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힘의 법적 뿌리

· · 조회 2
노동위원회 vs 법원 절차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힘은 어디서 오나

노동분쟁을 다루는 노동위원회의 화해와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법원의 제소전화해, 둘 다 '화해조서'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힘이 나오는 법적 뿌리는 서로 다릅니다.

15년임대차 실무
3,600건+제소전화해 성립
평균 6개월신청~조서(3~9개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화해가 성립됐다는 사례를 보고, 임대차 분쟁도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
  • '화해조서'라는 말은 같은데 노동위원회 화해와 법원 제소전화해가 실제로 같은 절차인지 헷갈리시는 임대인·임차인
  • 상가나 주택 임대차 분쟁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를 받으려면 어느 기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으신 분
  • 밀린 차임이나 명도 문제로 화해조서를 준비하려는데, 그 조서가 왜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지 법적 근거부터 이해하고 싶으신 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효력과 법원 제소전화해 조서의 효력은 각각 다른 법적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을 다루는 행정위원회이고, 상가·주택 임대차 분쟁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를 받으려면 법원의 제소전화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찾아야 합니다. 법원의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유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별도의 조문 구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효력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벌어지는 노동분쟁, 이를테면 해고나 부당노동행위, 임금 체불 같은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된 행정위원회입니다. 이곳에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러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을 조서 형태로 남기는 절차가 있고, 실무에서는 이를 흔히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라고 부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화해 절차는 법원의 소송 절차가 아니라, 행정기관이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화해로 풀어주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법령과 세부 요건은 노동관계법 영역에 속해 있어, 임대차를 전문으로 다루는 저희가 이 글에서 그 조문을 하나하나 확정해 인용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세부 요건을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법원의 제소전화해 조서가 어떤 법적 구조를 통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는지에 집중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제도 모두 '화해조서'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뿌리를 알아야 내 사건에 맞는 절차를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가나 주택 임대차 분쟁으로 밀린 차임을 받아내거나 명도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의 제소전화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가셔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효력이 임대차 분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오해하시면 시간만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검색해서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는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임대차도 노동위원회에 맡기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애초에 근로계약 관계,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분쟁만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도의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이 점을 먼저 분명히 해두어야 다음 단계에서 어느 절차를 택할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건물 안에 있는 사무실 직원과의 노무 분쟁을 노동위원회 화해로 정리한 경험이 있는 임대인이, 정작 그 건물의 상가 임차인과 벌어진 차임 연체나 명도 문제까지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두 분쟁 모두 '분쟁을 조정으로 풀었다'는 결과만 놓고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근로관계 분쟁과 임대차 분쟁은 애초에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절차를 그대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임대차 분쟁이라면 처음부터 법원의 제소전화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법원의 제소전화해 조서는 어떤 근거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나

법원의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에 따라, 민사상 다툼에 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화해를 신청한다는 뜻에서 '제소전(提訴前)화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같은 조 ④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④는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소전화해는 소를 제기하기 전 단계의 별도 신청이면서도, 송달이나 기일 지정 같은 소송 절차의 상당 부분을 그대로 따르도록 법이 설계해 놓은 제도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가 행정위원회 자체의 절차를 따르는 것과는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1

제385조① 신청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합니다.

2

제386조 조서 기재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조서에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3

제220조 효력 부여

이렇게 작성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별도의 판결 선고 절차 없이도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법적 힘을 얻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는 순간 조서에 화해 내용이 적히고, 그 즉시 별도의 판결 선고 절차 없이도 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법적 힘을 갖게 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나 밀린 차임 지급을 구할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이 조서 한 장으로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에는 이 밖에도 눈여겨봐야 할 항이 더 있습니다. ②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임차인 쪽 대리인 선임권까지 좌우하는 방식으로 화해 절차를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③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해, 대리인만 내세우고 정작 당사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법원이 걸러낼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 두 항은 특히 임대차 제소전화해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절차 전체를 대리인에게 맡기더라도, 화해라는 중대한 처분행위에 관한 한 법원이 본인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여지를 열어 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화해 절차에서 대리인의 권한 범위를 어떻게 규율하는지는 노동관계법의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지만, 적어도 법원의 제소전화해는 이렇게 대리권 통제 장치까지 갖춘 절차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특별수권 원칙은 임대인 쪽 대리인뿐 아니라 임차인 쪽 대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느 한쪽만 위임 절차를 소홀히 해도 화해기일 진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임장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양쪽 모두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지방에 있고 임차인이 다른 지역에 있어, 두 사람 모두 화해기일에 직접 나오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화해라는 처분행위 자체는 별도의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함께 적용됩니다. 위임장에 단순히 '소송 일체를 위임한다'는 문구만 있고 화해에 관한 권한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정작 화해기일에서 화해조항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대리인의 권한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원의 제소전화해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소송 절차를 준용한다(제385조④)'는 전제 위에 '법이 정한 기재사항을 갖춘 조서(제386조)'가 작성되고, '그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제220조)'는 세 단계 법적 구조가 순서대로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효력을 이야기할 때 이 구조를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있는지는 노동관계법 영역의 문제이므로, 이 글에서는 임대차 분쟁에 적용되는 법원 절차의 근거만 정확히 짚어 드립니다.

화해조서에는 왜 이 다섯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까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정한 다섯 가지 기재사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입니다. 이 항목들이 조서에 정확히 담겨야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화해가 완성됩니다.

당사자

화해조서의 권리자·의무자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을 특정합니다.

법정대리인

당사자를 대신해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표시합니다.

청구의 취지와 원인

애초에 어떤 권리를 주장하며 화해를 신청했는지를 밝힙니다.

화해조항

당사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기로 합의했는지, 조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날짜와 법원

조서가 언제 어느 법원에서 만들어졌는지, 효력 발생 시점의 기준이 됩니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항목은 임대차 제소전화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나중에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설 때 상대방을 특정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라면 법인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법인 자체의 명칭과 대표자, 필요하다면 법정대리인까지 정확히 표시되어야 향후 승계나 강제집행 단계에서 당사자를 특정하는 데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청구의 취지와 원인, 그리고 화해조항은 이 조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임대차 분쟁이라면 차임 연체 시 명도에 동의한다는 조항,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조항 같은 것이 화해조항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와 법원, 그리고 판사·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이 절차적 표시가 있어야 조서 자체의 진정성과 효력 발생 시점을 다투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효력을 비교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어떤 기재사항을 요구하는지는 노동관계법의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제소전화해라면 위 다섯 가지 항목이 정확히 갖춰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화해조서의 효력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섯 항목 중 하나라도 애매하게 적히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화해조항이 "임차인은 원만히 협조한다"처럼 구체적 의무를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만 적혀 있으면, 나중에 이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무엇을 이행하지 않았는지가 불분명해 집행 단계에서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언제까지 목적물을 인도한다"처럼 이행 대상과 시기가 명확한 화해조항이라면 그만큼 집행 단계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이라면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분쟁을 다루기 위해 마련된 기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분쟁, 즉 밀린 차임이나 명도, 보증금 문제는 노동위원회가 다루는 영역이 아닙니다.

상가나 주택 임대차 분쟁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를 미리 받아두고 싶으시다면, 계약 체결 시점에는 법원의 제소전화해가 활용됩니다. 임차인의 동의 아래 화해기일에 출석해 화해조항을 확정하면, 앞서 살펴본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6조·제220조의 구조를 거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서를 갖추게 됩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된 뒤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과 제소전화해는 시효중단 효과나 절차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절차가 내 사안에 적합한지는 연체 기간이나 상대방의 태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단계라면 굳이 분쟁이 생기기를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법원의 제소전화해를 진행해 두면, 나중에 실제로 차임이 밀리거나 명도가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조서를 갖춘 상태에서 곧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커진 뒤에 노동위원회 같은 엉뚱한 기관을 알아보느라 시간을 쓰는 것보다, 계약 시점에 올바른 절차를 선택해 두는 편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결국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효력이라는 검색어로 이 글을 찾으신 임대인·임차인이라면, 핵심은 '노동위원회로 가면 안 되고, 법원의 제소전화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도의 이름에 '화해조서'가 들어간다고 해서 아무 기관에나 신청하면 원하는 효력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 근거를 나란히 놓고 보면 무엇이 다를까

노동위원회 화해와 법원 제소전화해는 겉모습만 보면 둘 다 "당사자가 합의하고 조서가 남는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근거를 나란히 놓고 보면 성격이 전혀 다른 절차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법원 · 제소전화해

민사소송법이 근거. 제385조 신청, 제386조 조서 기재, 제220조 효력 부여까지 하나의 법률 안에서 일관되게 규정됩니다.

노동위원회 · 화해

노동관계법 영역의 행정위원회 절차. 근로자·사용자 사이의 노동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근거는 이 글에서 확정해 인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쟁의 성격도 다릅니다. 법원의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민사상 다툼, 그중에서도 임대차 관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노동위원회의 화해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비롯되는 분쟁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루는 관계 자체가 근로관계인지 임대차 관계인지에 따라 애초에 어느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지가 갈리는 셈입니다.

이렇게 근거 법률과 다루는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그것이 임대차 분쟁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제소전화해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근거는 어디까지나 민사소송법 제220조이고, 그 앞 단계인 신청과 조서 작성 요건도 같은 법률 안에서 정해져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 두면 실무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 분쟁이 생겼을 때 "어디에 화해를 신청해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곧바로 법원의 제소전화해 절차와 그 근거 조문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노동위원회나 다른 행정기관의 조정·화해 절차를 임대차 분쟁에 잘못 적용하려다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절차는 어떻게 이어질까

화해기일에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387조②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볼 수 있다'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것이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성립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제387조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87조③). 이때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88조①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②). 다만 이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 불변기간이라는 점(제388조③④)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제소전화해가 불성립으로 끝났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제기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화해를 신청했던 시점에 이미 소가 제기된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 쪽에서 이 소제기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아 낙담한 채로 며칠을 흘려보내다가, 조서등본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보내면 2주라는 불변기간이 그대로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화해가 불성립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곧바로 소제기신청을 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별도로 소를 제기할지를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변기간이라는 말 자체가 법원의 재량으로 늘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기간 계산을 스스로 미루지 않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를 피하는 길입니다.

이 지점에서도 노동위원회의 화해 절차와는 근거 조문 자체가 다릅니다. 법원 절차는 민사소송법이라는 하나의 법률 안에서 신청부터 불성립, 소제기신청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화해가 성립된 경우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도 법적으로 안정적인 근거를 갖게 됩니다.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실무에서 무엇을 의미할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인이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밀린 차임에 대한 채권압류나 명도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이 효력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면 이 차이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화해조서가 없다면 임대인은 먼저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비로소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가 이미 있다면, 이 소 제기와 판결 확정이라는 단계 전체를 건너뛰고 곧바로 집행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계약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미리 갖춰 두는 실무적 이유입니다.

또한 한번 성립된 화해조서는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가 확정된 경우 제451조①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을 준용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화해조서를 함부로 다시 다툴 수 있는 문서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소송을 거쳐 받은 판결이 함부로 뒤집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소전화해 조서 역시 한번 성립되면 그만큼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재심 절차가 화해조서를 다투는 유일한 길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불복도 가능한지는 개별 사안의 하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화해조서 작성 단계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이 들어가면 애초에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조서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화해조항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재심 절차에 기대는 것보다 훨씬 확실한 대응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 두실 부분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일방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화해가 성립될 수 없고, 화해조항 역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만 짜이면 법원 단계에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강한 힘을 얻는 대가로, 그 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진 조서는 애초에 성립 단계에서부터 다시 다투어질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화해조항을 처음부터 어떻게 짜느냐가, 나중에 재심 사유가 생기는지 여부보다 훨씬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됩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문장인지, 강행법규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지를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분쟁이 생긴 뒤 재심이나 이의로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결국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효력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 이 글에 도착하셨더라도, 임대차 분쟁을 실제로 해결하는 힘은 법원의 제소전화해 조서에서 나온다는 점, 그리고 그 힘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신청·기재사항·효력 부여라는 세 겹의 법적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기관에 어떤 절차로 화해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리므로, 임대차 분쟁이라면 처음부터 법원의 제소전화해라는 정확한 절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노동위원회 화해조서 효력, 임대차 분쟁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분쟁을 다루는 행정위원회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분쟁은 다루는 대상이 아닙니다. 상가나 주택 임대차 분쟁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를 받으시려면 법원의 제소전화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제도 이름에 '화해조서'가 공통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같은 기관, 같은 절차로 오해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을 앞둔 시점이라면 계약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진행해 두는 것이 분쟁이 커지기 전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미리 갖춰 두는 방법이 됩니다. 정확한 절차 선택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법원의 제소전화해 조서는 왜 판결 선고 없이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나요?

민사소송법 제385조④가 화해신청에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제386조가 조서에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의 취지와 원인·화해조항·날짜와 법원을 기재하도록 정한 뒤, 제220조가 이렇게 작성된 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세 조문이 신청부터 조서 작성, 효력 부여까지 순서대로 맞물려 있어, 판결 선고라는 별도 절차 없이도 같은 법적 힘을 갖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385조②③이 대리인의 화해권 위임 제한과 법원의 본인 출석 명령 권한까지 규정해, 화해가 아무렇게나 성립되지 않도록 절차적 안전장치도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Q화해조서가 한번 성립되면 그 뒤에는 절대로 다시 다툴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가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①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을 준용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적이고, 어떤 사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성립 전 화해조항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화해조항이 임대인 쪽에만 유리하게 치우쳐 강행법규를 건드리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지, 성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점검해 두시는 것이 재심이라는 사후적 구제 수단에 기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조항 설계나 재심 가능성이 걱정되신다면 전화(02-591-2334)로 사안을 알려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 제소전화해, 내 임대차 분쟁에는 어떤 절차가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