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성립, 그 종이 한 장이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이제 막 소송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립된 화해조서입니다. 제소전화해 성립이란 화해기일에 임대인·임차인 양측의 합의로 화해조서가 작성되는 것을 말하며,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02-591-2334무료 전화상담소송을 걸기 전에, 판사 앞에서 합의를 확인받아 두는 것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측을 부르고, 그 자리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바로 이것이 제소전화해 성립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 화해한다'는 뜻이지요.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성립은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안전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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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해 신청
당사자 일방(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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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해기일 지정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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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측 소환·출석
임대인·임차인을 부릅니다.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대리 출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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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의·동의
양측이 화해 내용에 동의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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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해조서 작성 = 성립
합의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성립 결정 직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분쟁이 생겨도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툼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유비무환의 장치입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므로, 뒤늦은 소송의 시간과 비용을 아낍니다.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된다는 사실 자체가 의무의 자발적 이행을 이끕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계약 단계에서 미래의 분쟁까지 대비해 둡니다.
제소전화해 성립은 '분쟁이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제도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미리 담아 두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15년·3,600건+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화해조항을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은 쌍방(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정확한 견적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02-591-2334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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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강제집행 경험이 더해져, 문서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행되는 화해조서를 설계합니다.
당신의 상황에 맞는 화해조서,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성립은 '내 사안'을 정확히 읽는 데서 출발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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