송 한 건을 새로 진행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결국 '지금 가진 자료로 무엇을 보여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3기 연체'는 임대인이 증명해야 할 조건일까
이 글에서 가장 조심해서 보아야 할 쟁점입니다.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이라는 문구는 형식상 조건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채무자인 임차인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연체는 '돈을 내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실이어서, 이를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서류로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입금 내역은 들어온 돈을 보여 줄 수는 있어도, 들어오지 않은 돈을 증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30조②에서 말하는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조건으로 볼지, 아니면 차임을 냈다는 사실을 임차인이 주장하고 다투는 문제로 볼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앞의 시각에 서면 임대인이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집행문이 나오고, 뒤의 시각에 서면 조건 증명 없이 집행문이 나온 뒤 임차인이 이의 절차로 다투는 구조가 됩니다. 어느 쪽으로 볼지는 조항의 문언과 구조, 사건의 경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어서, 일률적으로 어느 한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항에 해지의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한 겹 더 생깁니다. 예를 들어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하면 임차인은 인도한다'고 적었다면, 연체 사실과는 별개로 해지 통지가 도달했다는 사실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의 도달은 채권자 쪽 행위에 관한 사실이므로, 우체국의 배달 증명처럼 도달을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면 서류 증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지 방식이 조항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문자나 전화로 알린 것이 도달로 인정될지를 두고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연체 기준 자체도 법과 어긋나지 않게 적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제소전화해 실무에서 즉시 강제집행 기준을 상가 3기, 주택 2기로 잡는 것도 이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조서 문구가 법이 정한 해지 기준과 어긋나면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를 둘러싼 다툼이 한층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인은 '연체는 임차인이 증명할 문제'라고 가볍게 기대해서도, '반드시 내가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레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두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입금 내역, 연체를 알린 최고 문서, 해지 통지와 도달 자료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어느 경로로 가든 가장 실용적인 준비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는 서류 제출 단계에서도,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소송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조건 성취 증명부터 명도 집행까지, 순서대로 보면
조건형 조항이 들어간 화해조서로 명도를 실현하는 과정은 단계마다 요구되는 것이 다릅니다. 아래 순서는 조건 성취를 서류로 보여 주는 경로와, 그것이 막혔을 때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로를 한 줄로 이어 본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중간에 멈춰 섰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자료 정리 화해조서 정본, 차임 입금 내역, 연체를 알린 최고 문서, 해지 통지와 그 도달 자료를 날짜 순으로 묶습니다. 이 묶음이 이후 모든 단계의 기초가 됩니다.
- 2집행문 신청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고(말로도 가능, 제28조②③),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제30조②).
- 3재판장 명령과 심문 조건형 조항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이 나오고(제32조①), 재판장은 그 전에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제32조②).
- 4막혔을 때의 분기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면 이의신청(제34조①),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화해조서 집행문부여의 소(제33조)를 검토합니다.
- 5집행문 수령과 송달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③).
- 6집행관의 명도 집행 민사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합니다(제2조). 임대인이 스스로 점포를 비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흐름에서 가장 자주 시간이 새는 곳은 2단계와 4단계 사이입니다. 서류가 부족하다는 안내를 받고 보완 자료를 찾느라 시간을 쓰다가, 결국 서류로는 증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 신청할 때 이미 '이 사실은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가'를 냉정하게 따져 보면,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고 곧바로 알맞은 경로를 고를 수 있습니다.
5단계의 송달 요건도 놓치기 쉽습니다. 집행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서 등본을 강제집행 개시 전에 송달하거나 개시와 동시에 송달해야 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위임하기 전에 송달 관계 서류가 빠짐없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해 두면, 집행 현장에서 절차가 되돌아가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 보면, 어떤 대응 수단이 있을까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라는 점이 이 대목에서 잘 드러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조건형 조항에서 재판장이 명령에 앞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게 한 제32조②도 임차인이 자기 사정을 밝힐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이 단계에서 구체적인 자료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문이 이미 나왔다면 임차인은 제34조①의 이의신청으로 부여 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제34조②에 따라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②가 정한 처분은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입니다. 다시 말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집행이 저절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별도 결정이 있어야 정지 여부가 정해진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증명한 조건 성취 자체를 판결 절차에서 다투고 싶다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라는 별도의 경로가 있습니다. 법은 이 소가 있더라도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를 함께 두고 있어, 두 절차를 어떻게 조합할지는 사건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유를 어느 절차에서 주장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문이 부여된 사실을 안 즉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차임을 냈다면 입금 내역, 영수증,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연체가 사실인데 절차만으로 시간을 끌려는 대응은, 결국 소송에서 조건 성취가 확인될 수 있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정당한 사정을 다투는 것은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이지만, 어떤 사실을 어떤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은 임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막히지 않게, 조건형·확정기한형·동시이행형을 섞지 마세요
화해조서 집행문부여의 소까지 가게 되는 상황은 대개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명도 시점을 정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이고, 각각 집행 절차의 서로 다른 단계에서 요건이 걸립니다. 이 차이를 알고 조항을 쓰면 나중에 어디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처음부터 분명해집니다.
조건형 (제30조②)
'3기 연체 시 명도'처럼 일정한 사실에 매인 조항입니다. 그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집행문 단계에서 증명 서류가 필요하고, 재판장의 명령을 거칩니다.
확정기한형 (제40조①)
특정한 날짜까지 인도하기로 정한 조항입니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이행하게 되어 있으면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형 (제41조①)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처럼 반대의무가 걸린 조항입니다.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세 방식은 요건이 걸리는 단계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건형은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 확정기한형과 동시이행형은 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요건을 따집니다. 한 조항 안에 '연체하면', '기한이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을 한꺼번에 뒤섞어 두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흐려지고, 집행문 신청 창구에서부터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형 조항을 넣을 때에는 그 조건이 나중에 어떤 자료로 증명될지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임을 지정 계좌로만 받는다는 점, 해지 통지의 방식과 도달 시점을 어떻게 볼지 같은 사항을 조서에 분명히 적어 두면, 조건 성취를 둘러싼 다툼의 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기한형과 조건형을 함께 쓰는 경우에도 각 조항이 어느 단계의 요건인지 구분되도록 문장을 나누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도는 15년 동안 3,6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조건형 조항에서 생기는 문제의 상당수는 '증명 방법'을 미리 생각하지 않은 데서 출발합니다. 조서 문구 하나가 나중에 소송을 한 번 더 치를지 말지를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항 설계는 서류 작성이 아니라 집행 전략을 세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법도는 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지만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하며(비용 별도), 조건형 조항이 들어간 조서라면 02-591-2334로 조항 문구부터 함께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화해조서 집행문부여의 소, 자주 묻는 질문
집행문부여의 소를 내면 화해조서를 새로 만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조서는 이미 성립한 그대로 집행권원으로 남아 있고, 화해조서 집행문부여의 소는 그 조서에 붙은 조건이 성취되었는지를 소송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조서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 조항을 더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조항에 적힌 조건과 명도 의무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다투는 핵심도 '조서에 적힌 조건이 실제로 일어났는가'라는 사실 문제로 좁혀집니다. 조서 문구 자체를 고치고 싶다면 이 소가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밀린 차임을 모두 내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은 조항의 문언과 사건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조건이 이미 성취되어 해지의 효력이 생긴 뒤의 변제인지, 조항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연체를 판단하도록 적혀 있는지, 임대인이 변제를 받으면서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등이 함께 따져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아무런 유보 없이 차임을 받고 임대차를 계속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해석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변제를 받기 전에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를 서면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조서 문구와 입금 경위를 함께 보아야 가능합니다.
이미 조건형 조항만 들어간 조서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성립한 화해조서를 한쪽이 임의로 고칠 수는 없으므로, 먼저 지금의 조항으로 어떤 자료를 내면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연체 내역과 최고 문서, 해지 통지의 도달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서류 제출 단계에서 해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류로는 증명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집행문부여의 소를 염두에 두고 증거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갱신처럼 조건을 다시 정하는 시점이 온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명도 시점을 확정기한형 등으로 정리한 새 제소전화해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새 화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집행문이 막혔다면, 서류로 다시 갈지 소송으로 갈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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