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비용, 성립·불성립·소제기신청 세 갈래로 갈리는 이유
얼마인지보다 먼저, 화해조서 비용을 누가 지는지의 원칙부터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제소전화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총액이 아니라 화해조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원칙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그 오해를 정리해 드립니다.
- 화해가 성립되기만 하면 상대방과 무조건 절반씩 나눠 낸다고 알고 계신 경우
- 화해가 불성립되면 그동안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하는 화해(소송상 화해)와 제소전화해의 비용 부담 원칙이 같다고 여기시는 경우
-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까지 이 화해조서 비용 항목에 그대로 포함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해조서 비용의 부담자는 절차가 어느 국면에서 끝나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립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며, 그 뒤 소제기신청까지 있었다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흡수됩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89조가 정한 원칙이며,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하는 화해, 즉 소송상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106조라는 별도의 조문을 따른다는 점에서 조문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정확한 비용 설계는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화해조서 비용, 왜 '얼마'보다 '누가 내는가'부터 봐야 할까요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가장 먼저 찾아보는 정보는 대개 총비용이 얼마인지입니다. 선임료가 어느 정도인지, 법원에 내는 실비가 어느 수준인지가 궁금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오해나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액수 자체보다 그 화해조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원칙 부분에서 더 자주 발생합니다.
화해조서 비용이라는 개념은 제소전화해 절차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의 고정된 항목이 아닙니다. 신청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화해가 성립되거나 성립되지 않는 국면에서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화해가 불성립돼 소송으로 넘어가는 국면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마다 그 비용을 누가 지는지가 법으로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항목별 금액 구성표를 나열하는 대신, 민사소송법이 정한 부담 주체의 원칙과 그 원칙이 갈라지는 세 가지 국면,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하는 일반적인 화해(소송상 화해)와는 어떻게 조문 근거 자체가 다른지를 법리 구조로 설명합니다.
특히 화해가 불성립돼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그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화해비용이 그대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의 일부로 흡수된다는 점은 실무에서 자주 오해되는 부분이므로 뒤에서 별도로 짚어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어떤 절차로 시작되나요
화해조서 비용의 부담 원칙을 이해하려면 먼저 제소전화해가 어떤 절차로 시작되는지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②항은 당사자가 이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해, 신청인이 상대방 쪽에 화해 대리인 선임권까지 넘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③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해, 절차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④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정식 소송이 아니라 소 제기 전 별도의 화해 신청 절차이면서도, 송달이나 기일 지정 등에서 소송 규정을 상당 부분 그대로 따르는 이유가 바로 이 준용 조항에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접수되고 화해기일이 지정된 뒤에는 두 갈래의 결과만 남습니다. 화해가 성립되거나, 성립되지 않거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갈림에 따라 화해조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정해집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원칙은 '각자 부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의 첫 번째 갈래, 즉 화해가 성립된 경우의 원칙은 각자 부담입니다. 양쪽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화해조항에 합의하고 조서가 작성되면, 그 과정에서 각자 지출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가 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화해라는 절차가 어느 한쪽만의 이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쪽이 합의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성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화해조항 안에 화해조서 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의 합의를 넣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는 뜻이며,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짚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자 부담의 대상은 화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즉 화해조서 비용을 가리킨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된 뒤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집행 비용은 이 화해조서 비용과는 다른 국면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점도 함께 유념해야 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제389조의 두 번째 갈래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각자 부담이 아니라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화해를 시도할지 여부를 먼저 선택하고 절차를 이용한 쪽이 신청인이므로, 그 절차가 결실을 맺지 못했을 때의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나눠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①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②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불성립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불성립으로 볼 수 있다는 재량의 형태로 규정돼 있습니다. ③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은 이 불성립 사유를 적은 조서의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조항에 끝내 합의하지 못해 불성립으로 끝나더라도, 그 단계까지 들어간 화해조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스스로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불성립되면 그동안 낸 화해조서 비용은 사라지나요
화해가 불성립됐다고 해서 신청인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①은 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항은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③항은 이 소제기신청을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④항은 이 2주라는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해,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그 기간을 늘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렇게 소제기신청이 이루어지면 제389조 단서에 따라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흡수됩니다. 즉 불성립 단계에서는 일단 신청인이 부담하는 형태로 처리되다가, 소제기신청으로 절차가 소송으로 전환되면 그 비용은 별도로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비용 안으로 편입되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에서 실무상 자주 나오는 오해가, 화해가 불성립되면 그동안 들어간 화해조서 비용이 그냥 사라지거나 완전히 매몰된다는 생각입니다. 소제기신청을 통해 소송으로 이어가는 경우라면 화해조서 비용이 소송비용 산정에 흡수되어 함께 다루어진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고 불성립 상태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본 대로 신청인 부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신청인이 그대로 지게 됩니다. 결국 불성립 이후 소제기신청 여부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화해조서 비용이 최종적으로 어떤 국면에 속하게 되는지가 갈린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 성립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제389조 본문)
화해 불성립
신청인이 부담(제389조 본문 후단)
불성립 후 소제기신청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로 흡수(제389조 단서, 제388조)
신청인은 항상 임대인인가요
화해가 불성립되면 신청인이 화해조서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접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인은 곧 임대인이라고 자연스럽게 전제하곤 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은 신청 주체를 특정 당사자로 한정하지 않고 그저 당사자는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문상으로는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 쪽에서도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제소전화해가 활용되는 방식을 보면,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점이나 연체가 쌓이기 전 단계에서 향후 명도나 연체차임 확보를 미리 담보해 두려는 임대인 쪽에서 신청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나서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경우는 실무상 흔하지 않지만, 조문 자체가 신청인을 임대인으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은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화해조서 비용과 맞닿는 지점은, 화해가 불성립될 경우 그 비용을 지는 사람이 바로 신청서를 낸 당사자라는 데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청인이라면 불성립 시 화해조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반대로 임차인이 신청인인 사안이라면 그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됩니다. 신청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불성립 시 비용을 지는 쪽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신청 전에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 전에는 화해가 성립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상대방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신청인이 스스로 불성립 시의 화해조서 비용까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미리 가늠해 보는 것도 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하는 화해는 비용 부담 기준이 다를까요
제소전화해와 자주 혼동되는 것이 소송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합의하는 화해, 이른바 소송상 화해입니다. 두 제도 모두 화해라는 이름을 쓰지만 화해조서 비용을 정하는 조문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106조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이미 진행 중인 소송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해를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의 화해조서 비용은 앞서 본 대로 제389조에 따라 성립·불성립·소제기신청이라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소송상 화해는 화해가 성립되든 그렇지 않든 소송 자체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전제가 같아 비용 부담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반면, 제소전화해는 소 제기 전 단계에서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성립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국면, 즉 각자 부담·신청인 부담·소송비용 흡수로 갈라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나 건물주 입장에서는 화해라는 단어만 보고 두 제도의 화해조서 비용 원칙이 같을 것이라 짐작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다르므로 어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민소법 제389조)
소 제기 전 별도 신청 · 성립/불성립/소제기신청 세 갈래로 부담자가 갈라짐
소송상 화해 (민소법 제106조)
이미 진행 중인 소송 내 화해 ·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각자 부담으로 단순
| 국면 | 부담자 | 근거 |
|---|---|---|
| 화해 성립 | 각자 부담(특별한 합의 없을 때) | 제389조 본문 |
| 화해 불성립 | 신청인 부담 | 제389조 본문 후단 |
| 불성립 후 소제기신청 | 소송비용의 일부로 흡수 | 제389조 단서·제388조 |
위 표는 절차가 어느 국면에서 끝나느냐에 따라 화해조서 비용의 부담자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사안에서는 화해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행 경과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에 정리된 세 갈래는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기본 원칙이며, 개별 사안에서 화해조항에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소제기신청까지 이어졌는지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표 하나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는 진행 경과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화해조항에 비용 부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을까요
제389조는 화해가 성립된 경우의 각자 부담 원칙 앞에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이라는 단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해조항 안에 화해조서 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의 합의 내용을 담는 것 자체가 법으로 막혀 있지 않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이든 화해조항에 자유롭게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은 화해조항으로 넣을 수 없고, 이런 조항이 포함돼 있으면 법원의 보정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화해조서 비용 조항을 설계할 때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화해조서 비용 부담을 원칙 그대로 각자 부담으로 두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당사자 간 협의로 부담 비율이나 방식을 조정하는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특약이 어떤 형태로 어디까지 유효하게 인정될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조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일률적으로 어떤 조항이 항상 유효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화해조항에 비용 관련 특약을 넣고 싶다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그 조항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이후 조서 성립 단계에서 보정 요구를 받는 상황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화해조서 비용에 관한 특약 문구는 짧더라도 성립·불성립 각 국면을 모두 염두에 두고 다듬어야 실제 상황에서 해석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각자 부담
성립 시 원칙(특별한 합의 없을 때)
신청인 부담
불성립 시 원칙
소송비용 흡수
소제기신청 시 원칙
화해조서 비용과 강제집행 비용은 같은 항목인가요
화해조서 비용을 설명할 때 실무에서 자주 함께 언급되는 것이 강제집행 단계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법이 정한 국면 자체가 다릅니다. 화해조서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389조가 정하는 대로 화해기일이 진행되고 조서가 성립되거나 성립되지 않는 국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리키는 반면, 강제집행 비용은 그 조서가 이미 성립된 뒤 실제로 집행권원을 가지고 집행을 실행하는 국면에서 발생하는 별도의 비용입니다.
화해조서는 성립되는 순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이 조서를 근거로 상대방이 화해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비로소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을 발급받는 절차, 그리고 실제 집행을 위임하는 절차가 이어지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화해조서 비용과는 별개로 산정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을 때 '화해조서 비용'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이 화해기일까지의 비용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 강제집행까지 포함한 전체 비용을 뜻하는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두 국면을 하나로 뭉뚱그려 이해하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항목이 추가로 발생한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화해조서 비용 단계와 강제집행 비용 단계를 분리해 안내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느 단계에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는 사안마다 진행 경과가 달라 일률적으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정확한 구분은 전화 상담에서 진행 단계별로 안내받는 것이 실무상 가장 정확합니다.
화해조서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화해조서 비용 부담 원칙 자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무에서는 화해조항에 이 원칙과 다른 내용을 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강제집행 관련 비용까지 미리 화해조항 안에 정리해 두고 싶어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요청 자체는 화해조항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화해조항에 담기는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하거나, 법이 정한 강행규정과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오히려 법원의 보정 요구로 이어져 화해 성립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보다 화해기일이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그 과정에서 화해조서 비용에 관한 당사자 간 인식 차이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화해조항의 문구를 명확하게 다듬어 두는 것입니다. 특히 화해조서 비용에 관한 특약을 넣고자 한다면, 그 특약이 성립 국면과 불성립 국면 중 어느 쪽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소제기신청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결국 화해조서 비용을 둘러싼 오해나 분쟁 대부분은 법정 원칙 자체를 몰라서라기보다, 신청 단계에서 이 원칙을 미리 안내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를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세 갈래 원칙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처럼 계약 갱신이나 연체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계에서는, 화해조항 하나에 여러 상황을 미리 담아 두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수록 화해조서 비용에 관한 문구가 어느 국면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나중에 실제로 화해가 불성립되거나 소제기신청으로 이어졌을 때 당사자 간에 문구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비용 원칙을 실무에서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화해조서 비용의 부담 원칙을 이해했다면, 실제 제소전화해 절차에서는 이 원칙이 어떤 흐름으로 반영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는 대체로 전화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이메일로 필요한 자료와 견적을 안내받고, 이후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며,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서가 성립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 흐름 안에서 화해조서 비용이라는 개념은 화해기일 진행과 조서 성립이라는 특정 국면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리키는 것이지, 절차 전체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통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인지, 상대방의 협조 가능성이 낮아 불성립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사안인지에 따라 신청 전 검토해야 할 부분도 달라집니다. 불성립 이후 소제기신청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애초에 신청서 단계에서부터 화해조항과 청구취지를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무리가 없도록 구성해 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이런 판단은 사안마다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계약서와 임차인 현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놓고 전화(02-591-2334)로 먼저 상황을 짚어본 뒤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화해조서 비용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이메일로 견적을 받은 뒤에도 곧바로 신청서 작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사본과 등기부, 건축물대장 등 첨부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화해조항의 구체적인 문구, 그리고 화해조서 비용에 관한 특약을 넣을 것인지 여부까지 함께 상의하게 되므로, 전화 상담 단계에서 궁금한 부분을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화해조서 비용,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 비용은 자동으로 정확히 절반씩 나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가 정하는 원칙은 각자 부담이지, 정확히 절반씩 나눈다는 균등 분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부담이란 각 당사자가 스스로 지출한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는 뜻이며, 이는 화해조항에 특별한 합의가 없을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화해조항에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법정 원칙보다 그 합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화해조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며, 신청 전 상담 단계에서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혼선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Q. 소송상 화해와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원칙이 왜 다른가요?
두 제도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절차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되는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소송상 화해는 이미 진행 중인 소송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해로, 민사소송법 제106조에 따라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취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소 제기 전 단계에서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따라 성립·불성립·소제기신청이라는 세 국면으로 나뉘어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어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과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 둘을 같은 원칙으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상담 단계에서부터 어느 제도를 이용할지부터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화해가 불성립돼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동안 낸 화해조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불성립되면 일단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따라 신청인이 화해조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기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388조에 따라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라는 불변기간 안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절차가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소제기신청이 이루어지면 제389조 단서에 따라 화해조서 비용은 별도로 정산되지 않고 소송비용의 일부로 흡수되어 함께 처리됩니다. 즉 화해조서 비용이 완전히 사라지거나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따라 그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2주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해조서 비용,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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