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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인지액, 정해지는 3단계와 인지 보정 연락 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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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법원비용 구조 해설

신청서를 내기 전에, 제소전화해 인지액은 금액보다 청구 구성부터 봐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지를 더 붙이라는 연락을 받았거나 신청 전에 비용 구조를 이해하고 싶은 임대인을 위해, 인지액이 결정되는 순서와 보정 연락 대응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3단계인지액이 정해지는 순서
4가지인지액을 움직이는 변수
제254조인지 보정 근거로 거론되는 조문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 조항에 연체 차임 지급과 원상복구까지 함께 넣으려는데, 인지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 상가 1층의 일부만 임대해서 목적물을 어디까지 표시해야 할지 모르겠다
  • 법원에서 인지를 보정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왜 부족하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견적서에 적힌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가 각각 무엇인지 나눠서 이해하고 싶다

제소전화해 인지액은 법원비용 가운데 가장 자주 질문을 받는 항목이지만, 금액부터 찾기 시작하면 오히려 길을 잃기 쉽습니다. 같은 상가, 같은 보증금이라도 신청서에 무엇을 청구로 적었는지에 따라 계산의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숫자 대신 인지액이 정해지는 구조와 변수, 그리고 법원에서 인지 보정 연락이 왔을 때의 대응 순서를 설명합니다.

STEP STRUCTURE제소전화해 인지액, 세 단계로 정해지는 구조

제소전화해 인지액은 ①신청서의 청구를 나누고, ②청구별 값(소가)을 정해 합산 여부를 가린 뒤, ③「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인지법)이 화해신청에 정한 방식으로 산출하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정해지는지 알면 견적서의 법원비용 칸도 훨씬 쉽게 읽힙니다.

세 단계의 출발점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입니다. 이 조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제소전화해 신청서도 소장과 비슷한 틀로 값을 따지게 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6조와 제27조가 기본 문법이 되고, 그 값을 인지액으로 바꾸는 방식은 인지법이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은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을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 자체는 관할을 정하는 값의 산정 원칙이고, 인지액을 계산할 때 소송목적의 값을 어떻게 쓰는지는 인지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두 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결국 임대인이 신청서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그 이익을 어떻게 값으로 환산하는지가 인지액의 뼈대가 됩니다.

1

청구 나누기

신청취지에 적은 내용을 건물 인도, 금전 지급, 원상복구 이행처럼 청구 단위로 쪼갭니다.

2

값 정하고 합산 가리기

청구별 값을 정한 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합산)과 제2항(부대목적 제외)을 적용합니다.

3

인지액 산출

정리된 소가에 인지법이 화해신청에 정한 방식을 적용해 붙일 인지액을 정합니다.

세 단계 가운데 금액을 크게 움직이는 곳은 대부분 1단계와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법이 정한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과정이라 당사자가 조정할 여지가 거의 없지만, 어떤 청구를 신청서에 넣고 그 값을 어떤 자료로 잡는지는 신청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TERMS제소전화해 인지와 인지대는 같은 말인가요?

제소전화해 인지와 인지대는 일상에서는 같은 비용을 가리키지만, 법률 문언에서 '인지'는 법원에 내야 하는 비용을 표시하는 증표, '인지액'은 그 금액이고, '인지대'는 그 금액을 부르는 일상 표현입니다. 견적서나 비용 안내에 '제소전화해 인지대'라고 적힌 항목은 이 인지액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법률 문언: 인지 · 인지액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처럼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원의 보정명령과 안내문도 이 용어를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일상 표현: 인지대 · 법원비용

견적서와 상담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법원비용이라고 하면 인지대에 송달료가 더해진 묶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어를 구분해 두면 법원 연락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지를 보정하라고 하면 인지액이 부족하다는 뜻이지, 송달료나 다른 비용이 모자란다는 뜻이 아닙니다. 송달료가 부족하다는 안내는 인지액과 별개로 처리되는 항목이므로, 어떤 비용에 대한 연락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납부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는 접수 법원의 안내에 따르지만,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같습니다. 상위 개념인 '제소전화해 인지'로 검색해 들어온 독자라면, 이 글에서 말하는 인지액이 곧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하는 그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VARIABLES제소전화해 인지액을 움직이는 변수 4가지

제소전화해 인지액을 움직이는 변수는 청구 개수, 부대목적 청구, 목적물 범위,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청구의 네 가지입니다. 네 변수가 소가를 키우기도 하고, 일부 청구를 합산에서 빠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① 청구 개수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건물 인도에 금전 지급이나 원상복구 같은 별도 청구를 더하면 합산 대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② 부대목적 청구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은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연체 차임이나 지연손해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청구 구성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③ 목적물 범위

건물 전체인지, 1층의 일부인지, 여러 호실을 묶었는지에 따라 인도 청구의 대상이 달라지고 목적물 가액을 잡는 범위도 함께 달라집니다. 1층의 일부만 임대했다면 도면으로 대상을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④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청구

민사소송법 제26조 제2항은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금액으로 바로 환산하기 어려운 청구가 들어가면 인지법이 정한 기준으로 값을 정하게 됩니다.

네 변수는 서로 겹쳐 작동합니다. 인도 청구 하나만 있는 신청서와, 인도 청구에 연체 차임 지급과 원상복구 이행을 함께 적은 신청서는 1단계의 청구 수부터 다르고, 2단계에서 어느 것이 합산되고 어느 것이 빠지는지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신청서마다 인지액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해 볼 수 있는 1차 조치는 신청서 초안의 청구취지를 청구별로 쪼개 세 칸으로 나눠 보는 것입니다. 정답을 맞히려는 작업이 아니라, 어느 청구가 인지액을 키우고 어느 청구에 판단이 필요한지 미리 표시해 두는 작업입니다.

신청서에 적은 청구1차 분류(확정 아님)확인할 점
건물(점포) 인도합산 대상목적물 표시 범위가 전체·일부·여러 호실 중 어디인지
연체 차임 지급부대목적 의심인도 청구에 딸린 청구인지, 독립된 금전 청구인지
지연손해금·위약금부대목적 의심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해당 여부(단정하기 어려움)
원상복구 이행합산 대상 또는 계산 불가금액으로 환산되는 청구인지, 환산이 어려운 청구인지
협조·통지 같은 작위 조항계산 불가 의심별도 청구로 적었는지, 화해조항 속 약정으로 두었는지

'의심' 칸에 들어간 청구가 많을수록 신청 전에 구성을 다듬을 필요가 커집니다. 같은 내용을 독립 청구로 적을지, 화해조항 안의 약정으로 둘지에 따라 1단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구를 줄이는 것만이 답은 아니며, 나중에 집행이 필요한 조항인지를 함께 따져야 균형 있는 조서가 됩니다.

가상의 예로, 상가 1층 일부를 임대한 임대인이 신청취지에 점포 인도, 밀린 차임 지급, 원상복구를 모두 적었다고 해 봅시다. 분류표에 넣으면 점포 인도는 합산 대상, 밀린 차임은 부대목적 의심, 원상복구는 계산 방법 확인 칸에 들어가고, 목적물은 도면으로 특정할 일부가 됩니다. 네 변수가 한 신청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형이어서 접수 전 소가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내 신청서는 어느 쪽인가요 — 갈림길 3가지

1

명도에 연체 차임·원상복구를 함께 넣었는가. 넣었다면 합산과 부대목적 판단이 필요하고, 인도 청구만 있다면 목적물 가액 하나로 정리됩니다.

2

목적물 표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건물 전체, 1층 일부, 여러 호실 중 무엇인지에 따라 인도 대상과 가액을 잡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3

보정 기간 안에 납부했는가. 기간 안에 납부하면 보정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기간을 넘기면 소장 각하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있어 신청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서 초안과 등기부·건축물대장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WHY인지를 더 내라는 연락은 왜 오나요?

인지를 더 내라는 연락은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이 법원이 계산한 금액보다 적을 때 오는 보정 요구이며,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의 소장 심사 구조가 그 근거로 거론됩니다. 신청이 거절됐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흠을 고치라는 단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은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보정명령이 법원사무관등 명의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화해신청서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제385조 제4항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준용 구조에 따라 판단되므로, 같은 방식의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지 부족 연락이 오는 전형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청인이 잡은 목적물 가액이나 청구 금액이 법원의 계산과 다른 경우입니다. 둘째, 여러 청구를 적었는데 일부를 합산에서 빼고 계산한 경우입니다. 셋째, 부대목적이라고 보아 제외한 청구를 법원이 독립된 청구로 본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든 금액만 더 내면 끝나는 문제인지, 청구 구성을 다시 볼 문제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흔한 오해보증금이 크면 인지액도 그만큼 커진다
실제기준은 신청서에 적은 청구의 값이며, 보증금 액수가 그대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한 오해인지 보정 연락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실제보정명령은 각하가 아니라 기간을 정해 흠을 고치게 하는 단계입니다.
흔한 오해청구를 많이 넣을수록 조서가 강해지니 비용은 상관없다
실제청구가 늘면 합산으로 인지액이 커질 수 있어, 집행에 필요한 조항인지 따져 넣는 것이 좋습니다.

TIMELINE인지 보정을 받았을 때 대응 순서

인지 보정을 받았다면 ①기간 확인 ②부족 사유 파악 ③청구 구성 점검 ④기간 내 보정 ⑤처리 확인의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서를 지키면 같은 보정이 두 번 나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기간 확인

보정명령에 적힌 기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기간은 재판장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이어서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부족 사유 파악

법원이 어떤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는지, 어느 청구가 차이를 만들었는지 확인합니다.

3

청구 구성 점검

차이가 청구 구성에서 생겼다면 그대로 납부할지, 신청취지를 정리할지 검토합니다.

4

기간 내 보정

부족한 인지액을 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보정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5

처리 확인

보정이 반영됐는지 사건 진행 상황으로 확인하고, 다음 기일 안내를 기다립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은 원고가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신청에 이 각하 규정까지 그대로 준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준용될 여지가 있는 이상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기간 안에 준비가 어려울 것 같다면 그 사정을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을 넘긴 뒤의 처리 방식은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혼자 판단하기보다 보정명령과 신청서를 함께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OMPARE제소전화해 인지액과 송달료·변호사 보수, 무엇이 다른가요?

제소전화해 인지액은 소가를 기준으로 법원에 내는 비용이고, 송달료는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이며, 변호사 보수는 화해조항 설계와 접수·기일 대응을 맡기는 대가입니다. 세 항목은 정해지는 기준이 모두 다르므로 견적서에서도 따로 읽어야 합니다.

항목무엇에 대한 비용인가정해지는 기준법도 견적서 표시
인지액(인지대)화해신청 자체에 대한 법원비용청구별 소가와 인지법이 화해신청에 정한 방식실비 별도, 사안별 안내
송달료신청서 부본·기일통지·조서 등의 송달당사자 수와 송달에 관한 법원 기준실비 별도, 사안별 안내
변호사 보수화해조항 설계, 접수 대행, 기일 대응위임 계약(쌍방 선임, 월 임대료 기준)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 이상 100만 원(VAT 별도)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을 화해가 성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인지액을 내는 사람은 신청인이지만, 화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합의로 부담을 달리 정할 여지가 있고,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견적 단계에서 변호사 보수와 법원비용을 나눠 안내합니다. 법원비용은 신청서의 청구 구성과 목적물 자료가 정해진 뒤에야 정확히 산정되므로, 자료를 받은 다음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연체 차임 조항을 넣으면 인지액 구조가 달라지나요?
  2. 1층 일부만 임대했는데 목적물 가액은 어떻게 잡나요?
  3. 인지 보정 연락을 받았는데 기한 안에 무엇을 내야 하나요?

질문을 메모해 두고 신청서 초안이나 보정명령을 옆에 둔 채 전화하시면, 10~20분 통화로 내 신청서가 어느 갈림길에 있는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FAQ제소전화해 인지대,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보증금이 클수록 많아지나요?

보증금 액수만으로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신청서에 청구로 적은 내용의 값(소가)이고, 건물 인도 청구는 목적물의 가액을 정하는 방식에 따르며, 금전 지급을 청구로 적었다면 그 청구 금액이 값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이 같아도 청구 구성이 다르면 인지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낸 인지대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정하고, 제388조는 소제기신청을 화해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때는 소송 단계 기준으로 인지를 다시 따져야 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를 신청 전에 미리 알 수 있나요?

청구 구성과 목적물 자료가 정해지면 신청 전에 제소전화해 인지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같은 목적물 자료, 그리고 신청취지 초안이 있어야 소가를 정할 수 있으므로 자료가 갖춰지기 전의 안내는 어림값에 그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 주시면 법원비용을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전 인지액 구조가 궁금하거나 이미 보정 연락을 받으셨다면, 아래 자료를 옆에 두고 전화해 주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 신청취지 초안 또는 받은 보정명령

02-591-2334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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