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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뜻, 임차인이 물으면 이렇게 답하는 6문 6답 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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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답변 노트 · 6문 6답

제소전화해조서 뜻, 임차인이 “이게 뭐예요” 하고 물을 때 답하는 법

제소전화해조서 뜻을 묻는 임차인 앞에서 임대인은 말문이 막히기 쉽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과장 없이 답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가장 자주 던지는 여섯 가지 질문과 답변 대본을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년임대차 분쟁 현장 경력
평균 6개월소요 기간 (3~9개월)

임차인이 조서 이야기를 꺼내면 임대인은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까요?

제소전화해를 하자는 말을 꺼내면 임차인은 대개 곧바로 되묻습니다. 그게 뭐냐고, 나한테만 불리한 것 아니냐고, 서명하면 끝이냐고 말입니다. 이때 임대인이 머뭇거리면 임차인은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반대로 서둘러 서명부터 요구하면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서류를 내민다고 받아들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뜻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두 가지 오해를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임차인이 던지는 질문 여섯 개를 순서대로 놓고, 질문마다 임대인이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답변 대본과 그 답의 근거 조문, 그리고 이 글이 단정하지 않는 지점을 함께 적었습니다. 대본은 외우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말의 방향을 잡아 주려고 만든 것입니다. 계약 내용과 연체 이력은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본 아래의 설명을 읽고 자기 사정에 맞게 바꿔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런 장면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하는 자리에서 임차인이 화해조서가 무슨 서류인지 물어본 적이 있다.
  • 임차인이 “나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며 서명을 망설인다.
  •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몰라서 신청을 미루고 있다.
  • 계약갱신이나 권리금 같은 문구를 조서에 넣어도 되는지 확신이 없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아래 여섯 질문을 차례로 읽어 보세요. 질문의 순서는 임차인이 실제로 묻는 순서에 가깝게 잡았습니다. 먼저 무엇이냐고 정의를 묻고, 다음으로 공정한 서류냐고 묻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나가야 하는지, 서명한 뒤에 되돌릴 수 있는지를 차례로 묻다가, 마지막에는 법에서 정한 임차인 보호 규정과 부딪히는 조항은 어떻게 되느냐로 이어집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조서 뜻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소송 전에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화해로 신청해 조서에 담아 두는 것이고,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에 적히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임대인 전용 서류가 아니라, 양쪽의 몫을 함께 적는 균형 조서가 원칙입니다. 아래 여섯 답변은 모두 이 두 문장에서 출발합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세 가지 단어만 짚어 두면 이후의 대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신청, 조서, 집행권원입니다. 이 세 단어가 각각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를 카드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 소송 전에 법원으로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①).

조서 : 합의한 조항의 기록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 등을 조서에 표시하고 판사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86조).

집행권원 : 집행의 근거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가 정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판결과 같은 건가요?

Q1
“사장님, 이거 법원 판결 같은 건가요? 저는 재판받은 적이 없는데요.”
답변 대본판결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에 신청해서 성립한 화해를 조서로 남기는 것이고,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뜻을 처음 듣는 임차인이 이렇게 묻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데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말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설명의 출발점은 판결과 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판결은 재판부가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따져 판단을 선고하는 것이고, 제소전화해조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화해조항을 법원이 조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조서에 무엇이 적히는지는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그러니 임차인에게는 “재판 결과가 적힌 문서”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합의한 조항이 법원 기록으로 남는 문서”라고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판결

  • 소를 제기해 재판을 받습니다.
  • 재판부가 주장과 증거를 따져 판단을 선고합니다.
  • 결과에는 법원의 판단이 담깁니다.

제소전화해조서

  • 소송 전에 화해를 신청합니다.
  • 당사자가 합의한 조항을 조서로 남깁니다.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열거하면서 5호에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둡니다.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에 적히면 이 집행권원으로 다룬다는 것이 설명의 뼈대입니다. 같은 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와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준용 구조 때문에 조서가 있다고 곧바로 집행관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는 구조(민사집행법 제28조②를 제57조가 준용하는 구조)이고, 집행문을 받아 송달증명 같은 준비를 갖춘 다음 집행관에게 신청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을 잡아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임차인 앞에서는 “판결과 똑같다”는 말을 앞세우기보다 “합의한 내용이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남는다”는 말을 먼저 하시길 권합니다. 같은 사실이지만 뒤쪽 표현이 임차인의 방어심리를 덜 건드리고, 합의라는 본질에도 더 잘 맞습니다. 판결과 똑같다는 표현은 임차인에게 압박으로 들릴 수 있어서, 서명을 앞당기기는커녕 오히려 늦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이 단정하지 않는 것.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말이 모든 면에서 판결과 똑같이 다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서가 성립한 뒤 어떤 불복 방법이 열려 있는지는 사유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결국 임차인에게만 불리한 서류 아닌가요?

Q2
“결국 집 비우라는 얘기를 적어 두는 서류잖아요. 저한테만 불리한 거 아닌가요?”
답변 대본한쪽만 적는 서류가 아닙니다. 저도 지켜야 할 조항이 들어가고, 보증금을 돌려드리는 조항도 같은 조서에 적어서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남깁니다.

이 질문에는 정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한쪽이 신청하는 절차라서, 임대인이 먼저 문서를 들고 오면 임차인이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고, 성립한 조서의 효력은 양쪽 모두에게 미칩니다. 그래서 설계 원칙은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조서입니다.

임대인 전용 제도처럼 설명하면 임차인은 서명을 거부할 이유만 늘어나고, 그러면 신청 자체가 불성립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균형 조서라는 말이 막연하게 들리면 조항을 두 줄로 나눠서 보여 주세요. 연체가 이어질 때의 명도 기한과 집행 기준은 임대인의 몫이고, 그 반대편에는 보증금 반환의 기한과 방법, 원상회복의 범위를 미리 정하는 조항이 임차인의 몫으로 놓입니다.

임대인 몫의 조항

  • 차임 연체가 정한 기수에 이르렀을 때의 해지와 명도 기한
  • 연체가 이어질 때 집행에 들어가는 기준
  • 약정한 비용의 부담 방식

임차인 몫의 조항

  • 보증금 반환의 기한과 방법
  • 원상회복의 범위를 미리 정해 두기
  • 명도와 정산의 순서를 문서로 확인하기

조서에 적힌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을 상대로도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점을 직접 보여 주는 것이 임차인의 걱정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보증금 반환 조항의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자고 요청한다면 반기셔도 좋습니다. 조서가 임차인에게도 쓸모가 있다는 신호이고, 그런 요청을 받아들인 조서일수록 서명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즉시 강제집행의 기준으로 조서에 적는 연체 기수는 상가 3기, 주택 2기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상가는 3기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이 기수를 임차인에게 미리 보여 주면 “언제부터 내가 위험해지는가”가 분명해져 불안이 줄고, 임대인도 기준이 문서에 적혀 있어 연체가 생겼을 때 판단이 빨라집니다.

이 글이 단정하지 않는 것. 균형 조서가 모든 조항을 반반씩 나눠 적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조항을 어느 범위로 넣을지는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설계 단계에서 하나씩 정합니다.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Q3
“저는 그런 거 안 하겠다고 하면요? 그래도 서명해야 하나요?”
답변 대본서명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서로 양보해서 합의해야 성립하는 것이고, 합의가 안 되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채로 정리됩니다.

임차인이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두고,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서로 양보하겠다는 약정이 없으면 화해라는 것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제소전화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임대인이 먼저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는 합의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의 길은 민사소송법에 순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제387조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87조③). 당사자는 이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388조①),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②).

  1. 화해 신청. 당사자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합니다(제385조①).
  2. 화해기일. 합의가 되면 화해조항이 조서에 적힙니다(제386조).
  3. 합의 불발.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사유가 조서에 적힙니다(제387조①).
  4. 조서등본 송달.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87조③).
  5. 소제기신청.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③④).

소제기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제388조③에 붙어 있습니다. 대리인과 송달 통지를 공유해 두면 조서등본이 도착한 날짜를 놓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거부한 뒤의 절차를 설명할 때에는 이 순서를 그대로 보여 주면 충분하고, 불성립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같은 평가는 덧붙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도 임차인이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제389조가 정합니다. 이 구조를 알면 임차인이 “거부하면 내가 비용을 물게 되나”라고 걱정할 때 조문 그대로 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단정하지 않는 것. 불성립이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제기신청 이후의 소송 결과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차의 순서까지만 설명합니다. 2주를 넘긴 경우의 구제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화해기일에 제가 직접 나가야 하나요?

Q4
“그날 법원에 저도 같이 가야 하나요? 가게를 비우기 어려운데요.”
답변 대본대리인을 세워 진행하는 방식이라 화해기일에 직접 나오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 대리권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화해신청에서 대리인을 쓰는 구조는 조문에도 나타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는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대리인 선임이라는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선임의 방식이나 서류까지 정한 것은 아니므로, 쌍방 선임 여부와 범위는 견적을 받는 단계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계하는 일맡는 사람
1. 전화상담 (10~20분)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을 파악합니다.의뢰인
2. 이메일 자료·견적자료를 보내고 사안에 맞는 견적을 받습니다.의뢰인
3. 입금견적에 동의하면 입금합니다.의뢰인
4. 법원 접수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에 접수합니다.변호사 대행
5. 기일 출석·조서 송달화해기일에 출석하고 조서를 송달받습니다.변호사 대행

법도에서 의뢰인이 직접 하시는 일은 앞의 세 단계까지이고, 접수 이후는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화해기일에 의뢰인이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되, 임차인 측이 어떤 방식으로 대리인을 세울지는 그쪽 사정이므로 임대인이 대신 약속하지는 마세요.

다만 대리인이 있어도 법원이 본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387조②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이 서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출석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이 글에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제387조②가 “볼 수 있다”로 적혀 있어 사안에 따른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점만 짚어 둡니다. 임차인이 걱정하는 것은 대개 가게를 비우는 시간이므로, 기일 일정이 잡히면 가능한 한 일찍 공유하겠다는 말을 덧붙이면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단정하지 않는 것. 본인 출석명령이 실제로 나오는 빈도나 출석하지 않았을 때의 처리는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본의 “경우가 많습니다”라는 표현은 그 불확실성을 담은 것입니다.

서명한 뒤에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Q5
“서명해 놓고 나중에 생각이 바뀌면 취소하면 되는 거죠?”
답변 대본서명한 뒤에는 쉽게 되돌릴 수 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명 전에 조항을 하나씩 같이 읽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 안심시키는 답보다 정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화해는 분쟁을 끝내기로 서로 양보하는 약정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민법 제733조도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원칙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이고,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고 민법 제733조 본문이 정합니다.
예외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같은 조 단서가 정합니다.
단정 불가제소전화해조서에 이 조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서가 성립한 뒤 불복의 길이 열리는지는 이 글이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외가 붙어 있다고 해서 쉽게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하고, 제733조가 화해계약 전반에 관한 조문이라는 점과 제소전화해조서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서가 만들어진 뒤에 재심에 준하는 불복이 가능한지도 사유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국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답은 서명 전 확인입니다. 서명 전에는 세 가지를 같이 확인하세요. 연체 기수와 명도 기한 같은 숫자 조항, 보증금 반환 조항의 기한과 방법, 대리인에게 맡기는 권한의 범위입니다. 서류 중 위임장은 2부 모두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렇게 서명 전 확인을 거치면 임차인 입장에서도 “읽어 보지도 못하고 서명했다”는 말이 나올 여지가 줄어듭니다. 확인한 흔적은 조항별로 메모해 두고, 수정한 조항은 수정본을 다시 공유하세요.

계약갱신이나 권리금을 포기하는 조항도 넣을 수 있나요?

Q6
“갱신 요구 안 하겠다, 권리금도 안 받겠다고 적으라는 건 아니겠죠?”
답변 대본그런 문구는 넣고 싶다고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 어긋나면 법원이 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항을 설계할 때 이런 문구를 어떻게 다룰지부터 따져 봅니다.

임차인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정당한 걱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문구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배제하는 문구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다뤄질 수 있고, 그렇다면 효력이 없다고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화해조항에 적어 신청하면 법원의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정 요구는 접수 뒤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어서, 기일 전에 조항을 고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구를 넣었다가 고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설계 단계에서 어떤 문구가 이 규정과 부딪힐 수 있는지를 먼저 걸러 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구의 유형함께 볼 조문이 글의 정리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한다는 문구상가법 제10조, 제15조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다퉈질 수 있어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배제한다는 문구상가법 제10조의4, 제15조마찬가지로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기한을 임대인이 약속하는 문구상가법 제15조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이라 제15조가 겨냥하는 조항과는 방향이 다릅니다.
연체 3기를 기준으로 한 해지·명도 문구상가법 제10조의8법이 정한 해지 기준과 같은 기수라 설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인지도 먼저 봐야 합니다. 상가법 제2조③은 보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차에도 제3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를 적용한다고 열거합니다. 제15조는 이 열거에 없어서 한도를 넘는 상가에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반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정한 제10조의4와 차임연체 해지를 정한 제10조의8은 열거에 들어 있어 한도를 넘는 상가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문구를 정하기 전에 해당 상가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한도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 사항이어서 이 글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이 확인은 임대인이 혼자 하기 어려우므로 계약서와 등기부 같은 기본 서류를 갖춘 상태에서 상담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글이 단정하지 않는 것. 위 문구들이 조서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보정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한도를 넘는 상가에는 열거에 없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 드리는 데까지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판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섯 답변을 한 장으로 줄이면

제소전화해조서 뜻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내용을 질문별로 줄이면 아래와 같습니다. 오른쪽 끝의 칸은 이 글이 의도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지점입니다. 임차인과 대화할 때 이 칸에 해당하는 질문이 나오면 아는 척하지 말고 확인해 보겠다고 답하시는 편이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질문답변 대본 한 줄함께 볼 조문단정하지 않는 것
Q1 판결인가판결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입니다.민소법 제385조①·제386조, 민집법 제56조 5호·제57조성립 뒤 불복 방법
Q2 불리한가양쪽 조항을 함께 적는 균형 조서입니다.상가법 제10조의8, 민집법 제56조 5호조항별 반영 범위
Q3 거부하면합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고, 불성립이면 소제기신청의 길이 있습니다.민법 제731조, 민소법 제387조~제389조불성립의 유불리, 2주 경과 뒤 구제
Q4 출석대리인으로 진행하되 법원은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385조②③, 제387조②출석명령 불응의 결과
Q5 취소쉽게 되돌릴 수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민법 제733조조서 성립 뒤 불복
Q6 갱신·권리금법에 어긋나는 문구는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상가법 제15조, 제2조③조서 기재 가부

답변 대본은 이렇게 말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뜻을 설명할 때도 말투에 따라 임차인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대본을 쓸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임대인이 확신을 보이려다 조문에 없는 약속까지 해 버리는 것입니다. 아래 세 쌍은 실제로 자주 오가는 말을 곤란한 말과 권하는 말로 나눠 본 것입니다.

곤란한 말법원 판결과 똑같으니까 서명하셔야 합니다.
권하는 말합의한 내용이 법원 조서로 남고, 그 조서에 집행력이 생깁니다.

앞의 말은 서명을 압박하는 것처럼 들리고, 뒤의 말은 같은 사실을 합의라는 틀 안에서 설명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서명을 요구하는 말투 자체가 절차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곤란한 말조항은 다 정해 놨으니 그냥 읽어 보시면 됩니다.
권하는 말빼고 싶거나 추가하고 싶은 조항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균형 조서는 임차인이 조항에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임차인의 의견을 먼저 구하면 서명 단계에서의 마찰이 줄고, 조서에 적힌 임대인 의무도 임차인이 납득한 상태에서 정해집니다.

곤란한 말이대로 하면 반드시 집행됩니다.
권하는 말조서에 적힌 조항의 범위에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집행은 조서에 적힌 조항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집행문과 송달 같은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말은 조문에도 없고, 실제 진행에서도 지킬 수 없는 약속이 됩니다. 범위와 절차를 말하는 쪽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믿음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으면 소송은 아예 필요 없나요?

조서에 적힌 조항의 범위에서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에 적지 않은 사항이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실제로 하려면 집행문을 받아 송달을 갖추고 집행관에게 신청하는 단계가 남습니다. 법도는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고(비용 별도),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을 잡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은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은 100만 원이며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실비로 별도이고, 금액은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비용이 같습니다.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입니다. 법원비용의 부담 방식은 조서에 비용 부담 조항을 넣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와 첨부서류 8종이 필요하며, 신청서의 핵심인 화해조항 설계는 변호사가 맡습니다. 첨부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인감 날인 필수), 관할합의서, 인감증명서(발급 2개월 이내)이고, 임차 부분이 1층의 일부일 때에만 도면이 추가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준비합니다. 정확한 준비물은 전화(02-591-2334)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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