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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권고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결정 전·송달·2주·확정 4구간 시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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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

결정문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시계는 송달받은 날부터 돌아갑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이 시간을 정해 둔 구간과 정하지 않은 구간을 먼저 나누면, 내 사건이 지금 어디쯤인지 보입니다.

기간 규정 없음결정이 나오기 전
2주정본 송달일부터 이의기간
3가지쓸 수 없는 송달 방법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명도·차임·보증금 반환 소송 중에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결정문이 언제 오는지, 받은 뒤 며칠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상대방이 이의할지 몰라 소송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걱정됩니다.

이 글은 결정 전·송달·이의기간·확정 후의 네 구간을 차례로 짚고, 마지막에 내 사건의 시간을 가르는 갈림길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화해권고결정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225조 제1항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시기를 정하지 않아, 언제 결정할지는 재판부의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온 뒤의 시간은 법이 분명히 정해 두었습니다. 당사자는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226조 제1항),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226조 제2항).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31조 제1호).

한 줄 정리 · 결정 전은 정해진 기간이 없고, 결정 후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화해 권고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결정이 언제 나오느냐보다 정본을 언제 송달받느냐에서 먼저 정해집니다. 다만 상대방의 송달일, 이의 여부, 주문에 적힌 이행 기한에 따라 실제로 마무리되는 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기간, 네 구간 시계표로 보기

화해권고결정 기간은 한 덩어리로 보면 막막하지만 결정 전·송달·이의기간·확정 후의 네 구간으로 나누면 법이 시간을 정한 곳과 정하지 않은 곳이 또렷해집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라는 질문을 구간별로 바꿔 물으면, 당사자가 관리할 수 있는 시간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이 갈립니다.

구간법이 정한 시간조문 근거이 구간에서 할 일
① 결정 전정해진 기간 없음. 재판부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결정민소법 제225조 제1항, 제286조쟁점·증거 정리,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메모
② 송달기간 규정 없음. 제185조 제2항·제187조·제194조 방법으로는 송달 불가민소법 제225조 제2항송달장소 확인, 송달받은 날짜와 받은 사람 기록
③ 이의기간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불변기간), 송달 전에도 이의 가능민소법 제226조 제1항·제2항만료일 달력 표시, 이의 여부 결정
④ 확정 후이의가 없는 등의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민소법 제231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주문의 이행 기한 확인, 이행·집행 준비

표에서 법이 날짜를 못 박은 곳은 ③ 이의기간 하나뿐입니다. ① 결정 전과 ② 송달 구간은 재판부의 진행과 송달 상황에 따라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록하고 2주 만료일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후의 구간은 결정 주문에 명도 날짜나 지급 기한이 따로 적혀 있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집니다. 확정일과 이행 기한은 서로 다른 날짜일 수 있으므로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시점을 좌우하는 변수는 무엇인가요?

화해권고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재판부가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소법 제225조 제1항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재판부가 화해로 정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는 시점에 결정이 나올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쟁점 정리 정도

임대차 소송에서 연체 차임, 명도 날짜, 원상복구 범위처럼 다툼의 범위가 좁혀질수록 재판부가 화해안을 그리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

기일에서 양쪽이 일정한 조건이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보이면 결정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직권 결정이라 원한다고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단계

변론준비절차에도 제225조부터 제232조까지가 준용되므로(제286조), 변론기일뿐 아니라 변론준비절차에서도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변수 모두 실무의 흐름일 뿐 법이 정한 순서는 아닙니다.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재판부와 사건마다 결정 시점이 다르므로, '몇 달이면 나온다'는 일반론보다 내 사건의 기일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송달이 늦어지면 화해권고결정 확정도 늦어지는 이유

화해권고결정 확정의 출발점은 정본 송달이므로 송달이 늦어지면 확정도 함께 늦어집니다. 민소법 제225조 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이 결정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그 송달은 제185조 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결정 정본에 쓸 수 없는 송달 방법

  • 제185조 제2항: 송달장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방식
  • 제187조: 제186조에 따라 송달할 수 없을 때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는 우편송달
  • 제194조: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공시송달

그 결과 달라지는 점

  • 서류를 발송해 두는 것만으로 송달을 처리하는 길이 빠져 있어, 실제로 송달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어도 공시송달로 결정을 송달할 수 없습니다.
  • 송달이 끝나지 않으면 2주가 시작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지 못한 채 소송이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차 소송에서는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고 연락이 끊기거나, 주소를 옮긴 뒤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송달이 지연되는 동안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송달 가능성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시간 관리의 첫걸음입니다. 송달이 막혀 다른 진행을 검토해야 하는지는 사건 기록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 2주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 2주는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제226조 제1항). 선고일이나 결정서 작성일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송달받은 날이 기준이며,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26조 제1항 단서).

민사소송의 기간 계산은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오전 영시부터 시작하는 때는 예외),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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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받은 날 기록 · 정본을 받은 날짜와 받은 사람을 결정문 첫 장에 적어 둡니다. 송달받은 날 자체는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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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부터 기산 · 가상의 예로 월요일에 송달받았다면 화요일부터 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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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뒤 만료 · 같은 예에서 2주 뒤 월요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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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일 확인 ·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가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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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서 제출 ·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내고(제227조 제1항),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습니다(같은 조 제2항). 상대방에게는 부본이 송달됩니다(같은 조 제4항).

2주는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제172조 제1항 단서). 다만 법원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172조 제2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지만(제173조 제1항), 그런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만료일 계산이 애매하면 여유를 두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해 둘 1차 조치

  •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와 받은 사람(본인·가족·직원)을 기록합니다.
  • 2주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토요일·공휴일인지 확인합니다.
  • 결정 주문을 조항별로 나눠 명도 날짜·지급 기한·비용 부담을 정리합니다.

확정을 앞당길 수 있나요? 이의신청권 포기와 이의 취하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2주 만료 전으로 앞당기는 길은 이의신청권 포기와 이의신청 취하 두 가지입니다. 민소법 제231조 제3호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도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권 포기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고(제229조 제1항),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제2항),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항).

이의신청 취하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228조 제1항).

한쪽의 포기만으로 결정 전체가 곧바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이의할 권리와 자기 송달일부터의 2주가 남아 있다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확정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쪽 모두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각자 포기서를 내는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각하되며(제230조 제1항), 그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31조 제2호).

이의하면 시간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제232조 제1항). 이후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제232조 제2항).

시간의 관점에서 이의는 결정으로 끝날 수 있던 사건을 판결까지 이어가는 선택입니다. 남은 변론과 판결 선고, 상소 가능성까지 생각하면 소송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의 여부를 정할 때에는 결정 내용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시간을 저울질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이라면 점포 인도가 늦어지고, 차임 소송이라면 지급 시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갈림길 1. 정본을 실제로 송달받았나 · 송달받은 날이 2주의 기산점입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받았다면 그날이 송달일로 처리되는지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갈림길 2.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있나 ·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하면 내가 받아들이더라도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갈림길 3. 주문에 명도 기한·지급 기한이 있나 · 확정일과 이행 기한은 다른 날짜일 수 있어 집행을 준비할 시점이 따로 정해집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결정문과 송달 기록을 함께 봐야 정확한 만료일과 확정 시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와 비교하면 시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소송이 걸린 뒤에 나오는 결정이고,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당사자가 합의한 조항을 법원에서 조서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따라 집행권원이 됩니다. 법도가 진행하는 제소전화해는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로 안내드리고 있으며, 소송을 거치지 않으므로 화해권고결정처럼 소송 기일을 기다린 뒤 다시 2주를 세는 구조와는 시간표가 다릅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제231조), 강제집행이 필요하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를 집행권원 근거로 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다만 결정문만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문 부여 등 집행 단계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므로, 확정 뒤 일정도 미리 그려 두어야 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명도·연체 조항을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해 왔습니다. 지금 소송이 끝나 새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된다면, 계약 시점의 제소전화해로 다음 분쟁의 시계를 처음부터 줄이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화해 권고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에 대한 답이 내 사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래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1. 결정문을 가족이 대신 받았는데 송달일은 언제로 보나요?
  2. 명도 날짜만 바꾸고 싶으면 이의해야 하나요?
  3. 확정 뒤 임차인이 안 나가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결정문과 송달 기록을 옆에 두고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화해권고결정 기간 자주 묻는 질문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화해조서처럼 쓸 수 있나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민소법 제231조) 효력 면에서는 화해조서와 같은 축에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하면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를 집행권원 근거로 집행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주문에 적힌 이행 기한과 조건에 따라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31조 제1호). 2주는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임의로 늘이거나 줄일 수 없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추후보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제1항). 상대방도 자기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아야 결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변론준비절차 중에도 화해권고결정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286조가 변론준비절차에 제225조부터 제232조까지를 준용하므로, 변론준비절차에서 한 화해권고결정에도 같은 이의기간과 효력 규정이 적용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결정이 나왔든 기산점은 정본을 송달받은 날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결국 내 사건의 송달일과 상대방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결정문, 송달받은 날짜, 소장과 답변서를 준비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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