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무료양식, 출처 3유형 비교와 제출 전 자가진단 1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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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서류 점검 가이드

받아 둔 제소전화해조서 무료양식, 내 계약에 맞게 고쳐 쓰는 순서

빈칸을 채우기 전에 어디서 받은 양식인지, 어떤 문구가 내 계약과 부딪히는지부터 가려 보세요.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제소전화해 실무에서 반복해 확인하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3유형무료양식 출처 비교
3단계문구 위험도 판정
10문항제출 전 자가진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계약을 앞두고 비용을 아끼려 인터넷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두었다
  • 양식은 주택용 같은데 내 건물은 상가라 그대로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 임차인이 양식 문구를 보고 불리하다며 서명을 망설이고 있다
  • 명도 날짜,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을 어떻게 적어야 나중에 집행되는지 궁금하다

제소전화해조서 무료양식을 찾는 임대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빈칸 개수가 아니라 '이 문구가 내 계약에 맞는가'입니다. 아래에서는 양식이 무엇을 대신할 수 있고 무엇을 대신할 수 없는지 먼저 구분한 뒤, 출처 세 유형을 비교하고, 칸 구성과 문구 위험도를 차례로 점검합니다. 마지막에는 제출 전에 스스로 확인할 10문항을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란 무엇인가요? 무료양식 받기 전에 알아 둘 한 가지

제소전화해조서는 당사자가 써서 내는 서류가 아니라,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는 법원 문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조서 양식'은 대개 신청서와 화해조항안을 조서 모양으로 정리한 참고 문서입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법원에 내는 것은 화해신청서입니다. 같은 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의 중심은 장차 조서에 옮겨질 화해조항안입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 제4항), 당사자 표시와 청구 내용을 특정하는 수준도 소장을 쓸 때와 비슷하게 맞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무료양식의 쓸모는 칸 구조를 참고하는 데까지이고, 조서에 들어갈 문장은 내 계약의 날짜·금액·면적과 강행규정 점검을 거쳐 새로 다듬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준비해 내는 것

  • 화해신청서: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
  • 화해조항안: 명도·보증금·원상회복·비용
  • 첨부서류: 계약서·등기부·대장·위임장 등
  • 작성 주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

법원이 작성하는 것

  • 제소전화해조서(화해가 성립된 때)
  • 기재: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의 취지와 원인·화해조항·날짜와 법원
  • 작성: 법원사무관등, 판사와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

무료양식 출처 세 유형 비교: 무엇을 참고하고 무엇을 고쳐야 하나

제소전화해조서 무료양식은 출처에 따라 믿을 만한 부분과 고쳐야 할 부분이 다릅니다. 같은 '양식'이라도 누가, 어떤 계약을 전제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빠진 칸과 위험한 문구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블로그·카페 배포 양식

참고조항 순서와 칸 배열이 실제 조서와 비슷해 전체 구조를 익히기 좋습니다.

고칠 곳작성 시점과 전제한 건물 종류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택용 연체 기준이나 지금과 다른 조문 표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부속 양식

참고계약서 특약란의 제소전화해 동의 문구는 화해를 신청하기로 합의했다는 기록이 됩니다.

고칠 곳특약 문장은 이행 주체·기한·급부가 나뉜 화해조항 형태가 아니라서, 그대로 옮기면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는지가 흐려집니다.

공개된 신청서 서식

참고당사자 표시, 신청 취지, 신청 원인 같은 칸의 배열은 정확한 편입니다.

고칠 곳임대차에 맞춘 화해조항 내용은 비어 있거나 일반 문장뿐이라 명도·보증금·원상회복 조항을 직접 설계해야 합니다.

어느 출처든 공통으로 확인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양식이 전제한 건물이 내 건물과 같은 종류인지, 연체·명도 기준이 지금 계약서와 맞는지, 그리고 임대인 쪽 의무를 적는 칸이 있는지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도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임대인 의무가 빠진 양식은 협의 단계에서 오히려 시간을 늘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무료양식에 대개 있는 칸과 빠지기 쉬운 칸

무료양식에는 당사자·목적물·임대차 조건·명도 칸이 대개 들어 있지만, 임대인 의무와 비용 부담, 목적물 일부 표시 칸은 자주 빠집니다. 빠진 칸은 조서가 성립한 뒤 다툼이 생기는 지점과 상당 부분 겹치므로 아래 표로 먼저 대조해 보세요.

칸무료양식비어 있으면 생기는 문제점검 포인트
당사자 표시대개 있음신분증·등기부와 이름이 다르면 집행 상대가 흐려짐주소·성명, 법인은 상호·대표자
목적물 표시대개 있음전체인지 일부인지 불분명하면 인도 범위 다툼주소·층·호수·면적
임대차 조건대개 있음보증금·차임·지급일이 계약서와 다르면 연체 계산이 어긋남계약서 숫자와 한 글자씩 대조
명도 조항대개 있음기한 형태가 섞이면 집행 개시 요건이 달라짐확정기한·동시이행·조건부 중 하나
임대인 의무(보증금 반환)자주 빠짐임차인이 서명을 미루거나 기일에 다툴 수 있음반환 시기·방법·공제 항목
화해비용 부담자주 빠짐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성립 시 각자 부담(제389조)각자 부담으로 둘지 따로 정할지
원상회복 범위자주 빠짐'일체'처럼 넓게 적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툼시설 목록, 기준 시점
목적물 일부 표시자주 빠짐층의 일부만 빌려준 경우 경계가 불분명도면 첨부, 면적 표기

표에서 '자주 빠짐'으로 표시한 칸은 양식을 만든 사람이 임대인 한쪽 입장에서만 생각했을 때 생기는 공백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이 합의한 내용이 조서가 되는 절차라서, 임대인 의무와 비용 부담을 처음부터 적어 두면 협의가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고 조서의 균형도 맞습니다.

오늘 할 일: 받은 양식에 형광펜 3색 칠하기

노랑 — 내 계약 숫자로 바꿀 칸. 날짜, 보증금, 차임, 지급일, 면적, 호수처럼 계약서와 대조하면 끝나는 칸입니다.

빨강 — 삭제하거나 다시 볼 문구. 대리인 선임 위임, 권리금·갱신요구권 포기, 연체 한 번에 즉시 해지 같은 문구입니다.

초록 — 새로 추가할 임대인 의무.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 공제 항목, 화해비용 부담처럼 양식에 없던 칸입니다.

세 가지 색을 다 칠하면 노랑은 대조 작업이고, 빨강과 초록은 설계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상담할 때 이 표시본을 계약서와 함께 보내 주시면 검토 범위를 바로 좁힐 수 있습니다.

무료양식 문구 위험도 3단계 판정표

제소전화해조서 무료양식의 문구는 그대로 활용할 것, 내 계약 숫자만 바꿀 것, 삭제·재검토할 것의 세 단계로 나누면 손볼 곳이 분명해집니다. 아래 판정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구체적인 결론은 계약서와 건물 현황을 함께 봐야 나옵니다.

1단계
그대로 활용

조항의 뼈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다음과 같이 화해한다는 머리말, 조항 번호 체계, 당사자 표시 순서처럼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양식이 전제한 계약이 내 계약과 같은 종류인지 먼저 확인한 뒤에 활용합니다.

2단계
숫자만 교체

계약 조건 칸. 보증금·차임·지급일, 임대차 기간, 목적물의 주소·층·면적, 명도 기한의 날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숫자 하나가 계약서와 다르면 연체 계산과 인도 범위가 함께 어긋나므로 계약서와 한 글자씩 대조합니다.

3단계
삭제·재검토

대리인 선임 위임 문구.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권리금·갱신요구권 포기 문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이런 문구는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범위가 열린 문구. 연체 한 번에 즉시 해지, '임대인이 정하는 날'에 명도, '일체의 비용' 부담처럼 법정 기준보다 엄격하거나 특정되지 않은 문장입니다.

3단계 문구는 대부분 임대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문장이라 무료양식에 자주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범위가 열린 문구는 집행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특정되지 않아 오히려 임대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같은 양식이라도 결론이 갈리는 세 지점

① 상가법 보호 범위 안인가. 상가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적용 대상에서 빼고, 같은 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그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합니다. 제15조는 그 열거에 없으므로, 같은 포기 문구라도 보호 범위 안의 상가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② 연체 해지 기준을 무엇으로 썼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고(상가법 제10조의8),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 임대차라면 「민법」 제640조의 2기 기준이 문제됩니다(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653조에 따라 제64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건물을 전제로 만든 양식은 이 기준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명도 조항이 어떤 형태인가.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확정기한형은 그 시일이 지난 뒤 집행 개시(제40조 제1항), 동시이행형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집행 개시(제41조 제1항), 조건부형은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을 받는 구조(제30조 제2항)가 준용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계약서와 받은 양식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양식 말고 함께 내야 하는 첨부서류

화해신청서와 화해조항안만으로는 준비가 끝나지 않고, 당사자와 목적물을 확인할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무료양식 대부분은 본문 칸만 담고 있어 첨부서류 목록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1

계약 관계

임대차계약서 사본. 화해조항의 숫자를 대조하는 기준 문서입니다.

2

목적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그리고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는 도면이 필요합니다.

3

대리와 관할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와 관할합의서를 준비합니다.

4

본인 확인

발급 2개월 이내 인감증명서, 법인이라면 2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첨부서류 네 묶음은 법도가 제소전화해 신청을 준비할 때 쓰는 기준 목록입니다. 관할합의서와 관련해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제1항),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제2항) 정하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화해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법도는 제소전화해를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면 빠진 항목부터 점검해 보정으로 일정이 늘어나는 일을 줄이도록 돕습니다.

제출 전 자가진단 10문항, 한 칸이라도 걸리면 손볼 곳입니다

제출 전 자가진단은 무료양식으로 만든 초안이 조서가 되었을 때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지를 미리 걸러 내는 작업입니다. 아래 10문항 중 '아니요'나 '모르겠다'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 칸이 바로 손봐야 할 곳입니다.

  1. 법원에 내는 것은 조서가 아니라 화해신청서와 화해조항안이라는 점을 구분했다.
  2. 당사자 이름·주소가 신분증·등기부·법인등기부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다.
  3. 목적물의 주소·층·호수·면적을 적었고, 1층의 일부만 빌려준 경우 도면을 준비했다.
  4. 내 상가가 상가법 보호 범위(환산보증금 기준) 안인지 확인했다.
  5. 연체 해지 기준을 건물 종류에 맞게(상가 3기, 상가법 미적용 주택 등 건물 2기) 적었다.
  6. 명도 기한을 확정기한·동시이행·조건부 중 한 가지 형태로만 적었다.
  7. 보증금 반환 시기·방법과 공제 항목 등 임대인 의무를 적었다.
  8. 원상회복 범위를 '일체'가 아니라 목록이나 기준으로 특정했다.
  9. 권리금·갱신요구권 포기, 대리인 선임 위임 같은 문구를 지웠다.
  10. 첨부서류와 발급 2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갖췄다.

4번과 5번은 계약서의 보증금·차임만 보고 바로 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법 제2조 제2항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그 차임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고, 기준 보증금액을 지역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건물 소재지와 계약 내용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6번은 실무에서 자주 손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날짜로 정한 명도 기한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이라는 조건이 덧붙는 식으로 형태가 섞이면, 집행문을 받는 단계와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증명해야 할 것이 달라져 일정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이 무료양식 문구를 그대로 내도 보정이 나오지 않을까요?
  2. 제 상가가 환산보증금 초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3. 명도 기한을 어떤 방식으로 써야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받은 양식과 계약서를 옆에 두고 전화 주시면 세 질문 모두 그 자리에서 방향을 잡아 드립니다 — 02-591-2334

제소전화해조서 신청 전에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란 무엇이고, 집행문은 어디서 받나요?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송 전에 신청한 화해가 법원에서 성립했을 때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는 조서입니다. 조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표시되고(민사소송법 제386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문은 같은 법 제57조가 준용하는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해 받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을 무료양식으로 혼자 해도 되나요?

당사자 본인도 화해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무료양식을 참고해 혼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화해조항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행규정과 부딪히면 보정을 거쳐야 하고, 성립한 뒤에도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법도는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이상 1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진행하며,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 안내합니다.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이 경우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신청은 화해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송달 전에도 가능),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며,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그래서 임차인이 화해조항 내용에 미리 동의해 두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무료양식을 받아 두셨다면, 형광펜으로 표시한 양식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연락 주세요. 법도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와 명도 실무를 다뤄 온 경험으로 '집행되는 문구'를 기준으로 양식을 점검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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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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