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계약과 동시에 확정판결 효력 만드는 5단계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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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계약과 동시에 판결을 미리 확보하는 5단계

분쟁이 벌어진 뒤 시작하는 소송과 달리,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그 순서를 하나씩 짚어 드립니다.

15년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직접 성립
5단계신청 절차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은 ①전화 상담 → ②이메일로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자료 전달 → ③비용 입금 → ④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 ⑤화해기일 출석·화해조서 송달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해 판사 앞에서 합의를 확인받으면,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이며,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양쪽 균형의 제도입니다.

이런 걱정, 계약할 때부터 시작됩니다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으면서 제소전화해도 함께 신청했는데, 자꾸 기각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임대인이 이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서류 한 줄, 조항 한 문장이 법원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정명령이 나오거나 화해조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렵게 성립되더라도, 정작 분쟁이 생겨 강제집행을 하려는 순간 문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은 순서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진짜 난이도는 ‘어떤 화해조항을, 어떻게 적법하게 담느냐’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분쟁이 왔을 때, 두 갈래 길

방치하면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준비해 두면 이미 끝나 있는 화해

준비 없이 분쟁을 맞으면

명도소송으로 가는 길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이 함께 쌓입니다. 소송은 언제나 분쟁이 ‘벌어진 뒤’에 시작됩니다.

미리 끝내 두면

제소전화해로 가는 길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되어, 약속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의 안전망입니다.

질문 → 답으로 먼저 정리

제소전화해란 무엇을 신청하는 걸까?

한자로 풀면 提訴前和解 —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 이후 법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1
당사자 일방의 화해신청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쪽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2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측 소환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3
양측 동의로 화해 성립합의 내용에 양측이 동의하면 성립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4
법원이 ‘화해조서’로 작성합의된 내용을 법원이 공식 문서로 남깁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내 계약이 어떤 조항으로 화해조서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02-591-2334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 실무 5단계

전화 한 통에서 화해조서 송달까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미리 걸러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

정리하면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에 있는데, 신청 비용이 더 드나요?
A.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진행되며, 정확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Q. 신청하면 화해기일에 꼭 나가야 하나요?
A. 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킵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신청서 + 첨부서류 8종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그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준비됩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용·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해당 시)
인감 주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이며, 1층 전체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월 임대료 기준으로 투명하게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표준 방식(쌍방 선임) 기준의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 동일 비용 — 관할합의서를 통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게 계산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기간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얼마나 걸릴까?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평균 6개월 길면 9개월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라,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는 안정을 확보합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을 통해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확보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담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여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왜 ‘집행되는 조서’가 중요한가

신청보다 어려운 건 ‘집행 가능한 문구’

화해조서는 나중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문구로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오랜 명도소송·강제집행 실무 경험이, 처음부터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15년제소전화해 전문 (2010~)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명도소송 · 강제집행 240건+

당신의 계약은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할까요?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 계약 조건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정확히 해석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 ·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운영: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대표전화 02-591-2334 ·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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