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변호사가 짚어드리는 '집행되는 화해조서'의 조건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 효력·비용·진행 단계·필요 서류를 15년 실무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제도입니다. 분쟁이 실제로 생기면 이 조서 정본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돼야 힘을 발휘하기에, 제소전화해 변호사의 역할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고 균형 있게 짜는 일'에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 전에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합의'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친 판결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민사분쟁의 모든 영역에 쓸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내용 합의
확인
작성
동일한 효력
이런 분이라면 제소전화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을 맺는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할 시점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조건을 새로 명문화하기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임차인도 반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걱정인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생길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분쟁 자체를 예방하고 싶은 분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서가 가진 5가지 힘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이 되어,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이 생기기 전에 기준을 명확히 세워 두어, 유비무환의 효과를 얻습니다.
시간·비용 절약
분쟁이 커진 뒤의 소송과 비교하면,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의무이행 압박
즉시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자발적 이행률을 높이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마련해 두는 안전장치입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진행 5단계 — 의뢰인은 3단계까지만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과 함께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얼마나 들까요?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지요.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월 임대료 구간 | 변호사 선임료 (쌍방 · VAT 별도) | 구성 |
|---|---|---|
| 1,000만원 미만 | 70만원 |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필요 서류 한눈에
기본 서류
- 제소전 화해 신청서 (핵심은 화해조항의 적법한 설계)
발급처
- 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 정부24
첨부 서류 8종
-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 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왜 '균형 잡힌 조서'여야 할까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분쟁이 생겼을 때 조서 정본만으로 곧바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정감을 확보합니다.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묶어, 임차인도 반환의 안전을 명확히 보장받습니다.
미루면 생기는 일 — 최적의 타이밍은 '계약하는 날'
제소전화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툼이 생기면, 대응 수단은 결국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마무리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500만원이 드는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두 갈래 길에서,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이 아니라 이미 끝나 있는 화해를 택하는 셈이지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기에, 바로 이 자리를 제소전화해가 채웁니다. 계약을 맺는 날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순간인 이유입니다.
결국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변호사와 개별 상황을 함께 해석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신가요? 전화로 상황만 들려주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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