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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묵시의 갱신, 계약기간 끝나도 그냥 두면 벌어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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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묵시의 갱신, 계약기간 끝나도 그냥 두면 벌어지는 일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계속 영업하고 있다면, 아무 조치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 임대인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짚어봅니다.

제639조묵시의 갱신 근거 조문
동일 조건갱신 시 계약 내용
담보 소멸제3자 제공 담보의 운명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별다른 통보 없이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는 상황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특별히 문제 될 게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임대인들이 많은데, 이 침묵이 뜻밖의 법률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항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갱신 여부에 대해 아무 이야기도 오가지 않았다.
  • 임차인은 계속 그 자리에서 영업하고 있고 임대인도 차임을 계속 받고 있다.
  • 계약 당시 세웠던 연대보증인이 있는데,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줄 알고 있다.
  • 이제 와서 임대차를 정리하거나 조건을 바꾸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법정갱신과 민법상 묵시의 갱신이 같은 것인지 헷갈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하는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민법 제639조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는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이 끝나면서 소멸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을 세워 두었던 임대인이라면,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 보증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여기고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에서 요건과 효과, 제소전화해 조서 설계 방법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이 성립하는 요건

민법 제639조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의 사용이나 수익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차인의 계속 사용이라는 사실 상태와, 임대인이 이를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침묵입니다.

주의할 점은 "상당한 기간"이라는 표현이 정해진 숫자로 못박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물의 용도, 계약 기간, 그동안의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야 묵시의 갱신이 성립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기간 만료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차임을 계속 받는 등 종전과 같은 거래를 이어갔다면, 묵시의 갱신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이 조문이 상가건물이나 주택에 국한되지 않고 임대차 일반에 적용되는 민법상 기본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 관계에서도, 혹은 그 법의 적용 대상이더라도 그 법이 다루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 민법 조항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준비할 때는 이 기본 원칙을 염두에 두고 갱신 여부에 관한 문구를 명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니 갱신 문제는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정확한 이해가 아닙니다. 그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대차라 해도 민법 제639조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어느 법에 해당하든 계약 만료 시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시의 갱신이 성립하면 계약 내용은 어떻게 되나

묵시의 갱신이 성립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대료나 사용 범위 같은 기존 계약 내용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조문은 동시에 "당사자는 제635조에 따라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어서, 묵시의 갱신이 성립했다고 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에서 영영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635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한 경우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으로 인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 상태이므로, 이 조항이 해지 절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갱신 이후에도 계약을 벗어날 통로가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해지통고 기간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법정갱신 이후의 해지통고 기간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해 잘못된 기간을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해지의 효력 발생 시점을 둘러싸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어떤 근거로 계약이 이어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임대료나 관리비 액수를 조정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 갱신의 성격이 중요해집니다. 묵시의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고 싶다면 별도의 협의나 증액청구 절차를 거쳐야지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조건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 연대보증을 다시 받아야 할까, 담보 소멸 문제

제639조가 실무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제2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의 지인이나 가족이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은 원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순간 함께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이 소멸한 담보가 자동으로 되살아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니 보증도 당연히 유지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갱신된 임대차에서 연체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뒤늦게 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으려 해도, 그 보증인은 이미 소멸한 종전 담보에 대해서만 책임졌던 사람이라 새로운 갱신 계약에는 보증 의사가 없었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임대인이 먼저 나서서 갱신 여부를 확인하고, 계속 임대할 생각이라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갱신된 조건에 대한 새로운 보증 의사를 다시 확인받는 절차를 권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이 부분을 함께 정리해, 새로운 보증인의 서명이나 인감을 갖추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증인을 새로 세우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보증금 증액이나 다른 형태의 담보 제공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담보 공백 상태로 임대차를 이어가는 것은 임대인에게 위험 부담이 크므로,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임대료가 높거나 연체 이력이 있었던 임차인이라면 이 담보 공백 문제를 더욱 신경 써서 챙겨야 합니다. 계약이 오래 이어지면서 관계가 편해지다 보면 담보 문제를 새삼 다시 꺼내기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문제가 실제로 생기고 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립 요건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의 계속 사용과,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이의하지 않은 침묵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효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지만, 당사자는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담보 소멸

전 임대차에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해 다시 받아야 합니다.

묵시의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무엇을 해야 하나

묵시의 갱신을 막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임차인의 계속 사용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 "이의"를 어떻게 남겨 두어야 나중에 증명하기 쉬운가입니다. 구두로 "이제 나가라"고 한 번 말한 것만으로는 나중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 또는 끝난 직후에 내용증명우편처럼 발송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갱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하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문서에는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 그 이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점, 인도 시점까지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곧바로 목적물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 표시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명도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 제소전화해로 미리 정리해 둔 조서가 있다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아무런 정리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뒤늦게 명도를 요구하면, 이미 묵시의 갱신이 성립했다는 주장에 부딪혀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언젠가 정리해야지"라고 미루지 않고,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 임대인이 먼저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계속 임대할 생각이든 정리할 생각이든, 그 의사를 명확한 기록으로 남겨 두는 습관이 나중의 분쟁을 크게 줄여 줍니다.

건물을 여러 채 관리하고 계신 임대인이라면, 계약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그 시점이 다가올 때마다 갱신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아예 관리 습관으로 만들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습관 하나가 나중에 큰 분쟁을 막아 주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알아둘 점

묵시의 갱신은 임대인에게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알아 두면 계약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묵시의 갱신이 성립한 상태에서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이 기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법정갱신 이후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는 경우의 기간과는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지금 임대차가 어느 근거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갑자기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문제로 불필요하게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의 갱신으로 계약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계약 조건을 명확히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두로만 계속 이어지는 관계는 나중에 임대인이 태도를 바꿨을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을 오래 이어온 임차인일수록 권리금이나 시설 투자 문제까지 함께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관계가 불명확한 상태로 방치되면 이런 부수적인 권리까지 함께 흔들릴 수 있으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도 갱신 여부와 조건을 먼저 나서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제소전화해로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민법상 묵시의 갱신과 상가법 법정갱신, 무엇이 다를까

상가 임대차를 다루다 보면 "법정갱신"이라는 말과 "묵시의 갱신"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섞어 쓰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지만 이 둘은 근거 조문도, 요건도, 갱신 후 존속기간도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섞어서 이해하면 조서 문구를 잘못 설계할 위험이 커지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짚어야 합니다.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

  • 임차인의 계속 사용 + 임대인의 상당 기간 무이의
  • 임대차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
  • 제3자 제공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
  • 해지통고는 제635조 기준(건물 임대인 6개월·임차인 1개월)

상가법 제10조④ 법정갱신

  • 임대인이 만료 6개월~1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를 안 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한정
  • 갱신 후 존속기간은 1년으로 정해짐
  • 임차인의 해지통고는 통고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두 제도의 요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서는 어느 조문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정확히 가려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인이라면 그 법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이 우선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에서는 민법 제639조가 기준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에 갱신 관련 조항을 넣을 때는 이 구분을 명확히 해서, 나중에 어느 조문을 근거로 다투는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두 제도가 겹쳐서 문제 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법정갱신 기간이 모두 지나 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는다면, 그 시점부터는 민법 제639조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적용되는 근거가 바뀔 수 있다는 점까지 염두에 두고 조서를 설계해야 나중에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갱신 문제를 어떻게 특정해야 할까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실무 흐름은 전화 상담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후 필요한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받아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설계하고, 비용을 확인한 뒤 법원에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의뢰인은 이 가운데 상담과 자료 제공, 비용 확인 단계까지만 관여하면 되고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1

계약 경과와 갱신 이력을 정리

기존 계약 기간, 그동안의 갱신 여부, 연대보증 현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갱신 조건과 종료 시점을 문구로 확정

앞으로의 존속기간, 해지통고 절차, 담보 재확인 방법을 명시합니다.

3

화해조항으로 다듬어 조서에 반영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문구를 다듬어 신청서에 담습니다.

4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진행

접수는 대행으로 진행되고, 화해기일에는 임대인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조서에는 갱신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막기 위해, 앞으로 계약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특정 시점에 종료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문구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속 임대할 생각이라면 갱신 후 존속기간과 임대료 조정 여부, 연대보증 재확인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 두는 편이 나중에 또 다른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막습니다. 반대로 이번 기회에 계약을 정리하고 싶다면, 명도 시점과 절차를 조서에 구체적으로 못박아 두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임차인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해 조서 내용에 이견이 없도록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조율 과정 자체가 나중에 조서의 내용을 두고 다투는 상황을 막아 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함께 챙기는 서류

갱신 문제를 정리하는 제소전화해도 결국 임대차 전반을 다루는 신청서의 일부로 준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낼 때 함께 챙겨야 하는 첨부 서류를 미리 알아두면 절차가 훨씬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건물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위임장 2부(인감증명서 첨부 필수,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
  • 관할합의서(관할을 합의해 두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 새로 참여하는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서명 서류

도면은 임차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분일 때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신청서와 함께 접수되어 재판부에 배정되고, 화해기일이 잡히기까지 평균적으로 여러 달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갱신 여부나 담보 재확인처럼 시간이 걸리는 항목이 있다면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 어떻게 봐야 할까

"계약 기간이 끝난 지는 좀 됐는데 딱히 문제도 없고 해서 그냥 두고 있었어요." — 임대인
짚어볼 점 · 그 침묵 자체가 묵시의 갱신 성립의 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지므로, 계속 임대할 생각인지 아닌지 지금이라도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할 때 친구가 보증을 서줬는데, 갱신됐으니까 그 보증도 계속 유효한 거 아닌가요?" — 임대인
짚어볼 점 ·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해서 종전 보증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 보증을 받고 싶다면 갱신된 조건에 대해 새로 보증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기간이 이미 끝난 걸로 돼 있으니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되나요?" — 임대인
짚어볼 점 · 이미 묵시의 갱신이 성립한 상태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보아 해지통고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통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므로, 계약서상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도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다음 달에 나가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준비가 안 됐어요." — 임대인
짚어볼 점 · 묵시의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도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어떤 근거로 임대차가 이어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고를 받은 시점과 계약 경과를 함께 확인해 정확한 종료 시점을 짚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묵시의 갱신이 됐다면 이제 임대인은 계약을 끝낼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묵시의 갱신이 성립해도 당사자는 언제든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고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곧바로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절차와 기간은 어떤 근거로 임대차가 이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서와 그동안 오간 연락 내역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묵시의 갱신이 됐어도 제소전화해로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지금까지의 경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계약 조건, 종료 시점, 담보 문제를 새로 합의해 조서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미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라도,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종료 시점을 못박을 것인지를 화해조항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한 문구 설계가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온 임차인이라면 오히려 이런 정리 과정을 통해 서로 더 명확한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연대보증만 새로 정리하고 싶은데 그것도 상담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임대차 전체를 새로 정리하지 않더라도, 연대보증인을 새로 세우거나 기존 보증 내용을 갱신 조건에 맞춰 다시 확인하는 부분만 짚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약 경과와 보증 현황을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담보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의 위험 부담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보증인을 새로 구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보증금 조정 등 다른 방법으로 위험을 보완하는 방안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상황을 편하게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절차부터 차근차근 짚어 드리겠습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면 될까

갱신 문제를 포함한 화해조항 설계를 상담하다 보면 결국 비용과 기간이 궁금하다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기준으로 비용이 책정되는데, 월 임대료 규모에 따라 구간이 나뉘는 정도로만 안내드리고 있고 정확한 금액은 계약 조건을 확인한 뒤 이메일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관할합의서를 함께 준비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절차와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미 기존 계약서에 특정 법원을 관할로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기간은 신청서 접수부터 화해기일이 잡혀 조서가 나오기까지 평균적으로 여섯 달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사안에 따라 그보다 짧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갱신 이력과 보증 현황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와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빨라집니다. 특히 여러 차례 갱신을 거친 계약이라면 각 시점의 계약서나 특약사항을 모두 모아 두시는 것이 조서 설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뢰인이 직접 나서야 하는 부분은 초기 상담과 자료 제공, 비용 확인 정도이고 화해기일 출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 상황은 중간중간 안내해 드리므로 진행 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와 조항 설계, 법원 접수까지는 대행으로 진행되므로 여러 건물을 관리하시는 임대인이라도 부담이 크지 않은 절차입니다. 갱신 이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면 상담 초기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한 번 정리해 두면 이후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정리하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면, 민법 제639조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는 여전히 해지통고를 할 수 있지만, 절차와 기간을 지켜야 하고 전 임대차에서 제3자가 제공했던 담보는 기간 만료로 이미 소멸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법정갱신과 민법상 묵시의 갱신은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지금 임대차가 어느 근거로 이어지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가려야 조서 문구도 제대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섞어서 판단하면 해지통고 기간이나 갱신 후 존속기간을 잘못 적용하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 구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이런 경과와 앞으로의 조건을 한 번에 정리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남겨 둘 수 있는 절차라는 점에서, 애매하게 흘러가는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오래 이어진 관계일수록 뒤늦게 조건을 두고 다투면 감정적으로도 소모가 크므로, 관계가 아직 원만할 때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여러모로 낫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지 오래됐는데 그냥 두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갱신 여부와 담보 문제부터 짚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짧은 전화 한 통으로 지금 상태가 어떤 근거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항을 함께 다듬어 드리겠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방치된 임대차, 지금이라도 정리가 필요하시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계약서와 그동안의 경과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빨라집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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