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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양식, 진짜 중요한 건 빈칸이 아니라 화해조항 | 신청서 구성·필요서류 8종·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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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가이드

제소전화해 양식, 진짜 중요한 건 빈칸이 아니라 화해조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양식(신청서 서식)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가 성립되면 작성되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가르는 건 서식의 빈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집행 가능한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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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실무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명도소송 경험으로
‘집행되는 조서’ 설계

1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제소전화해 양식’을 검색해 이 글에 도착하셨다면, 대개 아래 중 한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든, 서식만 내려받아 빈칸을 채운다고 안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어 드리고 싶습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새 상가 임대차를 앞두고, 계약과 동시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싶은 건물주

갱신 시점의 당사자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이번에 깔끔히 재정리하고 싶은 임대인·임차인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명확히 묶어 두고 싶은 임차인

분쟁 소지가 있는 양측

원상회복·권리금·차임 인상 등 다툴 여지를 미리 문서로 정리하고 싶은 경우

양식만 채우면 될 줄 알았는데

인터넷에는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이 여기저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대로 채워 법원에 내면, 재판장이 “이 조항은 효력이 없으니 고치라”며 수정을 지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서식은 그릇일 뿐이고, 실제로 힘을 갖는 건 그 안에 담긴 화해조항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양식을 제대로 쓴다는 건, 빈칸 채우기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고 실제로 집행되는 조항’을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Q. 제소전화해가 뭔가요?

2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같은 힘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면, 적법한 신청이 있을 때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둔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시작당사자 일방의 신청
법원 진행판사가 화해기일 지정·소환
성립 결과화해조서 = 확정판결 효력
Q. 신청서는 어떻게 생겼나요?

3제소전화해 양식의 실제 구성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형식 자체는 정형화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화해조항’이 사실상 문서의 심장입니다. 나머지가 아무리 완벽해도 화해조항이 부실하면, 그 양식은 아무 힘을 갖지 못합니다.

제 소 전 화 해 신 청
당사자

신청인·피신청인의 인적사항 (임대인·임차인)

신청취지

“다음 화해조항 기재 취지로 화해를 신청합니다”

신청원인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가 다투는 사정

화해조항

실제 합의 내용 — 나중에 집행의 기준이 되는 핵심. 여기서 승부가 갈립니다.

첨부서류

계약서 사본·등기부·대장·위임장·관할합의서 등

4‘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법이 막아 둔 조항 —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 — 은 처음부터 넣을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결국 오래가는 조서는 양쪽의 이해를 함께 지켜내는 균형 잡힌 조서뿐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 차임·관리비 이행 압박 효과
  • 분쟁의 사전 예방

임차인이 얻는 것

  • 보증금 반환의 안전(동시이행)
  • 계약 유지 조건의 명확화
  • 불확실성 없는 약속 확인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당신의 계약에 맞는 화해조항,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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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상세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5제소전화해 필요서류 8종

제소전화해 양식과 함께 준비하는 첨부서류는 보통 아래 8가지입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으로 제출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3
일반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발급
4
토지대장정부24에서 발급
5
위임장(신청인용)인감 날인 필수
6
위임장(피신청인용)인감 날인 필수
7
관할 합의서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
8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인감 주의 —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Q. 비용은 얼마인가요?

6제소전화해 비용, 투명하게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변호사 선임료
(쌍방·VAT 별도)
70만원100만원
산정 방식일방 35만원 × 2명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에 계신 분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02-591-2334

7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법원 접수와 기일 진행(4~5단계)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계약서·등기부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8양식을 잘못 쓰면 생기는 일

제소전화해 양식을 형식만 갖춰 제출했을 때 흔히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위험은 대부분 처음부터 조항을 정확히 설계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무효 조항 지적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재판장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지시하거나, 화해 성립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보정으로 지연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기일이 다시 잡히면서 절차 전체가 늦어집니다.

집행 불가

문구가 모호하면 정작 분쟁이 터졌을 때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한쪽만 유리

균형이 무너진 조항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 성립되지 않거나, 성립돼도 오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하며 쌓은 실무는, 단순히 서류를 접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힘이 됩니다. 15년·3,600건 넘는 제소전화해 성립 경험이 법원 기준에 맞춘 정확한 작성으로 이어져,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양식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지만, 당신의 상황을 지켜낼 화해조항은 사안마다 다르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과 방향을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글은 제소전화해 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계약 조건과 목적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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