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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당사자 사망 시 절차,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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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대리인 유무가 절차를 가른다

화해 신청 중이든 조서 성립 후든, 임대인·임차인 한쪽이 사망했을 때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대리인 있으면절차 안 멈춤
대리인 없으면중단·수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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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를 신청해 두고 화해기일을 기다리는 중이거나, 이미 화해조서를 받아 집행을 준비하는 도중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 문제까지 함께 겹치는 상황이라 가족들도 당황하기 쉽고, "이제 이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시게 됩니다.

더구나 상가 임대차 관계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개인의 사정만이 아니라 건물, 보증금, 영업 시설처럼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망은 단순히 소송법상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누가 절차를 이어받을지, 상속포기를 고려하는 상속인이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가 이미 선임되어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제소전화해나 명도소송 진행 중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사망해 다음 단계가 궁금하신 분
화해조서를 이미 받아둔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망해 집행 방법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
상속인이 여러 명이거나 상속포기를 고민 중이어서 수계 시점이 헷갈리시는 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만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계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화해조서가 성립된 뒤에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되, 집행 단계에서는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집행문을 새로 받아야 합니다.

화해 신청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는 멈추나요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화해기일을 기다리던 중이나, 이미 소송으로 전환되어 변론이 진행되던 중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사건에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당사자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이미 소송을 수행할 권한을 위임받아 절차를 이끌어 가고 있으므로, 사망이라는 사정만으로 절차를 멈출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계속해서 기일에 출석하고 서면을 제출하며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송대리인 없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당사자가 사망한 순간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처럼 법률에 의해 그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 수계 절차를 밟아야 다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중단 상태에서는 법원도 함부로 기일을 진행하거나 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나 명도소송을 대리인 없이 혼자 진행해 오신 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지병으로 사망하는 사례를 접하면, 가장 먼저 유족들에게 수계 절차부터 안내해 드리게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맡겨 두셨던 경우라면, 유족들이 이 복잡한 소송법적 절차를 별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대리인이 그대로 사건을 이어가게 됩니다.

중단이라는 단어 때문에 소송 자체가 완전히 무효가 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단은 어디까지나 절차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일 뿐, 그동안 쌓인 주장과 증거, 진행된 기일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계 절차만 마치면 중단되기 전까지 진행된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 절차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단된 상태를 방치한 채 오랜 시간이 흐르면, 상속인 확정이나 관련 서류 수집이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절차가 지연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망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상속인 범위를 파악하고 수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단 이전까지 쌓아온 절차의 성과를 최대한 살리는 방법이 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왜 중단되지 않나요

대리인 없음

당사자 사망 즉시 소송절차가 중단됩니다. 상속인 등이 수계해야 절차가 다시 진행되고, 그전까지는 기일도 열리지 않습니다.

대리인 있음

당사자가 사망해도 절차는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대리인이 계속 기일 출석과 서면 제출을 이어갑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중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본인의 사망으로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원칙 덕분에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에서는 당사자가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재판 진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속인들이 상속 문제로 경황이 없는 시기에 소송까지 함께 챙겨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대리인은 새로운 당사자, 즉 상속인들을 위해 계속 소송을 수행하게 되고, 판결이나 화해조서의 효력은 그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있다고 해서 상속인들이 사건 내용을 전혀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화해 조건을 최종 확정하거나 조서에 서명하는 단계에서는 상속인의 의사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대리인과 상속인 사이의 소통은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 당사자가 사망하면, 대리인이 상속인들에게 사건 진행 상황을 알리고 향후 절차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함께 진행합니다. 소송법상으로는 절차가 끊기지 않더라도, 실제로 화해 조건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합의를 시도해야 하는 국면이라면 상속인의 실질적인 동의 없이는 사건을 마무리 짓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소송대리인의 존재는 단순히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소송법적 효과를 넘어,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는 사건 앞에서 유족들이 겪는 혼란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소전화해나 명도소송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대리인 선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만일의 상황까지 고려해 판단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속인은 언제부터 수계할 수 있나요

대리인 없이 진행되던 절차에서 당사자가 사망해 소송이 중단된 경우, 그 절차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상속인이라고 해서 사망 직후 곧바로 수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아직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송상 지위까지 떠안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애초에 그 소송상의 지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아니게 되므로, 이 기간 동안은 수계를 미루어 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사망 직후 곧바로 수계 절차를 밟기보다, 상속인들이 상속 승인이나 포기에 관한 의사를 어느 정도 정리할 시간을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중 누가 실제로 상속을 받게 되는지가 정리되어야 수계할 당사자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상대방 당사자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지만, 이는 상속인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이므로 무리하게 수계를 압박하기보다 상속인들의 의사 정리를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도 소송대리인을 새로 선임하도록 안내하는 등 절차를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실무적인 팁을 드리자면, 상속인이 수계할 수 있게 되는 즉시 절차를 재개하려면 미리 소송대리인 선임을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수계와 동시에 대리인을 선임해 두면, 그 이후로는 다시 당사자 본인의 사정으로 절차가 흔들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사건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 성립 후 사망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1
조서 성립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화해조서가 성립되고 송달되는 순간부터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2
당사자 사망 —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조서 성립 후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3
집행 단계 — 승계집행문 필요

조서에 적힌 당사자와 실제로 집행을 구하는 상속인이 다르므로,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이미 성립된 뒤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는 소송절차 중단 문제와는 결이 다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가 존재하므로, 그 조서에 담긴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그대로 이어받는 상속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화해조서에 따라 임대인이 가지고 있던 명도청구권이나 임차인이 부담하던 명도의무 역시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전됩니다. 다만 조서의 문면에 나타난 당사자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 서로 달라지는 만큼, 집행 단계에서는 이 승계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승계집행문입니다. 집행문을 내어주는 법원사무관등에게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어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 승계 사실을 소명하면, 승계인을 집행 당사자로 하는 집행문을 새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조서가 있어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가기 어려우므로, 상속 관계를 정리하는 서류 준비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부분이,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해서 상속인이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관에게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입니다. 조서 자체의 효력과, 그 조서를 근거로 실제 집행에 나아가기 위한 집행문 부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승계와 같이 당사자에 변동이 생긴 경우라면 이 집행문 단계에서 반드시 승계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조서만 들고 곧바로 집행 현장에 나서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중 누가 명도의무를 실제로 이행해야 하는지, 혹은 명도청구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를 상속인들 사이에서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리가 늦어질수록 집행 절차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협의를 기다리기보다 우선 승계집행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부터 준비해 두고 병행해서 진행하는 편이 전체 일정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되며, 협의가 늦어지는 동안에도 서류 준비만큼은 미리 갖추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화해조서 정본기존에 성립된 조서 원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사망 및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기본증명서사망 사실 자체를 증명
승계집행문 신청서법원사무관등에게 제출
완료승계집행문 부여 — 집행 가능

승계집행문을 받으려면 우선 기존에 성립된 화해조서 정본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사실과, 신청인이 그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함께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와,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전원이 함께 승계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져 특정 상속인이 대표로 명도청구권을 행사하기로 정리된 경우라면, 그 협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 두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갖추어지면 화해조서를 부여했던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상속관계에 다툼이 없고 서류가 명확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지만,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상속포기·한정승인 등의 사정이 얽혀 있으면 그 정리에 추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속 관계 자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상속 문제를 먼저 정리하는 절차와 승계집행문 신청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됩니다. 상속인 확정이 늦어질수록 화해조서가 있어도 실제 집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와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실무는 어떻게 다른가요

임대인 사망 시

건물에 대한 권리와 함께 화해조서상 지위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상속인 확정과 등기 정리가 먼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사망 시

명도의무와 함께 영업 관련 재산도 상속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들의 의사 확인과 시설물 정리가 함께 논의됩니다.

양쪽 공통

대리인 유무 확인이 최우선입니다. 대리인이 없다면 상속인 확정과 수계 시점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그 건물에 관한 권리 자체가 상속의 대상이 되므로 화해조서상의 지위 역시 함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건물이 여러 상속인의 공유가 되는 경우가 많아, 명도청구권을 누가 대표해서 행사할지, 혹은 상속인 전원이 함께 나서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명도의무와 함께 임차인이 운영하던 영업 관련 재산, 예를 들어 시설물이나 재고 등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인들이 영업을 이어받을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정리하고 명도에 응할 것인지에 따라 이후 협의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 단계에서 시간이 소요되곤 합니다.

특히 임차인 사망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영업을 이어가고 싶어 하는 경우라면, 기존 화해조서의 명도 조건을 그대로 집행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임대차 조건을 협의할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속인이 기존 임차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영업을 이어가길 원하는지, 아니면 애초의 화해조서대로 명도를 구할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상속인들의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어느 경우든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결국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입니다. 대리인이 있다면 절차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므로 상속인들이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상대적으로 적고, 대리인이 없다면 수계 절차부터 새로 밟아야 하므로 신속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화해 조건을 어떻게 다시 정하나요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 화해조서의 지위나 명도의무는 상속인 전원에게 공동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말은 곧 명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명도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속인 전원의 의사가 함께 확인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크지 않지만, 실제로는 일부 상속인은 조속히 정리하고 싶어 하고 다른 상속인은 시간을 더 갖고 싶어 하는 등 온도 차가 생기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속인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해 절차를 진행하도록 협의하거나,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절차에 참여하는 방식 중 사안에 맞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측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중 누구와 협의해야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 중 일부와만 합의하고 넘어갔다가 나머지 상속인이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을 피하려면, 처음부터 상속인 전원의 존재와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임대인 측이 사망해 임대인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된 경우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명도의무를 이행하거나 화해 조건을 조정할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대표 상속인 한 명으로 충분한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 됩니다.

비용과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당사자 사망이라는 변수가 끼어든 사건은 통상의 제소전화해나 명도소송보다 살펴야 할 서류와 확인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는 만큼, 진행 기간도 상속 관계 정리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대리인이 이미 있어 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지연이 적지만, 대리인 없이 수계부터 새로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확정과 상속포기 여부 정리에 걸리는 기간만큼 전체 일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용 역시 사건의 성격, 상속인 수, 승계집행문 신청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에 진행 중이던 제소전화해나 명도소송을 그대로 이어가는 경우라면 기본적인 절차 비용에 상속관계 서류 확인 작업이 더해지는 정도지만, 상속인 간 협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그 조율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상속인 수와 사건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전화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즉 상속인 입장에서 직접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은 가족관계 서류와 상속에 관한 의사 정리 정도이며, 소송절차상의 서면 작성과 법원 제출은 대리인이 맡아 진행합니다. 상속 문제로 이미 마음이 무거우신 상황에서 소송 절차까지 직접 챙기지 않으셔도 되도록, 처음 상담 단계에서 상속관계와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은 채 소송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대리인 없이 진행되던 사건에서, 사망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절차는 법률상 이미 중단된 상태였던 것으로 취급될 수 있어, 그 사이에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해기일이 그대로 진행되어 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절차가 유효한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어느 쪽이든 상대방의 사망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를 숨기거나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법원과 대리인에게 알려 수계 절차를 밟도록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대리인 없이 진행 중이던 사건이라면 더더욱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절차를 멈추고 상속인 확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절차를 계속 진행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면, 그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망 여부를 먼저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은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부담이 크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초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연로하신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소송이나 화해 절차가 길어질수록 진행 중 사망이라는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두면 이런 변수가 실제로 발생하더라도 절차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장기간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대리인 선임의 실익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기일을 앞두고 임대인이 사망했는데, 기일을 그대로 진행해도 되나요?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기일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없는 상태였다면 사망과 동시에 절차가 중단되므로, 그 상태에서 기일을 강행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확정되고 상속포기 가능 기간에 관한 문제가 정리된 뒤 수계 절차를 밟아 기일을 다시 지정받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대리인 없이 진행되던 사건에서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이미 지정된 기일부터 취소하고 수계 절차를 먼저 챙기시길 권해 드립니다.

Q. 화해조서를 이미 받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습니다. 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조서에 적힌 당사자가 사망했다면 그 조서만으로 곧바로 집행에 나아가기는 어렵고, 상속인을 상대로 한 승계집행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면 되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확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는 동안에도 조서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서류만 갖추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할 필요 없이 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Q.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기간 동안 소송은 중단된 상태로 대기하게 됩니다. 급하다고 해서 상속인에게 수계를 강요할 수는 없고,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에 관한 의사를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도 새로운 대리인 선임 등 이후 절차를 준비해 두면 수계가 가능해지는 즉시 신속하게 재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라면, 남은 상속인들을 중심으로 수계할 당사자를 다시 정리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영업을 이어가겠다고 하면, 명도는 포기해야 하나요?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가 있다면 그 조서의 효력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므로, 임대인이 반드시 명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이 영업을 이어가길 원한다면 임대인과 새로운 협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실무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기존 화해조서대로 명도를 구할지, 상속인과 새로 임대차 조건을 정할지는 임대인의 선택에 달려 있으므로, 상속인의 요청에 곧바로 응하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제소전화해나 명도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는지입니다. 대리인이 있으면 절차는 중단 없이 그대로 이어지지만, 대리인이 없으면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상속포기 가능 기간을 지난 뒤 수계해야 다시 진행됩니다. 이미 화해조서가 성립된 뒤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그 지위를 포괄승계하되, 집행 단계에서는 승계집행문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 전원의 의사와 협의 결과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진행 중이던 화해나 소송 도중 상대방 또는 의뢰인 측에 사망이라는 변수가 생겼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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