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끝내 둡니다
소송은 분쟁이 벌어진 뒤에야 시작됩니다. 반대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겨,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미리 만들어 두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를 확인받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겨도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키는 균형의 제도입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는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에 머무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그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이어서, 미리 합의한 내용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합의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와도, 화해조서 정본만으로 곧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분쟁이라면 대상에 제한 없이 활용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도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제소전화해의 5가지 장점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므로,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기 전에 기준을 정해 두니,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의 효과가 있습니다.
긴 소송을 치르는 대신 미리 정리해 두어, 시간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계약을 지키려 노력하게 되어, 자발적인 이행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임대차가 흘러가면 조서는 서랍 속에 잠들어 있고, 예상치 못한 분쟁이 닥쳤을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쓰지 않아도 든든한” 대비책입니다.
왜 미리 제소전화해를 해 두나요?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500만원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출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 분쟁 발생 이후에 비로소 시작
- 해결까지 평균 6개월~1년
- 승소판결을 받아야 집행 가능
- 심적·시간적 소모가 큼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정리
-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 흔들림 없는 안전망 확보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인가요?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의 원칙은 언제나 ‘한쪽에 기운 조서’가 아니라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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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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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조항으로 균형을 설계합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건물주가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상가 임대차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틀 안에서 조항을 설계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아래 금액은 부가세 별도)
제소전화해 절차, 5단계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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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화 상담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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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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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비용 입금
입금과 함께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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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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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여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참고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다는 기준을 지켜 조항을 설계합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기본이 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의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를 권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라 계약 시점에는 명도(인도)에 대한 공증이 어렵고, 이때 제소전화해가 대안이 됩니다.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하고 싶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적합합니다. 바뀐 조건을 명확히 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임차인도 안심하고 계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줄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서초중앙로 152, 9층
(토·일·공휴일 휴무)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당신의 사안은 다릅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계신 상황을 전화로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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