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인낙조서,
받은 뒤에야 갈리는 네 가지 지점
효력은 둘 다 확정판결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서에 무엇이 적히는지, 집행문을 받을 때 무엇을 내야 하는지, 집행을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 나중에 어떤 길로 다투는지에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청구를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대로 인낙으로 마칠지 조건을 담은 화해를 제안할지 고민하고 있다.
- 이미 조서를 받았는데 집행문을 신청하려니 무엇을 함께 내야 하는지 막막하다.
- 조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건물을 비워 준다는 문구가 있어, 집행을 언제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상대방이 조서가 잘못됐다며 다투겠다고 해,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미리 알고 싶다.
- 임차인 입장에서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화해를 요청하는 것 중 무엇이 내 몫을 더 지켜 주는지 판단하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해조서 인낙조서는 변론조서나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히는 순간 둘 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차이는 효력의 크기가 아니라 조서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서 출발합니다.
인낙조서는 원고가 낸 청구취지를 피고가 그대로 인정한 결과라 내용이 청구취지의 틀 안에 머무르고, 화해조서는 양쪽이 서로 양보한 결과라 유예기한·분할지급·동시이행·조건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차이가 집행문 단계와 집행개시 단계의 요건을 바꾸고, 사후에 다투는 방식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집니다.
WHY화해조서 인낙조서, 효력이 같은데 왜 받은 뒤에 차이가 날까?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판결 선고까지 가지 않고 조서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고인 임차인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청구의 인낙이 되고, 양쪽이 조건을 주고받아 합의하면 소송상 화해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둘 중 무엇으로 끝나든 결과는 같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출발점은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판결 외의 집행권원을 열거하면서 5호에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와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판결 집행에 쓰이는 집행문, 집행개시 요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같은 규칙이 조서에도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준용되는 규칙들은 모두 집행권원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조항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집행문 단계에서, 기한이나 반대의무가 붙어 있으면 집행개시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할 것이 생깁니다. 인낙조서와 화해조서는 내용이 만들어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규칙을 적용해도 실제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이가 성립 순간이 아니라 받은 뒤에 드러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글은 두 조서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보다, 성립한 뒤 조서 내용, 집행문, 집행개시, 사후 다툼이라는 네 지점에서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하고, 지점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확인할 사항을 함께 적었습니다.
| 비교 지점 | 인낙조서 | 화해조서 | 조문 근거 |
|---|---|---|---|
| ① 조서 내용 | 원고 청구취지의 틀 안에서 정해짐 | 상호양보로 기한·분할·동시이행·조건을 담을 수 있음 |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법 제731조 |
| ② 집행문 | 청구취지에 조건이 없으면 조건 성취 증명 문제가 생기지 않음 | 채권자가 증명할 조건을 붙인 조항은 증명 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옴 | 민사집행법 제57조, 제30조② |
| ③ 집행개시 | 청구취지가 기한부·상환이행 형태면 같은 요건이 걸림 | 확정기한은 시일이 지난 뒤, 동시이행은 반대의무 이행·이행 제공 증명 뒤 | 민사집행법 제40조①, 제41조① |
| ④ 사후 다툼 | 제451조① 사유가 있으면 준재심 제기 가능 | 같은 구조, 다만 합의의 성격 때문에 논의가 더해질 여지 | 민사소송법 제461조, 민사집행법 제44조 |
표에 제소전화해조서는 넣지 않았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별도의 신청 절차로 만들어지는 조서라 성립 경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이미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소송 안에서 화해 또는 인낙으로 사건이 끝나는 장면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아래에서 다루는 문구 설계와 집행 요건의 원리는 제소전화해조서를 준비할 때도 그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POINT 1차이 ① 조서 내용: 청구취지에 묶이는가, 상호양보로 짜는가
청구의 인낙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이라면 원고가 소장에 적은 청구취지, 예컨대 건물을 인도하라는 청구와 연체차임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피고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인낙조서의 내용은 원고가 처음 세운 청구취지의 틀 안에서 정해집니다. 피고에게 이사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나 연체금을 나눠 내고 싶은 사정이 있어도, 그 사정이 청구취지에 없으면 인낙만으로는 조서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화해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두고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소송상 화해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볼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라 민법의 화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양쪽이 무언가를 주고받는다는 구조 자체는 같습니다. 그래서 화해조서에는 일정한 날까지 인도를 미루는 유예기한, 연체차임의 분할지급, 보증금 반환과 맞물린 인도, 일정한 사정이 생기면 효력이 생기는 조건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낙조서
- 원고의 청구취지가 곧 조서의 내용
- 피고의 사정(이사 기간·분할 상환)은 청구취지에 없으면 반영되지 않음
- 문구가 단순해 집행 단계에서 따질 요건이 상대적으로 적음
- 청구취지가 상환이행이면 동시이행 요건도 그대로 따라옴
화해조서
- 유예기한·분할지급·동시이행·조건을 설계할 수 있음
- 소송비용 부담, 원상회복, 남은 물건 처리 같은 부수 합의도 함께 담을 수 있음
- 문구가 늘어날수록 집행문·집행개시 요건 점검이 필요
- 임차인의 몫(이사 기간·보증금 반환)을 조서에 묶어 둘 수 있음
이 유연성은 양쪽 모두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끝내면서 인도 날짜를 확정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사 기간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조서에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구가 늘어나는 만큼 집행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요건도 늘어납니다. 인낙조서가 단순한 대신 유연하지 못하다면, 화해조서는 유연한 대신 설계가 정교해야 합니다.
인낙이라고 해서 언제나 무조건 조항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상환이행 형태로 청구취지를 적었다면, 피고가 이를 인낙한 조서에도 동시이행 내용이 그대로 담깁니다. 결국 화해조서 인낙조서 차이의 본질은 인낙이냐 화해냐라는 이름보다 조서에 어떤 문구가 적혔느냐에 있습니다. 이후의 집행문·집행개시 단계도 모두 이 문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인이 이 지점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청구취지만으로 원하는 결과가 모두 담기는지, 그리고 피고가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그 조건이 나중에 집행을 늦추지 않는지입니다. 임차인이 확인할 것은 반대입니다. 구두로 약속받은 유예기간이나 보증금 반환 시점이 조서 문구에 실제로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다면 조서만 보고는 그 약속을 주장할 근거가 약해진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POINT 2차이 ② 집행문: 조건이 붙은 조항은 증명 서류가 먼저입니다
조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의 집행문에 관한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57조를 통해 조서에도 준용되고, 그에 따라 집행문은 신청을 받아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는 구조입니다. 조항에 아무 조건이 없다면 이 단계는 비교적 단순하게 지나갑니다.
민사집행법 제30조②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이 조서에 준용되므로, 화해조서에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조건을 붙였다면 집행문을 신청할 때 그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합니다.
통지형 조건
원고가 인도를 요구하는 통지를 하면 일정 기간 뒤 인도한다는 조항은 통지가 도달했다는 서류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외부 사정형 조건
대체 점포 마련, 새 임대차 체결처럼 제3자와 얽힌 사정을 조건으로 삼으면 원고가 낼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불이행을 적은 조항
피고가 분할금을 지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식의 조항이 증명이 필요한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의 불이행을 조건처럼 적은 조항에 대해 집행문 단계에서 채권자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문구의 짜임과 판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분할금 지급 내역을 어떻게 남길지, 기한의 이익이 언제 상실되는지를 조서 문구 단계에서 최대한 분명하게 정해 두려고 합니다. 같은 취지의 합의라도 표현에 따라 집행문 단계의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낙조서는 이 단계에서 대체로 단순합니다. 원고의 청구취지가 조건 없는 인도·지급 청구였다면 조건 성취를 증명할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화해조서를 설계할 때는 증명할 수 있는 조건인가를 미리 따져야 합니다. 조건이 성취됐는지를 서류로 보여 주기 어렵다면 집행문을 받는 단계에서 막힐 수 있고, 그때는 집행문을 받기 위한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규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서류 없이 집행문이 나오지 않는 구조이므로, 조건부로 인도를 약속한 임차인은 조건이 실제로 갖춰지기 전까지 집행문 단계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본 불이행형 조항처럼 해석이 갈릴 수 있는 문구라면, 자신이 지급한 내역을 스스로 꼼꼼히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가 됩니다.
POINT 3차이 ③ 집행 개시: 날짜형·동시이행형은 집행문 뒤에도 요건이 남습니다
집행문을 받았다고 바로 집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문 부여 요건과 별도로 집행개시 요건을 두고 있고, 이 역시 제57조로 조서에 준용됩니다. 부여 단계와 개시 단계를 나누어 보는 원리 자체는 판결과 같으므로, 여기서는 화해조서와 인낙조서에서 자주 문제되는 두 유형만 짚겠습니다.
- 1조서 성립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화해 또는 인낙을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220조)
- 2집행문 부여채권자가 증명할 조건이 있으면 그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민사집행법 제57조로 제30조② 준용)
- 3집행개시 요건 확인확정기한은 그 시일이 지난 뒤, 동시이행은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증명(제40조①, 제41조①)
- 4집행 실시집행관이 현장에서 인도 집행을 진행하고, 금전 조항은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이어짐
첫째는 날짜형 조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0조①은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에 피고는 ○년 ○월 ○일까지 건물을 인도한다처럼 확정기한을 적었다면 그 날이 지나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은 집행문 단계의 조건 성취 증명과는 다른 단계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는 동시이행형 조항입니다. 제41조①은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한다는 화해조서라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인도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문구 유형 | 예시 문구 | 걸리는 단계 | 미리 챙길 것 |
|---|---|---|---|
| 무조건형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 | 추가 요건 없음 | 목적물 특정(층·호수·면적) |
| 확정기한형 | 피고는 ○년 ○월 ○일까지 건물을 인도한다 | 집행개시(제40조①) | 기한 경과 여부 |
| 동시이행형 |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한다 | 집행개시(제41조①) |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보여 줄 자료 |
| 조건형 | 원고가 통지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도한다 | 집행문(제30조② 준용) |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 |
앞에서 본 것처럼 인낙조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구취지 자체가 장래의 일정한 날 이후 인도를 구하거나 보증금 상환과 동시에 인도를 구하는 형태였다면 인낙조서에도 제40조①이나 제41조①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국 화해조서 인낙조서 모두 집행개시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는 조서의 이름이 아니라 그 문구가 무조건형인지, 기한형인지, 동시이행형인지, 조건형인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구조가 보호 장치가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동시이행으로 묶어 두면,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이나 지급 제공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인도 집행이 개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서에 이 문구가 없으면 같은 효과를 조서만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가 무조건 인도를 청구한 사건이라면 임차인에게는 그대로 인낙하는 것보다 화해를 요청하는 편이 자기 몫을 지킬 여지를 더 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대로 증명 방법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동시이행 조항을 받아들였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과 정산 방식, 지급 방법을 조서에 함께 정해 두어야 나중에 이행 제공을 둘러싼 다툼이 줄어듭니다. 날짜형 조항이라면 기한이 지난 직후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집행문과 송달 관련 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POINT 4차이 ④ 사후 다툼: 준재심과 청구이의는 어떻게 갈리나?
조서가 성립한 뒤 한쪽이 조서가 잘못되었다며 다투려 할 때 쓰는 길도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에 제451조①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부터 제460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를 흔히 준재심이라고 부릅니다. 화해조서 인낙조서는 모두 제220조의 조서이므로, 이 점에서는 두 조서가 같은 출발선에 있습니다.
제451조①의 재심사유는 1호부터 11호까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조서를 두고 주로 거론될 만한 것은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3호,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는 제외)와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5호) 정도입니다.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의 위조·변조(6호)처럼 판결 절차를 전제로 한 나머지 사유가 조서에 어떻게 대입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제한이 붙습니다. 제451조②에 따라 4호부터 7호까지의 사유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등 정해진 경우에만 재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제451조①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조서 내용이 불리하다거나 나중에 생각해 보니 손해였다는 사정은 열거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낙조서를 두고 흔히 준재심 말고는 다툴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인낙이나 화해의 하자를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는 소송행위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판례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해조서는 상호양보의 합의라는 성격이 있어, 합의 과정의 하자를 어떻게 다룰지에 관해 인낙조서와 다른 논의가 따라올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도 따로 봐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①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고, ②는 그 이의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제57조의 준용 범위에 들어가므로, 조서가 성립한 뒤 연체금을 모두 갚았는데도 조서에 따른 금전 집행이 들어오는 경우처럼 성립 이후의 사정을 내세우는 다툼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이 종결된 뒤라는 시간적 기준을 조서에 어떻게 맞춰 적용할지는 판례 해석 영역이라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임차인: 조서 내용이 너무 불리해서 처음부터 다시 다투고 싶습니다.
판정 ·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451조①의 재심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열거된 사유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그 밖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은 판례 영역이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차인: 우리 쪽 대리인이 권한도 없이 법정에서 화해해 버렸습니다.
판정 · 대리인의 권한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는 제451조① 3호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보정된 당사자 등이 그 행위를 추인했다면 이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임차인: 조서가 성립한 뒤 연체금을 다 갚았는데 금전 집행이 들어왔습니다.
판정 · 성립 이후 생긴 사정이므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하며, 지급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조서 자체가 잘못됐다고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조서에 적힌 청구가 그 뒤 변제 등으로 소멸하거나 달라졌다는 사정을 내세우는 절차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준재심이 조서가 만들어진 과정의 흠을 문제 삼는 길이라면, 청구이의는 조서가 만들어진 뒤의 사정을 문제 삼는 길입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다투려는 사유가 언제,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DECISION명도소송 중 인낙과 화해, 상황별로 어떻게 판단할까?
인낙은 피고가 하는 소송행위라 원고인 임대인이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고가 청구를 인정하겠다는 뜻을 보일 때, 임대인은 그대로 인낙으로 마칠지 아니면 세부 조건을 담은 화해를 제안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역시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자신에게 필요한 조건을 내세워 화해를 요청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원고의 청구취지만으로 분쟁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피고에게 추가로 필요한 조건이 없다면 인낙조서로도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 신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화해를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화해를 검토해야 하는 신호
- 인도 날짜를 청구취지와 다르게 조정해야 한다(이사 준비 기간, 영업 정리 기간 등).
- 연체차임이나 관리비를 한 번에 받기 어렵고 나눠 받는 편이 현실적이다.
- 보증금 정산과 인도를 맞물려 처리해야 하고, 공제 항목을 미리 정해 두고 싶다.
- 원상회복 범위나 남겨 둘 시설, 소송비용 부담처럼 청구취지에 없는 문제를 함께 끝내고 싶다.
- 임차인 쪽에서 보증금 반환 시점과 인도 시점을 조서에 묶어 두기를 원한다.
화해를 택할 때 임대인이 경계할 점은 합의는 했는데 집행은 막히는 조서입니다. 조건이 증명하기 어려운 사실에 걸려 있거나, 동시이행 구조인데 반대의무 이행을 증명할 방법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집행 단계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임차인이 경계할 점은 반대입니다. 이사 기간이나 보증금 반환을 구두로만 약속받고 조서에는 무조건 인도로 적히면, 조서상으로는 그 약속을 내세울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인낙을 택할 때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적힌 목적물 표시가 집행관이 현장에서 특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지, 연체차임 청구의 기간과 범위가 실제 분쟁 전체를 담고 있는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인낙조서는 청구취지를 그대로 옮기므로, 청구취지에 빠진 부분은 조서에도 빠집니다. 소장을 쓸 때부터 나중에 인낙으로 끝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청구취지를 정리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CHECKLIST화해조서 인낙조서를 받은 날 바로 확인할 다섯 가지
조서 정본을 받은 날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해 두면, 집행이 필요해졌을 때 허둥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점검 순서이며, 각 항목은 앞에서 본 네 가지 차이와 연결됩니다.
- 1목적물 표시 확인건물 주소·층·호수·면적, 일부 점포라면 도면 표시가 현장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2문구 유형 분류각 조항이 무조건형·확정기한형·동시이행형·조건형 중 무엇인지 표시해 둡니다.
- 3증명 자료 모으기조건 성취,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보여 줄 서류를 미리 정리합니다.
- 4인도와 금전 조항 나눠 보기인도 조항과 연체차임 지급 조항이 각각 따로 집행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 5이행 기록 남기기분할금 입금 내역, 통지 발송 기록 등을 남겨 두면 이후 다툼에서 기준이 됩니다.
법도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까지 생각한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명도소송 중 화해 문구를 검토하는 단계라면, 위의 문구 유형과 집행 요건을 기준으로 조항을 함께 점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도는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이 부분 비용은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02-591-2334에서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아직 소송 전이고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단계라면, 소송 안에서 화해를 기다리기보다 제소전화해로 같은 문구를 미리 설계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핵심은 같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몫을 균형 있게 담고, 각 조항이 집행 단계에서 어떤 요건에 걸리는지까지 내다보고 쓰는 것입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Q. 인낙조서에도 동시이행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인낙조서의 내용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따르므로, 원고가 처음부터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상환이행 형태로 청구했다면 인낙조서에도 그 내용이 담깁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1조①이 제57조로 준용되어, 원고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가 무조건 인도를 청구했고 피고가 그대로 인낙했다면 조서에도 동시이행 문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의 연결을 원한다면, 인낙 대신 화해를 제안해 그 문구를 조서에 넣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화해조서가 불리하게 됐다는 이유로 준재심을 낼 수 있나요?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451조①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 준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대리권의 흠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처럼 열거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4호부터 7호까지의 사유는 유죄판결 확정 등 제451조②의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또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 과정의 다른 하자를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는지는 판례 영역이라, 조서와 성립 경위를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화해조서 인낙조서 중 집행이 더 빠른 쪽은 어디인가요?
조서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두 조서 모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고, 집행문과 집행개시에 관한 규정도 같은 방식으로 준용됩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문구입니다. 무조건 인도 조항이라면 추가 요건이 적고, 조건부 조항은 집행문 단계에서, 확정기한이나 동시이행 조항은 집행개시 단계에서 확인할 것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라도 문구를 집행 단계까지 생각해 설계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고, 인낙조서라도 청구취지가 허술하면 집행 현장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조서 문구 하나가 집행 시점을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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