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절차,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5단계로 끝내는 순서
소송은 분쟁이 벌어진 뒤에 시작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계약하던 평온한 날, 다툼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둡니다. 그 한가운데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가 있습니다.
① 전화 상담(약 10~20분) → ② 이메일 자료 전달·화해조서 설계 → ③ 비용 입금 → ④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 ⑤ 화해기일 출석·화해조서 송달. 신청은 임대인·임차인 한쪽이 하지만,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양쪽 균형의 제도입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왜 제소전화해 절차를 미리 알아야 할까
임대차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차임 연체, 원상회복, 명도 시점을 두고 다툼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과 이미 화해조서를 손에 쥔 임대인의 출발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절차는 분쟁이 터진 뒤가 아니라, 계약을 맺는 가장 평온한 순간에 밟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에서 제소전화해 절차가 실제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얼마나 걸리는지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절차 5단계
전화 상담
☎ 02-591-2334로 사안 개요를 말씀하시면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 조건이 단순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비용 입금
비용을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이때부터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는 변호사가 전 과정 대행합니다.
법원 접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절차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화해기일 · 화해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왜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나요?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습니다.
이행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하여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소송과 제소전화해, 무엇이 다른가
- 분쟁이 벌어진 뒤 시작
-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적 부담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냄
-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 자발적 이행률을 높이는 의무이행 압박 효과
필요 서류와 비용 기준
필요 서류
- 제소전 화해 신청서(핵심은 화해조항 설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 2종(신청인·피신청인,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1층 일부인 경우)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기준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이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음)입니다.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15년, 그리고 3,600건의 실무
(2010년~)
직접 성립
대한변협 인가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 즉 분쟁이 생겼을 때 그대로 힘을 발휘하는 문구를 설계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