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기일통지서, 받은 날 신청인·피신청인별 할 일과 결과 3갈래

· · 조회 2
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화해기일 안내

법원 봉투 속 제소전화해 기일통지서, 오늘 정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신청인인지 피신청인인지, 대리인이 있는지, 동봉된 화해조항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서류의 법적 성격부터 기일 결과 세 갈래, '결정문' 오해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갈래기일 결과 성립·불성립·불출석
5가지화해조서 표시 사항
2주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기간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내가 신청인인가, 피신청인인가 — 통지서의 당사자 표시에서 정해지고, 할 일이 거의 반대로 갈립니다.
  •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가 — 대리인이 있다면 위임 범위에 화해 권한이 들어 있는지부터 봅니다.
  • 동봉된 화해조항에 동의하는가 — 동의하지 않는 조항이 남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기일통지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제소전화해기일통지서는 법원이 제소전화해 사건의 화해기일을 정한 뒤 그 날짜와 장소를 당사자에게 알리기 위해 보내는 송달 서류입니다. 소송을 당했다는 통지가 아니라, 정해진 날 판사 앞에서 양쪽이 화해조항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자리에 나오라는 안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은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정하고, 제167조 제1항은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고 정합니다. 제167조 제1항 단서는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고 덧붙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는 제385조 제4항에 따라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기일의 지정과 통지도 이 틀 안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제167조 제2항은 법원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에 따라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때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증인 또는 감정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정합니다. 통지를 정식 송달로 받았는지, 간이한 방법으로 받았는지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불출석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통지서에서 먼저 볼 칸 4가지

제소전화해 기일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보다 먼저 당사자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통지서의 세부 양식과 사건번호 표기 방식은 법원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네 가지 정보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 찾아 읽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신청인·피신청인

내 이름이 어느 쪽에 적혀 있는지가 할 일을 가릅니다. 임대차 사건은 보통 임대인이 신청인, 임차인이 피신청인이지만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기일 일시·장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여러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여유 있게 도착할 일정을 잡아 둡니다.

신청서 부본·화해조항

피신청인이라면 신청서 부본과 화해조항이 함께 왔는지 봅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신청인 측이나 법원에 내용을 확인해야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표시

신청인 쪽에 변호사 등 대리인이 표시되어 있다면, 화해조항 문구에 대한 문의와 수정 요청을 대리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칸을 확인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통지서 송달일은 기일 준비 일정과 대리인 연락 시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불성립 뒤 2주 기간은 통지서가 아니라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통지서 받은 날 체크리스트(1차 조치)

  • 송달받은 날짜와 받은 방식(본인 수령, 동거인 수령 등)을 메모한다
  • 동봉된 화해조항을 임대차계약서와 한 줄씩 대조한다
  • 대리인이 있다면 통지서 사본을 보내고, 없다면 선임 여부를 정한다
  • 기일 당일 출석이 가능한지, 어렵다면 누가 대신 출석할지 확인한다

피신청인(주로 임차인)이 받았다면 화해조항 검토가 먼저입니다

피신청인이 제소전화해 기일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동봉된 화해조항을 임대차계약서와 대조하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 조서로 남기는 절차이므로,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은 화해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양쪽이 합의한 조항의 기록이며, 보증금 반환 시점이나 원상복구 범위처럼 임차인을 지키는 조항도 함께 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검토할 때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기준(주택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명도 기한, 보증금 반환과 인도의 순서, 원상복구 범위를 특히 꼼꼼히 봅니다. 그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 강행규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하고 싶은 조항이 있다면 기일 전에 신청인 측과 문구를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기일에서는 양쪽이 같은 조항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므로, 동의하지 않는 조항이 남아 있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불성립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주로 임대인)이 받았다면 출석할 사람과 위임 범위를 정합니다

신청인이 제소전화해 기일통지서를 받았다면 핵심은 기일에 누가 출석할지, 그 사람에게 화해할 권한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신청인이 직접 나갈 수도 있고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지만, 대리인을 보낼 때는 권한을 서면으로 갖춰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90조 제2항 제2호는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 제4항),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분명히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8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출석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면 그 명령에 맞춰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므로 통지서에 본인 출석 관련 기재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이끄는 법도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일 전에 위임 서류와 화해조항 문구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피신청인(주로 임차인)

  • 화해조항과 계약서를 한 줄씩 대조
  • 수정 요청할 조항을 기일 전에 정리
  •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음
  • 직접 출석할지, 대리인을 보낼지 결정

신청인(주로 임대인)

  • 기일에 출석할 사람을 확정
  • 위임장에 화해 특별수권 기재 확인
  • 본인 출석 명령 기재 여부 확인
  • 상대방과 조율한 문구를 조항에 반영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통지서와 화해조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기일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 기일에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의 문언이 "볼 수 있다"이므로, 불출석이 곧바로 자동 불성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법원의 판단이 개입합니다.

판정 포인트 — 불출석의 효과는 법원이 정하는 재량 영역입니다.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 전에 대리인 출석이나 기일 변경 요청 중 하나를 정해 두는 것이 결과를 예측 가능하게 만듭니다.

출석이 어려울 때는 대리인을 선임해 출석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기일 자체를 바꿔야 할 사정이 있다면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일 변경을 허가할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원래 기일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제소전화해의 화해기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제385조 제4항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준용 구조에 따라 판단될 문제여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간이한 방법으로만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출석하지 못했다면, 제167조 제2항의 불이익 제한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지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 봉투와 수령 기록을 버리지 말고 보관해 두세요.

기일 결과법원에서 일어나는 일근거다음 단계
화해 성립법원사무관등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민사소송법 제386조조서 내용 확인, 조항대로 이행
화해 불성립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제387조 제1항·제3항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소제기신청 가능
한쪽 불출석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제387조 제2항불성립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2주 기간 관리

제소전화해 결정문은 언제 나오나요?

제소전화해 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이 따로 '결정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흔히 제소전화해 결정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정식 이름은 화해조서이며, 화해가 성립한 기일의 내용이 조서로 정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조서를 받으면 당사자 이름과 화해조항이 기일 전에 조율한 내용과 같은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의 조항이 기일 전에 받은 화해조항과 다르게 적혀 있다면, 조서를 받은 즉시 대리인이나 법원에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정합니다. 조서에 적힌 명도 기한이나 차임 지급 조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나아갈 근거가 되며, 이를 위해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이 필요한지 함께 점검해 둡니다.

조서가 손에 들어오는 시점은 법원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법도가 진행하는 제소전화해의 전체 절차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조서 정본이 송달되면 그 날짜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성립 뒤 2주, 소제기신청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입니다. 기간의 기준은 기일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제387조 제3항에 따른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1항은 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그 신청을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되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피신청인이 많이 묻는 "불성립되면 상대가 바로 소송으로 넘길 수 있나"의 답도 제388조에 있습니다. 신청인이 기간 안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 사건이 그대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조문상 신청 주체는 당사자이므로 피신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도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되,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정합니다.

1

통지서 수령 — 송달일 기록, 당사자 표시와 동봉 서류 확인

2

기일 전 정리 — 화해조항 조율, 위임장과 출석자 확정

3

화해기일 — 양쪽이 같은 조항에 동의하는지 확인

4

결과 — 성립하면 화해조서, 불성립이면 조서등본 송달 뒤 2주 안에 소제기신청 여부 결정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통지서에 적힌 화해조항 중 제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 그날 출석이 어려운데 대리인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 불성립되면 상대가 바로 소송으로 넘길 수 있나요?

세 질문은 통지서와 화해조항, 계약서를 함께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서류를 옆에 두고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 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꼭 직접 법원에 가야 하나요?

반드시 본인이 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화해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출석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본인 출석 요구가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결정문과 화해조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작성되는 서류는 화해조서이며, 검색에서 말하는 결정문은 대개 이 화해조서를 가리킵니다. 화해조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표시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바로 불성립인가요?

바로 불성립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불성립 처리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불성립으로 정리되면 조서등본이 송달되고, 그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와 화해조항, 함께 보면 답이 빨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전에 기일통지서, 동봉된 화해조항, 임대차계약서를 옆에 두시면 확인이 빠르고,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