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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 분쟁 오기 전에 판결과 같은 효력을 미리 받아두는 법 (상가 임대차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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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신청 실무 가이드

분쟁이 오기 전에,
판결과 같은 효력을 미리 받아두는 법

임대차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미 상황이 끝나 있다면 어떨까요. 제소전화해 신청은 계약이 평온한 지금, 앞으로의 약속을 법의 힘으로 미리 확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신청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데, 이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훗날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특히 주목

지금 제소전화해 신청을 검토하기 좋은 분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여서, 아래 어느 쪽이든 도움이 됩니다.

새 상가 계약을 앞둔 임대인

계약을 맺는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재계약 시점의 양측

차임과 관리비, 해지 사유 등 그동안 애매했던 조건을 다시 명확히 정리하고 싶을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나갈 때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안전장치가 됩니다.

분쟁 소지를 미리 없애려는 양측

차임 인상, 원상회복, 권리금처럼 다툼이 생기기 쉬운 조건을 사전에 문서로 못 박아 두고 싶은 경우입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오해와 진실

Q

제소전화해 신청은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Q

화해조서가 정말 판결과 똑같은 힘을 가지나요?

A

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이어서, 재판을 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화해조서 자체가 곧 집행권원이 되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별도의 재판 없이 대응이 가능합니다.

핵심 효력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재판이라는 긴 과정을 건너뛰고, 판결과 같은 힘을 미리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절차 없이, 화해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의 경우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즉시 강제집행 · 분쟁의 사전 예방 · 시간과 비용 절약 · 자발적 이행 압박 · 한 걸음 앞선 안전망. 제소전화해가 주는 대표적인 이점입니다.

1즉시 강제집행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가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2분쟁의 사전 예방다툼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유비무환입니다.
3시간·비용 절약긴 재판 과정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크게 줄여 줍니다.
4의무이행 압박약속이 문서로 확정돼 자발적으로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든든한 안전망한 걸음 앞을 내다보고 마련해 두는 대비책입니다.

내 계약에서는 어떤 조항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춰 안내드립니다.

02-591-2334
진행 순서

제소전화해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법원 접수와 기일 진행 같은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1
전화 상담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미리 걸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준비물

제소전화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

기본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한 신청서이고,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 인감
6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 일부만
인감 주의.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부가세 별도 ·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15만원 안팎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별도의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조서 작성의 원칙

양쪽을 지키는 조서라야 진짜 힘이 있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이행 조항으로 임대인은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오랜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되도록 합니다.

최적의 시점

왜 계약하는 날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

분쟁이 이미 시작된 뒤에는 상대의 협조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서로 기분 좋게 계약을 맺는 지금이, 양측의 약속을 문서로 담아 두기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분쟁이 생긴 뒤

이제 막 시작되는 절차

다툼이 불거진 뒤 대응을 시작하면, 마무리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계약하는 날

이미 끝나 있는 상황

제소전화해 신청으로 미리 정리해 두면,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계약 체결 시점에는 명도 공증이 어렵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쌓인 경험

숫자로 보는 실무

집행이 필요한 순간까지 내다보고 설계한, 실제로 지켜지는 조서를 만듭니다.

15
2010년부터 이어 온
제소전화해 전문 실무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당신의 계약과 상황에 꼭 맞는 조서,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 사안을 정확히 해석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가 필요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제소전화해 신청의 절차와 필요서류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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