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비용, 공증받지 않는 조서와 실제로 드는 비용 3갈래

· · 조회 8
현행 법령 기준 · 비용 구조 정리

화해조서에 공증을 또 받아야 할까요?
견적서의 비용은 다른 자리에서 생깁니다

법원이 만드는 화해조서와 공증인이 만드는 공정증서를 나눠 보면, 견적서의 항목이 한눈에 정리됩니다. 숫자 대신 항목과 조문으로 비용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법원사무관등화해조서 작성 주체 · 민사소송법 제386조
3갈래법원 실비 · 대리인 보수 · 집행 단계
6개월 이내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 작성 시점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비용'으로 견적을 비교하고 있는 임대인
  • 화해조서를 받은 뒤 공증 사무소에 한 번 더 가야 집행이 되는지 헷갈리는 분
  • 제소전화해 대신 임대차 공정증서를 만들면 비용이 줄어드는지 궁금한 분
  • 임대인에게서 제소전화해를 요청받고 비용을 누가 낼지 고민하는 임차인
갈림길 1지금이 계약 체결 시점인가,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인가
갈림길 2받아 둘 것이 금전만인가, 건물 명도까지인가
갈림길 3상대방이 공증 촉탁에 직접 또는 별도 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POINT 01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비용을 찾으셨다면 먼저 확인할 한 가지

제소전화해조서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이 작성하는 문서라서, 공증인에게 따로 공증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판사와 법원 공무원이 이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문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덧붙이는 절차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비용'이라는 검색어가 생기는 이유는 두 제도가 비슷한 목적, 곧 본안 소송 없이 강제집행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 제소전화해 제도의 핵심이고,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집행권원이 됩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하는 별개의 문서이고, 집행권원이 되는 근거 조문도 따로 있습니다.

흔한 오해

화해조서를 받은 뒤 공증 사무소에서 한 번 더 공증을 받아야 집행력이 생기고, 그 비용이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비용'이다.

실제 구조

집행에 필요한 것은 공증이 아니라 집행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준용되는 제28조 제2항의 구조대로 법원사무관등이 신청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견적서에 '공증'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엇을 가리키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집행문을 받는 일인지, 송달증명 발급인지, 별도의 공정증서 작성인지에 따라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비용의 실체가 전혀 달라집니다.

POINT 02제소전화해 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이루어지나요?

제소전화해 비용은 법원 실비, 대리인 보수, 성립 뒤 집행 단계 비용의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세 갈래는 내는 시점과 받는 곳이 달라서 합계 한 줄만 보면 착시가 생깁니다. 항목을 나눠 보면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비용이라는 칸이 애초에 없다는 점도 함께 보입니다.

법원 실비 — 인지와 송달료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와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송달료입니다. 법원 기준에 따라 사안별로 산정되며, 법도는 실비를 보수와 분리해 따로 안내합니다.

대리인 보수 — 조항 설계부터 기일 출석까지

화해조항 설계, 첨부 서류 정리,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이 들어갑니다. 법도의 보수는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집행 단계 비용 — 필요할 때만

화해조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발급,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비용이 생깁니다. 조항이 이행되면 이 칸은 비어 있는 채로 끝납니다.

공증 수수료 칸공정증서를 택하거나 법원이 인증을 명할 때 생김

법원 실비는 법원에 내는 돈이므로 누구에게 맡기든 같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대리인 보수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견적서에 화해조항 설계, 서류 발급 대행, 기일 출석,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이 포함되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법도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안내하고,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되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법원에서 생기는 화해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민사소송법」 제389조가 정합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결과화해비용 부담조문 근거
화해 성립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민사소송법 제389조 본문
화해 불성립신청인이 부담민사소송법 제389조 본문
불성립 후 소제기신청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함민사소송법 제389조 단서
성립 후 강제집행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음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제57조로 준용)

'각자 부담'은 특별한 합의가 없을 때의 기본값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용 부담을 따로 합의해 두면 그 합의에 따르게 되므로, 누가 어떤 비용을 낼지 화해조항 단계에서 정리해 두면 성립 뒤 정산 다툼이 줄어듭니다.

POINT 03임대차 공정증서의 비용 구조와 작성 가능 조건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비용과 달리, 공증 비용이 실제로 생기는 대표 장면은 제소전화해 대신 임대차 공정증서를 택할 때입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은 공증인이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임차건물에 대해서는 단서로 조건을 붙였습니다.

작성 시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여야 합니다(제1항 단서).

양방향 승낙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제1항 단서).

대리 제한

작성을 촉탁할 때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합니다(제2항).

집행 단계도 화해조서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3항은 이 공정증서를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보고, 제4항은 집행문을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하도록 정합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비용 구조로 보면 임대차 공정증서는 공증인 수수료, 양쪽 당사자의 출석 또는 서로 다른 대리인의 참여, 집행이 필요할 때의 집행문 부여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수수료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공증 사무소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 인도·반환 시점보다 6개월 넘게 앞서 있다면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단서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계약 초기에 명도까지 대비하려는 임대인은 보통 제소전화해를 함께 검토합니다.

POINT 04제소전화해조서와 공정증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제소전화해조서와 임대차 공정증서는 작성 주체, 작성할 수 있는 시점,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대리 제한, 집행문을 내주는 주체가 모두 다릅니다. 두 문서를 같은 서류의 다른 이름으로 이해하면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비용을 비교하는 기준부터 어긋납니다.

비교 항목제소전화해조서임대차 공정증서
작성 주체법원사무관등이 조서 작성,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사소송법 제386조)공증인(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작성 시점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화해를 신청(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 계약 체결 무렵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임차건물 인도·반환은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
집행 범위화해조항에 담긴 명도·금전 지급 등(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금전 등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임차건물 인도는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3항
대리 제한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음(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한 당사자의 상대방 대리, 한 대리인의 쌍방대리 금지(제56조의3 제2항)
집행문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 제2항 구조, 법원사무관등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지방법원 단독판사 허가를 받아 부여(제56조의3 제4항)

금전만 받아 두려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가 정한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 인도는 제4호의 대상이 아니고,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3항이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원으로 보는 별도 구조를 따릅니다.

POINT 05'제소전화해 공증'이라는 말이 쓰이는 세 장면

제소전화해 공증이라는 표현은 실무에서 세 가지 다른 장면을 가리킬 때 섞여 쓰입니다. 장면마다 비용을 내는 곳과 필요 여부가 다릅니다.

1

임대차 공정증서를 택하는 장면

제소전화해 대신 공증인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입니다. 공증인 수수료가 생기는 대표 경로이며, 공증인법 제56조의3의 시점·양방향 승낙·대리 제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

법원이 위임장 인증을 명하는 장면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85조 제4항이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같은 구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집행문 발급을 '공증'으로 부르는 장면

성립 뒤 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을 발급받는 단계를 일상적으로 공증이라 부르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하는 법원 절차라 공증 사무소를 찾아갈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장면은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모든 사건에 인증 비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갖춰 대리권을 증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제소전화해조서 작성은 법원의 몫이고, 당사자가 준비하는 것은 신청서와 화해조항, 첨부 서류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고,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 필요합니다.

POINT 06제소전화해 비용을 키우는 변수와 내 상황 2문항 판정표

제소전화해 비용을 키우는 변수는 당사자 수, 목적물 수, 불성립 뒤 소송 전환 여부의 세 가지입니다. 공동임대인이나 공동임차인, 연대보증인이 늘어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송달 대상이 함께 늘어납니다. 여러 호실이나 필지가 목적물이면 등기부·대장·도면과 목적물 특정 작업이 늘어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제387조 제1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불성립 뒤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은 제387조 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권리금 회수 포기나 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으려 하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어 일정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해 볼 1차 조치는 아래 판정표에 내 상황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문항은 받아 둘 것이 명도·금전·둘 다 중 무엇인지, 인도·반환까지 6개월 넘게 남았는지 두 가지입니다.

목적인도·반환까지 6개월 넘게 남음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
건물 명도제소전화해 검토가 우선 —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시점 요건을 갖추기 어려움제소전화해와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를 비교 — 양방향 승낙과 대리 제한 확인
금전(연체 차임 등)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정증서도 선택지 — 일정한 금액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같은 기준으로 검토하되 화해조항에 함께 담는 방법도 비교
명도와 금전 둘 다제소전화해로 한 조서에 명도·금전 조항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 검토두 제도 모두 가능성이 있어 비용과 상대방 협조 여부로 비교

판정이 애매해지는 지점 — 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합의 해지로 인도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는 경우, 금전 조항에 매달 달라지는 금액이 섞인 경우, 상대방이 공증 촉탁에 직접 나오기 어렵고 별도 대리인도 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표만으로 답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 세 지점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와 남은 기간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내 상황이 어느 칸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FAQ제소전 화해조서 공증,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은 뒤 공증을 또 받아야 하나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강제집행이 필요해지면 공증이 아니라 집행문을 받는데, 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 제2항의 구조대로 법원사무관등이 신청에 따라 내어 줍니다.

제소전화해공증비용과 임대차 공정증서 비용 중 어느 쪽이 적게 드나요?

금액만으로 한쪽이 적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어 계약 초기에는 만들기 어렵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와 대리 제한을 갖춰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법원 실비와 대리인 보수가 들지만 계약 시점부터 명도와 금전 조항을 한 조서에 담을 수 있으므로, 시점과 목적을 먼저 정한 뒤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동안 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다만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한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제388조, 제389조 단서). 2주는 불변기간이므로 불성립 소식을 들었다면 다음 단계를 바로 정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계약 시점에서 임대차 공정증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요?
  2. 견적에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이 포함되나요?
  3. 화해가 불성립되면 비용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세 가지를 메모해 두고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상담이 짧고 정확해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비용, 내 계약에서는 어떻게 나뉠까요?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남은 계약기간, 당사자 수.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