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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다면 — 피고의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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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안내

제소전화해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다면
— 피고의 경정

임차인이 아니라 법인 대표 개인을 상대로 신청하는 등 당사자를 잘못 잡았을 때 어떻게 바로잡는지 정리합니다.

제260조피고의 경정
2주이의 없으면 동의 간주
제259조중복소송 금지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면서 등기부나 계약서만 보고 상대방을 특정했다가, 나중에야 실제 임차인은 따로 있었다거나 법인이 아니라 대표 개인을 상대로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반소인 경우가 많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문제를 바로잡는 절차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피고의 경정이다. 이 글에서는 피고의 경정이 무엇이고, 어떤 요건과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애초에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실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리한다.

특히 임대인이 여러 점포를 동시에 운영하거나, 임차인이 자주 바뀌는 상가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라면 당사자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계약서상 이름과 실제 영업자가 다르거나,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영업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확인된다. 이런 사정을 미리 알아두면 착오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착오가 발견되는 시점도 다양하다. 신청서를 접수하기 직전 서류를 다시 훑어보다가 스스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정을 요구하며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며, 상대방이 송달받은 서류를 보고 내가 왜 여기 이름이 올라와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로로 발견되든 대응 원칙은 같다. 착오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바로잡는 것이다.

  • 화해 신청 후 상대방이 실제 임차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 법인과 대표 개인을 혼동해서 신청서를 쓴 것 같다
  • 다시 처음부터 신청해야 하는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 애초에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싶다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뒤 상대방이 잘못 지정된 것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미 낸 신청을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가이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미 진행 중인 절차 안에서 상대방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흔히 반소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소는 이미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문제를 바로잡는 절차는 피고의 경정이라고 부르며,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규정되어 있다. 두 용어를 혼동하면 실무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대응하게 될 수 있으므로 명확히 구분해두어야 한다.

다만 피고의 경정이 아무 때나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고, 상대방이 이미 절차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동의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다. 아래에서 요건과 절차를 하나씩 살펴본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는 이미 신청한 사건의 당사자 표시에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는 것이 가장 빠른지를 함께 확인해준다. 서류를 다시 준비하기 전에 먼저 현재 상황을 점검받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이다.

피고의 경정이란 무엇인가 — 민사소송법 제260조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라는 요건이다. 단순히 승산이 낮아 보인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당사자 특정 자체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제소전화해 실무에서 이런 착오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다. 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을 제대로 대조하지 않고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신청서를 작성했다가, 실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사례가 있다. 반대로 개인 임차인인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법인 이름으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두 경우 모두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단서가 있다. 제260조 제1항 단서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절차 초기 단계에서는 원고의 신청만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정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미 실질적으로 절차에 관여한 뒤에는 그 상대방의 동의까지 필요해진다는 뜻이다.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이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서면으로 신청 내용을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하는 상황 자체가 일반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드물다. 그만큼 착오를 일찍 발견할수록 경정 절차가 간단하게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분명한 경우라는 요건을 어떻게 소명하느냐도 중요하다. 단순히 "상대방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정도의 주장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다. 등기부·법인등기·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애초에 신청 당시 어떤 부분에서 착오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법원이 경정을 허가할 근거를 갖게 된다. 이 소명 자료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느냐에 따라 경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가 갈린다.

피고의 경정,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피고의 경정은 구두로 요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은 경정 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신청서에는 잘못 지정된 경위와 올바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법원이 판단할 근거를 갖게 된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한다(제260조 제3항). 다만 애초에 소장 부본조차 송달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송달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제소전화해 신청 초기 단계, 즉 상대방에게 서류가 아직 전달되기 전에 착오를 발견했다면 절차가 한층 간단하게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제260조 제4항이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이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는 경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즉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하면 법률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처리되는 구조다. 이 2주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경정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하는 핵심이다.

법원이 경정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리면, 이후 절차는 새로 지정된 상대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처음부터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고 접수하는 것보다 훨씬 절차가 간명하게 정리되는 셈이다. 다만 법원이 경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착오의 경위를 분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정이 허가된 뒤에는 화해조항 자체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도 함께 이루어진다. 상대방이 바뀌었다면 그 상대방을 기준으로 화해조항의 문구, 특히 명도 시점이나 연체 관련 조건이 그대로 적용 가능한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이름만 바꾸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두면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새 당사자를 기준으로 조항 전체를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를 들어 원래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준비했던 문구를 법인으로 그대로 옮기면, 법인의 책임 범위와 개인의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조항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 법인의 재산과 대표자 개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구분되므로, 향후 명도 집행이나 비용 정산 단계에서 누구를 상대로 절차를 진행할지가 달라진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고 조항을 다듬어야 한다.

정리하면 — 제소전화해에서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하다면, 이는 반소가 아니라 피고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으로 바로잡는다. 제1심 법원이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으로 허가하고, 피고가 이미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 제출·진술·변론을 했다면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피고의 경정과 반소는 왜 다른가

피고의 경정을 반소와 혼동하는 이유는 두 제도 모두 이미 진행 중인 절차 안에서 무언가를 바꾸거나 더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두 제도는 목적과 구조가 전혀 다르다. 반소는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추가하는 절차다. 즉 새로운 청구가 늘어나는 방향의 제도다.

반면 피고의 경정은 청구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 지정된 당사자 자체를 바로잡는 절차다. 청구 취지나 화해조항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만 정정하는 것이다. 두 제도는 적용 국면도 다르고 근거 조문도 다르므로,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상황에서 반소라는 표현을 쓰면 실무에서 혼란만 커질 뿐이다.

피고의 경정 (제260조)

당사자 지정에 착오가 있을 때, 청구 내용은 그대로 두고 상대방만 바로잡는 절차. 제소전화해에서 상대방을 잘못 잡은 경우 적용될 수 있다.

반소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추가하는 절차. 당사자를 바로잡는 것과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아울러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이미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중복된 소제기 금지 원칙을 정하고 있다. 착오를 바로잡으려고 같은 내용으로 새로운 신청을 또 낸다면, 기존 신청이 취하되지 않은 이상 이 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생긴다. 그래서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을 때는 새로 신청서를 내기보다, 기존 절차 안에서 피고의 경정을 활용하는 편이 실무상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간혹 기존 신청을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접수하는 편이 더 깔끔하지 않겠느냐고 묻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취하 후 재신청은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준비하고 접수 순서도 새로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다. 착오의 정도가 가벼워 피고의 경정으로 충분히 해결되는 상황이라면, 굳이 기존 신청을 취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화해기일이 이미 끝난 뒤에 착오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될까

피고의 경정은 제1심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제소전화해로 바꾸어 말하면, 화해기일이 진행되어 화해조서가 이미 작성된 뒤라면 경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지나버린 상태라는 뜻이다. 이 경우에는 잘못 지정된 당사자를 상대로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서면 하나로 이름을 정정하는 수준을 넘어, 조서 자체의 효력이 실제 임차인에게 미치는지, 아니면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조서에 기재된 당사자와 실제 임대차 관계의 당사자가 다르다면, 그 조서를 근거로 명도 집행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그래서 착오를 화해기일 이후에 발견한 경우일수록 더욱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황을 공유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명도 집행 등 후속 절차와 얽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착오를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하는 것이 결국 가장 좋은 대응이라는 사실이다. 화해기일 전 단계에서는 피고의 경정이라는 비교적 간명한 절차로 해결할 수 있지만, 조서 작성 이후에는 훨씬 복잡한 검토가 필요해진다. 신청 서류를 접수하기 전, 그리고 화해기일이 잡히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 표시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습관이 이런 상황 자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실무에서 이런 사례를 다룰 때는 조서 자체를 다시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조서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 임대차 조건, 당사자 표시가 실제 관계와 어느 부분에서 어긋나는지를 정확히 짚어낸 뒤에야 다음 단계를 판단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서류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전화상담(02-591-2334)을 통해 구체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함께 검토받는 것이 실질적인 첫걸음이 된다.

애초에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실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피고의 경정 절차가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당사자 특정에 소홀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경정 절차 자체도 서면 준비와 송달, 이의기간 대기 등 시간이 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애초에 신청 단계에서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해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확인 대상실무 포인트
등기부등본건물·임대인 측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 임대인이 여럿이거나 공유 관계라면 전원을 확인해야 한다.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임차인이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대표자와 법인 명의 중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대조한다.
임대차계약서계약서상 당사자 표시와 등기부·사업자등록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다.

특히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계약서에 대표자 개인 이름이 함께 쓰여 있더라도, 실제 계약의 당사자는 법인인지 대표자 개인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 구분이 애매한 채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나는 개인 자격으로 계약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다투면서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거나 건물이 공유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등기부상 소유자 전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대표자 한 명만 당사자로 기재하면, 나중에 나머지 소유자들과의 관계에서 조서의 효력 범위가 애매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서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임차인 측 사정도 마찬가지로 복잡할 수 있다. 상가를 전대받아 실제로 영업하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다른 경우, 또는 동업 형태로 여러 명이 함께 영업하면서 계약서에는 한 사람 이름만 올라가 있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정이 있는지를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해두면, 나중에 실제 영업자는 따로 있다는 식의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부동산 자체가 최근 매매나 상속으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등기부상 최신 소유자와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다르면, 화해 신청의 당사자를 임대인 측에서부터 잘못 지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발급일 기준으로 최신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시간이 지난 서류를 근거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특히 신청 직전에 발급받은 서류로 다시 한번 대조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 사이 발생한 변동 사항까지 놓치지 않고 반영할 수 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임대차 관계와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받으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당사자 표시를 정확히 갖출 수 있다. 착오가 생긴 뒤 바로잡는 것보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준비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이다.

등기부 대조

소유자·공유관계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기초 작업이다.

법인·대표 구분

실제 계약 당사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명확히 가른다.

계약서 대조

등기부·사업자등록과 계약서 표시의 일치 여부를 마지막으로 점검한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들

임대인 A — "상대방을 잘못 지정했으니 반소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정 — 반소는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추가하는 절차이고,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이 경우에 필요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260조가 정한 피고의 경정이다. 원고의 신청으로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허가하는 절차이며, 반소와는 근거 조문도 목적도 다르다.
임대인 B — "잘못 지정한 걸 알았으니 새로 신청서를 하나 더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정 — 기존 신청을 그대로 둔 채 같은 내용으로 새 신청서를 또 내면,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정한 중복된 소제기 금지 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착오를 바로잡을 때는 새로 신청서를 내기보다, 기존 절차 안에서 피고의 경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다.
임차인 C — "경정 신청서를 송달받았는데 별로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정정 —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률상 동의한 것으로 처리된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경정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이 기간 안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동의로 간주된다는 점을 놓치면 대응할 기회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
임대인 D — "법인 대표한테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법인이었어요. 이미 화해기일까지 다 지난 것도 되돌릴 수 있나요?"
정정 — 피고의 경정은 제1심 법원의 변론종결 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제소전화해에서 화해기일이 진행되고 조서가 작성된 이후라면 이미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이므로, 경정이 아니라 조서 자체의 효력이나 새로운 절차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당사자 표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화해기일이 진행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착오를 발견했을 때, 상담부터 경정까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까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을 알게 되면 당황해서 서두르기 쉽지만, 순서를 지켜 진행하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게 정리된다.

1

전화상담 (10~20분)

어떤 서류를 근거로 상대방을 지정했는지, 착오가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2

서류 재확인

등기부·법인등기·사업자등록·계약서를 다시 대조해 올바른 당사자를 특정한다.

3

경정 신청서 작성

잘못 지정된 경위와 올바른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한다.

4

상대방 송달·이의기간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송달일부터 2주 동안 이의 여부를 지켜본다.

5

법원의 허가 결정

이의가 없거나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이 경정을 허가하고, 이후 절차는 바로잡힌 당사자를 기준으로 이어진다.

이 흐름에서 의뢰인이 직접 챙겨야 할 부분은 착오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정도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제출, 이의기간 관리는 대리인이 진행하므로 절차 자체 때문에 크게 시간을 뺏기지는 않는다. 다만 착오를 늦게 발견할수록 상대방이 이미 절차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그러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제소전화해는 화해기일 자체가 비교적 이른 시점에 잡히는 절차이기 때문에, 당사자 착오를 발견했다면 화해기일 전에 바로잡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화해기일이 다가올수록 서류 준비와 법원 대응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므로, 착오를 인지한 시점에 곧바로 변호사와 상황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이다.

피고의 경정과 강행규정,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화해조항을 준비하다 보면 당사자 문제와 조항 내용의 문제가 뒤섞여 논의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피고의 경정은 누구를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정한 강행규정 위반 여부는 조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의 문제다. 두 문제는 발생 원인도, 해결 방법도 전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확히 특정되었다고 해도 화해조항 자체에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문구가 들어가면 그 부분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다투어질 수 있다. 반대로 화해조항 내용이 아무리 균형 잡혀 있어도 당사자 자체가 잘못 지정되어 있다면 조서의 효력이 실제 임대차 관계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신청 서류를 준비할 때는 이 두 가지를 각각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 점검을 한 번에 진행한다. 당사자 표시를 등기부·법인등기·계약서로 대조하는 작업과, 화해조항 문구가 강행규정을 넘어서지 않는지 검토하는 작업을 함께 거친 뒤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하면 신청 이후 보정명령을 받거나 경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결국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이 기억해야 할 것은, 화해조항의 내용만큼이나 당사자 표시도 꼼꼼히 다뤄야 하는 대상이라는 점이다.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애써 진행한 절차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거나, 조서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화해조서를 받아 들었을 때 자신의 이름과 계약 관계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항 내용 중 강행규정을 넘어서는 부분은 없는지를 함께 확인해두면, 이후 조서를 근거로 한 절차가 진행될 때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면 무조건 반소를 해야 하나요?

아니다. 반소는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추가하는 절차로, 당사자를 잘못 지정한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60조가 정한 피고의 경정 절차를 이용한다. 제1심 법원이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허가하는 방식이며, 반소와는 근거 조문과 목적 모두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실무에서 두 용어를 섞어 쓰면 서류 준비 방향 자체가 엉뚱해질 수 있으므로, 착오를 발견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피고의 경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절차 초기 단계라면 원고의 신청과 법원의 허가만으로 경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피고가 이미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다(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단서). 신청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이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한다. 반대로 상대방이 기간 안에 명확히 이의를 제기하면 동의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 다음에는 법원이 경정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게 된다는 점까지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착오를 아예 안 만들려면 무엇을 미리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공유관계를,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으로 임차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그리고 임대차계약서로 실제 계약 당사자 표시가 이 서류들과 일치하는지를 차례로 대조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법인 임차인의 경우 대표자 개인과 법인 명의를 혼동하기 쉬우므로 이 부분을 각별히 확인해야 한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서류를 함께 확인받으면 신청 단계에서부터 당사자 표시를 정확히 갖출 수 있다. 이미 신청서를 접수한 뒤라도 착오를 발견한 시점에 곧바로 상담을 받으면, 화해기일 전에 피고의 경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받을 수 있다.

상대방 지정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면, 화해기일이 잡히기 전에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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