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견을 밝히라고 했다면, 제소전화해의견서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부터
의견서는 전용 서식 없이 입장을 밝히는 서면이라, 그것만으로 화해조항이 일방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신청인(임대인)과 상대방(임차인) 각자의 장면에서, 의견서가 무엇을 기록하고 어디서 멈추는지, 이견이 있을 때 어느 서면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이런 연락이나 고민이 있다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줍니다
- 법원에서 화해조항이나 당사자 표시에 대해 의견을 밝히라는 연락을 받은 임대인
- 계약 때 제소전화해에 응하기로 했지만, 받아 본 신청서의 조항 일부가 실제 합의와 다르다고 느끼는 임차인
- 의견서·보정서·정정서 중 무엇을 내야 하는지 몰라 서면 준비를 미루고 있는 분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① 내 의견이 문구 정정인가, 조항 내용 변경인가 ② 법원의 지적이 강행규정과 관련된 것인가 ③ 대리인 선임 구조에 문제가 없는가
제소전화해의견서, 언제 쓰게 되나 — 신청인과 상대방의 장면
제소전화해의견서는 제소전 화해 절차에서 화해조항·당사자 표시·신청 내용에 대한 자기 입장을 서면으로 밝히는 문서이고, 법령이 정한 전용 서식이 따로 있는 문서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의견서의 이름이나 양식은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의 서면이 의견서, 의견진술서, 참고서면처럼 여러 이름으로 쓰입니다.
신청인(대개 임대인)이 의견서를 쓰게 되는 대표 장면은 법원이 신청서의 특정 조항에 대해 설명이나 입장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화해조항 가운데 임차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문구가 있거나, 계약서와 조항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그 취지를 묻기도 합니다. 신청인은 조항을 둔 이유와 계약서의 해당 부분을 짚어 설명하거나, 조항을 고치겠다는 뜻을 밝히는 방식으로 답하게 됩니다.
상대방(대개 임차인)은 신청서 부본을 받아 보고 조항 일부가 실제 합의와 다르다고 느낄 때 의견서를 떠올립니다. 다만 임차인이 의견서를 낸다고 해서 신청서의 조항이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양쪽이 같은 조항에 합의해야 성립하는 절차이므로, 임차인의 제소전화해 의견서는 어느 조항에 동의할 수 없고 어떻게 고치면 동의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남기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의견서와 보정서·신청취지 정정서는 무엇이 다른가
의견서·보정서·정정서는 내는 사람과 내는 이유가 서로 다릅니다. 보정서는 법원이 신청서의 흠을 고치라고 한 데 따라 그 흠을 고쳐 내는 서면이고, 신청취지(원인) 정정서는 신청인이 스스로 신청 취지·원인이나 화해조항의 내용을 고쳐 내는 서면이며, 의견서는 내용을 고치기보다 입장과 이유를 밝히는 서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송에서 쓰이는 보정·정정의 개념이 화해 절차에서도 쓰입니다.
| 구분 | 제소전화해의견서 | 보정서 | 신청취지·원인 정정서 |
|---|---|---|---|
| 주로 내는 사람 | 신청인·상대방 모두 | 법원에서 보정 요구를 받은 신청인 | 신청인 |
| 내는 계기 | 법원의 의견 요청, 조항에 대한 이견 | 법원이 흠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할 때 | 신청 내용이나 조항을 스스로 바꿀 때 |
| 신청 내용의 변화 | 그 자체로는 바뀌지 않음 | 지적된 흠이 고쳐짐 | 정정한 범위에서 바뀜 |
| 상대방과의 관계 | 입장 표명이라 동의가 필요한 서면은 아님 | 고친 부분이 합의 조항이면 다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 조항 내용이 바뀌면 상대방 동의를 다시 받을 가능성이 큼 |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는 조항 내용을 바꾸고 싶은데 의견서만 내고 끝내는 경우입니다. 의견서에 '이 조항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써도 신청서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실제로 바꾸려면 대개 신청인이 정정서를 내고 바뀐 조항에 상대방도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기일에 화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고치라고 지적한 사항에 의견서로 '고칠 필요가 없다'는 입장만 밝히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받은 연락이 보정 요구인지 의견 요청인지는 서면의 제목과 문구로 먼저 확인하고, 법원이 정한 기한이 적혀 있으면 그 기한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견서 4블록 구성: 사건 표시·의견 대상 조항·의견 요지·수정안과 이유
제소전화해의견서는 전용 서식이 없어도 아래 네 블록을 갖추면 법원과 상대방이 읽기 쉬운 서면이 됩니다. 블록 순서를 지키면 읽는 사람이 결론을 먼저 보고 근거를 뒤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
사건 표시
사건번호, 신청인·상대방의 이름, 제출하는 사람이 신청인인지 상대방인지(대리인이면 그 표시)를 맨 위에 적습니다. 사건번호가 틀리면 서면이 다른 기록에 붙을 수 있으므로 법원에서 받은 서류의 표기를 그대로 옮깁니다.
- 2
의견 대상 조항
"화해조항 제○항"처럼 조항 번호와 문구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의견이 여러 조항에 걸치면 조항마다 블록을 나누어야 어느 의견이 어느 조항에 대한 것인지 섞이지 않습니다.
- 3
의견 요지
동의하는지, 어느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를 한두 문장으로 먼저 적습니다. 사정 설명을 앞에 길게 쓰면 정작 결론이 묻혀 법원이 다시 묻게 됩니다.
- 4
수정안과 이유
고치기를 원하면 바꿀 문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약서 조항·주고받은 문자 같은 근거 자료를 함께 적어 첨부합니다.
네 블록 가운데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은 수정안입니다. '부당하다'는 의견만 있고 대안 문구가 없으면 상대방도 법원도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수정안이 구체적이면 신청인이 그 문구를 받아 정정서를 내는 방식으로 합의가 빨리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아래 세 문장은 의견 요지 블록에 쓰는 방식을 보여 주는 가상의 예입니다. 실제 사건의 문장이 아니며, 이런 문장을 썼다고 해서 특정한 법률 효과가 생긴다는 뜻도 아닙니다.
임대인(신청인)용 예
"화해조항 제○항의 원상복구 범위는 임대차계약서 제○조의 문구에 맞추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임차인(상대방)용 예 1
"상대방은 화해조항 제○항 중 인도 기한 부분에는 동의하나, 같은 항의 보증금 공제 항목 가운데 계약서에 없는 항목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상대방)용 예 2
"화해조항 제○항의 차임 표시가 계약서 제○조와 다르게 적혀 있으므로, 계약서와 같은 표시로 정정되면 상대방은 화해에 응할 의사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화해조항에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화해조항에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조항과 원하는 수정안을 정리해 신청인과 먼저 협의하고 그 입장을 의견서로 법원에 남겨 두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제소전 화해는 양쪽이 합의한 조항으로만 성립하므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기일에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신청인이 정정서로 조항을 고치고, 바뀐 조항으로 기일에 화해가 성립되는 흐름이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아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뒤에는 당사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388조 제1항), 그 신청은 제387조 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2항).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견을 밝히는 일이 분쟁의 끝이 아니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갈림길이라는 점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의 이견을 처음부터 막기보다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조서를 받는 길을 짧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쪽의 권리·의무를 함께 정리해 두는 균형 조서를 만드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갈림길 ① 문구 정정인가, 조항 내용 변경인가
이름·주소·호수·면적 표기의 오기처럼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시만 바로잡는 것은 신청인의 정정서로 정리될 여지가 큽니다. 기한·차임·의무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내용 변경이라 양측의 합의를 다시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갈림길 ② 법원의 지적이 강행규정과 관련된 것인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도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런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의견서로 설명을 거듭하기보다 조항을 고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는 제15조가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열거 조문에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갈림길 ③ 대리인 선임 구조에 문제가 없는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차인 쪽 대리인을 임대인이 정하도록 짜인 구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세 갈림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신청서와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봐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의견서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제소전화해의견서의 역할은 입장과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는 데 있고, 조항을 바꾸는 효력까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의견서를 언제 쓰고 언제 다른 서면으로 넘어갈지 정하려면 의견서가 닿는 범위부터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일
- 조항별로 동의·부동의 입장을 분명히 남기기
- 법원의 질문에 조항의 취지와 계약서 근거를 설명하기
- 구체적인 수정 문구를 내놓아 협의의 출발점 만들기
- 당사자 표시·목적물 표시의 오기를 짚어 정정을 요청하기
할 수 없는 일
- 상대방 동의 없이 조항 내용을 바꾸기
- 의견서 제출만으로 화해를 성립시키거나 불성립을 확정하기
- 강행규정과 충돌하는 조항을 설명만으로 유효하게 만들기
- 기일 출석을 대신한다고 단정하기
마지막 항목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견서를 냈다는 사실이 기일에서 어떤 소송법상 의미를 갖는지는 절차의 진행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서면만 믿고 기일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의견서는 기일에서 말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서면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면을 냈어도 기일이 중요한 이유
제소전화해의견서를 냈더라도 기일 출석(대리인을 통한 출석 포함)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볼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불출석하면 곧바로 불성립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처리될 여지가 조문에 열려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 같은 법 제38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을 세웠더라도 본인 출석 요구가 올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86조). 의견서에서 다툰 내용이 최종 조항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결국 화해조서에서 확인되므로, 조서를 받으면 조항을 의견서와 한 줄씩 대조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의견 유형 분류표: 문구 정정 / 조항 내용 변경 / 조항 삭제 요청
제소전화해 의견서를 쓰기 전에 내 의견이 세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분류하면 다음 단계가 정리됩니다. 아래 분류표는 오늘 바로 쓸 수 있는 1차 점검표로, 조항마다 한 줄씩 채워 보면 의견서의 뼈대가 됩니다.
| 의견 유형 | 흔한 예 | 의견서에 쓸 핵심 | 다음 단계 | 상대방 동의 |
|---|---|---|---|---|
| 문구 정정 | 이름·주소·호수·면적 표기 오기 | 틀린 부분, 바른 표기, 근거 서류 | 신청인 정정서로 정리 | 내용이 같으면 다툼이 적은 편 |
| 조항 내용 변경 | 인도 기한, 원상복구 범위, 공제 항목 | 동의하지 않는 부분과 수정 문구 | 양측 협의 → 신청인 정정서 → 기일 |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큼 |
| 조항 삭제 요청 | 계약서에 없는 의무, 임차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조항 | 삭제를 원하는 이유와 계약서 대조 | 협의, 강행규정 관련이면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음 | 다시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큼 |
분류가 애매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원상복구'라는 단어 하나를 고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범위가 넓어지거나 좁아지면 문구 정정이 아니라 내용 변경이 됩니다. 이런 조항은 상대방이 이미 동의한 범위와 맞는지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신청서와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까지 견디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의견이 나온 조항을 계약서와 대조해 의견서로 충분한지, 정정서와 재합의가 필요한지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법원이 지적한 조항을 고치면 상대방 서명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임차인인데 의견서를 내면 화해가 불성립되나요?
- 의견서 대신 기일에 말로 밝혀도 되나요?
세 질문의 답은 신청서의 조항 문구와 법원 연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받은 서면을 옆에 두고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어느 서면이 필요한지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의견서와 함께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제소전 화해가 성립해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의견서 단계에서 문구를 정확히 다듬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립한 뒤에는 조항을 다시 다투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진행되나요?
신청은 한쪽 당사자가 할 수 있지만, 화해가 성립하려면 기일에 양쪽이 같은 조항에 합의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조항이 남아 있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그때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습니다. 그래서 제소전 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라기보다 양쪽의 권리·의무를 함께 정리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사무관등이 불성립 사유를 조서에 적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며,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송달 전에도 신청 가능). 이 2주는 불변기간이므로 송달받은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소를 제기하거나 다시 협의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의견서를 내기 전, 서면 한 장의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서 부본, 임대차계약서, 법원에서 받은 연락(서면이나 문자)을 준비해 주시면 통화가 짧고 정확해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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