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최단 임대차기간,
1년 미만 상가계약 조서화
1년도 안 되는 상가 임대차, 조서로 정리하려면 기간부터 다시 짚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는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1년 미만 상가 임대차, 조서에 어떻게 담아야 할까
제소전화해는 당사자들이 이미 합의한 임대차 조건을 화해조서라는 문서에 담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조서에 옮겨 적을 조건 중에서 임대차 기간은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베끼면 되는 항목이 아닙니다. 임대차 기간에 관해서는 법률이 별도로 정한 하한선, 즉 최단 임대차기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 하한선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마음대로 낮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뿐 아니라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까지도 원칙적으로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8개월이라고 적어 두었더라도, 법은 그 기간을 곧이곧대로 인정하지 않고 최소 1년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을 모른 채 계약서 문구 그대로 조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임차인이 1년까지의 기간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조서의 명도 시점과 실제 법률관계가 어긋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이 조항 단서에 있는 예외입니다. 법은 1년이라는 기준을 세워 두면서도 동시에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예외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는 임차인에게만 주어진 선택권이고, 임대인에게는 이런 주장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결국 1년 미만 계약의 실제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임차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구조이며, 조서를 설계하는 사람은 이 비대칭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구를 짜야 합니다.
이런 구조를 모르고 조서에 '임대차기간은 8개월로 하고, 기간 만료 즉시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식으로만 적어 두면, 임차인이 8개월이 아니라 1년까지의 기간을 주장하고 나설 경우 조서에 적힌 명도 시점과 실제로 주장 가능한 기간이 충돌하게 됩니다. 이 충돌을 사전에 막으려면 조서 문구 자체에 최단 임대차기간 규정을 반영한 조건부 표현을 넣어 두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법이 정해 둔 것이니 계약서에 아무리 짧게 써도 소용없다'고 생각해 기간 조항 자체를 소홀히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서에 적히는 문구는 단순히 참고 자료가 아니라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는 문서이므로, 최단 임대차기간 규정을 적용받는 상황까지 미리 예상한 표현으로 다듬어 두어야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구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 최단 임대차기간의 원칙
최단 임대차기간 규정은 상가와 주택에서 서로 다른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상가 임대차의 최단 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주택 임대차의 최단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두 규정 모두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그 기준보다 짧게 정한 경우 그 기준으로 본다'는 구조와, '임차인만 더 짧은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예외 구조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임대인들이 이 두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상가 부분은 1년, 주택 부분은 2년이라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놓치고 조서를 작성하면, 어느 한쪽 계약에서 명도 시점이 법률과 어긋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한 개 동에 근린생활시설과 주거용 공간이 함께 있는 건물이라면, 계약을 나눠 검토하면서 각각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확인 작업을 건너뛰면 조서 전체의 기간 조항이 뒤엉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규정은 계약이 끝난 뒤의 상황까지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가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즉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임대차 관계 전체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비로소 관계가 완전히 정리된다는 점을 조서 설계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두 항의 구조를 함께 이해하면, 조서에 명도 시점을 적을 때 '기간 만료'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시점과 보증금 반환 시점, 그리고 임차인이 더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 모두 고려한 조건문 형태로 문구를 다듬어야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가와 주택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은 단순히 숫자 하나의 차이가 아니라, 두 법이 서로 다른 임대차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상가는 계약 갱신이나 이전이 상대적으로 잦은 편이라 1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최소 기간을 두었고, 주택은 거주 안정성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는 만큼 2년이라는 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있으면 조서 문구를 설계할 때도 각 기준이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조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임차인뿐입니다
이 최단 임대차기간 규정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은 '임대인도 원래 계약한 짧은 기간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의 단서는 명확하게 '임차인'만을 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에 적힌 8개월이라는 기간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8개월 만에 나가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는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가 생긴 이유는 최단 임대차기간 규정 자체가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상가를 임차해 인테리어를 하고 영업을 준비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기간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1년이라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되, 임차인이 스스로 원해서 더 짧은 기간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도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조서를 설계할 때 '계약서에 8개월이라고 적혀 있으니 조서에도 8개월 뒤 명도로 못박으면 되겠지'라고 단순하게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임차인이 나중에 마음을 바꿔 1년까지의 기간을 주장하고 나서면, 조서에 적힌 명도 시점과 실제 법률관계 사이에 간극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간극을 없애려면 애초에 '임차인이 1년 미만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하지 않는 한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식으로, 임차인의 선택권을 전제로 한 조건부 문구를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런 조건부 문구를 넣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할지는 화해기일이 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는 계약 당시 임차인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의사를 조서 문구에 명확히 반영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은, 임차인의 의사를 구두로만 확인하고 문서로 남겨 두지 않는 경우입니다. 나중에 임차인이 말을 바꾸더라도 조서 문구 자체가 조건문으로 되어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조서에 특정 시점을 단정적으로 못박아 두었다면 구두로 확인했던 임차인의 의사만으로는 그 문구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기일 이전 단계에서부터 이메일이나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1년 미만을 주장할 때 vs 임차인이 주장할 때
같은 8개월짜리 계약서를 두고도, 누가 짧은 기간을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8개월을 주장하는 경우
- 법률상 근거가 없어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임차인이 원하면 1년까지 기간이 유지됨
- 8개월 시점에 명도를 요구해도 강제할 근거 부족
임차인이 8개월을 주장하는 경우
- 법이 정한 임차인의 권리로 그대로 인정됨
- 8개월 만료 시점에 임대차가 종료될 수 있음
- 조서에도 이 선택을 반영해 명도 시점을 특정 가능
이 비교에서 알 수 있듯, 최단 임대차기간 규정은 철저히 임차인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짧은 기간을 무기로 삼을 수 없고, 오히려 임차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실제 임대차기간이 좌우된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임차인의 의사를 미리 확인해 두는 작업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적었으니 그대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오해
1년 미만 계약이 실제로 문제 되는 상황들
상담을 하다 보면 1년 미만 계약을 둘러싼 문제는 대개 임대인이 다른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뒤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다른 용도로 바꿀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딱 6개월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그 시점에 무조건 나가기로 조서에 적어 두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영업이 잘 되어 조금 더 있고 싶어 한다면, 앞서 살펴본 최단 임대차기간 규정에 따라 1년까지 남아 있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또 다른 흔한 상황은 신규 창업자가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짧은 기간으로 계약을 맺는 경우입니다. 이런 임차인은 계약 당시에는 6개월이나 8개월 정도만 운영해 보고 상황을 봐서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영업을 시작한 뒤 손님이 늘어나면 마음이 바뀌어 예정보다 오래 있고 싶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조서에 짧은 기간만 고정해 두면, 나중에 임차인의 실제 의사와 조서 내용이 충돌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대로 임차인 쪽에서 먼저 짧은 기간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이미 잡혀 있는 임차인이라면 6개월이나 8개월 뒤 확실히 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의 의사가 곧 최단 임대차기간 규정의 예외 요건과 맞아떨어지므로, 조서에 그 기간을 그대로 반영해도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화해기일이 열리는 시점에 임차인이 실제로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느냐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의사와 화해기일 시점의 의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서 작성 직전에 임차인의 의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1년 미만 상가 계약을 다루는 실무자는 계약서 문구 하나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사정, 그리고 화해기일이 열리는 시점의 상황까지 폭넓게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법 조문을 인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마다 달라지는 사정을 반영해 조서 문구를 조정하는 작업이 결국 분쟁을 줄이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와 소송, 임대차기간을 다투는 방식이 다릅니다
임대차기간을 둘러싼 다툼이 소송으로 넘어가면, 재판부는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 그리고 최단 임대차기간 규정의 적용 여부를 하나하나 심리하며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 외에도 문자 메시지나 통화 내역, 증인 진술 같은 다양한 증거가 동원되고,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당사자들이 이미 기간에 대해 합의한 상태를 전제로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처럼 장기간 다투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조서에 담기는 기간 문구가 정교하지 않으면, 나중에 화해조서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 단계에서 임차인이 '조서 내용과 실제 법률관계가 다르다'는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남습니다. 소송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문제가, 제소전화해에서는 조서 작성 단계의 정교함에 그대로 좌우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은 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보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최단 임대차기간 규정을 검토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일단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만큼, 나중에 이를 다시 다투는 것은 소송의 항소심만큼 폭넓게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서 문구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제소전화해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도 예측 가능하다는 장점을 살리려면, 임대차기간과 관련된 조문을 정확히 반영한 문구 설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최단 임대차기간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조서를 성립시켰다가 나중에 강제집행 단계에서 다시 다투게 되면, 오히려 소송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서에 명도 시점을 특정하는 안전한 절차
1년 미만 상가 계약을 제소전화해로 정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계약 기간과 임차인 의사 확인계약서상 기간이 1년 미만인지 확인하고, 임차인이 그 기간의 유효함을 실제로 주장할 의사가 있는지 짚어 봅니다.
- 최단 임대차기간 규정 반영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실제 임대차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조서에 조건부 표현을 넣어 명도 시점을 설계합니다.
- 보증금 반환 시점과 연계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는 원칙을 반영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의 순서를 명확히 정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접수정리된 기간 조건과 명도 시점을 신청서에 담아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 첨부서류와 함께 법원에 제출합니다.
-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성립지정된 기일에 양측이 출석해 내용을 확인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즉 임차인의 실제 의사를 확인하고 그것을 조서 문구에 반영하는 작업입니다. 임차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희망 사항만으로 명도 시점을 못박아 두면,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이 다른 주장을 하며 합의 자체가 무산될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상가 건물이 여러 개의 구분 점포로 나뉘어 있고 그중 일부만 1년 미만으로 계약된 경우라면, 나머지 점포와 형평을 맞추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임차인에게만 유독 짧은 기간을 강요하는 모양새가 되면 나중에 다른 임차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물 전체의 임대차 현황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러 임차인을 동시에 관리하는 임대인이라면, 임차인마다 계약 시점과 기간이 제각각이어서 조서 문구를 일일이 따로 챙기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을 표로 정리해 어느 점포가 1년 미만인지, 어느 점포가 이미 1년을 넘겼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해 두면,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마다 반복해서 검토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쌍방을 함께 대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그 이상이면 100만 원 수준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나 송달료 같은 실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며, 대략적인 비용이 궁금하다면 전화 상담만으로도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관할 합의서를 함께 작성해 두면 임차인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어, 임차인이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별도의 부담 없이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성립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6개월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문구를 정확히 설계해 두면 화해기일에서 임차인의 이의로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 전체 소요 기간을 앞당기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예측 가능한 일정 안에서 정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상담 시에는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그리고 임차인과 나눈 대화나 문자 내역처럼 임차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임차인이 짧은 기간을 원하는지, 아니면 최대한 오래 영업하고 싶어 하는지에 따라 조서 문구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있으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처음 상담하는 임대인 중에는 '기간 문제는 사소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강제집행 단계까지 간 사건들을 보면 명도 시점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절차를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계약 초기부터 최단 임대차기간 규정을 염두에 두고 문구를 정리해 두면, 나중에 조서를 근거로 한 집행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계약을 1년으로 못박아 조서를 작성하면 안전할까요
얼핏 보면 '어차피 법이 1년으로 본다고 하니, 처음부터 1년으로 못박아 두면 간단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임차인이 원래 원했던 더 짧은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권리 자체를 조서 문구로 미리 막아버리는 셈이 되어, 강행규정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선택권을 배제하는 방향의 문구는 그 자체로 법이 보장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안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으로 못박는' 방식보다는, 임차인이 더 짧은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하지 않는 한 1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건문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이 정한 원칙을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임차인의 선택권은 살려 두는 균형 잡힌 문구가 됩니다. 실제로 화해기일 전에 임차인의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조서 문구를 최종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
이런 조건문 설계는 임대인에게도 나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문구로 조서를 작성해 두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화해기일에서 순조롭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선택권을 배제하려는 시도가 담긴 문구는 화해 자체를 성사시키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어렵게 성립되더라도 나중에 강행규정 위반 문제로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 1년 미만으로 계약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최단 임대차기간은 2년이므로, 상가와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1년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계약 목적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를 먼저 명확히 구분해야 하고, 한 건물에 상가와 주택이 섞여 있다면 부분별로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법의 기준을 섞어 조서에 반영하면 나중에 명도 시점 해석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유형을 명확히 구분한 뒤 문구를 설계하는 것이 원칙이자 기본입니다.
임차인이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애초에 8개월 같은 짧은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하며 그 시점에 나가겠다고 한다면, 그 선택 자체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존중됩니다. 다만 조서에 이미 다른 명도 시점이 특정되어 있다면, 실제 상황과 조서 문구가 어긋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도중 임차인의 의사가 바뀌는 경우까지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조건부 문구로 설계해 두면 상당 부분의 혼선을 줄일 수 있고, 임차인이 마음을 바꾸더라도 조서 문구 안에서 해석의 여지를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아직 안 돌려줬는데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가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반환 전에 임차인에게 명도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서를 설계할 때도 보증금 반환과 명도의 순서를 명확히 정해 두어야, 나중에 어느 쪽을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시기와 명도 시기를 동시에 이행하는 조건으로 정리해 두면, 양쪽 모두 안심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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