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집행정지, 법이 정한 서류라야 멈춘다
임차인의 말이나 접수증 한 장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화해조서로 명도 집행을 신청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갑자기 임차인 쪽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거나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당황하는 임대인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화해조서를 준비하고, 협의하고, 성립시키는 데 들인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이런 소식이 반가울 리 없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이 "정지해 달라"고 말하거나 서류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저절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강제집행을 정지·제한할 수 있는 서류를 명확하게 정해두고 있고, 그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를 실제로 법원이나 집행관에게 제출해야만 집행이 멈춥니다. 이 목록에 없는 사정, 예를 들어 단순한 이의 제기나 구두 항의만으로는 집행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 점을 정확히 모르면 임대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말만 듣고 집행을 스스로 멈춰버려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정말 법적으로 유효한 정지 재판이 나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집행을 강행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정확한 서류 목록을 알고 있어야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 집행은 임대인에게도 부담이 큰 절차입니다. 화해조서가 확정되기까지 걸린 시간과 비용, 집행 신청을 준비하며 들인 노력을 생각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근거 없는 주장에 흔들려 집행이 지연되는 것만큼 아쉬운 일도 없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집행을 진행하면 나중에 다른 방식으로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으므로, 두 방향 모두를 균형 있게 살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서류와 근거를 하나씩 짚어가며 차분히 판단하는 태도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정지·제한되는 법정 서류 목록을 짚어보고, 임대인이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로 집행을 멈출 수 있는 근거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경로 두세 가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화해조서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주장과 단순한 집행정지 주장을 혼동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겠습니다.
화해조서는 왜 함부로 멈출 수 없는가
제소전화해를 통해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법원의 정식 판결을 거쳐 나온 결과물과 같은 무게를 가진다는 뜻이며, 이 효력은 재판이 다시 열리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역시 판결에 따른 집행과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절차와 서류를 통해서만 정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제 와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거나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화해조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화해조서 내용을 바꾸거나 집행을 멈추려면 그에 맞는 별도의 재판이나 서류가 필요하고, 이는 임대인 입장에서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모르면 상대방의 말 몇 마디에 흔들려 집행 절차를 스스로 미루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서의 효력이 절대적이라고 해서 어떤 경우에도 집행을 멈출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은 채무자, 즉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도 함께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장치는 아무 서류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한 서류에 한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이 균형을 이해하고 있어야, 어느 한쪽이 절차를 지나치게 밀어붙이거나 반대로 근거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를 성립시키기까지 임대인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계약 조건을 임차인과 협의하고, 그 내용을 조항으로 정리하고, 화해기일에 출석해 조서에 서명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조서가 임차인의 일방적인 사정 변경 주장만으로 흔들린다면, 애초에 제소전화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의미 자체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법이 화해조서에 확정판결과 같은 무게를 부여하는 이유도 바로 이 안정성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상담을 받을 때도 설명이 뒤섞여 정작 필요한 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화해조서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것과, 화해조서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집행을 멈추는 데 필요한 서류는 앞서 말한 목록에 한정되지만, 화해조서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재심에 준하는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지,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 열리는 통로가 아닙니다.
집행을 정지·제한하는 6가지 서류
강제집행은 다음 서류 가운데 하나를 제출한 경우에만 정지되거나 제한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실무에서는 이 여섯 가지를 벗어난 사정으로 정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임대인이 목록 자체를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록을 미리 알고 있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들었을 때 곧바로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가늠할 수 있어 대응 속도가 크게 빨라집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집행 취소·불허·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집행할 판결이나 화해조서 자체를 취소하거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거나, 정지 또는 집행처분 취소를 명하는 내용의 재판이 확정되어 그 재판의 정본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재심이나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 채무자가 승소해 이런 재판을 받아야 가능한 경로이며, 단순히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서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재판이 실제로 확정되어야 하고, 그 확정된 재판의 정본이라는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법원이 잠정적으로 집행을 일시 정지하라고 명한 재판의 정본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채무자가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로 집행을 미뤄두는 성격을 가집니다. 이 재판 역시 정본이라는 형식으로 발급되어야 하고, 신청서 접수증이나 안내문 같은 것으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담보를 제공했다는 증명서류
법원이 집행정지를 명하면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붙인 경우, 그 담보를 실제로 제공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담보 제공 없이는 정지 재판이 있어도 집행이 계속될 수 있다는 뜻이며, 이는 채무자가 정지만 받아놓고 아무 부담 없이 시간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제받았거나 이행유예를 승낙한 증서
판결이나 화해조서가 확정된 뒤 채권자, 즉 임대인이 이미 변제를 받았거나 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했다는 취지를 적은 서면 증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으로, 구두로 나눈 대화나 정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내용도 그 문구가 실제로 이행유예를 승낙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하고, 단순한 위로나 배려 차원의 말은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5효력을 잃었음을 증명하는 조서등본·증서
소를 취하하는 등의 사유로 집행권원 자체가 효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조서의 등본이나 증서입니다. 애초에 집행할 근거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경우이며, 화해조서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 사유입니다.
6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화해조서·공정증서 정본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거나 집행 신청·위임을 취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화해조서 정본 또는 공정증서 정본입니다. 화해조서 성립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시 별도로 합의해 이런 문서를 새로 만든 경우에 해당하며, 결국 임대인 스스로 다시 한번 합의하고 서명해야 만들어지는 서류라는 점에서 다른 항목들과 성격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경로
위 여섯 가지 서류 가운데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법원을 통해 정지 재판을 받아내는 경로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끼리 다시 합의해 서면을 남기는 경로입니다.
첫 번째 경로는 임차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 즉 화해조서가 성립한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의 이유는 화해가 성립한 뒤에 생긴 사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해조서 성립 이후에 실제로 채무를 전부 변제했다거나, 별도의 합의로 이행을 미루기로 했다는 사정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해조서가 성립하기 전부터 있었던 사정, 예를 들어 화해 당시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뒤늦게 문제 삼는 것은 이의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소명이 있다고 판단해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별도의 집행정지 재판을 내려야 비로소 위 목록의 서류가 갖추어집니다. 상황이 급박하면 임차인은 집행법원에도 정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안에 본안을 담당하는 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 결국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는 정지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경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집행 단계에 이르러 다시 협상해 합의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그 합의 내용을 화해조서나 공정증서로 새로 남기고, 그 정본을 제출하면 집행이 정지됩니다. 다만 이 경로는 임대인이 스스로 동의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합의 여부와 조건을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집행 직전에 임차인이 다급하게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감정적으로 서둘러 합의하기보다 새로운 합의 조건이 기존 화해조서보다 불리하지는 않은지 차분히 따져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간혹 등장하는 경로는 임대인이 이미 이행유예를 승낙한 서면을 임차인이 뒤늦게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계약 기간 중 사정이 어려운 임차인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나 문서를 남긴 적이 있다면, 그 문서가 나중에 집행정지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주고받는 문서나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집행 신청을 앞두고 임차인이 먼저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오가는 대화 내용도 나중에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경로를 비교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경로든 임차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완성되지 않고, 반드시 법원이 발급한 정본이거나 임대인이 직접 서면으로 남긴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정지를 주장하는지 구분해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착오는, 임차인이 청구이의의 소를 접수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그것만으로 집행을 멈춰버리는 경우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청구이의의 소 제기 자체는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별도의 정지 재판이 실제로 내려졌는지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과 정지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단계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착오가 자주 생기는 이유는, 임차인 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실 자체를 마치 집행이 끝난 것처럼 통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장 접수증이나 사건번호를 제시하며 "소송이 진행 중이니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이 정지 재판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별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번호만으로는 정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재판 결과 자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아니라 조서 자체를 다투려면
간혹 임차인 쪽에서 "화해조서 자체가 무효다"라거나 "화해 당시 강요당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집행정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주장입니다. 집행정지는 정지·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서류만 있으면 인정되지만, 화해조서 자체의 효력을 다투려면 훨씬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확정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근거로 재심에 준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판결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지, "조건이 억울하다"거나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이 멈추거나 화해조서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심에 준하는 절차 역시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하고, 그 결과 화해조서를 취소하는 재판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서류, 즉 집행을 취소하는 재판의 정본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 경우에도 핵심은 같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 정본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대인이 이런 주장을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심에 준하는 절차가 실제로 받아들여질 만한 사정이 있는지, 예를 들어 화해기일 진행 과정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절차를 꼼꼼히 지키고, 임차인의 대리권이나 출석 여부를 분명히 확인해 두면 이후 이런 주장이 나올 여지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해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도 이런 절차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화해기일에 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대신 나와 화해를 진행했다거나, 대리권을 확인하는 절차가 부실했다면 나중에 이 부분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화해기일에 상대방의 출석과 대리권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멈추는 서류 vs 멈추지 않는 주장
임대인이 현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지금 상대방이 내미는 것이 진짜로 집행을 멈추는 서류인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 쪽이 급박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한꺼번에 제시하며 집행을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실제로 법이 인정하는 서류는 일부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래에 정리한 비교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멈추는 것
- 법원이 발급한 집행정지·취소 재판의 정본
- 담보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인이 서면으로 남긴 변제 확인·이행유예 승낙 증서
-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 화해조서·공정증서 정본
집행을 멈추지 못하는 것
- 임차인의 구두 항의나 이의 제기 사실만 있는 경우
-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정지 재판 없이)
- 단순한 사정 변경 주장(서면 증서 없이)
- 집행관·임대인 사이의 구두 합의
임대인이 지금 해야 할 확인 순서
실제로 상대방이 집행정지를 주장해 온 상황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침착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서류를 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정지 신청을 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법원에 어떤 재판을 신청했는지, 재판이 실제로 내려졌는지, 담보를 제공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서류 사본을 요청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서류가 법정 목록에 해당하는지 대조
위에서 정리한 여섯 가지 서류 목록과 실제 상대방이 제시한 서류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목록에 없는 서류나 사정이라면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반대로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가 정본 형태로 갖추어져 있다면 그에 맞게 집행을 조정해야 합니다.
집행관·집행법원에 사실관계 확인
임차인의 주장만 듣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집행을 담당하는 집행관이나 집행법원에 실제로 접수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집행 현장에서 서류의 진위를 두고 다투는 것보다, 사전에 기록을 확인해 두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남긴 대화가 있었는지 점검
과거에 임차인에게 이행을 미뤄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나 메시지를 남긴 적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있었다면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고, 애매한 표현이 있었다면 그 의미를 명확히 정리해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 단계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할 것
집행정지를 둘러싼 다툼은 대부분 화해조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조항 문구가 명확할수록, 그리고 이후 임차인과 주고받는 대화가 서면으로 잘 정리되어 있을수록 나중에 근거 없는 주장에 흔들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가장 먼저 챙길 것은 화해조서 자체의 문구입니다. 명도 시점, 연체 기준,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면 나중에 "그때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식의 다툼 여지가 줄어듭니다. 애매한 표현이 남아 있으면 그 틈을 파고들어 정지를 주장하는 근거로 삼으려는 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조건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정하는 경우, 각 단계의 기준 시점과 판단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나중에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계약 기간 중 임차인과 나눈 대화, 특히 연체나 이행유예와 관련된 대화는 가급적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습관입니다. "이번 달만 좀 봐드릴게요" 같은 표현은 나중에 이행유예를 승낙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실제로 유예해 줄 의사가 없다면 표현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말 일시적으로 사정을 봐줄 생각이라면, 유예 기간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로 집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상대방이 제시하는 서류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판단하려 하기보다 서류의 발급 기관과 형식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에 쫓겨 잘못 판단하면 불필요하게 집행을 늦추거나, 반대로 정당한 정지 사유를 무시하는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소전화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목적 자체가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화해조서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항 설계와 서류 관리까지 챙기는 것이 제소전화해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면, 나중에 근거 없는 정지 주장에 시간을 뺏기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조금 더 신경 쓰는 만큼, 정작 집행이 필요한 순간에는 훨씬 수월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이 이의신청서만 법원에 냈다고 하는데, 집행을 멈춰야 하나요?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원이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정지 재판을 내려야 비로소 집행이 멈추므로, 이의신청서 접수 자체를 이유로 집행을 임의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지 재판이 실제로 내려졌는지는 계속 확인해야 하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담보를 제공하라는 재판을 받았는데 담보를 안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명했다면, 그 담보를 실제로 제공했다는 증명서류가 함께 제출되어야 정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만 있고 담보 제공 증명이 없다면 아직 정지 요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담보 제공 여부까지 확인한 뒤 집행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담보 제공 여부는 법원이나 집행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서류상 재판만 보고 성급하게 집행을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예전에 임차인에게 문자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문제가 되나요?
그 문자가 판결 또는 화해조서 확정 후에 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면, 법이 정한 서면 증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배려 차원의 표현인지, 실제로 이행유예를 약속한 것인지는 문구와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상담을 통해 판단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유예해 줄 의사가 없는 한 표현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화해조서가 무효라며 소송을 걸었다는데, 그 자체로 집행을 멈춰야 하나요?
화해조서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소송에서 법원이 실제로 집행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내용의 재판을 내려야 하고, 그 재판이 정본 형태로 제출되어야 비로소 정지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통보만 받은 단계라면 집행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재판 결과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소송의 내용과 근거가 무엇인지는 미리 파악해 두어, 실제로 정지 재판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지 가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대방이 낸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서류의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다면 발급했다는 법원이나 기관에 직접 문의해 실제로 그런 재판이나 증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집행관을 통해서도 접수된 서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의 설명만으로 판단을 서두르기보다 공적인 경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집행정지를 주장한다면 그 근거가 법이 정한 서류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서류를 제시했는지, 화해조서를 어떤 조항으로 준비해 두었는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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