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화해조서 강제경매, 연체차임 못 받을 때 부동산으로 회수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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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집행 실무

화해조서 강제경매,
연체차임 회수의 마지막 단계

제소전화해로 받은 화해조서의 금전 조항만으로도 임차인 명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첨부서류부터 개시결정 이후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집행권원민집법 제56조5호
10년화해조서 확정채권 시효
즉시항고이의신청 재판 불복 방법

제소전화해로 화해조서를 받아두면 임차인이 약속한 차임을 내지 않을 때 별도 소송을 새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임차인 명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화해조서 정본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문을 받는 단계부터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 준비까지 정해진 순서를 하나씩 밟아야 합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실무에 바로 도움이 됩니다.

  • 화해조서에 연체차임·지연손해금 지급 조항을 넣어뒀는데 임차인이 기한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는 경우
  • 임차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강제경매신청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경우
  • 임차인이 경매개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매각 절차가 그대로 멈추는지 궁금한 경우
  • 화해조서로 확정된 채권을 앞으로 몇 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해조서의 금전 조항은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5호에 따라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조서 정본만으로 곧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57조가 준용하는 제28조에 따라 집행문을 받은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정본에 제80조·제81조가 정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법원에 내면, 법원은 제83조에 따라 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를 명하고 매각 절차로 이어집니다. 화해조서 강제경매는 이렇게 여러 단계의 조문을 순서대로 밟아야 완성되는 절차입니다. 정확한 진행 비용과 예상 기간은 상단 메뉴의 안내를 참고하시고, 사안별 견적은 02-591-2334 전화 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금전 조항, 왜 강제경매의 근거가 되나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 효력은 명도를 정한 조항뿐 아니라 연체차임이나 지연손해금 지급을 정한 금전 조항에도 똑같이 미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화해조서에 적힌 금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별도로 대여금 청구소송 같은 소송을 새로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 단계로 곧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가집행선고가 붙은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등과 함께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인낙처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5호에서 그 밖의 집행권원으로 정합니다. 제소전화해로 성립한 화해조서는 바로 이 5호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입니다. 화해조서 강제경매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근거 조문이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화해조서라는 5호 집행권원이 판결과 완전히 다른 절차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제58조와 제59조에서 따로 정한 것을 빼고는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즉 화해조서를 근거로 한 강제경매는 판결을 근거로 한 강제경매와 같은 조문, 제80조 이하 부동산 강제경매 규정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다만 준용되는 제28조①은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 정본을 법원에서 받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그 정본에 집행문을 추가로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서류가 완성됩니다. ②에 따라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주며, 기록이 상급심 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줍니다. ③에 따라 이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제56조에 나열된 다른 집행권원과 화해조서를 구분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조 3호의 확정된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비로소 확정되는 구조인 반면, 제소전화해로 성립한 화해조서는 화해기일에 양쪽이 합의한 순간 곧바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금전 조항을 다투는 절차가 사실상 한 번의 기일로 끝난다는 점이 화해조서의 실무적 장점입니다.

물론 화해조서에 연체차임·지연손해금 조항을 처음부터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나중에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 필요한 소명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조서 자체에 확정적으로 기재돼 있다면 집행문 신청이 비교적 단순하지만, 산정 방법만 적어두고 구체 금액을 나중에 계산하도록 해뒀다면 그 계산 근거를 보여주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서와 첨부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집행문을 받은 화해조서 정본이 준비되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신청서를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80조는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1호는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2호는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부동산의 표시, 3호는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부동산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내용과 정확히 일치시켜야 나중에 개시결정과 등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호의 일정한 채권은 화해조서에 적힌 연체차임·지연손해금 채권을 가리키고,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은 앞서 준비한 집행문 있는 화해조서 정본을 뜻합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화해조서의 어떤 조항에 따른 채권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밝혀야 법원이 신청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81조①은 신청서에 붙여야 하는 서류도 정합니다. 1호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이면 등기사항증명서를, 2호에 따라 미등기 부동산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라면 그 건물의 소유자·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고 건축허가나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기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한 통으로 소유관계와 부동산 표시를 확인합니다.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지번·구조·면적과 건축허가(신고)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집행문 있는 정본

강제경매 신청의 출발점이 되는 핵심 서류입니다.

이 서류를 채권자가 직접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제81조②③④는 채권자가 필요한 증명을 하기 위해 관공서나 그 밖의 공공기관에 서류를 청구할 수 있고, 필요한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관에게 부동산 현황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류를 스스로 다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강제경매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표시를 등기사항증명서와 다르게 적는 실수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동·호수 표기가 미세하게 다르거나 지목·면적이 최신 등기 내용과 어긋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고, 그만큼 개시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내기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채권을 특정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경 써야 합니다. 화해조서의 몇 번째 조항에 따른 연체차임인지, 지연손해금은 어느 기간에 대한 것인지를 신청서와 첨부 계산서에 분명히 밝혀두면, 법원이 채권과 집행권원의 대응 관계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절차가 한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계산 근거가 되는 입금 내역이나 연체 내역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표를 함께 첨부하면, 법원뿐 아니라 나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신청 후 개시결정과 압류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법원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제83조①에 따라 법원은 이 개시결정과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합니다. 개시결정과 압류 명령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그 부동산을 당장 쓸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에 따라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나 부동산 점유자가 값을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는 ③에 따라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이 실제로 언제 생기는지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④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그 전에 등기가 된 때 중 먼저 이루어진 시점에 생깁니다. 등기부에 압류 기입이 먼저 되었다면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그 등기 시점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1

화해조서 확정

민소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2

집행문 부여 신청

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에게 서면 또는 말로 신청합니다.

3

강제경매신청서 접수

제80조·제81조에 따른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갖춥니다.

4

개시결정·압류

제83조에 따라 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가 명해집니다.

5

매각·배당

매각 절차를 거쳐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우선 회수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⑤). 서류가 미비하거나 채권 특정이 부족해 기각되는 사례를 줄이려면, 앞서 정리한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처음부터 꼼꼼히 갖추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가 명해진다는 점은 임차인에게도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압류 사실이 기입되면 그 부동산을 새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강제경매 개시결정만으로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채무를 정리하려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압박 효과를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도 이의신청, 매각기일 진행 등 여러 단계가 남아 있고,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대응이 다릅니다. 절차 전체를 미리 그려두고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임차인이 개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경매가 멈출까?

화해조서 강제경매의 개시결정이 나오면 임차인이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86조①은 이해관계인이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 자체에 무효나 흠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다투는 방식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의신청 하나만으로 매각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16조②에 준하는 결정, 즉 집행을 일시 정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의 잠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②).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매각기일이 저절로 취소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그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③).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임차인이 개시결정 자체에 대해 곧바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먼저 이의신청을 거쳐 그 재판이 나온 뒤에야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절차가 좌절된다고 지레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애초에 제80조·제81조 요건대로 정확히 갖췄는지, 화해조서의 금전 조항 자체가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다시 점검하면서 침착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사유로 자주 등장하는 것은 화해조서 성립 과정의 절차적 흠, 즉 대리권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준재심 같은 별도 절차로 다퉈야 하는 사안일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단계에서부터 어떤 성격의 다툼인지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로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신청서 사본과 화해조서, 집행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완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이 잠정처분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소명자료가 충실할수록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임차인이 다시 그 재판에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채권자는 매각기일을 준비하는 절차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유체동산·채권 압류 대신 부동산 강제경매를 택하는 이유

화해조서의 금전 조항을 집행하는 방법이 부동산 강제경매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급여나 예금 같은 채권을 압류하는 방법, 매장 안 집기 같은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고를지는 임차인이 가진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체동산·채권 압류

절차는 비교적 빠르지만 매장 집기는 시세가 낮게 평가되고, 채권 압류는 임차인이 해당 재산을 갖고 있어야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등기부로 소유관계가 명확하고 매각가액도 크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절차가 상대적으로 오래 걸리고 신청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임차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강제경매는 상대적으로 확실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다만 앞서 등기된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많다면 매각까지 가더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로 우선순위를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의 재산 상태를 먼저 파악한 뒤,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마땅한 부동산이 없다면 채권이나 유체동산 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 방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구체적인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집행 방법을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압류와 부동산 강제경매를 함께 진행하면서 먼저 확보되는 재산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실무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때는 각 절차의 서류와 기일을 따로 관리해야 하므로 진행 상황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 명의 부동산의 존재 여부와 등기 순위는 강제경매를 결정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정보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강제경매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미리 발급받아 근저당권 설정 여부와 순위를 살펴보는 것이 절차 선택의 출발점이 됩니다.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함께 확인된다면,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재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매각해도 남는 게 없다면 어떻게 되나

강제경매를 신청했다고 해서 항상 매각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102조①은 법원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는 부담과 절차비용을 모두 갚으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앞선 근저당이나 다른 우선권리가 많아 채권자에게 돌아올 몫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는 ②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부담과 비용을 넘는 가격을 정해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는 자신이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해야 합니다. 이 취소 결정에는 ③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화해조서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로 그 부동산에 이미 잡혀 있는 근저당이나 압류 순위를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앞선 권리가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이라면 매각까지 가더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경매 절차에 드는 집행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제53조①은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으로 얻은 금액에서 채권자보다 먼저 변상받는다고 정합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비용을 먼저 부담하는 경우가 있지만, 구조상으로는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우선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비용 규모는 사안마다 달라 상단 메뉴의 비용 안내를 참고하시고, 정확한 견적은 전화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경매절차가 취소되더라도 화해조서라는 집행권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다른 재산이 새로 생기거나 발견되면 그 재산을 대상으로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같은 절차를 함께 활용하면 임차인의 다른 재산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그 부동산의 등기 순위를 확인하는 일이 실익을 가늠하는 첫걸음입니다. 앞선 권리가 많지 않은 부동산이라면 매각을 통해 실질적인 회수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집행 방법이나 재산 조사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로 확정된 채권,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화해조서를 받아뒀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여유롭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65조②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이라도 시효가 10년이 된다고 정합니다. 원래 짧은 단기시효였던 연체차임 채권도 화해조서로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규정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③에 따라 판결 확정 당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1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해조서에 앞으로 계속 발생할 장래의 차임까지 함께 적어뒀다면, 조서가 확정된 시점에 이미 변제기가 지난 부분과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장래분은 시효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 강제경매를 준비할 때는 신청하려는 채권이 조서 확정 당시 이미 변제기가 지난 부분인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효가 이미 지난 채권으로 신청서를 냈다가는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가 오래전에 성립했다면 확정 시점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먼저 계산해보는 습관이 필요하고, 애매하다면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에 연체차임·지연손해금 조항을 처음 설계하는 단계부터 이런 시효 구조를 염두에 두고 조항 문구를 다듬어두면, 나중에 실제로 강제경매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훨씬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채권자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때 진행되는 것이므로, 강제경매 신청이나 재산명시 신청처럼 채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밟으면 시효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임차인의 재산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다가 시효 문제를 뒤늦게 걱정하기보다는, 조서가 확정된 뒤 이른 시점부터 임차인의 재산 상태를 점검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에 연체차임 조항을 여러 개 나눠 적어둔 경우라면 조항별로 변제기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각 조항의 변제기와 시효 기산점을 하나씩 정리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화해조서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서 원본을 두고 항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화해조서 강제경매는 제소전화해가 임대인에게 주는 실질적인 강점 중 하나입니다. 명도 조항뿐 아니라 금전 조항까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만큼, 연체차임을 별도 소송 없이 부동산으로 회수할 길이 처음부터 열려 있는 셈입니다. 다만 그 길을 실제로 걷기 위해서는 집행문, 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 개시결정 이후 대응, 소멸시효까지 여러 단계를 놓치지 않고 순서대로 차근차근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서만 있으면 바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화해조서 정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가 준용하는 제28조①에 따라 강제집행에는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하므로, 먼저 화해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이 신청은 서면뿐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②③). 집행문 있는 정본이 준비된 뒤에야 제80조·제81조가 정한 강제경매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강제경매 신청은 이렇게 집행문 확보와 신청서 접수를 순서대로 밟아야 완성됩니다. 두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건너뛰면 법원이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켜 서류를 준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임차인이 개시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 경매가 완전히 멈추나요?

이의신청 자체로 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6조①에 따라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잠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②).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불복하려면 그 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③), 개시결정 자체에 곧바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됐다는 소식만으로 절차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다시 점검하면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아울러 이의신청 내용이 화해조서 성립 과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인지, 아니면 강제경매 신청 절차의 서류 흠을 지적하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둘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명의 부동산이 미등기 건물이어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1조①2호는 미등기 부동산이면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도록 정하고, 미등기 건물이라면 그 건물의 소유자·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고 건축허가나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이런 서류를 채권자 혼자 구하기 어렵다면 ②③④에 따라 공공기관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청구하거나 집행법원에 조사를 신청하고 집행관의 현황조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다소 까다롭더라도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소유관계가 확인된다면 강제경매 절차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미등기 건물은 등기된 부동산보다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은 만큼, 처음부터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목록을 정리해두고 하나씩 준비하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화해조서에 연체차임·지연손해금 조항을 넣어두셨다면, 그 조서 하나로 어디까지 집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화해조서 원본과 임차인의 재산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집행문 신청부터 강제경매신청서, 첨부서류까지 빠짐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강제경매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준비까지, 화해조서 강제경매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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