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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불성립 소송, 서면증언으로 증인신문 대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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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불성립 이후

제소전화해 불성립 소송, 서면증언으로 증인신문 대신하기

화해가 무산되고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 뒤, 증인을 법정에 부르지 않고도 진술을 확보하는 방법을 조문으로 짚어드립니다.

2주소제기신청 불변기간
15년임대차소송 실무 경력
제310조서면증언 근거 조문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를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화해 조건 자체에 이의를 제기해 결국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해가 불성립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정식 소송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계부터 화해 신청 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증거조사, 그중에서도 증인신문이 본격적인 쟁점으로 떠오른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분쟁에서는 건물 관리소장이나 중개업소 대표처럼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 체결 경위나 점포 운영 현황을 지켜본 사람의 진술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생업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기일마다 법원에 나오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상황에서 증인신문의 원칙과, 그 예외인 서면증언 제도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입회했던 공인중개사나 건물을 관리해 온 관리소장이, 정작 소송이 시작되면 괜히 얽히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진술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제3자에게 매 기일 법정 출석을 요구하기보다, 제도적으로 허용된 대안이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면 협조를 구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제도를 모른 채 무작정 증인 채택만 신청했다가, 정작 증인이 출석을 거부해 진술 확보 자체에 실패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는 이유로 상대방의 단순 불출석뿐 아니라 화해 조건 자체에 대한 이견, 예컨대 화해조항에 넣으려던 문구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일단 불성립으로 처리되면 그다음 절차는 동일하게 소제기신청을 거쳐 정식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이 글에서 다루는 증인 확보 방법은 불성립의 구체적인 원인과 관계없이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가 상대방 불출석이나 이의로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
  • 계약 체결 경위나 관리비 납부 현황을 확인해줄 사람은 있지만, 매번 법정에 나오게 하기는 부담스러운 경우
  • 증인으로 나서기를 꺼리는 관리소장이나 중개업소 대표에게서 어떻게든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 소송으로 넘어간 뒤 증거조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리 가늠해 보고 싶은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돼 소송으로 넘어가더라도 증인을 무조건 법정에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증인의 사정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민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출석·증언 대신 서면 제출로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증인을 다시 법정에 불러 신문할 수 있어, 서면증언이 항상 절차를 끝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소송에서 증인 확보가 고민이라면 02-591-2334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결론이 왜 나오는지, 즉 화해가 불성립된 뒤 어떤 절차를 거쳐 소송으로 넘어가고 그 안에서 증인신문과 서면증언이 각각 어떤 근거로 다루어지는지를 조문 순서에 따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절차의 흐름을 먼저 이해해 두면, 실제로 증인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훨씬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민사소송법 제387조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해, 어느 한쪽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화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사무관등은 이 불성립 조서의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게 되며, 이때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갈 기한이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화해가 불성립된 경우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처음 화해를 신청한 때에 이미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곧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넘기게 됩니다. 즉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 신청 당시의 서류가 그대로 소송 기록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소제기신청은 애초에 화해를 신청했던 쪽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도 할 수 있는 절차여서, 불성립 이후 오히려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소제기신청을 해 소송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에서는 애초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했던 임대인이 그대로 원고 지위를 이어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앞서 본 것처럼 임차인 쪽에서 먼저 소제기신청을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이 소제기신청을 하든 절차의 핵심은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라는 불변기간을 지키는 데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고 나서야 뒤늦게 증인이나 서면증언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그만큼 소송 전체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소제기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제388조 제3항은 신청을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미리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2주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해, 법원이 사정을 봐서 늘려주거나 줄여줄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화해 신청 시점으로 소급되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불성립 통보를 받은 즉시 다음 절차를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화해 신청 당시 제출했던 계약서 사본이나 등기부등본 같은 첨부서류가 소송 기록으로 그대로 이어지더라도, 화해조항으로 정리해 두려던 내용까지 소송에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 이상 다투는 사실관계는 처음부터 증거로 다시 입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서증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증인신문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정식 소송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화해 신청 단계에서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던 증거조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사자 신문이나 서증 제출과 함께, 제3자의 증언이 필요한 증인신문도 이 단계에서 신청하게 되며, 다음 장에서 살펴보듯 증인을 누가 어떻게 세우는지부터 절차가 시작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증인은 반드시 법정에 나와야 할까?

민사소송법 제303조는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정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원칙적으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임대차 소송에서는 건물 관리소장, 중개업소 대표, 인근 점포 운영자처럼 계약이나 점유 현황을 지켜본 제3자가 이런 증인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으로 세우고 싶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그 사람을 불러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308조는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원고나 피고가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 것인지 특정해서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원은 증인신문기일을 지정하고, 지정된 증인은 그 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구두로 신문에 답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 원칙대로라면 관리소장이나 중개업소 대표처럼 사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도 매번 기일에 맞춰 법원에 나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생업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증인으로 나서기를 꺼려 진술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사소송법은 출석·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제출 제도를 함께 두고 있는데, 다음 장에서 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인신문 자체도 법정 기일을 별도로 잡아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신청한 증인의 수가 많아지거나 기일이 여러 차례 필요해지면 그만큼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도 실무에서는 처음부터 서면증언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두면,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 본인은 증인이 아니라 별도의 당사자신문 절차를 통해 진술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증인신문과 서면증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즉 임대인·임차인 본인이 아닌 관리소장·중개업소 대표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 두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서면증언 제도, 법원은 무엇을 보고 허용하나

민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은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증인을 법정에 부르는 대신, 증언할 내용을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게 하는 것으로 증거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이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증인 자체의 사정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입니다. 증인의 나이나 건강상태, 거주지가 법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같은 사정이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고, 증명하려는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사실관계인지 아니면 서로 첨예하게 다투는 쟁점인지도 함께 살펴지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은 이 요소들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을 세세히 열거하지는 않아, 실제로 어떤 사정이 상당하다고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임대차 소송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입회했던 중개업소 대표, 건물 관리 업무를 맡아온 관리소장, 관리비 납부나 점포 운영 여부를 지켜본 인근 상인 등이 서면증언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확인해줄 내용이 계약서에 없는 구두 약정의 존재나 특정 시점의 점유 상황처럼 비교적 단순한 사실관계라면, 매번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서면으로 진술을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이 검토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무에서 활용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고, 특정 사안에서 실제로 서면증언이 허용될지는 법원의 재량 판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반대로 임대차 계약 자체의 존부나 임대차 기간, 보증금 액수처럼 계약서만으로 이미 명확히 증명되는 사실관계라면, 굳이 별도의 증인신문이나 서면증언을 신청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면증언과 함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형태의 서류를 서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당사자가 증거로 내는 서증이고 법원이 증인에게 직접 명하는 제310조의 서면증언과는 절차상 구분됩니다. 두 가지를 혼동하면 정작 법원이 요구하는 방식과 다른 서류를 준비하게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사자가 임의로 받아 제출하는 사실확인서는 법원이 직접 그 형식과 절차를 통제하지 않지만, 제310조에 따른 서면증언은 법원이 상당성을 판단해 명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증거로서의 무게감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증인신문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서면증언으로 갈음해 달라는 의견을 함께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왜 이 증인에게 서면 제출이 상당한지, 예를 들어 증인의 거주지가 관할 법원과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증명하려는 사실관계가 다툼의 여지가 적은 단순한 것이라는 사정을 함께 밝혀 두면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정을 전혀 밝히지 않고 서면 제출만 요청하면, 법원이 상당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 오히려 출석신문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분통상의 증인신문서면증언
근거 조문제308조(증인 지정 신청)제310조①(상당성 인정)
진술 방식법정 출석 후 구두 신문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 제출
채택 기준증인 지정 신청 요건법원의 상당성 판단(재량)
확정성신문 종료로 증거조사 마무리상대방 이의 시 재출석 가능(제310조②)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면 두 절차의 차이가 결국 법원의 재량과 상대방의 이의 가능성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서면증언을 신청할 때 이 표의 기준을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 법원의 상당성 판단을 받을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막연히 서면 제출만 요청하면, 법원으로서도 상당성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결국 통상의 증인신문 절차로 되돌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서면증언이면 무조건 소송이 끝날까?

서면증언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그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10조 제2항은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증인으로 하여금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면 제출은 잠정적인 조치이고, 상대방이 서면 내용을 다투거나 법원 스스로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같은 증인을 다시 법정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규정 때문에 서면증언서를 준비할 때는 몇 가지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측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증인이 직접 보고 겪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인 시점과 상황에 맞춰 적는 것이 상대방의 이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면 내용이 모호하거나 핵심 쟁점을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해 결국 증인을 다시 법정에 세우는 절차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출석신문으로 전환되면 상대방 측 대리인이 반대신문을 통해 서면 진술의 모순점을 캐물을 수 있어, 애초에 서면 내용을 준비할 때 이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면증언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증거조사가 마무리되고, 관리소장이나 중개업소 대표처럼 사건에 큰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 입장에서는 법정에 나오는 부담을 아예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어 다시 출석하게 되더라도 이미 제출한 서면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서면증언서에는 통상 증인의 인적사항과 증언할 사항을 인지하게 된 경위,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서명하는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그 자체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서면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날짜와 장소, 경위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증언, 어떤 사안에 어울리고 어떻게 신청할까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사안에서 서면증언이 검토되고, 어떤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출석신문이 필요하다고 볼 가능성이 큰지 실무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래 구분은 일반적인 경향일 뿐이고, 개별 사건에서 어느 쪽으로 판단될지는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어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참고로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된 뒤 상대방이 소송에서마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백간주라는 전혀 다른 쟁점이 문제 되는데, 이는 당사자 본인의 불출석 효과를 다루는 것이고, 이 글에서 다루는 서면증언·증인신문은 제3자인 증인의 진술 확보 방식을 다루는 것이어서 서로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서면증언이 검토될 여지가 있는 사안

  • 계약 체결 경위나 특정 시점의 점유 현황처럼 다툼의 소지가 적은 단순한 사실관계
  • 사건 당사자가 아닌 관리소장·인근 상인 등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단순 목격 진술
  • 고령이거나 거주지가 멀어 매번 출석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증인

출석신문이 필요할 가능성이 큰 사안

  • 연체 여부나 계약 위반의 고의성처럼 당사자 사이에 첨예하게 다투는 쟁점
  • 상대방이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하며 반대신문을 요구하는 경우
  • 법원이 증인의 태도나 답변을 직접 살펴 심증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안

이 구분에서 알 수 있듯, 서면증언은 사실관계 확인 위주의 보조적인 증거조사에 적합하고, 사건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에는 법원이 직접 출석신문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증언을 신청할 때는 그 증인에게 확인받고자 하는 사실관계가 어떤 성격인지부터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특정 시점에 실제로 점포를 비웠는지, 계약서에 없는 별도의 구두 약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줄 관리소장의 진술이라면 서면증언으로도 충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이 관리비를 고의로 미납했는지, 계약 위반이 의도적이었는지처럼 내심의 의사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법원이 증인의 답변 태도까지 직접 살펴야 한다고 판단해 출석신문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서면증언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지정
원고 또는 피고가 증인으로 세우려는 사람을 특정해 증인신문을 신청합니다(제308조).
2
서면 제출 가능성 검토
신청 단계에서 증인의 사정이나 증명할 사항의 내용을 근거로 출석 대신 서면 제출이 가능한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3
법원의 상당성 판단
법원이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종합해 서면 제출을 명할지 결정합니다(제310조①).
4
서면증언서 작성·제출
증인이 증언할 사항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한 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5
이의 여부 확인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증인을 다시 출석·증언하게 할 수 있고(제310조②),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증거조사가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서면증언은 화해가 불성립돼 소송으로 넘어간 뒤 증인 확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차이지만, 신청 시점부터 이의 가능성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사건의 쟁점과 증인의 사정을 함께 살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서면증언서와 그에 대한 이의 여부는 소송 기록에 그대로 남아, 이후 상소심 등에서도 증거로서 다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서면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신중하게 준비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까지 고려했을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서둘러 제출한 서면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할 빌미를 주고, 결과적으로 증인을 두 번 법정에 오가게 만드는 비효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서면증언 제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지는 처음부터 어떤 사실관계를, 어떤 증인을 통해, 어떤 형식으로 정리할지에 대한 사전 준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면증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각 질문은 앞서 살펴본 제310조의 요건과 한계를 실제 상황에 대입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실제 상담에서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에게서 반복해 나오는 내용을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중에도 서면증언을 쓸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는 화해가 성립될지를 가리는 절차이지, 증거조사를 거쳐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서 통상적인 증인신문이나 서면증언 제도가 본격적으로 문제 되는 국면은 아닙니다. 서면증언은 민사소송법 제310조에 규정된 증거조사 방법으로, 화해가 불성립돼 소제기신청을 거쳐 정식 소송으로 넘어간 뒤 본안 심리 단계에서 활용됩니다. 다만 화해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당사자 사이에 사실관계를 정리한 서면을 주고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이 명하는 증거조사로서의 서면증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송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미리 어떤 증인이 필요할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화해 신청 당시 이미 협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이 있다면, 소송 전환에 대비해 그 사람의 연락처와 진술 요지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면 실제로 소송으로 전환되었을 때 증인 지정과 서면증언 요청을 곧바로 진행할 수 있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서면증언을 신청하면 법원이 반드시 받아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10조 제1항은 법원이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서면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판단입니다. 증인의 나이나 거주지, 증명하려는 사실관계가 단순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게 되며, 다투어지는 쟁점이 첨예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처음부터 출석신문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증언을 계획하고 있다면 왜 이 증인에게는 서면 제출이 상당한지를 함께 소명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서면증언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2-591-2334 상담을 통해 사안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증언을 신청하면서 통상적인 증인신문 신청도 함께 예비적으로 해 두면, 법원이 서면 제출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절차가 크게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면증언서를 제출한 뒤 상대방이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10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을 제출했던 증인을 다시 출석시켜 구두로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서면증언은 그 자체로 절차를 확정적으로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는 잠정적인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서면증언서를 작성할 때는 추측이나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증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 상대방이 이의할 여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가 제기되어 다시 출석하게 되더라도 이미 제출한 서면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잃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따라서 이의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서면 제출과 출석신문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돼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도 증인을 무조건 법정에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서면증언이라는 대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 판단과 상대방의 이의 가능성이 함께 얽혀 있는 절차인 만큼, 어떤 증인에게 어떤 방식이 적합할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단계에서부터 소송 전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한다면, 막상 불성립으로 소송이 시작되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절차를 차분히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돼 소송으로 넘어갔거나, 증인 확보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구체적인 비용 기준은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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