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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소가, 임차인이 신청인이면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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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연구

제소전화해 소가, 임차인이
신청인이면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보증금 반환·필요비 상환처럼 임차인이 먼저 화해를 신청하는 사건이 늘면서, 소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구가 금전인지 행위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갈리는 원리를 정리했습니다.

금전 vs 행위소가를 가르는 기준
제27조 합산여러 청구를 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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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 쓰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미루는 상황에서 신청인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제소전화해 소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비용 문의의 첫 질문으로 등장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어지는 내용이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 반환 청구로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면서, 소가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하신 분
  •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까지 함께 넣고 싶은데, 금액이 합산되는지 헷갈리시는 분
  • 임대인의 명도 신청과 내가 내는 금전 청구가 왜 다른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으신 분
  • 수선을 해 달라는 청구처럼 금액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청구도 화해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

네 가지 상황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임차인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그 임차인이 무엇을 청구원인으로 삼느냐가 제소전화해 소가 산정의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그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소가는 신청인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가 아니라, 청구가 금전을 구하는 것인지 행위를 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보증금 반환이나 필요비·유익비 상환처럼 금전을 청구하면 그 청구금액 자체가 소가가 되고, 여러 금전 청구를 함께 내면 민사소송법 제27조① 원리에 따라 합산됩니다. 반대로 수선 이행처럼 행위를 구하는 청구는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유형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소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에도 소가, 즉 소송목적의 값이라는 개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④는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통상의 소송에서 쓰는 소가 산정 원리가 화해신청에도 끌어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소가가 얼마로 잡힐지를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됩니다.

소가를 정하는 기본 원칙은 민사소송법 제26조①에 나와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신청인이 화해를 통해 실제로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지가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 신청인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그 자체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익의 크기를 숫자로 딱 떨어지게 계산할 수 없는 청구도 있습니다. 이때는 제26조②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 구체적인 산식이나 금액, 적용 비율은 인지법령과 법원의 재판예규 사항이라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정 금액이나 계산식을 제시하지 않고, 어떤 원리로 제소전화해 소가가 갈리는지 그 틀만 정리합니다.

결국 소가를 가르는 진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구원인이 금전을 구하는 것인지 행위를 구하는 것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청구가 하나뿐인지 여러 개가 겹쳐 있는지입니다. 다음 장부터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 두 기준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소가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듣는 분도 많고, 소가가 크면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화해가 어려워질 것이라 지레짐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가는 어디까지나 청구의 경제적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일 뿐, 화해가 성립되는지 여부나 조서의 내용이 얼마나 촘촘한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점을 먼저 분리해서 이해하고 나면, 이어지는 유형별 설명이 한결 수월하게 읽힙니다.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는 사건, 소가는 청구금액이 기준입니다

임대인만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미리 대비하거나, 필요비·유익비를 상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려 할 때 스스로 신청인이 되어 화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양쪽을 함께 구속하는 균형 잡힌 문서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더라도 조서 안에는 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도 함께 담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원인으로 신청서를 낸다면, 소가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청구하는 금액 자체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이 되므로 그 금액이 곧 소가가 됩니다. 여기에 별도의 복잡한 계산식이 끼어들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소가를 가늠하기 쉬운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 상환청구도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민법 제626조①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지출한 필요비 금액을 청구원인으로 삼으면, 그 지출액이 청구금액이 되고 그대로 소가의 기준이 됩니다.

유익비 상환청구는 조금 더 조건이 붙습니다. 민법 제626조②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청구금액을 지출액과 증가액 중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그 금액이 소가의 기준이 된다는 원리 자체는 같습니다.

정리하면 보증금 반환이든 필요비·유익비 상환이든, 임차인이 금전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한 소가 산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임차인의 청구가 항상 돈으로만 표현되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뒤에서 다루는 수선 이행 청구가 대표적인 예외에 해당합니다.

금전청구형

보증금 반환, 필요비·유익비 상환처럼 임차인이 구체적인 금액을 청구원인으로 삼는 유형입니다. 청구금액이 그대로 소가가 됩니다.

행위청구형

수선 이행처럼 임대인의 작위 의무 자체를 구하는 유형입니다.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청구에 해당할 수 있어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합청구형

금전청구를 두 개 이상 함께 낼 때의 유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① 원리에 따라 청구금액을 합산해 소가를 정합니다.

임차인이 신청인이면 임대인에게 불리해지는 걸까요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어 화해를 신청한다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절차가 아닌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는 애초에 어느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조서가 성립될 수 없는 구조인 것처럼,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더라도 화해조서 안에는 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 쪽의 의무도 함께 담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원인으로 신청하면서도, 조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명도 의무나 원상회복 의무를 나란히 넣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굳이 화해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임차인이 먼저 신청서를 준비해 오더라도, 그 안에 임대인의 명도 청구권까지 함께 담기는 조서라면 임대인에게도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는 셈입니다. 제소전화해 소가는 신청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갈리지만, 조서의 효력과 균형은 신청인과 무관하게 양쪽 모두에 미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임대인이 먼저 화해를 준비하다가도, 임차인 쪽 사정을 듣고 보증금 반환이나 수선 이행 조항을 함께 넣는 방향으로 신청서를 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신청인 자리에 이름을 올리느냐보다, 조서 안에 양쪽의 권리와 의무가 얼마나 촘촘하게 담기느냐가 실제 분쟁 예방에는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가는 그 신청서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조서의 실질적인 힘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수선 이행처럼 금액으로 잴 수 없는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항상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미루고 있다면, 임차인은 돈이 아니라 수선을 실제로 해 달라는 행위 자체를 청구원인으로 삼아 화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조항이 바로 수선 이행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행위청구는 금전청구와 소가 산정의 결이 다릅니다. 청구금액이라는 숫자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26조①의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곧바로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유형은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청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해 소가를 정할지는 재판예규와 인지 실무 사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선 이행 청구만 단독으로 내기보다, 임대인이 수선을 미루는 동안 발생한 불편에 대한 부대적인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구성이 소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청구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청구원인을 어떻게 잡을지 미리 상의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위청구형이라고 해서 화해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④가 소에 관한 규정을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금전이 아닌 청구도 얼마든지 화해신청의 청구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가 산정 방식이 금전청구와 다르게 접근된다는 점만 미리 알아두면, 실제 진행 과정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여러 청구를 하나의 신청에 담으면 소가는 합산되나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 필요비 상환을 동시에 청구하고 싶다면 소가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①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화해신청에도 제385조④를 통해 이 원리가 준용되므로, 두 청구를 함께 내면 두 금액을 더한 값이 제소전화해 소가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청구가 똑같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7조②는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증금 반환을 주된 청구로 하면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부대적으로 구하는 구성이라면, 그 손해배상 부분은 별도로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주된 청구이고 무엇이 부대목적인지는 신청서에 청구원인을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구성 방식에 따라 소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므로, 여러 청구를 함께 낼 계획이라면 어떤 청구를 주된 청구로 잡고 어떤 청구를 부대적으로 정리할지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합산 원리는 단순하지만 적용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필요비 상환처럼 성격이 비슷한 두 금전청구를 나란히 내는 경우와, 금전청구에 손해배상을 곁들이는 경우는 소가 계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명도 신청은 소가 산정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신청인이 되는 제소전화해는 대부분 명도, 즉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합니다. 명도 청구는 특정 금액을 구하는 금전청구가 아니라 목적물 자체의 인도를 구하는 비금전청구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와는 소가 산정의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신청인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청구의 성격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명도와 함께 연체차임 지급까지 청구원인으로 삼는다면, 그 사건의 소가는 비금전청구와 금전청구가 섞인 구조가 되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집니다. 이런 병합 사건의 소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지는지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별개의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어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과 임대인이 신청인이 되어 명도를 청구하는 사건은 소가를 계산하는 출발점 자체가 다른 두 갈래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느 쪽이 신청인이냐보다, 그 신청인이 실제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제소전화해 소가를 둘러싼 오해를 줄여 줍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임대인이 명도만 청구원인으로 삼을지, 연체차임까지 함께 청구원인으로 담을지를 먼저 정리하고, 임차인 쪽 사정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이나 수선 이행 조항을 별도 신청으로 처리할지 한 신청서 안에서 정리할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두 신청인의 청구가 서로 다른 산정 구조를 갖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으면, 신청서 초안이 나온 뒤 예상과 다른 소가를 보고 당황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임차인이 신청인 · 금전청구

보증금 반환, 필요비·유익비 상환처럼 구체적인 금액을 구합니다. 청구금액 자체가 소가의 기준이 되며, 여러 청구를 함께 내면 제27조①에 따라 합산됩니다.

임대인이 신청인 · 명도청구

부동산의 인도, 즉 명도를 구합니다. 금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 자체를 돌려받는 비금전청구이므로 소가 산정의 출발점이 임차인의 금전청구와 다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청서를 준비할 때는 이 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청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구 유형신청인 예시소가 산정 기준근거 조문
보증금 반환청구임차인청구금액이 소가민소법 제26조①
필요비 상환청구임차인지출한 금액이 소가민법 제626조①
유익비 상환청구임차인지출액·증가액 중 청구금액이 소가민법 제626조②
수선 이행청구임차인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유형일 수 있음민법 제623조
여러 청구 병합임차인·임대인 공통주된 청구는 합산, 부대목적은 불산입민소법 제27조①②
명도(인도)청구임대인목적물 기준의 별도 구조-

표에서 보듯 소가를 가르는 축은 신청인의 지위가 아니라 청구의 성격입니다. 본인의 청구가 표의 어느 줄에 가까운지 먼저 확인한 뒤, 애매한 부분은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소가가 실제로 좌우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 이유가 화해조서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소가가 크든 작든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가가 실제로 관련되는 부분은 절차 비용 쪽입니다.

소가와 직접 연결되는 실비는 인지대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 내용과 소가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사안별로 안내해 드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지 실비는 신청서 초안이 나온 뒤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반면 변호사 선임료는 소가와 무관하게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규모에 따라 구간별 정액으로 안내되며, 신청인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소가가 크든 작든 이 기준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가와 선임료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비용을 가늠하는 첫 걸음입니다.

화해비용의 부담 문제는 소가가 아니라 성립 여부로 갈립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하며,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덧붙입니다. 소가의 크기와 이 부담 원칙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리하면 소가는 인지 실비를 가늠하는 기준일 뿐, 조서의 효력이나 선임료, 화해비용 부담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본인의 청구 내용이 표의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애매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셔도 02-591-2334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비용을 문의하실 때는 소가가 얼마냐보다 어떤 청구원인을 몇 개나 담을 계획인지를 먼저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보증금 반환 하나만 청구할지, 필요비나 수선 이행까지 함께 담을지에 따라 신청서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그 구조가 정해져야 인지 실비와 진행 일정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화해가 불성립돼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가면 소가는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①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소제기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제388조③은 법원사무관등이 불성립 사유를 적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면서,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④는 이 2주를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별도의 소송을 새로 제기하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소가 산정의 관점에서 보면, 화해신청서에 적었던 청구취지가 그대로 소장의 역할을 하는 구조이므로 소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청구금액 자체는 이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서 추가로 인지를 납부해야 하는지, 관할법원이 달라지는지는 청구 내용과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화해가 불성립되더라도 처음에 어떤 청구원인으로, 어떤 소가를 기준으로 신청서를 구성했는지가 이후 소송 단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청구원인과 소가를 신중하게 잡아 두는 것이 뒤로 갈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신청인인 사건에서는 불성립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화해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387조②에 따라 불출석을 이유로 불성립될 수도 있고, 출석하더라도 조항 내용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처음부터 소제기신청까지 염두에 두고 청구원인을 정리해 두면, 절차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신청서에 청구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소가가 정확해지나요

소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신청서에 어떤 청구원인을 어떻게 적느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한다고 정하고 있어,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애초부터 신청서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조서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 필요비 상환을 함께 청구한다면, 두 항목을 뭉뚱그려 하나의 금액으로 적기보다 각 항목의 청구금액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기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야 제27조①의 합산 원리가 정확히 적용되고, 나중에 어느 항목이 얼마였는지를 두고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줄어듭니다. 항목이 뒤섞여 있으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부터 보정 요청을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수선 이행처럼 행위를 구하는 청구라면, 청구취지에 어떤 수선을 언제까지 이행할 것을 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청구원인이 모호하면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해야 할지부터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신청서 심사가 늦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가 명확할수록 소가 산정도, 이후 화해기일 진행도 더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결국 소가를 정확히 맞추는 실무적인 이유는 계산 자체의 정확성을 넘어, 신청서가 한 번에 접수되고 절차가 지연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본인의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 필요비 상환을 함께 청구하면 제소전화해 소가가 얼마나 커지나요

민사소송법 제27조①의 합산 원리에 따라 두 청구의 금액을 모두 더한 값이 소송목적의 값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금액과 필요비 지출액을 각각 청구원인에 적으면, 신청서상 소가는 두 금액을 합한 수치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여기에 지연손해금처럼 부대적인 청구가 함께 들어간다면 제27조②에 따라 그 부분은 합산되지 않을 수 있어,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제 소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지 실비 금액은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으며, 신청서 초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수선 이행처럼 금액으로 정하기 어려운 청구는 화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④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금전이 아닌 행위청구도 화해신청의 청구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가 산정 방식이 금전청구와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재판예규와 인지 실무 사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청구원인을 수선 이행 하나로만 구성할지, 부대적인 청구를 함께 넣을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상담을 통해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가 불성립돼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가를 다시 계산해야 하나요

화해신청서에 적었던 청구취지가 그대로 소장의 역할을 이어받는 구조이므로, 소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청구금액 자체는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송 단계에서 추가로 인지를 더 납부해야 하는지, 관할법원이 달라지는지는 청구 내용과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③에 따라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해야 하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기간이 불변기간이라는 점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소가와 관련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신청서 초안을 두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소전화해 소가가 궁금하시다면, 청구 내용을 전화로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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