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동의서, 임대인 혼자
서명하면 끝날까요?
‘제소전화해 동의서’를 찾는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 —
상대방(임차인)의 동의가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그 동의가 어떤 힘을 갖는지 정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 양측이 합의 내용에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 동의서’라는 말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서류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제소전화해의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미리 확인해 두는 절차이며, 그래서 양쪽의 동의가 없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그 원리와, 동의가 실제로 어떻게 문서화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제소전화해 동의서’를 확인할 때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면, 계약이나 분쟁이 커지기 전에 미리 살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 상가 임대차를 앞둔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 조건을 다시 정리하고 싶을 때, 서로 합의한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담아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제소전화해 동의서는 임대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은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안전을 얻습니다.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두려는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 동의서,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핵심은 ‘동의’라는 두 글자입니다. 한쪽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지키는 약속입니다.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양측이 합의 내용에 동의하면 화해가 성립됩니다. 이때 작성되는 서류가 바로 화해조서입니다. 즉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차임 연체 등 분쟁 상황에서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안정감.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확히 보장받는 든든함.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동의서에는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담기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 그것이 제소전화해의 원칙입니다.
우리 계약엔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할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화해조서는 어떤 순서로 만들어질까요?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하지만, ‘성립’의 문은 양측의 동의가 함께 열어야 열립니다.
당사자 일방의 화해신청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상대방에게 신청서 송달
신청 내용이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전달됩니다. 상대방이 모르는 절차란 있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화해기일 지정·양측 소환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하고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양측이 합의 내용에 동의 → 성립
여기가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화해조서’로 작성
합의된 내용을 법원이 공식 문서로 남기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동의’는 어떤 서류로 증명되나요?
제소전화해 동의서의 참여·동의는 다음과 같은 서류로 문서화됩니다. 특히 상대방(피신청인)의 참여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그 밖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 등 첨부서류가 필요하며, 서류의 진짜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동의서가 가진 다섯 가지 힘
동의를 담아 완성된 조서는 실제 분쟁의 순간에 이렇게 작동합니다.
즉시 강제집행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이 생기기 전에 기준을 정해 두어, 갈등 자체를 미리 줄입니다.
시간·비용 절약
분쟁이 커진 뒤 소송으로 다투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 압박 효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자발적으로 약속을 지키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한 걸음 앞선 안전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만약을 대비하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됩니다.
왜 15년·3,600건의 실무가 중요할까요?
같은 제소전화해 동의서라도, 실제 분쟁 순간에 힘을 발휘하려면 조서가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합니다.
전문 수행
직접 성립 경험
대한변협 인가
화해조항 설계는 문장 몇 줄로 보이지만, 그 안에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 없는지,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사안 개요만 들려주시면 정리해 드립니다.
소송으로 다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걸리는 절차,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 구분 | 명도소송 등 분쟁 후 대응 | 제소전화해 |
|---|---|---|
| 시점 | 분쟁이 벌어진 뒤 시작 | 계약·갱신 시점에 미리 준비 |
| 대략의 기간 | 평균 약 6개월 ~ 1년 | 분쟁 전에 이미 완료 |
| 분쟁 시 집행 |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진행 | 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 신청 |
| 성격 | 다툼을 마무리하는 절차 | 양측 동의로 미리 지켜 두는 안전망 |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통상 300~500만원 수준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 평온한 계약의 날에 든든한 안전망 하나를 마련해 두는 셈입니다.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VAT 별도)
변호사 선임료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이는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절차는 이렇게 간단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법원 접수와 절차 진행(4~5단계)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법원 접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변호사 대행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 성립,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동의서, 우리 상가엔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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