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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기일 조항 수정, 신청서와 달라져도 조서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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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포커스

제소전화해 기일 조항 수정, 신청서와 달라져도 조서가 될까

화해기일에서 판사가 문구를 손보자고 하거나 상대방이 다른 조건을 내놓았을 때, 그대로 조서가 되는지부터 대리권 범위, 합의가 안 됐을 때의 다음 단계까지 조문 근거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5개화해조서 법정 기재사항
특별수권위임장의 화해 권한 범위
2주불성립 후 소제기신청 기한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제소전화해는 신청서에 화해조항을 미리 적어 법원에 내는 절차이지만, 실제 화해기일에 가 보면 신청서에 적은 문구가 그대로 조서에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판사가 집행 가능성을 높이자며 표현을 다듬자고 권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다른 조건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럴 때 그대로 응해도 되는지, 대리인에게 맡긴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실제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청서를 준비하는 데 이미 시간과 비용을 들인 뒤라, 기일 자리에서 갑자기 조건이 바뀌면 이대로 응해도 문제가 없는지 판단할 여유가 없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화해기일이 처음이라면 판사가 권하는 문구 조정이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수정이 조서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고, 어떤 수정은 별도로 짚어봐야 하는지를 미리 아는 것입니다. 이 글은 제소전화해 기일 조항 수정이라는 한 가지 국면만 떼어내, 관련 조문을 순서대로 따라가며 정리했습니다.

  • 화해기일에 나갔더니 판사가 화해조항 문구를 손보자고 권했다
  • 상대방이 신청서에 적은 조건과 다른 내용을 그 자리에서 제안했다
  • 대리인에게 맡긴 위임장의 화해 권한이 수정된 내용까지 미치는지 궁금하다
  • 그 자리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단계가 궁금하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화해기일에서 조항 문구가 신청서 원안과 정말 달라져도, 당사자들이 기일에서 최종 합의한 내용대로 조서에 적히는 것 자체는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수정이 대리인의 화해 권한 범위 안에 있는지, 청구취지·원인을 벗어나는 수준인지, 강행법규를 건드리는 내용은 아닌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갈래를 놓치면 조서를 받고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갈래를 조문 근거와 함께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조항 수정, 함께 움직이는 조문 세 가지

화해기일에서 조항을 손보는 문제는 한 가지 조문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조서에 무엇을 적을 수 있는지, 청구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수정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수정에 응할 권한이 대리인에게 있는지가 함께 맞물립니다. 아래 세 조문을 먼저 짚어 두면 뒤에서 다룰 구체적인 상황들이 훨씬 수월하게 이해됩니다.

화해조서의 법정 기재사항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화해조항은 기일에서 확정된 내용을 적는 항목입니다.

청구취지·원인의 한도

제385조④는 화해신청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청구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수정이라면 제262조의 청구변경 구조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특별수권

제90조②2호는 화해를 소송대리인의 특별수권 사항으로 정합니다.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있어도 그 범위가 수정된 내용까지 미치는지는 별도로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세 조문이 각각 조서에 적을 수 있는 내용, 바꿀 수 있는 한도, 그 변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눠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일에서 조항을 수정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조문 가운데 하나라도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서둘러 결론을 내기보다, 잠시 시간을 두고 검토한 뒤 답하겠다고 말해도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화해조서에 적히는 내용, 신청서와 똑같아야 할까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정한 화해조서의 기재사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그리고 날짜와 법원 다섯 가지입니다. 이 조문 어디에도 화해조항을 신청서에 적힌 문구 그대로 옮겨 적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조서에 적히는 화해조항은 어디까지나 그 기일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기록하는 항목입니다.

이렇게 정한 이유를 짐작해 보면, 제소전화해라는 절차 자체가 애초에 당사자들의 협상과 조율을 전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신청서는 임대인 쪽에서 미리 준비한 초안에 가깝고, 화해기일은 그 초안을 두고 임차인 쪽이 검토하고 필요하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판사가 문구를 정리하자고 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해석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표현을 다듬는 취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말이 어떤 수정이든 다 받아들여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구를 다듬는 수준을 넘어 청구 자체를 바꾸는 수정이라면 뒤에서 볼 준용 구조를 다시 살펴야 하고, 강행법규를 건드리는 내용이라면 보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별도로 남습니다. 결국 제소전화해 기일 조항 수정을 받아들일지 판단할 때는 표현을 다듬는 수준인지, 내용 자체를 바꾸는 수준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명도 기한을 특정 날짜로 못박은 문구를, 판사가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처럼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다듬자고 권하는 경우는 표현을 다듬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반면 신청서에는 없던 새로운 금전 지급 조항을 통째로 끼워 넣거나, 애초에 청구하지 않았던 권리 자체를 조서에 담자는 요구는 표현 조정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구분을 미리 해두면 기일 현장에서 판단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청구취지 자체를 바꾸는 경우, 제262조가 참고되는 이유

화해기일에서 나오는 수정 요구가 단순한 표현 정리를 넘어 청구의 취지나 원인 자체를 바꾸는 수준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④는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는 소송절차에서 청구를 바꿀 때 쓰는 제262조의 구조가 참고 대상으로 떠오릅니다.

제262조는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절차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 이 구조를 그대로 옮겨 보면, 화해기일이 소송의 변론종결에 대응하는 시점이 되고,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인지가 수정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처럼 읽힙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해 둘 부분이 있습니다. 제385조④는 어디까지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할 뿐이고, 제262조가 제소전화해 절차에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청구취지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수정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응하기보다 일단 수정 취지를 서면이나 메모로 남기고 신중하게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문구를 다듬는 수준의 제소전화해 기일 조항 수정은 제386조가 정한 조서 작성 방식 안에서 자연스럽게 소화되지만, 청구 자체를 바꾸는 수준으로 넘어가면 준용 구조를 다시 짚어 봐야 하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임대인이 신청인인 사건에서 임차인 쪽이 전혀 다른 청구를 새로 끼워 넣자고 제안하는 경우라면, 그 제안이 애초의 청구 기초와 얼마나 가까운지를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위임장의 화해 권한, 수정된 내용까지 미칠까

화해기일에 대리인만 출석하고 당사자 본인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반드시 짚어야 할 조문이 민사소송법 제90조②2호입니다. 이 조문은 소송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화해는 일반적인 소송행위와 달리 위임장에 별도로 권한이 적혀 있어야 하는 특별수권 사항입니다.

문제는 위임장에 화해를 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권한이 기일에서 새로 나온 수정 내용까지 당연히 포괄하는지입니다. 신청서에 적힌 조항 그대로 화해하는 것과,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조건으로 화해하는 것은 대리인 입장에서 다른 무게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임장에 적힌 문구와 위임 당시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맡겼는지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수정 폭이 클수록 그 자리에서 당사자 본인에게 전화로 확인하거나, 처음부터 위임장에 조정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줄이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제385조③). 이 조항은 대리인이 있어도 법원이 본인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지, 수정된 내용에 대한 대리권 범위를 법원이 대신 판단해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제소전화해 기일 조항 수정에 대리인이 동의할 때는, 위임장에 적힌 화해 권한의 문구를 먼저 확인하고 수정 폭이 크다고 느껴지면 본인 확인 절차를 한 단계 더 거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위임장을 작성하는 시점에서부터 이 문제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화해 권한만 포괄적으로 적어 두기보다, 조정이 예상되는 항목이나 범위를 위임장에 함께 기재해 두면 기일 현장에서 대리인이 판단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집니다. 다만 위임장에 적을 수 있는 구체적인 문구와 그 효력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임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기일 진행, 조항 수정은 어느 단계에서 나올까

조항 수정이 실제로 어느 단계에서 논의되는지 흐름으로 정리하면 준비할 때 훨씬 덜 당황하게 됩니다. 아래는 화해기일에서 일반적으로 거치는 단계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1
기일 개시·본인 확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확인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리권 조사를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③).

2
화해조항 낭독·검토

신청서에 적힌 화해조항을 두고 양쪽이 다시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표현이 모호한 부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3
문구 정리 제안 또는 조건 변경 요구

판사가 집행 가능한 표현으로 다듬자고 권하거나, 상대방이 신청서와 다른 조건을 내놓는 지점입니다.

4
대리권 범위·수정 폭 확인

수정 내용이 위임장의 화해 권한 안에 있는지, 청구취지를 벗어나는 수준은 아닌지 점검합니다.

5
합의 확정 또는 불성립 처리

합의되면 제386조에 따라 조서가 작성되고, 합의되지 않으면 제387조의 불성립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다섯 단계 가운데 제소전화해 기일 조항 수정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대부분 3단계와 4단계입니다. 미리 이 두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가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특히 처음 화해기일에 나가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라면, 5단계 전체가 한 번의 만남으로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 조문으로 판정해봤습니다

화해기일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듣게 되는 말들을 조문 근거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당연하게 들리는 말이라도 조문을 대 보면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장에 '화해'라고만 적혀 있으니 어떤 내용으로 고쳐도 상관없겠죠"
조문 판정 — 화해가 제90조②2호의 특별수권 사항인 것은 맞지만, 위임장의 화해 권한이 수정된 구체적 내용까지 당연히 포괄하는지는 위임 문구와 사안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정 폭이 크다면 본인 확인을 한 번 더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문구만 살짝 바뀐 거라 신청서랑 같은 효력이겠죠"
조문 판정 — 조서에는 기일에서 최종 확정된 화해조항이 적힙니다(제386조). "살짝"이라는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일 뿐이라, 표현이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면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다시 검토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오늘 합의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겠네요"
조문 판정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이 적법하면 화해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②③). 처음부터 새로 신청하는 것과는 다른 경로입니다.
"판사님이 권하는 문구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야겠죠"
조문 판정 — 화해는 당사자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지, 판사가 결론을 정해 강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조문상 화해기일 자체는 법원이 지정한 절차이고, 필요하면 법원이 대리권 조사를 위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85조③). 문구 정리 제안이 합리적이라면 받아들이되, 내용 자체가 바뀌는 수준이라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답하기보다 검토할 시간을 요청해도 무방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조서는 어떻게 처리될까

기일에서 조항을 두고 조율하다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법 제387조는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문에는 대리인만 출석하면 안 된다는 식의 조건이 따로 붙어 있지 않으므로 원문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불성립으로 처리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388조가 다음 단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소송기록을 바로 관할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이 2주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기일에서 오간 조항 수정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한쪽이 대리인에게 맡긴 권한 범위를 넘는 수정이라 그 자리에서 답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강행법규 저촉 여부가 불분명해 판사가 결론을 미룬 경우도 있으며, 단순히 금액이나 기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불성립 자체가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한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절차는 아니며, 소제기신청이라는 별도의 경로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당황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화해 불성립으로 남을 때

  • 법원사무관등이 불성립 사유를 조서에 기재
  • 조서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됨
  • 이후 다시 화해를 신청할지는 당사자 판단에 맡겨짐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갈 때

  •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신청
  •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
  •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으로 이송

두 갈래 가운데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화해기일에서 나온 조항 수정 논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 조율됐는지, 어느 지점에서 이견이 남았는지를 정리해 두면 소제기신청 이후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도 그 내용이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불성립으로 끝났다고 해서 그동안의 조율 과정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기일에서 나온 수정, 메모로 남겨두면 좋은 이유

화해기일은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쟁점이 오가는 자리라, 그 자리에서 합의된 내용과 합의되지 않은 채 넘어간 내용을 구분해서 기억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조서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화해조항만 적히기 때문에, 기일 중간에 오간 수정 제안이나 보류된 쟁점 자체는 조서 문구만 보고는 다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일 도중 나온 수정 제안은 간단하게라도 메모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어떤 조항이 어떤 이유로 수정 제안을 받았는지, 그 제안에 대해 대리인이 그 자리에서 동의했는지 아니면 보류했는지를 구분해 적어 두면, 나중에 조서 내용과 대조하거나 혹시 불성립으로 처리되어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갈 때도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이 출석한 경우라면, 기일이 끝난 뒤 당사자 본인에게 어떤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시 설명해 두는 절차를 거치는 편이 좋습니다.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있다는 사실과,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한 구체적인 내용을 당사자 본인이 사후에라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 두면, 나중에 대리권 범위를 둘러싼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서 정본을 받은 뒤에도 이 메모는 쓸모가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화해조항과 기일에서 논의됐던 수정 내용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혹시라도 조서 작성 과정에서 표현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행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확인을 미리 해두면, 나중에 문구 해석을 둘러싼 다툼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메모는 거창할 필요가 없고, 수첩이나 휴대전화에 조항 번호와 수정 취지 한두 줄을 남기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속행기일과 강행법규, 수정 요구의 한계

한 번의 기일로 조율이 끝나지 않으면 속행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법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 두고 있지 않아 재판부의 재량에 달린 문제로 보는 것이 정확하고, 반드시 속행기일이 잡힌다거나 잡히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문구 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정 요구의 한계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은 강행법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강행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미리 포기하게 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예 배제하는 방향으로 조항을 수정하자는 요구가 기일에서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수정은 조서에 담을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보정명령은 화해기일 그 자리에서 곧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상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 서면으로 통지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기일 당일에는 강행법규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를 판사가 언급하는 정도로 그치고, 실제 보정 여부는 이후 절차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일 자리에서 강행법규가 걸리는 수정을 요구받았다면, 일단 그 취지를 메모해 두고 추후 안내를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항이 강행법규를 건드리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수정 요구는 그 자리에서 확정 짓기보다 02-591-2334로 미리 문의해 전문가의 검토를 한 번 거치는 편을 권합니다.

이 표는 지금까지 살펴본 상황을 한눈에 정리한 것이니, 기일을 앞두고 계신다면 미리 한 번 훑어보시길 권합니다.

상황조서 반영 여부확인할 점
문구만 정리하는 수준의 수정합의되면 그대로 조서에 반영될 수 있음집행 가능한 표현인지
청구취지·원인을 벗어나는 수정제385조④·제262조 준용 구조가 참고될 수 있음준용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어 단정 어려움
강행법규를 건드리는 수정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음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기일에서 합의가 안 되는 경우제387조에 따라 불성립으로 처리2주 이내 소제기신청 여부

결국 제소전화해 기일 조항 수정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은 한 가지가 아니라 표현 수준·청구 범위·강행법규 저촉이라는 세 층위를 함께 살피는 데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동의하기보다 잠시 검토할 시간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 네 가지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사례가 어디에 가까운지 미리 가늠해 두면, 기일 당일 판사나 상대방의 제안을 마주했을 때 훨씬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기일에서 조항을 수정하면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하나요

새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기일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은 조서에 화해조항으로 적히며(제386조), 이는 신청서 자체를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일에서 확정된 결과를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수정 폭이 청구취지·원인 자체를 벗어난다면 준용 규정과의 관계를 다시 짚어봐야 할 수 있어, 수정 내용을 미리 대리인과 충분히 협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최종 표현을 명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이 끝난 뒤에도 조서 정본을 받으면 화해조항 문구가 그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대리인이 위임장 범위를 벗어난 수정에 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는 특별수권 사항이라(제90조②2호) 대리인에게 화해를 위한 권한이 별도로 주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 권한이 기일에서 나온 수정 내용까지 포괄하는지는 위임장의 문구와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③). 실무에서는 수정 폭이 클수록 본인에게 다시 확인하거나 처음부터 위임장에 조정 가능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줄이고 있습니다. 위임장을 준비하실 때 어떤 문구로 권한 범위를 적어야 안전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니, 미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가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며(제387조①③), 당사자는 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2주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③④).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제388조②),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는 것보다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2주라는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놓치면 되돌릴 여지가 좁아지므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면 조서등본을 받는 즉시 다음 단계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기일에서 조항을 어디까지 조정할 수 있는지, 위임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안전한지, 강행법규에 걸리는 요구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준비 단계부터 화해기일 당일 대응까지 궁금하신 점을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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