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소제기신청 기간 지났을 때, 다시 길을 찾는 순서
소제기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 불변기간 절차입니다. 이미 넘겼다면 추후보완, 시효 시계, 화해비용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신청했는데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나오지 않았거나 조항에 동의하지 않아 화해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법원사무관등은 불성립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때부터 소제기신청의 2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 시계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송달된 서류는 다른 우편물과 섞이기 쉽고, 임차인과 다시 이야기해 보자는 말이 오가는 사이 2주는 금세 지나갑니다.
이 글은 제소전화해 소제기신청 기간 지났을 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확인해야 하는지를 민사소송법과 민법 조문에 근거해 정리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적었고, 결론을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은 단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나오지 않아 불성립 조서가 만들어졌는데, 소제기신청을 했는지 기억이 불분명합니다.
-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을 확인해 보니 이미 2주가 지나 있습니다.
- 법원에서 온 서류를 뒤늦게 발견했거나, 송달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 불성립 뒤 임차인과 협의를 이어 가다 보니 기간이 흘러 버렸습니다.
- 밀린 차임과 명도 문제를 어떤 경로로 이어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 임차인 입장에서 상대방이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은 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제기신청의 2주는 불변기간이어서 법원이 사정을 봐 가며 늘려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지났다면 첫째, 조서등본이 실제로 송달된 날을 확정하고, 둘째, 민사소송법 제173조가 정하는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지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가 남았는지 확인하고, 셋째, 민법 제173조의 1월 시효 시계를 따로 살피고, 넷째, 화해비용이 어떻게 귀속되는지 정리하는 순서로 움직여야 합니다.
다만 추후보완이 받아들여질지, 시효와 비용에 어떤 효과가 생길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이 글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서등본 송달일과 관련 자료를 갖고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확인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소제기신청 기간 지났을 때, 지금 어떤 상태에 놓인 걸까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하기 전에 한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해 양쪽의 합의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고,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 편드는 제도가 아니라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있는 조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성립이라는 갈림길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387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③). 또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②). 신청서를 냈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 지점이 바로 여기이고, 이 불성립 조서등본이 이후 모든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다음 단계를 정한 조문이 제388조입니다.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②). 이 신청은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③),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④).
그러므로 소제기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말은 화해가 불성립으로 끝났고,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서를 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조문은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을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이 없었다면 이 간주의 효과를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 쪽에서 보는 관점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제388조①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라고 정하므로, 화해를 신청한 쪽뿐 아니라 상대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상대방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모두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별도의 소 제기 가능성과 시효 시계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다투고 싶은 사정이 있다면 같은 2주 안에 임차인 쪽에서도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 조문 | 정하는 내용 | 실무에서 챙길 것 |
|---|---|---|
| 민사소송법 제387조①③ | 불성립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 | 조서등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
| 제388조① | 제387조의 경우 당사자는 소제기신청 가능 | 신청인뿐 아니라 상대방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압니다 |
| 제388조② |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 신청이 적법해야 한다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
| 제388조③④ |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송달 전에도 신청 가능, 불변기간 | 달력에 마감일을 적고 여유 있게 움직입니다 |
| 제173조① |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못 지킨 경우 추후보완 | 사유와 소멸일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
| 민법 제173조 | 화해 불성립 때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 없음 | 민사소송법의 2주와 별개의 시계로 따로 봅니다 |
| 민사소송법 제389조 | 화해비용의 귀속,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 | 신청 여부에 따라 비용 구조가 갈린다는 점을 압니다 |
표의 조문 가운데 앞의 넷은 소제기신청 자체를 정한 것이고, 뒤의 셋은 기간을 놓친 뒤에 따로 확인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읽으시면 지금 내 사건이 어디에 서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소제기신청 2주는 언제부터 세고, 법원이 늘려 줄 수 있나요?
기산점은 불성립 기일이 아니라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입니다(제388조③). 화해기일이 열린 날과 조서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은 다를 수 있으므로, 달력에는 기일이 아니라 송달일을 적어야 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불성립이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라면 송달을 기다릴 이유가 없고, 곧바로 신청서를 준비하는 편이 기간 관리에 안전합니다.
기간 계산의 세부, 예컨대 첫날을 셀지 여부나 마지막 날이 휴일일 때의 처리는 별도 규정이 정하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계산에 기대지 않고, 송달일로부터 열흘 안쪽에 신청서가 접수되도록 일정을 짜서 여유를 둡니다.
이 2주를 법원이 늘려 줄 수 있는지가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①은 법원이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388조④가 소제기신청의 2주를 불변기간으로 못 박았으니, 판사의 재량으로 하루 이틀 봐 주는 방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법정기간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이것입니다. 같은 조 ②에는 법원이 불변기간에 대하여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이 어떤 사건에서 쓰이는지는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할 영역이므로, 이미 기간이 지난 뒤에 이 규정에 기대는 것은 신중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넘긴 사건에서 남는 문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정이 있을 때 쓰는 추후보완이고, 다른 하나는 소제기신청이라는 형식을 떠나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송달일이 정확히 언제인지가 확정되어야 다음 판단이 가능합니다.
송달일을 확인할 때는 두 가지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법원이 서류를 발송한 날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날입니다. 제388조③이 말하는 것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이므로, 서류를 직접 받은 날과 법원이 기록한 송달일이 어긋나는지를 맞춰 보아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해 두었다면 대리인에게 도착한 날짜와 의뢰인께 전달된 날짜도 따로 적어 두세요. 어느 날짜가 기준이 되는지는 송달이 이루어진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정은 기록을 보고 해야 합니다.
화해기일에서 불성립
임차인 불출석이나 조항 부동의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출석은 불성립으로 볼 수 있는 사유입니다(제387조②).
불성립 사유 조서 작성
법원사무관등이 불성립 사유를 조서에 적습니다(제387조①).
조서등본 송달 = 2주의 출발점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이 송달일부터 소제기신청 2주가 흐릅니다(제387조③, 제388조③).
2주 마감, 이후는 불변기간 도과
불변기간이므로 연장 방식으로 풀기 어렵고,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지 따로 봅니다(제388조④, 제173조①).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후보완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법 제173조①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합니다. 같은 조 ②는 이 기간에 대해 기간의 신축을 정한 제17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소제기신청이 바로 이 규정이 말하는 불변기간 안에서 해야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기간 도과 사건에서는 제173조①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점이 있습니다. 검토 대상이라는 것과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다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고, 어떤 사정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면 된다거나 안 된다는 식의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달력 관리를 놓친 경우와 송달된 사실 자체를 알 수 없었던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후보완을 준비할 때는 세 가지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2주를 지키지 못했는지, 그 사유가 언제 없어졌는지, 그리고 보완할 소송행위가 무엇인지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급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새로 2주가 흐르기 때문에, 이 시계 역시 말없이 지나갑니다.
사유가 무엇이었나
2주를 지키지 못한 이유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막연한 사정보다 날짜와 자료가 붙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은 언제인가
이 날부터 2주가 새로 흐릅니다. 외국에 있던 당사자의 30일은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경우의 기간입니다.
보완할 소송행위는 무엇인가
이 사안에서 게을리 한 소송행위는 소제기신청입니다. 보완 방법과 서면 구성은 사건 기록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자료로는 송달 관련 서류와 봉투, 법원이 보낸 문서를 받은 경위를 보여 주는 기록, 당사자나 대리인 사이의 연락 내역, 사유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사유 설명에 충분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미리 단정하지 말고, 우선 가능한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추후보완은 기간을 넘긴 사람을 위한 일반적인 구제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요건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의 기간을 함께 요구합니다. 사정이 있었더라도 그 사정이 사라진 뒤 한참 지나서야 움직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유가 없어졌다고 생각되는 즉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시효 시계는 따로 돈다는데, 민법 제173조의 1월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173조는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같습니다. 제소전화해가 불성립으로 끝났는데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구조입니다.
이 1월은 민사소송법 제388조의 2주와 서로 다른 법에 있는 별개의 시계입니다. 하나는 소제기신청이라는 절차를 위한 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위한 기간입니다. 두 기간이 비슷한 시기에 흐르기 때문에 한쪽만 보다가 다른 쪽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의 2주
- 근거는 제388조③④입니다.
- 소제기신청을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변기간이어서 연장이 어렵고, 추후보완은 제173조①이 정합니다.
민법의 1월
- 근거는 민법 제173조입니다.
-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1월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 기산 시점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두 기간의 관계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단정할 수 없는 지점도 분명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제388조②의 소제기 간주가 민법 제173조가 말하는 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하는지, 소제기신청 2주를 넘긴 뒤 별도로 소를 제기하면 1월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는 조문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고, 불성립 사유와 기일, 송달일, 소를 제기한 시점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문 문언만으로 1월을 어느 시점부터 세는지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도 사건마다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 시효 문제는 어떤 채권을 청구하려는지부터 정리해야 풀립니다. 밀린 차임을 청구하는지, 보증금과 관련된 정산인지,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시효를 따지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시효기간의 길이를 다루지 않고, 소제기신청 기간을 넘긴 사건에서 별도의 시계가 존재한다는 점과 그 시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둡니다.
실무 결론은 단순합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처음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하는 것이고, 이미 지났다면 민사소송법의 시계와 민법의 시계를 각각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한쪽 시계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화해비용은 소제기신청 여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에 대해 세 가지 경우를 나누어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소제기신청을 했느냐에 따라 비용의 성격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기간을 넘겨 소제기신청이 없었다면 단서가 아니라 본문의 구조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이후 별도로 소를 제기한 경우 앞서 든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쉽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과 송달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이고 사건마다 달라 이 글에서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비용 금액보다 비용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소제기신청 여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아는 것입니다.
비용 문제는 조서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둘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 제389조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한다고 하므로, 조서에 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을 넣으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성립 사건에서는 이런 합의가 조서에 남지 않으므로, 신청인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처음부터 예상해 두고 진행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 소제기신청 기간 지났을 때, 어떤 순서로 확인하고 결정해야 하나요?
이미 소제기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마음이 급해져 이것저것 한꺼번에 하려다 정작 가장 급한 시계를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아래 순서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흐르는 추후보완의 시계를 가장 먼저 보호하면서, 나머지 선택지를 정리해 가는 구성입니다.
조서등본 송달일과 불성립 사유 확정
조서등본 원본을 확보하고 송달일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모든 기간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지체 경위 정리
언제 서류를 알았는지, 왜 2주 안에 움직이지 못했는지를 날짜별로 적고 자료를 모읍니다.
추후보완 가능성 점검
사유가 없어진 날을 기준으로 2주(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시계입니다.
시효 시계 점검
민법 제173조의 1월과 청구하려는 채권의 시효를 따로 확인합니다.
본안 방향 결정
별도로 소를 제기할지, 임차인이 합의 의사를 보일 때 새로 화해를 논의할지, 명도 목적을 어떤 경로로 이어 갈지 정합니다.
다섯째 단계에서 새로 화해를 논의하는 길은 임차인이 조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불성립한 이유가 일부 조항에 대한 이견이었다면, 그 조항을 양쪽에 균형이 맞도록 고쳐 다시 제안하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하는 경로로 가야 하고, 이때 시효와 비용 문제가 앞 순서에서 정리한 대로 영향을 줍니다.
임대료 연체와 명도가 얽혀 있다면 어떤 경로를 택하든 목적은 같습니다. 건물을 돌려받고 밀린 차임과 보증금 정산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경로가 달라지면 소요 시간과 부담도 달라지므로, 상황별 비교는 전화 상담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며 말씀드립니다.
기간 문제로 자주 듣는 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확인 포인트 · 끝난 것이 아니라 갈림길입니다. 조문은 불성립 사유를 조서에 적고 소제기신청의 길을 열어 두는 구조입니다. 2주가 지났는지, 추후보완과 시효 시계가 남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확인 포인트 · 기산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입니다(제388조③).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송달 여부를 기다리지 말고 송달일 자체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송달 경위는 사건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포인트 · 제388조에는 협의 중 기간이 멈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협의를 이어 가더라도 기간은 별개로 관리해야 하며, 협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 포인트 · 추후보완에서 30일은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외국에 머문 사정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네 가지 말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습니다. 모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날짜 하나, 곧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을 먼저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날짜가 정해지면 2주가 지났는지, 추후보완의 시계가 남았는지, 시효 시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차례로 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날짜가 불분명한 채로 협의나 소송 방향부터 정하면 나중에 기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기간 도과 사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청 단계부터 불성립을 계산에 넣어 두는 것입니다. 첫째, 화해조항을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짜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도 보증금 반환 시기와 정산 방식을 정해 주는 균형 있는 조서일수록 임차인이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불성립 자체가 줄어듭니다.
둘째, 제소전화해 소제기신청 기간 지났을 때의 곤란을 줄이려면 불성립했을 때 누가 조서등본 송달 소식을 받고 누가 소제기신청서를 준비할지 사무소와 의뢰인이 처음부터 정해 둡니다. 소제기신청은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므로, 화해기일 결과가 불성립으로 기울면 송달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신청서를 준비하는 체계가 좋습니다.
불성립 가능성이 보이는 사건에서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함께 그려 두면 좋습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제388조②), 처음 화해신청서에 적은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이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이 신청 때 밝히도록 정한 이 내용을 사실관계 그대로 정확히 정리해 두면, 불성립 뒤에 어떤 경로를 택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15년의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기간 문제는 대부분 어렵지 않은 곳에서 생깁니다. 서류가 어디에 도착했는지, 누가 받았는지, 그 사실이 담당자에게 닿았는지에서 틀어집니다. 그래서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 일정을 한곳에 기록해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전화 상담(10~20분), 이메일로 받은 자료 검토와 견적, 입금,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1~3단계만 하시면 되고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성립 이후의 이야기이지만, 기간 문제로 이미 걱정하고 계시다면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화(02-591-2334)로 말씀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소제기신청 기간 지났을 때, 조서등본을 받은 날이 기억나지 않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법원에서 받은 서류와 봉투, 그리고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이 송달 사실을 알려 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일이 정해져야 2주의 마감도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법원 기록에서 송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정리해 담당 재판부 또는 대리인을 통해 문의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날짜를 짐작으로 적지 말고 서류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달력에 적어 두고, 추후보완이 문제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사유가 없어진 날도 함께 기록해 두세요.
기간이 지난 뒤 임차인이 다시 합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조항에 동의한다면 새로 합의를 논의하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의사가 핵심입니다. 앞서 불성립한 원인을 조항 단위로 분석해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 있는 조서로 다시 설계하는 방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이어 가는 동안에도 추후보완이나 시효 시계는 별개로 돌 수 있으므로 병행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소제기신청을 제때 하면 시효에는 어떤 도움이 되나요?
제388조②는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간주가 민법 제173조가 정하는 시효중단의 효력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때 신청해 두면 2주 도과라는 쟁점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시효 판단은 청구하려는 채권과 날짜를 확인한 뒤 말씀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조서등본 송달일을 알고 계시면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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