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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과 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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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안내

제소전화해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과 확정 절차

화해조서를 준비할 때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합니다.

제98조비용 부담 원칙
제110조비용액 확정 절차
제220조화해조서의 효력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은 화해조항의 내용이지만, 실제로 나중에 다툼이 되는 지점은 뜻밖에도 비용이다. 화해가 성립되고 시간이 흐른 뒤 명도나 연체 문제로 다시 절차를 밟게 되면, 그제야 애초에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다. 이 글에서는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이 원칙적으로 어떻게 정해지고, 조서에는 어떤 식으로 담아야 하며, 다툼이 생겼을 때는 어떤 절차로 확정받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다.

특히 처음 제소전화해를 검토하는 임대인이라면 비용이라는 단어 자체를 화해조항과 별개의 문제로 여기기 쉽다. 그러나 화해조서는 한 번 작성되면 임대차 관계가 끝날 때까지, 나아가 명도 집행이 필요해질 때까지 계속 참조되는 문서다. 그 문서 안에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이 얼마나 명확하게 담겨 있는지가, 훗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크기를 좌우한다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다.

  • 화해조서에 비용 부담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할지 궁금하다
  •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가 각각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 조서에 비용 얘기가 없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된다
  • 비용을 두고 상대방과 이미 이견이 생긴 상태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 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까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 단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화해 내용을 만들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은 화해조서에 담기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20조). 그런데 조서에 담기는 것은 임대차 조건이나 명도 시점만이 아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도 함께 정리되어야 할 사항이다.

문제는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비용 문제를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화해가 성립되면 절차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화해조서가 향후 명도 집행이나 연체 대응의 근거로 남아 있는 기간 내내 비용 조항이 함께 살아 있다. 조서 작성 당시에 비용 부담 문구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훗날 다시 법원에 확정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화해조항 초안을 검토할 때 본문 조항과 함께 비용 조항까지 한 번에 점검한다. 임대료·명도 시점처럼 눈에 띄는 조건뿐 아니라, 절차 진행에 든 실비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까지 미리 짚어두는 것이 제소전화해 소송비용 다툼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는 이런 비용 설계 부분까지 함께 안내한다. 임대차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조서에 어떤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한지와 대략적인 비용 구조를 함께 설명받을 수 있다.

특히 임대인이 여러 개의 상가 점포를 운영하며 여러 임차인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경우라면, 비용 조항을 통일된 방식으로 설계해두는 것이 이후 관리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점포마다 조서 문구가 제각각이면 나중에 어느 조서에 어떤 비용 조건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만 시간이 걸린다. 처음부터 표준화된 비용 문구를 적용해두면 여러 건을 동시에 관리할 때도 혼선이 줄어든다.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 민사소송법 제98조와 화해의 특수성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소송이라면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이 원칙에 따라 비용 부담자가 자동으로 정해진다.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고, 반대라면 원고가 부담하는 식으로 판결 주문에 함께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제소전화해는 판결로 마무리되는 절차가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에 이르기 전 합의로 조건을 만들어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그 내용을 확인해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은 승패를 가리지 않는다.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조서에 기재할 뿐이다.

이 때문에 제소전화해 절차에는 애초에 패소자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정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대상 자체가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비용 부담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절차를 신청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할지는 당사자들이 화해조항을 통해 직접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남는다.

실무에서는 신청 단계에서 먼저 지출되는 실비와, 절차 전체를 진행하는 데 든 비용을 구분해서 다루는 경우가 많다. 신청서 접수 시 법원에 내는 실비는 통상 신청인이 먼저 납부하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어느 쪽이 부담할지는 조서 문구나 별도 합의로 정리해야 다툼을 예방할 수 있다. 이 구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냈으니 돌려받아야 한다는 식의 오해가 생기기 쉽고, 이런 오해는 화해가 성립된 이후 감정적인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화해권고결정처럼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절차와 비교해보면 이 차이가 더 뚜렷해진다. 화해권고결정도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지만, 소송이 이미 계속 중인 상태에서 나오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진행된 소송비용 부담 문제가 별도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소송 자체가 시작되기 전 단계이므로, 비용 문제는 오로지 화해조항 설계 단계에서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이 다르다.

화해조서에 비용을 어떻게 담아야 할까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비용 관련 문구를 넣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절차 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단순하게 정리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향후 명도 집행이나 연체가 발생했을 때 추가로 드는 비용까지 미리 배분해두는 방식이다.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임대차 조건과 당사자 간 신뢰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다만 어떤 문구를 쓰든 강행규정을 넘어설 수는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각각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다. 비용 부담 문구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면 그 부분만 따로 다투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비용 조항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쓰기보다, 원칙을 명확히 하고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그때그때 실비로 정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절차 신청 비용은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하되, 이후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명도 집행이 필요해지는 경우에는 그 실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식으로 조건을 나누어 적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조서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막으면서도,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참고할 기준을 남길 수 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비용 문구까지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하다. 조서에 강행규정을 넘어서는 문구가 들어가면 뒤늦게 보정명령의 대상이 되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변호사와 함께 문구를 다듬어두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비용 조항이 자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길이다.

임대차계약서의 비용 조항과 화해조서의 비용 조항은 다르다

임대인 중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이미 관리비나 수선비 부담 조항이 있으니 화해조서에는 비용 얘기를 따로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계약서의 비용 조항과 화해조서의 비용 조항은 대상이 다르다. 계약서의 조항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수선비 같은 일상적인 비용을 다루지만, 화해조서의 비용 조항은 제소전화해 절차 자체를 진행하는 데 드는 소송비용과, 이후 조서를 근거로 명도 집행 등을 할 때 드는 비용을 다룬다.

두 조항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있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생략할 수 없다. 계약서에 아무리 상세한 비용 조항이 있어도, 화해조서에 절차 비용 부담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앞서 살펴본 대로 제1심 법원의 확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화해조서에 절차 비용을 잘 정리해두었다고 해서 계약서의 관리비 조항이 저절로 갱신되는 것도 아니다. 두 문서가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놓치면, 어느 한쪽만 챙기고 다른 한쪽은 비워두는 실수를 하기 쉽다.

그래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는 계약서의 비용 조항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제소전화해라는 절차의 성격에 맞게 새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 갱신이나 임대료 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계약서 영역으로 남겨두고, 화해조서에는 절차 진행 비용과 향후 집행 단계에서 예상되는 비용만 명확히 담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깔끔하게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두 문서를 함께 검토하며 비용 관련 문구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이 구분을 처음부터 명확히 해두면, 나중에 계약 갱신이 이루어져 계약서 내용이 바뀌더라도 화해조서의 비용 조항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조서가 새로 작성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계약서의 일상적인 비용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두 문서의 역할을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을 둘러싼 혼란을 줄이는 첫걸음이다.

정리하면 —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판결처럼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98조의 패소자 부담 원칙은 승패가 없는 화해 절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용 부담은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당사자가 직접 정해야 한다. 액수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제1심 법원에 신청해 별도로 확정받을 수 있다.

비용액이 다툴 때, 제1심 법원의 확정 절차

화해조서에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는 원칙만 적혀 있고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나중에 실제로 얼마를 정산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민사소송법은 별도의 확정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확정한다고 규정한다. 화해조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사소송법 제220조), 비용 부담 원칙만 조서에 남아 있고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 확정 절차를 이용해 정리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제110조 제2항). 단순히 비용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항목에 얼마가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로 뒷받침해야 법원이 확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자료를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확정 절차가 순조롭게 끝나는지가 갈린다.

이 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110조 제3항). 다만 즉시항고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으므로, 결정을 송달받은 뒤 곧바로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까지 절차가 이어지면 시간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애초에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 비용 조항을 명확히 해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효율적이다.

비용액을 확정받고도 상대방이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제1심 법원의 확정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동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확정 결정 역시 하나의 재판이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이 부분을 놓치고 확정 결정만 받아두면, 정작 필요한 시점에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확정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려면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화해조서 자체를 근거로 명도 집행을 준비할 때 집행문·송달증명을 발급받는 과정과 유사한 흐름이다. 다만 비용액 확정 결정과 화해조서 본문의 집행은 각각 별도의 절차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두고 싶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체 흐름을 설계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실무에서는 확정 결정까지 받는 사례 자체가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은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비용 조항을 명확히 정리해, 굳이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산이 끝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확정 결정까지 필요해지는 경우는 애초에 조서 작성 단계에서 비용 조항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결국 강조되는 지점은 같다. 사후에 확정 결정과 강제집행까지 거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화해조서를 처음 작성할 때 비용 조항을 구체적으로 다듬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는 점이다. 절차가 단순해 보인다고 비용 조항을 소홀히 다루면, 오히려 화해조서 본문보다 비용 문제로 더 오래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다.

비용 문제로 다시 법원을 찾는 상황 자체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이다. 애초에 화해를 통해 소송을 피하려던 목적과도 어긋난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조항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비용 조항까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결국 제소전화해라는 제도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될까

비용 다툼을 줄이려면 애초에 어떤 항목들이 비용을 구성하는지부터 이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실비,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이후 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드는 실비로 나눌 수 있다.

항목내용
법원 실비
(인지대·송달료)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신청 내용과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져 특정 금액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다.
변호사 선임 비용화해조항 설계, 서류 준비, 기일 대응까지 포함하는 보수. 임대차 조건과 조서 설계 범위에 따라 사안별로 산정된다.
집행 관련 실비이후 명도 집행이 필요해질 경우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등에서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 화해 신청 단계의 비용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 표에서 보듯 금액이 항목별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제소전화해가 임대차 조건과 목적물 특성, 조서에 담을 내용의 범위에 따라 준비 난이도가 크게 달라지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상가인지 주택인지, 임차인이 여러 명인지, 조서에 특별한 조건을 넣어야 하는지에 따라 서류 준비량과 검토 시간이 달라지고, 이는 곧 비용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정확한 비용은 전화상담을 통해 임대차 조건을 확인한 뒤에야 안내할 수 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린다. 견적을 미리 받아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비용 때문에 상담 자체를 망설일 필요는 없다.

간혹 다른 임대인이 얼마를 냈다더라 하는 이야기만 듣고 비용을 미리 단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혼란을 키우는 방식이다. 같은 상가 건물이라도 계약 조건, 임차인 수, 화해조항에 담을 내용의 범위가 다르면 준비 과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다. 자신의 임대차 조건을 기준으로 직접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다.

법원 실비

인지대·송달료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실비로 다룬다.

변호사 보수

조서 설계 범위와 난이도에 따라 사안별로 산정한다.

집행 단계 실비

명도 집행이 필요해지면 그 단계에서 별도로 발생한다.

일반 소송 비용과 제소전화해 비용은 무엇이 다를까

임대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어차피 나중에 명도소송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제소전화해로 미리 비용을 들이는 게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두 절차의 비용 구조와 부담 방식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분명하다.

일반 명도소송

절차가 길어질수록 변론 준비, 증거 제출, 기일 대응 등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누적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지만, 판결까지 이르는 과정 자체가 길고 그 사이 임대료 미수령 손해가 계속 쌓인다.

제소전화해

애초에 당사자 합의로 조건을 정하는 절차라 변론 공방이 없고, 절차 자체가 상대적으로 짧게 끝난다. 다만 판결처럼 비용 부담이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조서 작성 단계에서 비용 조항을 직접 마련해두어야 한다.

즉 제소전화해는 절차 자체의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대신, 비용 조항을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 구조다. 반대로 일반 소송은 판결로 비용 부담자가 정해지는 대신, 그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시간과 비용이 훨씬 크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임대차 목적물의 성격, 임차인과의 관계, 향후 명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다.

특히 상가 임대차처럼 명도 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제소전화해 단계에서 비용 조항을 촘촘하게 설계해두는 것이 이후 명도 집행 단계에서의 비용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화해조서 작성 시점부터 명도 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비용 조항을 준비하는 것이 실무의 요령이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두 절차의 비용 구조 차이를 이해해두면 협상에서 유리하다. 제소전화해에 협조하는 대신 절차 비용의 일부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조율하거나, 반대로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대가로 향후 명도 집행 비용에 상한을 두는 식의 협상도 가능하다. 결국 비용 조항은 일방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합의로 만들어가는 부분이라는 점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비용 관련 오해들

임대인 A — "화해를 신청한 내가 먼저 비용을 냈으니, 나중에 집행비용까지 전부 임차인한테 받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정 — 신청 단계의 실비를 누가 먼저 냈는지와,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조서에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의로 상대방에게 전액을 청구할 근거는 약하다. 필요하다면 제1심 법원에 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차인 B — "화해조서에 서명만 했지 비용 얘기는 자세히 들은 적이 없는데, 나중에 갑자기 청구받을 수도 있나요?"
정정 — 조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청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화해 신청 이후 명도 집행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해지면 그 단계에서 새로 발생하는 실비는 별개로 논의될 수 있다. 처음 조서를 작성할 때 비용 조항을 분명하게 남겨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안전하다.
임대인 C — "변호사 보수나 인지대가 딱 얼마인지 표로 정리된 게 있나요?"
정정 — 인지대·송달료는 신청 내용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임대차 조건과 조서 설계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임대차 조건을 확인한 뒤 이메일로 안내받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정확하다.
임차인 D — "비용을 임대인이 다 내기로 구두로 약속했는데, 그것만 믿고 있어도 되나요?"
정정 — 구두 합의는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거나 부인하면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화해조서 문구로 남겨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이후 다툼이 생겨도 조서 내용을 근거로 정리할 수 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제1심 법원의 확정 절차에서도 소명 자료로 삼기 어려우므로, 합의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화해두어야 한다.

상담부터 조서 송달까지, 비용은 언제 정리될까

제소전화해는 절차 자체가 복잡하지 않지만, 비용 조항을 언제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다툼의 여지가 크게 달라진다. 전체 절차의 흐름 속에서 비용이 어느 단계에서 논의되는지를 알아두면 준비가 한결 수월하다.

1

전화상담 (10~20분)

임대차 조건과 화해조항 방향을 확인하며, 비용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도 이 단계에서 함께 논의한다.

2

이메일 자료·견적 안내

필요 서류 목록과 함께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받는다. 비용 조항을 조서에 어떻게 담을지도 이 단계에서 조율한다.

3

입금

견적을 확인하고 진행을 결정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이 단계까지는 의뢰인이 직접 준비할 부분이 많지 않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와 화해조항, 비용 관련 문구까지 포함한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다.

5

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기일에는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대리인이 진행하며, 조서가 작성되면 각 당사자에게 송달된다. 이때 비용 부담 문구가 어떻게 담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의뢰인이 직접 챙겨야 할 부분은 1~3단계뿐이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진행하므로, 절차 진행 중 시간을 크게 뺏기지 않는다. 다만 조서가 송달된 뒤에는 비용 조항이 실제로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해두는 것이 좋다.

전체 절차는 평균 6개월 정도(사안에 따라 3~9개월) 안에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이 기간 동안 비용에 관한 논의는 주로 1~2단계에서 대부분 정리되고, 이후 단계에서는 이미 합의된 문구를 서류에 반영하는 작업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처음 상담 단계에서 비용 방향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전체 일정을 지연 없이 진행하는 핵심이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가 성립되면 소송비용도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아니다. 판결과 달리 화해는 당사자의 합의로 마무리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비용 부담자를 정해주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패소자 부담을 원칙으로 삼지만, 화해 절차에는 애초에 패소자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비용 부담을 조서에 명시적으로 남기지 않으면 그 부분은 합의되지 않은 채로 남을 수 있으므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비용 문구를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후 실제로 액수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제1심 법원에 확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조서에 비용 부담을 안 적었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조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내용만으로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이후 명도 집행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해지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 새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거나, 앞서 살펴본 제1심 법원의 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상황을 피하려면, 화해조서를 작성할 때 비용 문구를 분명하게 남겨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조서 초안 검토 단계에서 이 부분을 짚어보는 것이 결국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보수는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신청 내용과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임대차 조건과 화해조항 설계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금액을 미리 안내하기는 어렵다. 정확한 비용은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임대차 조건을 확인한 뒤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받는 방식이 실무에서 가장 정확하다. 견적을 먼저 받아본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으므로, 비용이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다.

제소전화해 비용 조항, 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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