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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사람과 부동산이 늘 때마다 커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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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비용 구조 가이드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사람과 부동산이 늘 때마다 커지는 이유

얼마인지보다 '무엇이 늘어나는지'를 먼저 알아야 견적이 보입니다.

4비용이 갈리는 기준 단위
70만~100만원쌍방 선임료(VAT별도)
평균 6개월접수~송달(3~9개월)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을 상담하다 보면 같은 상가 임대차인데도 임대인마다 안내받는 항목 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에서 정리하는 네 가지 기준을 먼저 읽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부동산이 여러 채이거나, 한 건물에 호실이 여러 개인 임대인
  •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연대보증인까지 당사자로 넣어야 하는 계약
  • 임차인이나 계약 당사자 중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 법인 임대인 또는 법인 임차인이 당사자로 들어가는 계약
  • 선임료는 안내받았는데 총비용이 왜 사람마다 다른지 궁금한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사건 단위(선임료)·청구 단위(인지)·당사자 수 단위(송달료)·당사자 유형별 실비라는 네 가지 기준이 겹쳐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이 중 어느 것이 늘어나느냐에 따라 같은 상가 임대차라도 준비할 항목의 개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왜 '얼마'가 아니라 '몇 개'로 물어야 할까요?

임대인들이 제소전화해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결국 하나의 숫자, 총비용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같은 상가 임대차인데도 임대인마다 안내받는 항목 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처음부터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늘어나는 여러 항목이 합쳐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얼마인가"라는 질문 대신 "무엇이 몇 개 늘어나는가"라는 질문으로 접근합니다. 같은 임대차라도 부동산이 한 채인지 여러 채인지, 당사자가 두 명인지 다섯 명인지, 청구 내용이 명도 하나인지 연체차임 정산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늘어나는 항목이 다릅니다. 이 기준을 미리 알면 정식 견적을 받기 전에도 대략적인 항목 구성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크게 네 단위로 나뉩니다. 사건 하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선임료,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 당사자 수에 비례해 쌓이는 송달료, 그리고 당사자의 유형(개인·법인·해외거주자)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 준비 실비입니다.

아래에서는 이 네 단위를 하나씩 짚어보고, 당사자가 여러 명으로 늘어나는 대표적인 상황(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연대보증인, 한 건물 여러 호실)에서 실제로 무엇이 함께 늘어나는지, 그리고 화해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법정 원칙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네 단위 중 두세 가지가 동시에 늘어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임대인 세 명이 부동산 두 채를 함께 소유한 상가라면, 당사자 수 단위와 청구 단위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상담 초기에 네 단위를 하나씩 짚어보는 과정이 전체 비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단위

선임료는 사건 한 건을 기준으로 정액입니다.

청구 단위

인지는 청구 내용마다 별도로 산정됩니다.

당사자 수 단위

송달료는 사람 수만큼 쌓입니다.

사건 단위 — 변호사 선임료는 정액이라 곱해지지 않습니다

네 단위 중 가장 먼저 짚을 것은 사건 단위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한 건에 대해 쌍방(임대인 측·임차인 측)이 각자 대리인을 선임하는 구조에서, 저희 사무소 기준 선임료는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액입니다.

여기서 임대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두 채면 선임료도 두 배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선임료는 사건 하나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항목이라, 같은 신청서 안에서 함께 처리되는 사건이라면 부동산 수나 조항 개수가 늘어난다고 그대로 곱해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뒤에서 다루듯 부동산마다 임대차 관계가 별개라 별도 사건으로 나뉘어야 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사건 자체가 나뉘면,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임차인과 각각 화해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선임료도 사건 수만큼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건 단위"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수나 당사자 수가 아니라 '몇 건의 화해 신청으로 처리되는가'가 이 항목을 결정합니다.

화해비용 자체의 법정 원칙도 사건 단위로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가 성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단위도 신청 사건 하나이므로, 선임료를 포함한 화해비용의 부담 원칙을 이해할 때는 항상 '이 사건이 몇 건으로 처리되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임료가 정액인 이유도 이 구조에서 나옵니다. 화해조항을 몇 개 넣든, 목적물이 한 층의 일부이든 전체이든 사건 하나를 맡아 진행하는 대리인의 역할 자체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는 사건 단위로 선임료를 정액화해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 단위와 당사자 수 단위처럼 신청 내용이나 인원에 따라 실제로 늘어나는 항목은 실비로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청구 단위 — 인지는 청구 내용에 따라서만 달라집니다

두 번째 단위는 청구 단위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는 신청서에 담기는 청구 내용, 즉 어떤 화해조항을 몇 가지 넣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명도만 구하는 신청서와, 명도에 더해 연체차임 지급이나 손해배상 조항까지 함께 담는 신청서는 청구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지 산정의 기초가 달라집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인지 금액이나 계산식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인지 산정은 청구하는 내용과 목적물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지는 영역이라, 저희 사무소는 상담 시 계약 내용과 신청 취지를 확인한 뒤 사안별로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02-591-2334로 전화 주셔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청구 단위가 늘어나는 대표적인 상황은 화해조항을 여러 개 겹쳐 넣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명도 조항 하나만 있는 신청서보다, 명도와 함께 원상회복 비용 정산이나 연체차임 분할 지급까지 조항으로 설계하는 신청서는 청구 원인과 청구 취지가 그만큼 복잡해집니다. 화해조항을 촘촘하게 설계할수록 나중에 집행이 쉬워지는 대신, 청구 단위의 항목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청구 단위는 부동산 수와는 별개의 축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한 채라도 청구 내용이 여러 갈래면 청구 단위가 늘고, 반대로 부동산이 여러 채라도 청구 내용이 단순히 명도 하나뿐이면 청구 단위 자체는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단위를 따로 떼어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해조항을 촘촘하게 설계하는 것과 청구 단위를 무작정 늘리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명도만으로 충분한 계약에 굳이 여러 조항을 끼워 넣으면 청구 단위만 늘어날 뿐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체차임이나 원상회복처럼 나중에 다툼이 될 가능성이 큰 부분은 조항으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집행 단계에서의 추가 부담과 시간을 아끼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수 단위 — 송달료는 사람 수만큼 쌓입니다

세 번째 단위는 당사자 수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신청서, 기일통지서, 화해조서 등을 당사자에게 보낼 때 드는 비용으로, 송달받을 사람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항목 수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송달료 금액은 법원 규칙과 예규가 정하는 사항이라 이 글에서 숫자로 안내하지는 않지만, "사람 수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원리 자체는 분명하게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 수가 늘어나는 대표적인 경우는 공동임대인, 공동임차인, 연대보증인을 당사자로 넣는 계약입니다. 건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공동임대인 구조이거나,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이 함께 서명한 경우라면 이들을 화해 신청의 당사자로 포함할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로 포함되는 사람이 늘어나면 송달 대상도 함께 늘어나고, 뒤에서 살펴볼 위임장·인감증명서 같은 서류 준비 항목도 인원수만큼 필요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비례하는 항목이지 '사건 수'에 비례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즉 한 신청서 안에 당사자가 여러 명 포함되더라도 그것이 곧 사건이 여러 개로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단위(선임료)와 당사자 단위(송달료)를 같은 기준으로 착각하면 견적을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당사자 수가 늘어난다고 절차 자체가 반드시 복잡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해기일 진행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전원의 정확한 주소와 연락처를 처음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진행 속도와 비용 모두에 유리합니다.

당사자 수를 판단할 때는 '계약서에 이름이 있는가'와 '화해 신청의 당사자로 넣을 것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이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반드시 화해 신청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명도나 보증금 반환처럼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조항만 필요한 경우라면 연대보증인을 빼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당사자 수 단위의 항목 수가 달라지므로, 상담 시 어떤 조항까지 조서에 담을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유형별 실비 — 개인·법인·해외거주자가 서로 다르게 준비합니다

네 번째 단위는 당사자의 '유형'입니다. 같은 한 명이라도 개인인지, 법인인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그에 따르는 실비가 달라집니다. 신청서 자체에 붙는 첨부서류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인감 날인 2부 필수), 관할합의서가 공통으로 필요하고, 목적물이 건물 한 층의 일부일 때는 도면도 함께 첨부합니다.

당사자 유형추가로 준비할 서류확인할 점
개인위임장(인감 날인) 2부,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지 확인
법인위임장(법인인감 날인) 2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법인인감증명서도 2개월 이내, 대표자 확인 필요
해외거주자위임장, 현지에서 공증받은 서류국내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워 위임장 공증부터 준비

표에서 보듯 서류 자체의 종류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준비하는 방법과 걸리는 시간이 유형마다 다릅니다. 특히 해외거주자가 당사자에 포함되면 국내에서 인감증명서를 곧바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현지 공증 절차부터 먼저 확인하고 전체 일정을 역산해야 합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도 법인등기부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개인보다 서류 종류가 한 가지 더 늘어납니다.

당사자 유형별 실비 항목은 앞서 살펴본 당사자 수 단위와 함께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임대인 세 명 중 한 명이 법인이고 한 명이 해외거주자라면, 세 명 모두에게 송달료가 발생하는 동시에 각자 준비 방식이 다른 서류까지 갖춰야 합니다. 상담 시 당사자 구성을 미리 알려주시면 이 부분을 정확히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 구성과 항목별 비용 계산을 매번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15년 동안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 구성과 부동산 현황만 알려주시면 어떤 단위에서 항목이 늘어나는지 빠르게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공동임대인·연대보증인을 넣으면 함께 늘어나는 서류들

당사자 수 단위와 당사자 유형별 실비가 실제로 어떻게 함께 늘어나는지, 공동임대인과 연대보증인이 있는 계약을 예로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아래 흐름은 당사자가 늘어날 때 임대인이 점검해야 할 네 단계입니다.

1
계약서 확인 — 연대보증인 이름이 계약서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연대보증인을 화해 신청의 당사자로 포함할지 검토합니다.
2
공유자 확인 — 건물이 공동임대인 소유라면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는지, 일부만 참여하는지에 따라 신청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서류 취합 — 당사자 인원수만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또는 법인·해외거주자용 서류)를 각자 준비합니다.
4
송달 주소 재확인 — 인원수만큼 송달 대상이 늘어나므로, 화해 신청 전에 당사자 전원의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이 네 단계를 미리 밟아두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서류 미비로 보정 요청을 받아 일정이 늦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자가 여럿인 건물이라면 참여 여부를 계약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전체 진행 속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줍니다.

관리비나 공용부분 사용료가 연체차임과 함께 걸려 있는 계약이라면 당사자 수뿐 아니라 청구 단위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체차임 지급 조항과 관리비 정산 조항을 각각 화해조항에 담을 것인지도 이 네 단계를 점검할 때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한 건물 여러 호실, 신청서 한 장으로 묶을 수 있을까요?

상가 한 건물에 호실이 여러 개 있고 임차인이 호실마다 다른 경우, "신청서 한 장으로 묶어서 낼 수 있는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호실마다 임대차 관계가 별개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청구 내용도 각각 나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385조④는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소송에서 여러 사람을 공동으로 상대할 수 있는 요건이 참고됩니다.

그 요건이 바로 제65조입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또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건물의 여러 호실 임대차가 임대인은 같고 계약 형태와 조건도 비슷하다면, 이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과, 법원이 실제로 이를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처리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호실별로 임차인이 다르고 계약 조건도 조금씩 다르다면 법원이 사건을 나누어 진행하도록 안내할 수도 있어,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호실 수가 많을수록 신청서를 하나로 묶을지, 호실별로 나눌지에 따라 앞서 살펴본 청구 단위와 당사자 수 단위가 함께 달라집니다. 묶어서 진행할 수 있다면 사건 단위의 선임료는 아낄 수 있지만 청구 내용이 복잡해지고, 나누어 진행하면 각 사건마다 별도의 선임료가 발생하는 대신 화해조항은 단순해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호실 구성과 임차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현황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호실별로 임대차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상담 단계에서 신청서를 하나로 구성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 드립니다. 반대로 호실마다 임차인 성향이나 연체 여부가 다르다면 처음부터 나누어 진행하는 편이 화해조항을 단순하고 명확하게 유지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다섯이니까 비용도 다섯 배겠죠?" — 상담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입니다.
판정 — 그렇지 않습니다. 다섯 배로 늘어나는 것은 당사자 수 단위인 송달료와 위임장·인감증명서 같은 서류 항목뿐입니다. 사건이 한 건으로 처리된다면 선임료는 정액 그대로이고, 인지는 청구 내용에 따라서만 달라집니다. 사람 수가 곧 총비용의 배수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화해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성립·불성립·소제기신청 세 갈래

화해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네 단위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이 부분을 세 갈래로 나눠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이라는 원칙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측 선임료까지 전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은데, 이는 법정 원칙과 별개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 합의에 해당합니다. 조서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누가 얼마를 내는지는 협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고 소제기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동안 들었던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로 편입되므로, 이후 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절차 속으로 흡수됩니다. 화해 단계에서 든 비용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비용 정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불성립 가능성을 지나치게 걱정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관할합의서를 챙기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 구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관할합의 조항을 서면으로 넣어두면 상대방의 주소지가 어디든 정해둔 법원으로 신청할 수 있어, 원거리 출석 부담 없이 비용 구조를 예측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청구·당사자 수·당사자 유형이라는 네 단위와, 방금 살펴본 성립·불성립·소제기신청이라는 부담 원칙은 서로 다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전자는 '무엇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후자는 '늘어난 항목을 누가 내는가'를 정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알아야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의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비용이 발생하는 시점 — 상담부터 조서 송달까지

지금까지 살펴본 네 단위가 실제로 '언제' 발생하는지도 함께 알아두면 전체 그림이 뚜렷해집니다. 저희 사무소의 진행 절차는 전화상담(10~20분)→이메일로 자료·견적 안내→입금→법원 접수(변호사 대행)→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지고, 의뢰인은 이 중 처음 세 단계에만 관여하시면 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첫 단계인 전화상담에서는 부동산 수, 당사자 구성, 청구 내용을 확인해 앞서 설명한 네 단위 중 어떤 항목이 늘어나는지를 가늠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비용이 확정되지 않고, 두 번째 단계인 이메일 자료·견적 안내에서 사안별로 정리된 선임료와 실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세 번째 단계인 입금이 이루어지면 네 번째 단계로 법원 접수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함께 제출되므로, 당사자 수 단위(송달료)와 당사자 유형별 실비(서류 준비)가 이미 갖춰져 있어야 접수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서류가 한 가지라도 빠지면 보정 요청을 받아 접수 자체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사안에 따라 3~9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없으며, 앞서 정리한 네 단위가 접수 시점에 대부분 확정됩니다. 다만 기일에서 상대방이 조항 수정을 요구하거나 청구 내용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청구 단위가 뒤늦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임차인이 있으면 위임장도 인원수대로 다 받아야 하나요?

네, 화해 신청의 당사자로 포함되는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각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공동임차인이 계약서에 함께 서명했더라도, 화해 절차에서 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 각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는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임차인 측 당사자들도 각자 자신의 대리인 선임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서류 취합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을 정확히 가늠하려면 초기 상담 단계에서 당사자 명단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진행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이 여러 채면 신청서도 여러 장 써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임대인과 같은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라면 하나의 신청서 안에 여러 부동산에 관한 화해조항을 함께 담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동산마다 다르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상대방과 청구가 각각 나뉘는 것이 원칙이고, 민사소송법 제65조의 공동소송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묶을지 나눌지에 따라 선임료와 인지, 송달료의 조합이 달라지므로 계약 현황을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동산별로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각각 필요하다는 점도 미리 챙겨두시면 접수가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해가 불성립되면 그동안 낸 비용은 그냥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화해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지만, 소제기신청을 하면 그동안의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편입됩니다. 즉 화해 단계의 비용이 별도로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소송 절차의 비용 정산 안에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388조③에 따라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같은 조 ④항에 따라 불변기간이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불성립 가능성이 걱정되신다면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아 성립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선임료는 정액인데 왜 견적서에는 항목이 여러 줄인가요?

선임료 자체는 사건 단위로 정액이지만, 견적서에는 당사자 수 단위의 송달료, 당사자 유형별 실비, 청구 단위에 따라 달라지는 인지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기 때문에 항목이 여러 줄로 나뉘어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임대인이나 연대보증인이 포함된 계약은 인원수만큼 서류 준비 항목이 늘어나므로 견적서의 줄 수가 자연히 많아집니다. 항목이 많다고 해서 선임료 자체가 곱해진 것은 아니므로, 견적서를 받으시면 어느 항목이 사건 단위이고 어느 항목이 당사자 수 단위인지부터 구분해 보시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궁금한 항목이 있으면 전화로 하나씩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할합의서가 없으면 비용이 더 드나요?

관할합의서가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 주소지가 먼 지역이라면 서류 전달이나 출석 준비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대리인이 원거리 법원을 오가야 하는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차 계약서에 관할합의 조항을 서면으로 넣어두면 민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정해둔 법원으로 신청할 수 있어, 상대방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 구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새로 체결하실 때 관할합의서를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단순히 '얼마'가 아니라 사건·청구·당사자 수·당사자 유형이라는 네 가지 기준이 겹쳐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계약 현황을 알려주시면 어떤 항목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정확하게 짚어 드립니다. 지금 무료 전화상담으로 담당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해 보세요.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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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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