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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신청서 다투는 사정 기재, 오해하기 쉬운 6가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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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바로잡기

제소전화해신청서, '다투는 사정'을 뭐라고 써야 할까

아직 갈등도 없는데 신청서에 다툼을 적으라니 막막하실 텐데요.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여섯 가지를 조문 그대로 짚어드립니다.

4개 항민소법 제385조 요건
2주소제기신청 불변기간
6가지자주 나오는 오해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다 보면, 신청서 양식 곳곳에서 낯선 표현과 마주치게 됩니다. 특히 "다투는 사정"이라는 칸을 보고 당황하는 분이 많은데, 아직 아무 갈등도 없는 계약 초기 단계에 대체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화해 대리인, 화해기일 출석, 불성립 이후 절차까지 겹치면 제소전화해신청서 하나를 준비하는 데도 여러 갈래의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이 글은 그중에서도 특히 자주 반복되는 여섯 가지 오해를 민사소송법 조문을 기준으로 하나씩 바로잡습니다.

이런 오해는 단순히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투는 사정'을 잘못 이해한 채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의 보정 요구를 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화해 대리인 선임 방식을 잘못 정하면 나중에 대리권 조사 단계에서 다시 서류를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을 가볍게 여기고 준비 없이 갔다가 불출석으로 처리되면, 애써 준비한 화해조항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협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신청서 단계에서의 작은 오해 하나가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이어지는 지연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준비하기 전에 아래 여섯 가지 오해부터 짚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계약과 동시에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준비하는데 '다투는 사정' 칸이 막막하다
  • 화해 대리인 선임을 상대방 쪽 사무실이나 임차인이 소개한 곳에 맡겨도 되는지 궁금하다
  • 신청서만 내면 자동으로 화해기일이 잡히는지 확인하고 싶다
  • 화해기일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 화해가 불성립되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지 걱정된다
  • 신청서를 낼 관할 법원을 아무 곳이나 편한 대로 골라도 되는지 헷갈린다

결론부터. 제소전화해신청서의 '다투는 사정'은 실제로 벌어진 분쟁을 요구하는 항목이 아니라 신청의 적법 요건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화해 대리인 선임권은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고, 신청서에 흠이 있거나 강행법규를 어기는 조항이 있으면 보정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화해가 불성립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처음의 화해 신청 시점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 1. '다투는 사정'은 이미 벌어진 갈등만 적을 수 있다?

흔한 생각

제소전화해라는 이름에 '화해'라는 단어가 들어 있다 보니, 신청서에 적는 '다투는 사정'도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미 벌어진 갈등이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이제 막 체결한 단계에서는 연체도, 명도 거부도, 아무런 다툼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아직 싸운 적도 없는데 이 칸에 뭘 써야 하나"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제 조문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다투는 사정'은 이미 벌어진 실제 분쟁 사실을 뜻한다기보다, 화해조서에 담을 청구권과 관련해 당사자 사이에 어떤 사정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밝히는 신청 요건에 가깝습니다. 신규 계약 시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때 이 항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는지는 개별 사안과 법원의 실무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문구가 항상 통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연체, 명도 지연 같은 쟁점을 미리 상정해 그 사정을 밝히는 방식으로 신청서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서에 다투는 사정을 명시하는 이유는, 나중에 상대방이 "그런 내용은 전혀 몰랐다"고 다투지 못하도록 화해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두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항목은 실제 싸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칸이 아니라, 화해조서에 담을 내용의 범위를 법원과 상대방에게 미리 밝히는 절차적 요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사정이나 나열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조서에 담기는 조항들과 관련이 없는 사정을 지나치게 길게 적으면 오히려 신청 취지가 불명확해질 수 있고, 강행법규를 건드리는 표현이 섞이면 뒤에서 살펴볼 보정 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초안과 화해조항 설계를 먼저 정리한 다음, 그 내용과 짝이 맞도록 다투는 사정을 기재하는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임대인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계약서 문구와 신청서 문구를 함께 검토받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정 요구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오해 2. 화해 대리인은 상대방 쪽에 맡겨도 상관없다?

흔한 생각

계약을 서두르다 보면 "어차피 화해하는 건데, 상대방 쪽에서 대리인까지 정해주면 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소개한 법무사나 사무장에게 임대인의 화해 대리인 선임까지 맡기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런 관행을 별문제 없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실제 조문

민사소송법 제385조②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명확히 정합니다. 제소전화해는 형식은 비송절차에 가깝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두 당사자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한쪽이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까지 좌우할 수 있게 되면 절차의 공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법은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막아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 자신의 판단으로 대리인을 정하거나, 스스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개하는 사무실을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대리인 선임권 자체"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방식은 제385조②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전에 대리인 선임 방식부터 스스로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매끄럽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임대인이 여러 채의 건물을 동시에 임대하면서 제소전화해를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 구조를 한 번 정리해두면 이후 신청서마다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건물마다 담당자가 다르거나 관리 회사를 통해 임대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화해 대리인 선임 방식만큼은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해두는 편이 서류 사이의 불일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매번 다른 방식으로 대리인을 정하면 신청서 사이에 기재 내용이 어긋나거나, 위임 범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 쪽에서 먼저 대리인을 소개하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경우일수록,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대리인 선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부터 스스로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오해 3. 신청서만 내면 자동으로 화해기일이 잡힌다?

흔한 생각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대로 법원이 기계적으로 기일을 정해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안에 조금 애매한 문구가 있어도 "일단 접수만 하면 알아서 진행되겠지"라고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조문 · 실무

민사소송법 제385조③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신청서가 접수됐다고 해서 곧바로 기일이 자동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에 따라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④에 따라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통상의 소송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 심사에 준하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청서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이 섞여 있으면 보정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조항은 화해조서에 그대로 담기 어려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보정명령은 신청서를 접수하자마자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결국 신청서 제출은 절차의 시작일 뿐, 그 안의 내용과 형식이 법원의 확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도 곧바로 기일 통지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 배정과 서류 검토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고, 그 사이에 보정명령이 나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해 다시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애초에 강행법규를 건드리는 조항 없이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준비해 보정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해 4. 화해기일에 한쪽이 안 나가도 큰 문제가 없다?

흔한 생각

화해기일을 그저 서류를 확인받는 형식적인 자리로 여기고, 일정이 겹치면 "다음에 다시 잡으면 되지"라며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사건에서 이런 판단 착오가 자주 나타납니다.

실제 조문

민사소송법 제387조②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는 본질적으로 양쪽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불출석을 사실상 절차 진행을 막는 사유로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대리 출석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화해기일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화해의 성립 여부 자체를 가르는 실질적인 자리이므로, 일정 조율과 서류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해기일에는 신청인과 상대방 양쪽 모두의 출석 여부가 함께 확인되는 만큼, 임대인 혼자 참석을 준비해서는 안 되고 임차인 쪽 출석 여부도 사전에 조율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 초기에 진행하는 제소전화해는 양측 모두 협조적인 상태에서 신청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조율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이 다가오면 대리인을 통해서든 직접이든 상대방과 출석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해 5. 화해가 불성립되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흔한 생각

화해가 불성립되면 그동안 준비한 서류와 절차가 전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새로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불성립 통보를 받고 나서 막막함을 느끼며 절차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조문

민사소송법 제388조①은 제387조에 따라 화해가 불성립된 경우 당사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②에 따라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즉 처음부터 새로운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의 화해 신청 시점을 그대로 소 제기 시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효과를 받으려면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같은 조 ③에 따라 소제기신청은 제387조③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에 따라 이 2주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사정으로 쉽게 늘어나지 않는 기간이라는 뜻이므로, 화해 불성립 통보를 받았다면 곧바로 소제기신청 여부와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조서등본을 언제 송달받았는지를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2주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송달일 자체가 불분명하면 기간 계산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우편물이나 송달 서류를 받은 날짜를 메모해두고 필요하면 즉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가 불성립됐다고 해서 명도나 연체차임 회수라는 목적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제기신청이라는 다음 단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기간·주체
화해 불성립신청인 또는 상대방 불출석 등으로 조서에 불성립 기재민소법 제387조②
소제기신청당사자가 법원에 신청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불변기간)
소 제기 간주화해신청 시점을 소 제기 시점으로 인정민소법 제388조②

오해 6. 관할 법원은 아무 곳이나 골라도 된다?

흔한 생각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오가기 편한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이면 당연히 신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실제 조문 · 실무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은 신청서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상대방은 임대인이 화해를 신청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을 가리키므로, 원칙적으로는 건물 소재지가 아니라 임차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건물이 있는 곳과 임차인의 주소지가 다른 지역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먼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이 점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접수를 준비하면 관할 법원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지방에 거주하면서 다른 지역에 건물을 두고 있거나, 임차인이 계약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라면 이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관할합의서를 함께 작성해두는 방법이 자주 활용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점에 미리 관할을 합의해두면, 이후 건물 소재지나 당사자 주소지가 어디이든 정해둔 법원을 기준으로 절차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준비할 때는 목적물 소재지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 주소지 원칙과 관할합의서 활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나중에 관할 문제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는 방식은 특히 임대인이 여러 지역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을 때 유용합니다. 지역마다 다른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정해둔 법원을 기준으로 절차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할합의서 역시 계약서와 함께 준비하는 서류 중 하나이므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단계부터 미리 챙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와 함께 챙겨야 할 첨부서류

여섯 가지 오해를 바로잡았다면, 이제 신청서 자체를 접수할 때 함께 준비해야 하는 서류를 정리해볼 차례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여러 첨부서류가 함께 갖춰져야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앞서 살펴본 보정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한 번에 점검해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특히 처음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임대인이라면 어떤 서류가 필수이고 어떤 서류가 목적물 특성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지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래 목록을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함께 필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인감이 날인된 형태로 2부 준비해야 하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할을 미리 정해두었다면 관할합의서도 함께 첨부합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1층의 일부만을 목적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을 추가로 준비해야 화해조서에서 목적물 표시가 명확해집니다.

위임장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서류들은 신청서의 '다투는 사정'이나 화해조항 내용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지만,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대리권 조사를 위해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소홀히 다룰 부분이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이 서류들을 함께 모아두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기일 진행까지 전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서류를 모을 때는 등기사항증명서처럼 발급일이 오래되면 최신 정보와 달라질 수 있는 서류는 접수 직전에 다시 한번 발급받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근저당이 새로 설정된 사실을 모른 채 신청서를 제출하면, 화해조항에 표시한 당사자나 목적물 정보가 실제와 어긋나 다시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처럼 유효기간이 정해진 서류는 화해기일이 밀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여유 있게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는 왜 계약 체결과 함께 준비해야 할까

지금까지 살펴본 여섯 가지 오해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제소전화해신청서를 '분쟁이 생긴 뒤에 급하게 준비하는 서류'로 여기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혹은 바로 직후에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미리 절차를 진행해두면 '다투는 사정'을 특정 갈등에 끼워 맞추려는 무리한 시도를 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 선임이나 첨부서류도 계약 준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체나 명도 거부 같은 문제가 실제로 불거진 뒤에야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미 갈등이 벌어진 상태라면 임차인이 화해 절차 자체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화해는 양쪽 합의가 전제되는 절차이므로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소전화해는 갈등이 없는 평온한 시점, 즉 계약 체결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계약 체결과 함께 제소전화해를 준비한다면, 신청서의 '다투는 사정'은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쟁점을 미리 정리하는 방향으로 작성하고, 화해조항에는 명도 시점과 절차, 연체가 일정 수준에 이르렀을 때의 처리 방법 같은 내용을 함께 담아두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화해조서는 이후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청서 작성 단계의 꼼꼼함이 나중의 대응 속도를 좌우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시점은 문제가 생긴 뒤가 아니라, 계약을 맺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신청서에 임차인이 아직 연체를 하지도 않았는데 연체와 관련된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실제 분쟁이 벌어진 뒤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단계에서 미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절차입니다. 신청서의 '다투는 사정'도 이미 벌어진 갈등이 아니라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정을 밝히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화해조항 안에 강행법규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넣으면 효력이 없을 수 있고, 신청서 단계에서 보정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연체 관련 조항을 넣더라도 연체가 몇 회 이상 쌓였을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를 정하는 수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방식으로 쓰면 오히려 조서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항 문구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초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02-591-2334로 상담받아 조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을 권합니다.
화해 대리인을 변호사가 아닌 지인에게 맡겨도 되나요?
대리인의 구체적인 자격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385조②에 따라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 자체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신의 판단으로 대리인을 정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리인을 정할 때는 단순히 절차를 대신 밟아줄 사람을 찾는 것을 넘어, 화해조항 설계와 신청서 내용을 함께 검토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리인 선임 방식이 걱정된다면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전화로 문의해 사안에 맞는 방법을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화해기일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도 되나요?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갖추면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5조③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리권 조사를 위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대리인만 보내면 실질적으로 불출석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는 등 형식을 미리 갖춰두면, 정작 기일이 임박해서 서류를 급하게 준비하다가 생기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정이 겹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전화로 상담해 서류 준비와 절차를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여섯 가지 오해, 이렇게 기억하세요

  • '다투는 사정'은 이미 벌어진 갈등이 아니라 신청 요건을 밝히는 항목입니다
  • 화해 대리인 선임권은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 접수 뒤에도 대리권 조사와 보정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화해기일 불출석은 곧바로 불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불성립 뒤에도 2주 이내 소제기신청으로 소 제기 시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은 임대인이 아니라 상대방 주소지가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는 결국 '싸운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앞으로 담을 화해조항의 범위와 신청의 적법 요건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입니다. 여섯 가지 오해를 하나씩 짚어보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기일, 그리고 만약의 불성립까지 전체 절차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미리 이해하고 준비할수록 신청서 단계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안정적이고 꼼꼼하게 제소전화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소전화해신청서는 임대인 혼자만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려면 임차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 조서 안에는 명도나 연체 관련 조항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처럼 임차인의 이익을 지키는 조항도 함께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균형이 갖춰져 있어야 임차인도 안심하고 화해에 응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신청서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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