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임차인 구속·수감 시 기일과 집행, 이렇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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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임차인 구속·수감 대응 실무

제소전화해, 임차인이 구속·수감돼도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송달부터 대리인 선임, 집행까지 — 신청·송달·기일·집행 네 단계로, 놓치기 쉬운 지점을 조문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제182조구속자 송달 특칙
특별수권화해 대리인 선임
4단계신청·송달·기일·집행

임차인이 구속·수감되면 제소전화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이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수감되는 일은 드물지만 실제로 일어납니다. 매장이 갑자기 문을 닫고 연락이 끊기면 임대인은 차임 연체가 쌓이는 동안 명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부터 막막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의 구속·수감 자체가 제소전화해 절차를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송달 장소와 기일 출석 방식이 평소와 달라지므로, 이 지점을 놓치면 접수부터 지연되거나 불성립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지만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구치소나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송달 주소를 일반 주소가 아니라 수용된 시설로 특정해 적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법원이 주소불명으로 처리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신청 이후에 구속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일 통지서가 종전 주소로 나가면 송달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임대인 측에서 수용 사실을 파악해 법원에 알리는 것이 실무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글은 신청·송달·기일·집행이라는 네 단계로 나눠 각 단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조문 근거로 정리합니다.

구속·수감이라는 사정은 형사 절차의 영역이고, 이 글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이 정한 송달·대리·집행 규정이 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한정해 설명합니다. 사무소는 제소전화해 성립과 이후 명도·강제집행까지 다수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임차인 연락이 끊긴 사안에서도 절차가 멈추지 않도록 서류와 송달 방법을 전화 02-591-2334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시간이 곧 손실로 이어집니다. 매장이 방치되는 동안에도 차임은 계속 쌓이고, 관리비나 공과금 미납이 늘어나면 나중에 정산해야 할 금액도 커집니다. 그렇다고 서둘러 자력으로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임차인 측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당할 수 있어,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길입니다. 당장 눈앞의 공실 기간이 아깝더라도, 순서를 건너뛰지 않는 편이 뒤탈을 줄입니다.

임차인의 구속 사실을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 등 기존에 준비해 둔 서류를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차임 연체가 얼마나 쌓였는지에 따라 제소전화해 외에 다른 절차가 더 적합할 수도 있으므로, 서류를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이 형사 사건으로 구속돼 매장 연락이 끊긴 경우
  •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뒤에야 임차인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화해기일은 잡혔는데 임차인이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경우
  •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나서겠다고 하는데 절차가 맞는지 궁금한 경우
  • 조서가 성립된 뒤 매장에 아무도 없어 집행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결론부터 — 구속·수감 자체는 제소전화해를 막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구속·수감돼도 제소전화해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수용된 교정기관이나 경찰관서의 장에게 하고, 임차인은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해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을 줘야 합니다. 대리인 없이 기일이 지나가면 불성립으로 처리될 수 있고, 조서가 성립되면 집행관이 절차에 따라 현장을 집행합니다. 이 원칙을 알고 있으면 임차인의 형사 절차 진행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민사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임대인이 화해 신청서를 접수하며, 임차인의 수용 사실을 안다면 송달 주소를 수용 시설로 특정합니다.

송달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교도소·구치소·경찰관서 유치장의 장에게 서류가 전달됩니다.

기일

임차인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이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을 받아 출석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집행

조서 성립 후 명도가 이행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관이 현장을 처리합니다.

준비 서류는 평소와 같습니다 — 달라지는 것은 송달 방법뿐

임차인이 구속·수감됐다고 해서 임대인이 준비할 서류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인감 필수), 관할합의서가 첨부되고,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라면 도면도 함께 냅니다. 이 목록은 임차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다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해야 할 항목이 하나 늘어납니다. 바로 임차인의 수용 시설과 그 정확한 명칭·주소입니다. 구치소나 교도소는 지역별로 여러 곳이 있고 수용 기관이 이감 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 신청 시점에 확인한 시설이 기일 무렵에도 그대로인지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 임차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가 함께 필요하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 개인이 구속·수감된 경우 법인 명의의 서류 발급이나 위임 절차를 누가 처리할 수 있는지는 법인 내부의 직무대행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대표나 사내이사가 있는 법인이라면 그 사람이 법인을 대표해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지부터 정관과 법인등기부로 확인해 두는 것이 절차 지연을 막는 길입니다.

관할합의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미리 정한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수용된 시설이 원래 관할과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송달은 그 시설로 이뤄지되 사건 자체는 합의한 법원에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위임장의 인감 요건도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구속·수감 중이라면 인감도장을 접견을 통해 가족에게 맡기거나, 이미 보관 중인 인감을 활용하는 등 준비 방식이 평소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접견이나 서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송달부터 다릅니다 — 교도소·구치소로 가는 법정 송달

민사소송의 모든 절차는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져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제소전화해도 민사소송법의 절차를 준용하므로 송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구속·수감된 경우 일반적인 송달 장소, 즉 주소·거소·영업소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182조입니다. 이 조문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고 정합니다.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그가 수용된 시설의 장에게 서류를 보내는 방식으로 송달이 이뤄지고, 시설의 장이 내부적으로 본인에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이 조문은 임차인의 주소를 몰라서 쓰는 공시송달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 등을 거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방식이고, 구속·수감자 송달은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아는 상태에서 그 장소의 책임자를 거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해 공시송달 절차를 밟으면 송달이 무효로 다퉈질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구속된 사실과 수용 시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형사사건 변호인이 선임돼 있다면 그쪽을 통해 확인되기도 합니다. 수용 시설이 특정되면 신청서나 이후 서류의 송달 주소를 그 시설로 기재해 법원에 알려야 절차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임대인 입장에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송달증명원 발급을 요청하면 서류가 언제, 어느 기관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이후 기일 진행이나 화해 불성립 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수용 시설로 보낸 서류가 반송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접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다면 법원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 중간에 임차인이 다른 시설로 이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종전 시설로 보낸 서류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 이감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새 시설 주소로 다시 송달해야 합니다. 이감 여부는 가족이나 형사사건 변호인을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 측에서 직접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관련 정보를 얻는 대로 곧바로 법원에 알리는 것이 절차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나갈 수 없다면, 화해는 누가 대신하나요?

구속·수감된 임차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임대인 측이 임차인 몫까지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의 대리인 선임권은 오직 임차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 쪽에서 변호사든 가족이든 스스로 대리인을 세워야 기일 진행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해가 민사소송법 제90조②2호에서 정한 특별수권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소송대리인이 반소의 제기(1호), 소의 취하·화해·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탈퇴(2호),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3호), 대리인의 선임(4호)을 하려면 별도의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합니다.

대리권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①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②는 그 서면이 사문서라면 법원이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속·수감 중인 임차인이 위임장을 작성하려면 접견이나 서신을 통해 본인 서명이 담긴 서류를 마련하고, 필요하면 공증 절차까지 거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대리권의 존부를 의심할 때 쓸 수 있는 장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③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구속·수감 중인 본인이 이 출석명령에 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조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반드시 변호사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면서도, 제88조①은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는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 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런 예외가 인정되는 범위는 사건의 성격과 법원의 허가 여부에 달려 있어, 가족이 대리하려는 경우라면 미리 법원에 허가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임장에는 단순히 '화해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다'는 문구만 적기보다, 어떤 범위의 화해조항까지 승낙할 수 있는지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본인이 접견이나 서신으로 조항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면, 대리인이 기일에서 임의로 조건을 바꾸지 않도록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대리인과 임차인 본인 사이의 신뢰 문제이기도 해서,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대리인 없이 기일이 그냥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대리인 선임이 늦어지거나 이뤄지지 않은 채 화해기일이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①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②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구속 중이라 직접 나올 수 없고 대리인도 없다면, 기일에 임차인 쪽 출석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조문에 비춰 보면 법원이 화해 불성립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돼 기일에 출석한다면 이 조문이 말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리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다시 확인됩니다.

화해가 불성립으로 끝나더라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불성립 이후의 절차는 별도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임차인이 구속됐다는 사정을 파악한 시점에 임대인 측에서 먼저 움직여 송달 주소를 정정하고 대리인 선임을 독려하는 편이, 기일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보다 절차를 빨리 매듭짓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기일이 촉박하다면 진행을 잠시 늦추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속행기일을 지정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속하는 영역이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리인 선임이 임박한 사정을 법원에 미리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무작정 기일을 넘기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불성립으로 처리된 뒤 다시 절차를 밟는 것보다 시간과 노력이 덜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서가 성립된 뒤, 매장에 아무도 없다면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대리인을 통해 화해가 무사히 성립됐다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됩니다. 명도가 이행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임차인이 여전히 구속 중이라 매장에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의 처리 순서는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①은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때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②는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한 때에만 집행이 이뤄진다고 정합니다. ③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 즉 임차인 소유의 집기는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채무자인 임차인이 현장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④에 따라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고, 그마저 없다면 ⑤에 따라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동산을 보관합니다.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하면 ⑥에 따라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합니다.

현장에 아무도 없거나 저항이 있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조①은 집행관이 필요하면 채무자의 주거·창고 등을 수색하고 잠긴 문이나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저항을 받으면 경찰이나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나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증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도 별도로 있는데, 이 요건이 상가 점포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집행 현장에는 임대인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출석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58조②는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출석한 때에만 집행이 이뤄진다고 정하므로, 누구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날 집행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무소에 집행을 위임하신 경우에도 이 출석 요건은 별도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족이 매장에서 대신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그 가족이 임차인의 점유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는지가 현장에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 집행 전에 별도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조서의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집행 실행 자체는 집행관이 담당한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는 것들

위임장·정산,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여기까지의 원칙을 실제 사안에 적용하다 보면 몇 가지 질문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두면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가족이 위임장을 대신 써도 되나요

위임장의 대리인 선임 의사는 임차인 본인의 것이어야 하고, 가족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만으로는 대리권 증명 서면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접견이나 서신을 통해 본인 서명을 받는 절차가 먼저입니다. 위임장 양식과 작성 순서는 사무소에서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보증금과 밀린 차임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화해조항에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정산해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조항을 넣어두면, 별도 절차 없이 조서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산 항목은 사안마다 협의해 조항에 담아야 하고, 정산 내역을 조서 문구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 절차인 제소전화해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고, 대리인만 적법하게 선임되면 임차인의 구속 상태와 무관하게 기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사건의 결과가 뒤에 정산 조항의 이행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면 별도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네 단계, 근거 조문으로 한눈에 보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히 기일 단계는 여러 조문이 겹쳐 있어 놓치기 쉬우므로 표로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할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지연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계핵심 조문확인할 점
신청민소법 제385조①송달 주소를 수용 시설로 특정
송달민소법 제182조교도소·구치소·경찰관서 유치장의 장에게 송달
기일민소법 제385조②③·제90조②·제89조①②본인이 선임한 대리인, 화해 특별수권, 서면 증명
성립·불성립민소법 제386조·제387조①②불출석 시 불성립으로 볼 수 있음
집행민집법 제258조①~⑥·제5조현장에 채무자 없을 때 인도·보관 순서

표에 정리된 조문은 모두 원칙 규정이고, 실제 적용 방식은 임차인의 수용 기간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인 선임과 서면 증명 부분은 시간이 걸리는 절차이므로 최대한 일찍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사안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네 단계를 순서대로 밟다 보면 신청부터 집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 한 번, 기일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감이나 대리인 준비 지연 같은 변수가 겹치면 일정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도 연체 차임이 계속 쌓인다는 점을 감안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절차를 시작하고 서류를 한 번에 정확하게 갖추는 편이 전체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Q. 임차인의 형사사건 변호인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형사사건 변호인은 형사 절차를 맡은 대리인이고 민사인 제소전화해의 대리인과는 별개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수용 시설이나 연락 방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관한 대리는 별도로 민사 대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형사 변호인이 자동으로 민사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 기록 자체를 민사 절차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어떤 범위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임차인 가족이 대신 화해기일에 출석해서 서명해도 되나요?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다만 일정한 소액 사건 등에서는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는 친족 등이거나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사건 관련 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이 법원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제88조①). 가족이 대리하려는 사건이 이런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나은지는 소송목적의 값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에서도 임차인 본인이 적법한 절차로 대리인을 선임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하고,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일에 서명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조서가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나요?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이후 다른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요건과 기간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임차인의 구속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지는지와 함께 사무소에 문의해 다음 단계를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송달 주소를 다시 정리해 같은 절차를 이어가는 방법도 있으므로, 임차인의 수용 상태가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Q. 임차인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곧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형사 절차의 결과를 미리 예단해 제소전화해 절차를 미루는 것은 임대인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는 계속 쌓이고, 조서가 성립돼 있어야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민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이후 상황 변화에 맞춰 조서 내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절차를 진행해 두는 편이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Q. 임차인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이 있는 계약이라면 절차가 달라지나요?

연대보증인이 있는 계약이라도 화해의 상대방인 임차인 본인에 대한 송달과 대리인 선임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연대보증인을 화해의 당사자로 함께 넣을지는 별개의 설계 문제이고, 넣는다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송달도 각자의 주소로 따로 이뤄져야 합니다. 임차인이 구속·수감 중이라는 사정이 연대보증인의 지위나 송달 방법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으므로, 두 당사자의 서류와 송달을 각각 챙기는 것이 정확합니다.

임차인의 구속·수감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송달 주소와 대리인 선임 여부부터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구속·수감처럼 흔치 않은 사정이 얽힌 사안일수록 서류 하나, 송달 주소 하나가 절차 전체를 좌우할 수 있어 정확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온라인 상담이나 비용 안내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도 우선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무엇부터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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