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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강제집행 일부이행 영수증, 남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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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강제집행 일부이행 영수증, 남은 채무는 어떻게 처리될까

밀린 차임을 강제집행하는 도중 임차인이 일부만 갚았다면, 집행관은 어떤 절차로 영수증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집행을 이어가는지 민사집행법 조문 그대로 정리합니다.

제42조3개 항 구성
완전이행정본 채무자 교부
일부이행나머지 집행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 일부이행 영수증 문제는 실제 집행 현장에서 생각보다 자주 벌어지는데, 절차를 정확히 모르면 임대인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밀린 차임을 한 번에 전부 갚는 임차인보다, 형편에 따라 나누어 조금씩 갚으려는 임차인이 더 많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특정 사건에 국한된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에 들어간 임대인이라면 대부분 한 번쯤 마주치게 되는 실무 지점입니다.

  • 화해조서로 밀린 차임을 강제집행하던 중 임차인이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입금했다.
  • 집행관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일부 변제를 받았을 때 영수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 헷갈린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이 채무자에게 돌아가는 시점을 정확히 알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화해조서로 강제집행하는 도중 임차인이 일부만 갚아도 집행 자체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2조에 따라 집행관은 완전 이행 시 정본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일부 이행 시에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교부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집행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일부 변제를 받아들일지 여부까지 이 조문이 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임대인이 따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강제집행 도중 일부만 갚으면 집행이 멈추나요?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되어 강제집행에 들어간 뒤에도, 임차인이 밀린 차임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입금하는 상황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이때 임대인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집행 절차가 그대로 멈추거나, 처음부터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2조①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교부하고 강제집행을 위임한 때에는 집행관이 특별한 권한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을 받고 그에 대한 영수증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강제집행을 위임하는 순간, 집행관에게는 이미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이 함께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집행관이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권한을 정한 것일 뿐, 그 뒤 집행이 자동으로 계속된다거나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못 박는 조문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는지, 아니면 일부만 이행한 것인지에 따라 이후 절차가 갈리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구분부터 정확히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 일부이행 영수증 문제를 처음 접하는 임대인이라면, 우선 지금 들어온 돈이 밀린 차임 전체를 다 채웠는지 아니면 일부에 그쳤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이 확인이 되어야 다음에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나머지 절차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 점은, 화해조서라는 문서 자체가 판결과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표현돼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화해조서에는 "판결"이라는 단어 대신 화해조항과 당사자 표시, 청구의 취지·원인 등이 적혀 있는데, 그럼에도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가면 판결에 기초한 집행과 똑같은 절차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지는 곧이어 살펴보겠습니다.

화해조서에도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 이유

민사집행법 제42조는 조문 문언만 보면 "채무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는 표현을 쓸 뿐, 그 정본의 근거가 판결인지 화해조서인지를 특별히 구분해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 조문이 화해조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강제집행 전체 규정의 준용 구조를 따라가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는 제56조가 열거하는 집행권원 중 하나이므로, 그 화해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는 제28조부터 제55조 사이에 있는 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42조가 바로 이 범위 안에 있는 조문입니다.

즉 화해조서로 밀린 차임을 강제집행하는 절차에서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마찬가지로 제42조가 정한 완전 이행·일부 이행·영수증 청구권 구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화해조서라는 이유로 더 간단한 절차가 따로 있다거나, 반대로 더 까다로운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준용 구조를 알아 두면 좋은 이유는, 화해조서 자체가 소송을 거치지 않고 성립됐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뭔가 다른 취급을 받을 것이라는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성립되지만, 일단 강제집행에 들어가면 판결과 동일한 강제집행 총칙 규정을 적용받는 집행권원이라는 점에서 실무상 차이가 없습니다.

제42조가 정한 화해조서 강제집행 일부이행 영수증 작성의 세 단계

민사집행법 제42조는 하나의 조문 안에 세 가지 상황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각 항이 서로 다른 국면을 다루고 있어, 세 갈래를 뒤섞어 이해하면 실제 집행 현장에서 혼선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래 세 카드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① 완전 이행 시

채무자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제42조① 후문). 이때부터 그 정본에 기초한 집행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② 일부 이행 시

채무자가 의무의 일부만 이행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제42조②). 정본은 채무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후 집행에 계속 쓰입니다.

③ 영수증 청구권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영수증 청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제42조③). 집행관에게서 받은 영수증서와 별개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도 영수증을 요구할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 항을 함께 놓고 보면 제42조의 구조가 분명해집니다. ①항은 집행관에게 변제를 받아들일 권한과 완전 이행 시의 의무를, ②항은 일부 이행이라는 중간 상황에서의 별도 의무를, ③항은 채무자의 권리가 그로 인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하여야 한다" 또는 "받지 아니한다"는 문언으로, 재량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중 하나는 집행관이 일부 변제를 받는 것 자체가 "특별한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문이 정한 대로, 집행 위임 자체에 이미 그 권한이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승낙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영수증서"와 "정본에 남는 부기"를 같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영수증서는 채무자에게 별도로 교부되는 독립된 서류이고, 정본에 남는 부기는 원래 집행관이 가지고 있던 집행력 있는 정본 자체에 사유를 덧붙여 적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문서이지만 함께 작성돼야 절차가 완결된다는 점에서, 어느 한쪽만 받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세 항목이 각각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지도 함께 이해해 두면 실무 판단이 쉬워집니다. ①·②항은 집행 절차의 명확성과 채무자의 방어권을 함께 보호하는 규정이고, ③항은 채무자가 이미 정본상 부기를 받았더라도 별도로 영수증을 요구할 권리 자체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무자 보호에 방점이 있습니다.

완전 이행과 일부 이행, 정본의 운명이 갈립니다

같은 강제집행이라도 채무자가 밀린 금액을 전부 갚았는지, 일부만 갚았는지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이 어디로 가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본을 누가 쥐고 있는가는 그 자체로 지금 집행이 끝난 상태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실무상 지표가 됩니다.

완전 이행

정본이 채무자에게 교부되고, 그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그 시점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본을 돌려받는 것 자체가 의무를 다했다는 표시가 됩니다.

일부 이행

정본은 집행관이 계속 보관하고, 그 정본에는 일부 이행이 있었다는 사유가 덧붙여 적힙니다. 채무자에게는 영수증서만 교부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정본으로 집행이 이어집니다.

이 차이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정본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다 갚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정본을 임대인이나 법원에서 되찾아 왔다고 주장한다면, 그 정본이 완전 이행을 이유로 정식 교부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임차인 쪽에서 "곧 다 갚을 예정이니 정본을 먼저 돌려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문 구조상 정본 교부는 완전 이행이 실제로 확인된 뒤에야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정본을 먼저 돌려주는 것은 제42조가 예정한 순서와 맞지 않으므로, 임대인 쪽에서 섣불리 응할 사안이 아닙니다.

또한 일부 이행 시 정본에 남는 부기는 나중에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공식 기록입니다. 구두로만 "얼마 남았다"고 알고 있는 것과, 정본과 영수증서에 그 사유가 명시돼 있는 것은 이후 절차의 안정성 면에서 차이가 큽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소송대리인을 통해 집행관에게 현재 정본의 상태, 즉 완전 이행으로 반환됐는지 아니면 일부 이행으로 부기가 남아 있는지를 문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지금 집행이 종료된 상태인지 아니면 계속 진행 중인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본의 소재를 확인하는 습관은 특히 여러 건의 화해조서를 동시에 관리하는 임대인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어느 물건의 집행이 끝났고 어느 물건의 집행이 아직 남아 있는지를 정본 반환 여부로 구분해 두면, 관리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일부 변제를 받아들일지는 임대인의 선택입니다

제42조는 집행관이 일부 이행을 받고 영수증서를 작성하는 절차를 정할 뿐, 채권자인 임대인이 그 일부 변제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조문이 직접 정하는 것은 "일부를 받았을 때 뒤따르는 절차"이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부" 자체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일부 변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계속 집행을 이어가는 방식이 가장 흔하게 쓰입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협의해 남은 금액의 변제 일정을 조정하거나, 화해조항 자체의 이행 방식을 다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밀린 금액의 규모, 임차인의 자력, 앞으로도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 위임 자체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거나 취소하고 싶다면, 그 의사를 구두로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소송대리인과 집행관에게 명확한 서면 또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려 두어야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변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매번 남은 금액을 정리해 두는 습관이 실무상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혼자 판단하기 애매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 일부이행 영수증을 둘러싼 실무 판단은 단순히 조문을 아는 것을 넘어, 남은 채권과 앞으로의 관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부분은, 일부 변제를 계속 받아들이면서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집행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과, 일부 변제를 이유로 화해조항의 이행 방식 자체를 새로 협의하는 방식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기존 정본으로 집행을 이어가는 것이고, 후자는 당사자 사이의 별도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두 방식을 섞어서 진행하면 나중에 어느 쪽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변제가 들어왔을 때는 우선 지금 진행 중인 집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부터 결정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과의 협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절차상 혼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그 협의 내용이 기존 화해조서의 화해조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화해조서 자체를 다시 고치는 것은 아니지만,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 방식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이후 다시 집행을 이어갈 때 그 서면이 참고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기록 없이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서로 다른 기억을 근거로 다투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집행관이 영수증서를 안 써주면 어떻게 하나요?

제42조②은 채무자가 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때 집행관이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문언이므로, 이는 집행관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로 규정돼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집행관이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집행관이 지켜야 할 집행절차를 따르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6조①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영수증서 작성이나 정본 처리를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을 새로 낼 필요 없이 집행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뿐 아니라 채무자인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있어야 이의신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서류 처리가 다소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이의신청이 항상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상황이 발생하면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의신청까지 가기 전에, 소송대리인을 통해 집행관 사무소에 정본 처리 상황을 먼저 문의하고 서면으로 요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지연이 단순한 업무량 문제인지, 아니면 서류 자체가 누락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의신청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인 임차인 쪽에서 영수증서를 받지 못했다고 다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제16조①이 정한 이의신청 절차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어느 쪽이든 정본과 영수증서의 처리에 관해 다툼이 생기면 같은 통로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일부 이행 뒤 남은 금액, 집행은 어떻게 이어지나

일부 변제가 확인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집행이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에서 어떤 서류가 오가는지를 알아 두면, 실제 상황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1

일부 변제 확인

집행관이 임차인이 입금하거나 지급한 금액과 화해조서상 밀린 차임 전체 금액을 대조해, 완전 이행인지 일부 이행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2

영수증서 작성·정본 부기

일부 이행으로 확인되면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채무자에게 별도의 영수증서를 작성해 교부합니다(제42조②).

3

나머지 금액 특정

정본에 남은 부기 내용을 기준으로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특정하고, 그 금액을 대상으로 압류 등 이후 집행 절차를 계속 진행합니다.

4

완납 확인 시 정본 반환

남은 금액까지 모두 이행되면 그때 비로소 채무자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처리되어, 집행관은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합니다(제42조① 후문).

이 네 단계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나누어 갚는 경우라면, 매번 1~2단계가 반복되면서 정본에 부기가 쌓이고, 마지막 완납 시점에야 4단계로 마무리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3단계, 즉 나머지 금액을 정확히 특정하는 지점입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갚는 사이 부기가 여러 번 쌓이면,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정본에 남은 모든 부기 내역과 그동안 교부받은 영수증서를 함께 대조해,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의 합계와 원래 밀린 차임 전체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집행이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음 압류했던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아니면 이미 일부가 환가되어 나머지 금액만 남은 상태인지에 따라 다음 절차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 단계마다 현재 집행 대상과 남은 금액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바람직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남아 있는 사안이라면, 나머지 금액을 보증금에서 상계하듯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42조는 어디까지나 집행관이 지급이나 그 밖의 이행을 받는 절차를 정한 조문이므로, 보증금 정산과 강제집행 진행 여부는 서로 다른 판단 축에서 각각 정리해야 할 문제이지, 하나의 조문만으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으로 남겨야 하는 이유

영수증서와 정본에 남는 부기는 나중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둘러싼 다툼을 막아 주는 공식 기록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구두로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임차인이 이미 다 갚았다고 주장하거나 갚은 금액을 다르게 기억할 때 이를 반박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도, 집행관이 작성한 영수증서와 정본 부기 내용을 사본으로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금액과 다음 집행 일정을 서면으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이후 임차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대응할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서류를 챙기는 습관은 강제집행이 끝난 뒤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같은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이어지거나, 다른 채권관계가 생겼을 때 과거 화해조서 집행 과정에서 얼마가 어떤 방식으로 정리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영수증서와 정본 부기 기록이 남아 있다면 새로 확인하는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나누어 갚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매 회차마다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별도로 정리한 자료를 임대인 쪽에서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집행관과 법원의 기록만 믿고 손 놓고 있기보다, 스스로도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다음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 일부이행 영수증 문제는 결국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가 남았는지"를 정확히 기록해 두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 기록이 분명할수록 나머지 집행도, 이후 협의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작은 서류 한 장을 챙기는 습관이 이후 분쟁의 크기를 크게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혼자 이 모든 서류를 챙기고 해석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쳐 일부 변제가 반복되거나, 임차인이 갚은 금액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면, 정본과 영수증서를 기초로 남은 금액을 다시 정리하고 다음 집행 절차를 판단하는 데 소송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화해조서 강제집행 일부이행 영수증이라는 주제는 조문 하나만 알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정본의 소재·영수증서의 보관·나머지 금액의 특정이라는 세 가지 실무 요소가 맞물려 돌아가는 절차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집행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파악하기 어렵다면, 정본과 영수증서를 지참해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 일부이행 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서 강제집행 중 임차인이 일부만 갚으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42조에 따라 집행관은 일부 이행을 받았을 때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교부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집행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화해조서를 신청하거나 집행문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머지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떤 재산에 대해 집행을 계속할 것인지는 별도로 확인하고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화해조서는 제56조 5호가 정하는 집행권원이고 제57조에 따라 제42조를 포함한 강제집행 총칙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 판결에 기초한 집행과 절차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법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로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다음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는 02-591-2334로 가능합니다.

일부 변제를 받으면 영수증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42조②는 채무자가 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때 집행관이 집행력 있는 정본에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해, 이는 재량이 아니라 집행관의 의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영수증서와 정본 부기가 남지 않는다면 나중에 얼마가 남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임대인 쪽에서도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조 ③항에 따라 채무자 역시 별도로 채권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됩니다. 영수증서를 받아 두면 채무자 입장에서도 자신이 이미 이행한 부분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서류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대인이 일부 변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나요?

제42조는 집행관이 일부 이행을 받았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정할 뿐, 채권자인 임대인이 그 일부 변제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조문상 임대인에게 일부 변제 수용 의무를 직접 지우는 규정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 지금 진행 중인 집행 위임을 그대로 유지할지 조정할지는 화해조항의 구체적 내용과 남은 금액, 앞으로의 임대차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 차례 일부 변제가 반복된 상황이라면, 지금까지의 이행 내역 전체를 놓고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 일부이행 영수증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과 안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 일부이행 영수증 문제로 다음 단계가 막막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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