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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양식, 법정 기재사항 5개가 집행요건과 어긋나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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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가이드

제소전화해조서 양식, 법정 기재사항 5개가
집행요건과 어긋나면 생기는 일

빈칸을 채우는 서식이 아니라, 강제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통하는 조서를 만드는 다섯 가지 기준을 정리합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년임대차 소송 실무경력
5개화해조서 법정 기재사항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에서 먼저 볼 것은 서식의 모양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정한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의 취지와 원인·화해조항·날짜와 법원 다섯 가지입니다. 이 표시가 실제 사건과 어긋나면 조서는 성립돼도 민사집행법 제39조①이 요구하는 집행개시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강제집행 단계에서 멈춰 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문구인지 궁금하시면 02-591-2334로 전화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양식, 빈칸만 채우면 정말 끝일까요?

인터넷 검색창에 이 표현을 넣으면 빈 서식 파일이 곧바로 여러 개 뜹니다. 칸마다 이름과 주소, 날짜를 채워 넣고 나면 왠지 절차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서류 한 장을 완성해서 제출하면 그대로 성립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한 화해 신청 절차를 따라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하고, 그 자리에서 쌍방이 합의한 내용이 실제로 조서에 옮겨져야 비로소 화해조서라는 문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조서는 서명이 끝났다고 곧바로 목적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실제로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어져야 애초에 조서를 받아 둔 의미가 살아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화해조서 양식을 그대로 채워도 되는지 궁금하다
  •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서를 써 보려는데 어느 칸이 특히 중요한지 모르겠다
  • 이미 성립된 조서를 들고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
  • 화해조항 문구를 어떻게 써야 나중에 집행이 되는지 기준을 알고 싶다

아래에서는 서식의 겉모양이 아니라, 법이 정한 다섯 가지 기재사항이 무엇이고 그것이 강제집행 단계에서 왜 다시 문제 되는지를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칸을 채우는 순서보다, 각 칸이 나중에 어떤 절차와 맞물리는지를 먼저 이해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의 자금 사정이 갑자기 나빠지거나 영업이 중단되면서 차임 연체나 명도 지연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곧바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서식의 완성도가 아니라, 조서 안에 담긴 다섯 가지 항목이 그 상황에 맞게 정확히 짜여 있는가입니다. 계약을 맺는 시점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조서를 미리 갖춰 두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의 차이는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조서를 처음 준비하는 단계뿐 아니라, 이미 조서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다시 점검해야 할 부분까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법정 기재사항 5가지,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정한 틀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항목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그리고 날짜와 법원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비로소 조서가 완성됩니다. 다섯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실제 사안과 어긋나거나 빠져 있으면, 조서 자체의 형식은 갖춰졌더라도 나중에 그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을 검토할 때는 이 다섯 항목을 하나씩 짚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① 당사자

화해에 참여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누구인지 성명과 주소로 특정합니다. 법인이면 상호와 대표자, 본점 소재지까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② 법정대리인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법인이어서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대리인이 누구인지를 함께 표시합니다.

③ 청구의 취지와 원인

무엇을 구하는지(명도, 차임 지급 등)와 그렇게 구하게 된 사실관계를 적습니다. 화해조항이 왜 그런 내용으로 정해졌는지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④ 화해조항

실제로 합의한 내용을 이행 의무 형태로 못박은 부분입니다. 다섯 항목 중 가장 중요하고, 나중에 그대로 집행 대상이 됩니다.

⑤ 날짜와 법원

화해가 성립한 날짜와 이를 진행한 법원을 표시합니다. 나중에 집행문 신청 관할을 확인할 때 그대로 쓰이는 정보입니다.

+ 서명·날인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쳐야 위 다섯 항목이 담긴 조서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항목조문 근거실무 체크포인트
당사자민사소송법 제386조성명·상호·주소가 등기부·사업자등록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지
법정대리인민사소송법 제386조법인 대표자, 미성년자 친권자 등이 빠짐없이 표시됐는지
청구의 취지와 원인민사소송법 제386조화해조항의 내용과 앞뒤가 맞는 사실관계로 적혔는지
화해조항민사소송법 제386조구체적인 이행 의무로 특정되어 있는지
날짜와 법원민사소송법 제386조집행문 신청 관할 법원과 일치하는 표시인지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다섯 항목은 서로 독립된 칸이 아니라 한 줄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하나만 따로 떼어 완벽하게 다듬어도, 다른 항목과 어긋나 있으면 전체적인 완성도는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정확해야 화해조항의 이행 의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분명해지고,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명확해야 화해조항 해석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을 검토할 때는 항목을 하나씩 채우는 데서 그치지 말고, 다섯 항목이 서로 모순 없이 맞물리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준비할 때 조금 더 시간을 들이는 편이, 나중에 서류를 다시 손보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왜 이 다섯 칸이 강제집행 단계와 다시 연결될까요

민사집행법 제39조①은 강제집행이 개시되려면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집행권원이나 그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그 집행권원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신청 단계에서는 이 요건이 조서를 두고도 그대로 문제 됩니다. 결국 조서에 적힌 당사자 표시가 실제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을 받게 될 사람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시 다섯 항목이 등장합니다. 당사자 표시에 오탈자가 있거나 법인의 상호·대표자가 실제와 다르면, 성명 표시 자체가 어긋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이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집행관이나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집행에 나서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날짜와 법원 표시가 정확해야 집행문을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의 다섯 칸은 조서를 만드는 단계뿐 아니라, 그 조서를 실제로 쓰는 단계에서도 계속 확인받는 항목인 셈입니다.

집행이 무리 없이 진행되는 조서

  • 당사자 성명·상호·주소가 등기부·사업자등록과 완전히 일치
  • 화해조항이 언제까지 무엇을 하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특정
  • 날짜와 법원 표시가 관할과 어긋나지 않음

집행 단계에서 멈춰 설 수 있는 조서

  • 당사자 이름에 오탈자, 법인은 대표자만 적고 상호 누락
  • 화해조항이 성실히 이행한다는 식의 추상적 다짐 수준
  • 날짜·법원 표시가 빠졌거나 실제와 다르게 기재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을 작성하면서 가장 흔히 벌어지는 실수 중 하나가 당사자 표시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인데 대표자 개인 이름만 적어 두거나, 성명 한 글자를 잘못 옮겨 적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런 실수는 조서를 성립시키는 단계에서는 크게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단계에서 조서에 표시된 사람과 실제 상대방이 다르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임대인 A씨 "화해조서니까 대충 적어도 나중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만큼, 그 안에 적힌 당사자 표시도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①이 요구하는 성명 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서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보정이나 추가 소명을 거치느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팔아 새로운 소유자가 생기거나, 임차인 쪽에 상속이 발생해 원래 조서에는 없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1조는 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해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내어 줄 수 있되,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즉 조서에 이름이 없는 새로운 당사자를 상대로 곧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승계 사실을 별도로 증명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실수가 조금 더 자주 나타납니다. 상호와 대표자 이름은 맞게 적었는데 본점 소재지가 실제 등기부상 주소와 다르게 표시되거나, 영업소와 본점을 혼동해 적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문서이므로, 당사자 표시는 등기부등본이나 법인등기부에 나온 내용과 그대로 맞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등기부와 조서 초안을 나란히 놓고 한 글자씩 대조하는 작업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단계를 건너뛰면 나중에 훨씬 더 번거로운 절차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은 왜 '집행 가능한 문장'으로 써야 할까요

다섯 항목 중에서도 실무적으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화해조항입니다. 화해조항이 성실히 협력한다거나 원만히 이행한다는 식의 다짐 수준으로 적혀 있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언제까지 목적물을 인도한다, 어떤 방식으로 차임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이행 의무를 구체적인 행위와 시점으로 못박아 두면, 집행 단계에서 그 조항을 그대로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연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별도의 최고 없이도 곧바로 명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건을 못박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쓰이는 기준으로는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했을 때를 즉시 명도의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과 효과를 미리 조서에 담아 두면, 실제로 연체가 발생했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항이라고 해서 아무 내용이나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정명령은 신청 즉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을 미리 꼼꼼히 설계해 두는 편이, 접수 이후 보정 절차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또 화해조항은 앞서 본 청구의 취지와 원인과도 앞뒤가 맞아야 합니다. 청구의 취지에는 명도만 적혀 있는데 화해조항에는 차임 지급 의무까지 새롭게 등장한다면, 조서 전체의 논리적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화해조항은 혼자 떨어져 있는 조항이 아니라, 다섯 항목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실질적인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류에 따라 화해조항에 담을 내용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영업 종류나 시설물 원상회복 범위까지 화해조항에 함께 정리해 두는 경우가 많고, 주택 임대차라면 명도와 함께 관리비 정산 방식을 조항에 포함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된 원칙은 같습니다. 조항을 읽었을 때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제3자가 보아도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꼼꼼하게 협의한 내용이라도 조서 안에서는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청구의 취지와 원인, 날짜와 법원까지 놓치면 생기는 일

당사자와 화해조항만큼 눈에 띄지는 않지만, 청구의 취지와 원인 역시 소홀히 다룰 항목이 아닙니다. 화해조항이 왜 그런 내용으로 정해졌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이 부분에 담기기 때문에, 나중에 화해조항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해조항에 적힌 명도 의무가 어떤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야, 조항의 취지를 두고 오해가 생길 여지가 줄어듭니다.

날짜와 법원 표시는 언뜻 사소해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조서가 어느 법원에서 언제 성립됐는지는 이후 집행문을 신청할 관할과 연결되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접수 단계에서 관할합의서를 함께 제출해 두면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그 전제가 되는 것은 조서에 표시된 법원 정보가 실제 진행 법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법정대리인 표시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대표이사 등 법정대리인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때는 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권한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신청서 작성 실무와 좀 더 밀접하게 연결되는 주제라 이 글에서는 다섯 항목과의 관계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다섯 항목은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완성된 조서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다섯 항목을 전부 채우고도, 정작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 신청인은 별도로 소제기신청을 통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다섯 항목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은 화해가 원만히 성립되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다음 단계로 매끄럽게 넘어가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중간에 당사자가 바뀌면, 조서는 그대로 쓸 수 있을까요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을 준비하는 시점과 실제로 강제집행에 이르는 시점 사이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해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하거나, 임차인 쪽에 상속이 발생해 상속인이 계약관계를 이어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서에 적힌 당사자 이름 그대로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고, 승계 사실을 별도로 확인받는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②은 판결의 집행이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한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것일 때는, 그 승계 사실을 표시한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③항은 증명서에 의해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앞서 본 민사집행법 제31조가 정하는 승계집행문 제도와 함께, 승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 한해 이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조서를 받아 두었다고 해서 시간이 흘러도 그 표시가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 쪽이든 임차인 쪽이든 당사자에 변동이 생겼다면, 그 사실을 법원에 명백하게 하거나 증명서로 증명하는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조서에 담긴 화해조항을 새로운 당사자를 상대로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을 미리 알아 두면, 시간이 지난 뒤 갑작스러운 변수 때문에 강제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조서를 갖고 있다면, 지금 다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을 새로 준비하는 임대인만 이 다섯 항목을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해 전 조서를 받아 두고 그 뒤로 서랍 속에 넣어 둔 임대인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조서를 다시 한번 꺼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임차인의 사업자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등 조서가 처음 만들어질 때와는 상황이 달라져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그대로인지

건물 매도, 임차인의 개인·법인 전환, 상속 등으로 조서에 적힌 이름과 실제 당사자가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화해조항이 지금 상황에 맞는지

계약 내용이 갱신·변경되면서 조서 속 화해조항이 실제 임대차 조건과 달라진 부분은 없는지 다시 살펴봅니다.

원본 보관 상태

조서 정본과 송달증명 등 관련 서류를 지금 바로 찾을 수 있는지, 분실되지는 않았는지 미리 점검해 둡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로 강제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당사자가 바뀐 상태를 모르고 있다가 연체가 발생한 뒤에야 승계 문제를 알게 되면,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해지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조서를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안심하기보다, 그 조서가 지금도 여전히 실제 상황과 맞아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결국 임대인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은 조서를 다시 점검해 보기에 특히 좋은 타이밍입니다. 보증금이나 차임이 바뀌었다면 화해조항에 적힌 금액 관련 조건도 함께 갱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임차인이 바뀌었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조서를 다시 받아 두어야 할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받아 둔 조서 하나를 계속 붙잡고 있기보다, 계약 조건이 바뀔 때마다 조서 내용도 함께 손보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안전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완성까지, 실무 절차 5단계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을 실제 사건에 맞게 준비하는 과정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확인하는지 알아 두면, 서류를 오가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전화상담 (10~20분)

현재 임대차 상황과 원하는 화해조항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진행 가능 여부와 대략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2

이메일 자료·견적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첨부서류를 안내해 드리고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3

입금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을 결정하시면, 위임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와 화해조항 초안, 특별수권이 표시된 위임장, 첨부서류를 갖춰 법원에 접수합니다.

5

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진행하며, 화해가 성립하면 완성된 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관여하는 부분은 대체로 1~3단계이고,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첨부서류 가운데 위임장은 2부를 인감으로 날인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치를 특정하는 도면도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신청부터 조서 성립까지는 평균적으로 6개월(사안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서류를 한 번에 제대로 갖추는지에 따라 이 기간 안에서도 체감하는 속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처음 안내받은 첨부서류 목록을 빠짐없이 준비해 두는 것이 전체 일정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그대로 작성해도 되나요?

서식 자체를 참고 자료로 보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의 취지와 원인·화해조항·날짜와 법원이라는 다섯 가지 법정 기재사항이 실제 사안에 맞게 채워지지 않으면 서식만 완성된다고 해서 의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양식은 대체로 가장 기본적인 형태만 보여줄 뿐, 임대차 목적물의 특성이나 연체 이력 같은 개별 사정까지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화해조항은 임대차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건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쓰면 오히려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특정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안에 맞게 조항을 새로 설계하는 과정이 서식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 화해조항 방향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Q. 화해조서에 승계인 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31조에 따라 집행문은 판결(조서)에 표시된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인을 위해서도 내어 줄 수 있지만, 그 승계 사실이 법원에 명백하거나 증명서로 증명된 때에 한합니다. 여기에 더해 제39조②③이 정하는 대로 승계 사실을 표시한 집행문이나 증명서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절차도 함께 거쳐야 합니다. 즉 조서에 이름이 없는 새 당사자를 상대로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없고, 승계를 증명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물 매도나 상속처럼 당사자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승계 사실을 뒷받침할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실제로 승계집행문을 신청할 때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강행법규를 위반한 화해조항이 포함된 신청서는 어떻게 되나요?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정명령은 접수 즉시 나오기보다는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되고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이 없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접수 이후의 시간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어떤 조항이 강행법규에 걸릴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 초안 단계에서 미리 검토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의 다섯 가지 기재사항이 실제 사건에 맞게 짜여 있는지는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화해조항 설계, 첨부서류 준비, 이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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