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변호사, 왜 '집행되는 조서'가 핵심일까 — 효력·비용·절차 완전정리 (15년·3,6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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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실무 가이드

제소전화해 변호사가 짚어드리는 '집행되는 화해조서'의 조건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 효력·비용·진행 단계·필요 서류를 15년 실무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제도입니다. 분쟁이 실제로 생기면 이 조서 정본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돼야 힘을 발휘하기에, 제소전화해 변호사의 역할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고 균형 있게 짜는 일'에 있습니다.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시킨 화해조서
동일 효력
조서 = 확정판결과 같은 힘

제소전화해란? 소송 전에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합의'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친 판결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민사분쟁의 모든 영역에 쓸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STEP 1
당사자가
내용 합의
STEP 2
판사 앞에서
확인
STEP 3
화해조서
작성
RESULT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런 분이라면 제소전화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을 맺는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할 시점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조건을 새로 명문화하기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임차인도 반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걱정인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생길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분쟁 자체를 예방하고 싶은 분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A특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에 머무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 조서는 그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조서 정본만으로 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Q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인가요?
A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에,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화해조서가 가진 5가지 힘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이 되어,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이 생기기 전에 기준을 명확히 세워 두어, 유비무환의 효과를 얻습니다.

시간·비용 절약

분쟁이 커진 뒤의 소송과 비교하면,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 압박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자발적 이행률을 높이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마련해 두는 안전장치입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진행 5단계 — 의뢰인은 3단계까지만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과 함께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제소전화해 비용, 얼마나 들까요?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지요.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구간변호사 선임료
(쌍방 · VAT 별도)
구성
1,000만원 미만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이라 지방 의뢰인도 별도의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사안에 맞게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02-591-2334

필요 서류 한눈에

기본 서류

  • 제소전 화해 신청서 (핵심은 화해조항의 적법한 설계)

발급처

  •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 정부24

첨부 서류 8종

  •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 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왜 '균형 잡힌 조서'여야 할까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분쟁이 생겼을 때 조서 정본만으로 곧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정감을 확보합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묶어, 임차인도 반환의 안전을 명확히 보장받습니다.

동시이행 조항으로 양쪽을 함께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 더해,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한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기에,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며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미루면 생기는 일 — 최적의 타이밍은 '계약하는 날'

제소전화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툼이 생기면, 대응 수단은 결국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마무리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500만원이 드는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두 갈래 길에서,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이 아니라 이미 끝나 있는 화해를 택하는 셈이지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기에, 바로 이 자리를 제소전화해가 채웁니다. 계약을 맺는 날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순간인 이유입니다.

결국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변호사와 개별 상황을 함께 해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전화로 상황만 들려주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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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대표전화 02-591-2334
대표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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