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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 견적서에서 포함·불포함 7가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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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확인 체크리스트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 견적서에서 이 7가지부터 물어보세요

금액 숫자만 비교하면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포함이고 무엇이 별도인지, 질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5단계진행 절차 (의뢰인은 1~3단계)
6개월평균 진행 기간 (3~9개월)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경험

이런 견적서를 받으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총액 한 줄만 적혀 있어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 법원에 내는 돈과 변호사에게 내는 돈이 한 덩어리로 설명되어 헷갈립니다.
  • 조서를 받은 뒤 강제집행까지 가게 될 때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미 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됩니다.
  • 임차인에게 비용 부담을 어떻게 말해야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숫자입니다. 그런데 숫자만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정작 중요한 정보가 빠집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견적서에는 법원 접수와 화해조항 설계, 기일 대리가 모두 들어 있고, 다른 견적서에는 접수 대행만 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이 아니라, 견적서를 받았을 때 무엇을 물어봐야 하는지를 질문 7가지로 정리한 확인 목록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절차입니다. 비용 구조도 이 흐름을 따라 신청 단계, 성립 단계, 집행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부담하는지 알고 있으면, 견적서의 빈칸이 곧 확인해야 할 질문이 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 질문은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은 총액 한 줄이 아니라 항목별로 받아 보셔야 비교가 됩니다. 확인할 것은 크게 일곱 가지입니다. 법원 접수 대행, 화해조항 설계, 기일 대리의 범위, 화해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때의 처리,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 지원, 그리고 집행 단계 비용이 어떻게 분리되는지입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송달료)은 실비로 별도 안내되는 항목이라 변호사 보수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숫자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숫자보다 먼저 칸의 구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을 볼 때 총액보다 항목이 먼저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신청을 하고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소송 한 번을 거치지 않고도 집행권원이 되는 문서가 만들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을 말할 때도 신청서를 내는 일만이 아니라 조서가 나온 뒤의 일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견적서를 읽을 때는 비용을 세 개의 바구니로 나누어 보시면 편합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 두 번째는 법원에 내는 비용, 세 번째는 조서를 받은 뒤 집행 단계에서 드는 비용입니다. 견적서가 이 세 바구니 중 어디까지를 설명하고 있는지가 곧 그 견적의 범위입니다. 첫 번째 바구니의 숫자만 보여 주는 견적서와 세 바구니를 모두 설명하는 견적서는 총액이 같아도 같은 견적이 아닙니다.

변호사 보수

접수 대행, 화해조항 설계, 기일 대리처럼 변호사가 하는 일의 대가입니다. 어떤 일이 이 칸에 들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비용

인지와 송달료처럼 법원에 내는 실비입니다. 금액은 사안별로 안내되며 변호사 보수와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집행 단계 비용

조서를 받은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받고 집행관에게 신청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견적서에 따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견적서의 세 칸 · 저희 사무소 안내 기준
변호사 보수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송달료 실비 별도, 사안별 안내
집행문·송달증명 발급지원, 비용 별도
강제집행 실행직접 진행하지 않음
관할관할합의서를 갖추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비용

위 표는 저희 사무소가 안내하는 구조를 예로 든 것입니다. 쌍방 선임 기준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인지, 보수에 법원 접수와 화해조항 설계, 기일 대리가 모두 들어가는지는 뒤에서 질문으로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다른 견적서와 비교하실 때에도 같은 칸에 같은 일이 들어 있는지부터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에서 확인할 포함·불포함 일곱 가지는 무엇일까요?

아래 일곱 질문은 견적서를 받은 뒤 상담 전화나 이메일로 그대로 물어보셔도 되는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질문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을 함께 적었으니, 답변을 들을 때 조문이 정한 틀 안에서 설명하는지 확인하는 데 쓰시면 됩니다.

1

법원 접수 대행이 보수에 포함되어 있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는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개인이라면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해지므로(같은 법 제3조), 서류를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직접 법원을 오가야 하는지, 접수를 변호사가 대행하는지가 비용만큼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저희는 법원 접수를 변호사가 대행하며, 관할합의서를 갖추어 전국 어디서나 같은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접수 대행과 함께 물어보실 것은 서류 준비의 범위입니다.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관할합의서이고, 임대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인 경우에는 도면도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2부를 인감을 찍어 준비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의뢰인이 직접 떼어 오는 구조인지, 발급에 드는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도 견적 때 확인해 두시면 접수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화해조항 설계가 보수에 들어 있나요?

제소전화해에서 신청서의 핵심은 화해조항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정합니다. 이 가운데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담는 것이 화해조항이므로, 이 조항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설계하느냐가 조서의 쓸모를 좌우합니다.

조서에 적힌 조항의 범위만 집행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조항 설계가 견적서에 별도 항목으로 적혀 있는지 아니면 접수 대행에 묻어 있는지를 구분해 물어보셔야 합니다. 서식에 이름만 채워 넣는 작업과 명도 기한, 연체 해지, 보증금 반환 시점을 맞물리게 설계하는 작업은 들어가는 품이 다릅니다.

또 하나는 설계의 방향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가 원칙이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조항도 조서에 적히면 집행권원이 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하게 짠 조항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성립 자체를 늦출 수 있습니다. 설계 항목에 양쪽 조항을 함께 점검하는 과정이 들어 있는지도 물어보세요.

3

기일 대리는 누구 몫이고 어디까지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이 말해 주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따라서 견적서에서 확인하실 것은 조문의 요건이 아니라 계약의 구조입니다. 기준 보수가 쌍방을 모두 선임하는 것을 전제로 한 금액인지 한쪽만 선임하는 금액인지, 선임 범위가 접수와 기일 대리를 모두 포함하는지를 이메일 견적서처럼 글로 남는 방식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도 물어보실 부분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로 진행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원이 출석을 명하는 경우에 일정 조율과 대응을 누가 맡는지까지 확인해 두시면 안심이 됩니다.

기일 관리는 보수 항목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일에 누가 어떤 자격으로 나가는지, 기일을 조정해야 할 때 누가 법원과 조율하는지를 묻는 질문은 비용을 아끼려는 질문이 아니라 성립 가능성을 지키려는 질문입니다.

4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을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고,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성립된 경우의 핵심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이라는 조건입니다. 조서에 비용 부담 조항을 넣으면 그 합의가 곧 기준이 되므로, 비용 부담을 어떻게 적을지가 조항 설계의 일부가 됩니다.

여기서 혼동하기 쉬운 것이 변호사 보수입니다. 견적서의 보수는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선임 약정에 따른 것이고, 조서의 비용 조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이며, 화해비용에 변호사 보수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비용을 나누어 부담시킬 생각이 있다면 상담 때 그 계획을 말씀하시고, 어떤 항목을 조서에 적을 수 있는지 사안별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5

화해가 성립되지 않거나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가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 그 조서의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같은 조 제3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388조 제1항),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비용 면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성립되지 않았을 때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되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는 제389조의 구조를 견적서가 어떻게 반영하는지입니다. 둘째, 소송으로 넘어갈 때 변호사 선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즉 그 단계의 보수가 처음 견적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 견적이 필요한 것인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견적서에 한 줄도 없다면 상담 때 반드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화해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제도이므로 불성립은 이론상 늘 열려 있는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걱정이 아니라 대비 항목입니다.

6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이 포함인지, 비용이 별도인지요?

화해조서는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하는 집행권원입니다. 다만 조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57조는 이런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해 제58조와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실무에서는 집행문을 받고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단계를 거쳐 집행관에게 신청하게 됩니다.

저희 사무소는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이 지원에는 비용이 별도로 듭니다. 견적서를 비교하실 때 어떤 견적이든 집행 단계에서 어디까지 해 주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세요. 집행까지 해 드립니다라는 말이 집행문 발급까지를 뜻하는지 집행관에게 신청하는 일까지를 뜻하는지에 따라,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이 질문을 조서를 받기 전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서가 나온 뒤에는 집행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그때 가서 지원 범위를 알아보면 시간이 걸립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안내해 드리므로, 이 기간 동안 누가 무엇을 챙기는지 미리 정해 두면 공백이 줄어듭니다.

7

집행 단계 비용은 견적과 어떻게 분리되어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은 민사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미리 내지 아니한 때 법원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집행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먼저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금액은 법원이 정하며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견적서에 숫자로 미리 적어 둘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항목은 별도입니다라는 문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편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제57조로 준용되는 구조에서 화해조서에 기초한 집행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어떤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약속드릴 수 없는 부분이므로, 견적서에서도 집행비용 회수를 보장하는 문구는 경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총액 한 줄 견적과 항목형 견적은 무엇이 다를까요?

같은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이라도 견적서의 모양에 따라 읽을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두 가지 유형을 나란히 놓고 비교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옳다는 뜻은 아니며, 총액형 견적도 상담에서 항목을 풀어 설명해 주면 항목형처럼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견적서에 적힌 한 줄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지를 읽는 사람이 알 수 있느냐입니다.

총액 한 줄형
  • 접수·설계·기일 대리가 한 덩어리라 무엇이 빠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 법원비용과 집행 단계 비용이 보수에 들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다른 견적서와 칸을 맞춰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 추가 요청이 생기면 그때마다 새 견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항목 구분형
  • 접수 대행·조항 설계·기일 대리가 칸별로 보입니다.
  • 법원비용 실비 별도, 집행 단계 비용 별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 불성립·소제기신청 때의 처리가 적혀 있습니다.
  • 포함하지 않는 범위가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총액형 견적서를 받으셨다면 앞의 일곱 질문을 순서대로 물어서 항목형으로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항목형 견적서를 받으셨어도 포함하지 않는 범위가 적혀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의뢰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단계마다 확인할 비용 포인트

저희 사무소의 진행은 전화상담, 이메일로 자료와 견적 받기, 입금,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의 다섯 단계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시는 일은 1~3단계이고, 화해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용을 확인하기 좋은 시점은 단계마다 따로 있으므로, 각 단계에서 무엇을 물어볼지 정리했습니다.

1

전화상담 (10~20분)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진행 방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단계에서 앞의 일곱 질문 가운데 궁금하신 것을 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

이메일로 자료·견적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견적서가 도착하면 뒤의 대조표로 항목을 하나씩 맞춰 보세요. 이메일로 받으면 포함과 불포함 문구가 글로 남아 나중에 확인하기 좋습니다.

3

입금

입금 전에 불포함 항목이 문장으로 적혀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저희 견적에서도 법원비용은 실비로 별도 안내되며,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은 비용이 별도입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법원비용(인지·송달료)은 실비로 안내되며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접수 뒤에는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합니다.

5

기일 출석·조서 송달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어 송달됩니다. 이후 집행이 필요하면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을 지원하며 비용은 별도입니다.

제소전화해는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간에 추가 요청이 생길 수 있으니, 1~3단계에서 포함과 불포함을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단계의 오해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견적서 대조표, 항목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래 표는 앞의 일곱 질문을 견적서 항목 기준으로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왼쪽 칸은 견적서에서 찾을 항목, 가운데 칸은 그 항목에서 물어볼 말, 오른쪽 칸은 관련 조문 근거입니다. 견적서를 받으셨다면 항목별로 이 표를 옆에 놓고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 항목이렇게 물어보세요조문 근거
접수 대행변호사가 대행하나요? 관할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나요?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화해조항 설계조항 설계가 보수에 들어 있나요? 초안 확인 절차가 있나요?민사소송법 제386조
기일 대리쌍방 선임 기준인가요? 대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본인 출석명령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면 누가 어떻게 대응하나요?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제387조 제2항
화해비용 귀속성립 시 각자 부담인가요? 조서에 비용 조항을 적나요?민사소송법 제389조
불성립·소제기신청소송으로 넘어가면 별도 선임인가요? 2주 기간은 누가 관리하나요?민사소송법 제387조, 제388조
집행문·송달증명발급 지원이 포함인가요? 비용은 별도인가요?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제57조
집행 단계 비용집행 신청 때 내는 비용이 견적과 분리되어 있나요?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제53조 제1항

표의 오른쪽 칸은 답변이 조문이 정한 틀 안에서 나오는지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칸마다 포함, 별도, 해당 없음 가운데 하나로 답을 받아 적어 두면 여러 견적서를 비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화해조서에 비용 부담 조항은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앞서 본 것처럼 화해비용은 성립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각자 부담이 기준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이 때문에 조서에 비용 부담 조항을 적는 방식은 크게 세 갈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맞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며, 상대방이 동의해야 성립한다는 점이 선택의 가장 큰 제약입니다.

  • 각자 부담으로 두는 방식 — 조항을 따로 적지 않거나 각자 부담이라고 적습니다. 제389조의 기준과 같아 상대방의 거부감이 가장 적은 편입니다.
  • 특정 비용을 한쪽이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방식 — 예를 들어 일부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조항입니다. 특별한 합의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 집행 단계 비용은 법령의 구조에 맡기는 방식 — 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에서 우선 변상을 받는 구조(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가 있으므로, 조서에는 따로 적지 않고 필요할 때 법령에 따르는 방식입니다.

어느 방식이든 균형이 중요합니다. 조서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조항도 같은 조서에서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비용 조항을 밀어붙이면 동의를 얻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약정이 섞이면 재판부가 보정을 요구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비용 조항도 조항 설계 단계에서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비용 조항은 견적서의 문제이기 전에 조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선임 약정으로, 화해비용과 집행비용은 조서와 법령의 구조로 나뉘어 움직입니다.

상담 전화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견적이 정확해질까요?

견적은 사안이 정해져야 정확해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은 10~20분 정도로 안내되므로 아래 여섯 가지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효율적입니다.

  • 임대차 유형과 목적물 현황 — 상가인지 주택인지, 건물 전체인지 1층의 일부인지 알려 주세요. 일부라면 도면이 필요합니다.
  • 월 임대료와 보증금 — 변호사 보수 기준이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과 이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 계약 시점과 계약기간 — 계약을 앞두고 있는지,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인지에 따라 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 연체 여부 — 차임 연체가 있다면 몇 기째인지 알려 주세요. 즉시 강제집행 기준은 주택 2기, 상가 3기로 안내합니다.
  • 당사자 구성 —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몇 명인지, 개인인지 법인인지 알려 주세요.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의 반응 — 임차인이 조서 작성에 동의할 분위기인지 알려 주시면 균형 조서 설계에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급하시다면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로 연락 주세요. 10~20분 통화로 사안에 맞는 진행 방식과 견적 항목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내나요?

견적서의 보수는 선임하는 사람이 변호사와 맺는 약정에 따라 정해지고, 화해비용은 조서에서 정하는 부분과 법이 정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는 것이 민사소송법 제389조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임차인에게 일부를 부담시키고 싶다면 조서에 합의 조항을 적어야 하고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 보수가 화해비용에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사안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 보수 기준은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100만원(VAT 별도)이며 법원비용은 실비 별도입니다.

화해가 불성립되면 이미 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화해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하고,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정합니다.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송달 전에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놓치기 쉬우므로 조서등본 송달일을 기록해 두시고 대리인과 송달 사실을 공유하셔야 합니다. 견적서에는 이 경우의 보수 처리와 소송 전환 시 선임 범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처리는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집행 단계 비용까지 변호사 비용에 포함되나요?

저희는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이 지원은 비용이 별도입니다. 집행을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구조가 있지만(제53조 제1항), 실제 회수 범위는 사안마다 달라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견적서를 받으실 때는 집행 단계 비용이 별도로 적혀 있는지, 집행 실행을 누가 맡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한 줄 요약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은 접수 대행, 화해조항 설계, 기일 대리, 화해비용 귀속, 불성립 처리, 집행문·송달증명 지원, 집행 단계 비용의 일곱 칸으로 나누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원비용은 실비로 별도 안내되고, 집행 단계 비용도 따로 움직입니다. 칸마다 포함인지 별도인지만 분명해지면 견적서 비교는 절반 이상 끝난 셈입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15년의 경험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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