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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강제집행 공휴일 야간, 언제 가능하고 언제 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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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실무

화해조서 강제집행, 공휴일·야간에도 가능할까

집행관의 강제력 행사, 문을 여는 근거, 증인 참여 요건까지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15년제소전화해 실무
3,600건+직접 성립 경험
약 3개월신청~본집행 평균

화해조서까지 받아 두고도 막상 강제집행 날짜를 잡으려는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 중 하나가 시간대입니다. 상가는 영업시간이 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손님이 몰리는 업종도 있어 "언제 집행이 들어오는지"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예고 없이 야간에 집행관이 찾아올 수 있는지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지만, 그 집행 방식과 시간대는 민사집행법이 별도로 정한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특히 상가 명도를 다투는 화해조서는 매장이 문을 닫는 시간대에 맞춰 집행을 원하는 임대인과, 갑작스러운 방문을 걱정하는 임차인 사이에서 시간대 자체가 감정적으로 예민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공휴일·야간 허가 문제, 집행관이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강제력의 범위, 채무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의 절차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화해조서를 받았지만 강제집행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 임차인이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을 때 집행관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주말·공휴일에 매장이 붐빌 때 강제집행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 화해조서로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고 싶다

화해조서 강제집행, 공휴일과 야간에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조는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간과 공휴일의 범위나 허가 신청 절차의 세부 사항은 법률에 구체적인 수치로 못박혀 있지 않고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실무에서는 원칙적으로 평일 주간에 집행 일정을 잡는 것이 기본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런 시간대 제한을 두는 취지는 채무자와 그 가족·직원, 나아가 주변 상가 이용자까지 예상치 못한 시각에 강제력이 행사되는 상황을 최소화하려는 데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 취지를 알고 있으면, 단순히 "왜 원하는 시간에 집행이 안 되는가"라는 답답함보다는 절차가 왜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납득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화해조서 역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일 뿐, 그 집행이 이루어지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다른 집행권원과 동일하게 민사집행법의 일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즉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해서 시간대 제한이 완화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점은 상가 임대인들이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만약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공휴일이나 야간에 집행을 실시하게 되었다면, 그 허가명령은 실제로 민사집행을 실시할 때 현장에서 내보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허가서를 미리 받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집행 현장에서 그 문서를 제시하는 절차까지 법률상 요구되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허가 절차 자체가 별도의 시간과 소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있을 뿐, 어떤 사정이 있어야 허가가 나오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세세하게 나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왜 굳이 공휴일이나 야간에 집행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 되고, 이 소명이 부족하면 허가 자체가 늦어지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화해조서 강제집행을 서두르고 싶은 임대인이라도 시간대 문제만큼은 평일 주간 일정을 기본값으로 두고 계획을 짜는 편이 훨씬 예측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 화해조서 강제집행도 원칙은 평일 주간이며, 공휴일·야간 집행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그 허가명령은 현장에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화해조서만 있으면 언제든 집행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집행관은 왜 잠긴 문도 열 수 있을까 — 강제력의 근거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때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임차인이 문을 잠그고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는 집행관이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 점포도 이 조문이 정한 장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문이 잠겨 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강제력 행사에도 한계와 절차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집행관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임차인이나 관계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상황에서는 집행관 혼자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협조를 구하는 절차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제3항은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때에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국군 원조는 경찰 원조보다 한 단계 더 무거운 절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상가 명도 집행은 경찰 지구대에 사전 협조를 구하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국군의 원조까지 가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임대인이 알아 두어야 할 핵심은 집행관이 임의로 문을 부수거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수색·개방 권한과 저항 시 공권력 요청이라는 정해진 절차 안에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라는 표현은 범위가 비교적 넓게 쓰여 있어서, 매장 뒤편의 창고나 사무실처럼 상가 점포에 딸린 부속 공간도 함께 수색·개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디까지가 이 조문이 말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는 현장 구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프랜차이즈 매장처럼 공간이 복잡하게 나뉜 경우라면 집행 전에 미리 도면이나 구조를 설명해 두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가에 아무도 없으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될까?

공휴일·야간 허가와 별개로, 집행 당일 점포에 채무자나 관계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조는 집행관이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문언상 '채무자의 주거'를 전제로 쓰여 있어, 상가 점포처럼 영업장소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 해석의 문제로 남아 있고 이 글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부분에 나오는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는 경우'는 장소를 가리지 않는 요건이므로, 임차인이나 그 관계자가 집행에 저항하는 상황이라면 상가 점포에서도 증인 참여 절차가 작동할 여지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애매한 경계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집행관이 신중하게 증인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으로는 성년 두 사람이면 충분하고, 굳이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아니어도 되므로 현장에 있는 인근 상가 관계자 등이 증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행 당일 채무자를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런 절차를 통해 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면 당일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문이 나열한 증인 후보 중 성년 두 사람은 행정기관 소속이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자주 쓰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반면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경찰공무원은 신분이 명확하다는 점에서 채무자 측이 나중에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증인을 준비할 의무는 없지만, 집행관이 현장에서 증인을 구하지 못해 일정이 미뤄지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집행 예정일과 시간대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일 주간 집행과 공휴일·야간 집행, 무엇이 다를까

두 경우를 나란히 비교하면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평일 주간에는 별도의 법원 허가 없이 집행관이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지만, 공휴일이나 야간에 집행을 하려면 그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명령을 현장에서 제시해야 합니다. 상가 업종에 따라 평일 낮보다 주말이 집행에 유리해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평일 주간이 원칙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평일 주간 집행

  •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 진행
  • 집행관의 수색·개방 권한이 통상적으로 작동
  • 저항 시 경찰 원조 요청으로 대응
  • 대다수의 상가 명도 집행이 이 방식으로 진행

공휴일·야간 집행

  • 법원의 사전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
  • 허가명령을 집행 현장에서 제시해야 함
  • 예외적으로만 활용되는 방식
  • 허가 여부와 절차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

이 비교에서 임대인이 얻어야 할 실익은 단순합니다. 매장 영업시간을 피해 집행을 서두르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야간이나 휴일 집행을 기대하기보다는, 원칙대로 평일 주간에 진행하되 필요하다면 사전에 법원의 허가 절차를 검토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특히 손님이 많은 업종일수록 집행 일정 자체를 미리 조율하는 상담이 도움이 되고, 영업 형태에 따라 평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한산한 시간대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매일 야간까지 영업하니 차라리 야간에 집행하는 게 빠르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절차적으로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과 소명 부담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평일 주간 집행이 전체 일정을 더 단축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시간대를 정하는 문제는 단순히 법 조문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점포의 영업 형태와 채무자의 대응 태도까지 함께 살펴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인도집행의 실제 흐름 — 출석부터 동산 처리까지

공휴일·야간 문제와 수색·개방 문제를 넘어서면, 실제로 점포를 인도받는 절차 자체도 법률이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화해조서에 따른 상가 명도 집행도 이 조문을 근거로 진행됩니다.

1
점유 확보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합니다.
2
채권자 출석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3
목적물 아닌 동산 처리
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이를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합니다.
4
채무자 부재 시
채무자가 없으면 함께 사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합니다.
5
인수인도 없을 때
그런 사람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그 동산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다섯 번째 단계입니다. 인수할 사람이 없을 때 발생하는 보관 비용은 '집행관의 비용'이 아니라 '채무자의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점을 조문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임대인이 대신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상 그 부담 주체는 채무자입니다.

중요한 점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해야만 인도가 이루어진다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즉 임대인이 강제집행 신청만 해 두고 정작 인도 당일 현장에 아무도 보내지 않으면 인도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 임대인이라면 담당 직원이나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 두어야 하고, 개인 임대인이라면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이 출석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말하는 '목적물 아닌 동산'은 화해조서의 인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 즉 임차인의 개인 집기나 영업용 비품 등을 가리킵니다. 이런 물건은 집행관이 직접 제거해서 채무자나 그 관계자에게 인도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임대인이 임의로 이를 버리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가 명도 집행 현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집기 처리 분쟁은 대부분 이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므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인도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나중의 혼란을 줄이는 길입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 집행 시간과 장소에 대한 오해

화해조서만 있으면 언제든 집행 가능

공휴일·야간은 법원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화해조서라는 사정만으로 시간대 제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어도 된다

임의 명도(자력구제)는 임대인이 스스로 집행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문을 여는 강제력은 집행관에게만 인정되는 권한입니다.

채무자만 없으면 집행이 무산된다

채무자가 없어도 증인 참여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오해 중 두 번째, 즉 임대인이 스스로 문을 열고 집기를 빼내는 임의 명도는 특히 위험합니다. 화해조서를 받아 두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강제집행은 집행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임대인이 자력으로 점유를 빼앗는 방식은 오히려 임대인에게 법적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는 반드시 정식 강제집행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상가 점포는 주거와 달리 영업시간, 출입구, 셔터 등 구조가 다양해서 실제 현장에서 수색·개방·증인 참여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점포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판단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영역이므로, 집행을 앞둔 임대인이라면 점포 구조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 관련해서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오해는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항소해서 집행을 늦출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소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조서가 확정된 뒤에는 준재심이라는 별도의 제한된 절차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해조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은 일반 소송 판결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서 성립 단계에서부터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 두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집행조서 — 언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기록으로 남습니다

공휴일·야간 허가, 문을 여는 강제력, 증인 참여까지 살펴보았다면 한 가지 더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지켜졌는지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0조는 집행관이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제집행의 전 과정은 원칙적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이 조서에는 집행한 날짜와 장소,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집행에 참여한 사람의 표시와 서명날인, 그리고 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승인·서명날인한 사실,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들어갑니다. 공휴일·야간 집행이었다면 그 허가명령을 제시한 사정이나, 증인이 참여한 경위 역시 이 기록의 일부로 함께 남는 경우가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남은 기록은 나중에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 쓰입니다.

만약 참여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집행관은 그 이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 측이 서명을 거부한다고 해서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부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행 당일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더라도, 그 상황 역시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기록되고 처리된다는 점을 알아 두면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화해조서 강제집행은 조문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조항 설계 단계부터 집행 당일의 시간대·장소·증인·기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이 흐름 중 어느 한 단계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예정된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앞둔 임대인이라면 전체 절차를 미리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행조서는 임대인이 직접 요청해서 받는 서류라기보다 집행관이 절차상 당연히 작성하는 기록이지만, 이후 임차인 측에서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거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조서가 핵심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이 끝난 뒤에도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고, 필요하다면 조서 내용을 근거로 후속 절차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왜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해야 할까

여기까지 살펴본 공휴일·야간 허가, 문을 여는 강제력, 증인 참여, 인도집행의 순서, 집행조서까지는 모두 화해조서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강제집행 단계에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매끄럽게 작동하려면 그 전 단계, 즉 화해조서를 만드는 단계에서 인도 대상과 조건을 명확하게 적어 두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항이 모호하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인도 시점, 목적물의 범위, 금전 조항 등을 실제 집행 절차와 맞물리도록 설계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법도 제소전화해센터는 15년간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며 이런 '집행되는 문구' 설계를 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부분은, 화해조항에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을 담더라도 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벗어나는 조항이라면 그대로 조서에 반영되기 어렵고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인도 시점과 방식을 명확히 하면서도, 임차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균형 있게 문구를 다듬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애초에 화해가 성립될 수 있고, 성립된 뒤에도 집행 단계에서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이 실제로 실행되는 현장의 물리적 절차, 즉 집행관의 수색·개방·인도 작업 자체는 사무소가 직접 수행하는 영역이 아니며,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 등 집행에 필요한 서류 지원까지가 실무 범위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으므로, 화해조서 성립 이후 집행 일정을 여유 있게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 당일, 임대인이 미리 챙겨야 할 것

공휴일·야간 허가나 문을 여는 강제력, 증인 참여는 대부분 집행관이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영역이지만, 그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임대인 쪽에서도 미리 준비해 둘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상가 명도 집행 현장에서 특히 자주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출석자 지정

채권자 본인 또는 위임장을 갖춘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목적물 범위 확인

인도 대상 공간과 목적물 아닌 동산의 경계를 화해조항 문구와 다시 맞춰 두면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정 사전 협의

공휴일·야간이 불가피하다면 그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허가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화해조서 성립 단계에서 조항을 꼼꼼히 설계해 두었다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준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조항이 모호하게 되어 있으면 집행 당일 목적물 범위나 출석 자격을 두고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화해조서 원문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공휴일·야간 집행처럼 예외적인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전체 일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당일에야 사정을 설명하려 하면 허가 여부를 떠나 절차가 지체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시간대와 관련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강제집행 신청 이전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통해 짚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절 연휴에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명절 연휴는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허가 없이 집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시점에 집행을 진행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고, 그 허가명령은 실제 집행 현장에서 제시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연휴를 피해 평일 주간에 일정을 잡는 것이 절차상 간명하고 실무적으로도 무난합니다. 연휴 직후로 일정을 당기는 방법이나 허가 신청 자체가 필요한 상황인지는 사정마다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진행 방향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Q. 야간에 몰래 들어와 영업을 계속하는 임차인을 야간에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야간에 영업을 계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야간 집행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공휴일·야간 집행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런 상황이라도 정해진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다면 그 사정을 소명해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허가 신청에 필요한 소명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일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고, 구체적인 소명 방법과 절차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집행 당일 점포 문이 잠겨 있고 아무도 없으면 그날 집행은 무산되나요?

그렇지 않을 여지가 큽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에 따라 집행관은 필요한 경우 잠긴 문을 여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채무자나 그 관계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증인을 참여시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이 상가 점포에 적용되는 세부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집행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대리인 출석 등을 준비해 두고, 예상되는 현장 상황을 상담 단계에서 미리 설명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은 공휴일·야간 허가, 수색과 개방, 증인 참여, 인도집행, 집행조서까지 여러 단계가 순서대로 맞물려 돌아가는 절차입니다. 이 중 한 단계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예정된 집행 일정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앞두고 있다면 전화 상담(02-591-2334)을 통해 화해조항 원문과 현재 상황, 그리고 집행을 원하는 시간대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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