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를 받으려면 무엇을 써서 내야 할까요?
한 장의 신청서가 세 번 펼쳐지는 이유
법원에 내는 것은 화해신청서, 손에 쥐는 것은 화해조서입니다. 성립·불성립·집행, 세 장면에서 같은 서류가 다시 읽힙니다.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화해조서를 받아 두려는 임대인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은 "무슨 서류를 어떻게 써서 내야 하는가"입니다. 양식은 쉽게 구해도 칸마다 무엇을 어느 정도로 적어야 하는지는 양식이 알려 주지 않습니다. 아래 상황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작성 기준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계약 전에 조서를 받아 두려고 신청서 양식을 처음 펼쳐 본 임대인
- 청구원인과 다투는 사정 칸을 어디까지 채워야 하는지 막막한 분
- 임차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조항에 반대하면 신청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
- 조서를 받은 뒤 집행 단계에서 문구 때문에 막히지 않을지 걱정되는 분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 정확한 이름과 구조는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라는 이름의 서류는 따로 없고, 법원에 내는 것은 화해신청서이며 화해조서는 화해가 성립했을 때 법원이 작성하는 결과물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뜻 신청'을 함께 검색하는 분이 많은 것도 신청하는 서류와 받는 서류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 담아야 할 뼈대인 청구의 취지, 청구의 원인, 다투는 사정이 조문 안에 이미 들어 있는 셈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정합니다. 결국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을 알아보는 임대인이 직접 손댈 수 있는 것은 신청서 한 장뿐이고, 그 한 장은 아래 세 장면에서 다시 쓰입니다.
성립할 때
신청서의 당사자·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조서 기재의 바탕이 됩니다.
불성립할 때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이 시작되는 기준점이 됩니다.
집행할 때
조항이 무엇을 뜻하는지 다시 읽어 낼 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 장면의 요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신청서도 한 가지 기준만으로 쓰면 빈틈이 생깁니다. 합의만 보고 쓰면 소송에서 약하고, 소송만 보고 쓰면 조항이 장황해집니다. 아래에서 장면별로 신청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쓰임, 성립하면 신청서가 조서의 바탕이 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이 다섯 가지 표시 사항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에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채워집니다.
| 신청서에 적는 것 | 조서에 표시되는 것 | 작성할 때 볼 점 |
|---|---|---|
| 신청인·피신청인 표시 | 당사자 | 이름·주소가 계약서·등기부·인감증명서와 일치하는지, 법인이면 대표자까지 |
| 법정대리인 표시(해당 시) |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등 대리가 필요한 당사자인지 확인 |
| 신청취지 | 청구의 취지 | 무엇을 정리하려는 신청인지 한 문장으로 |
| 신청원인 | 청구의 원인 | 임대차 사실, 목적물, 기간, 보증금·차임 약정(다투는 사정은 제386조 표시 사항에 따로 들어 있지 않음) |
| 화해조항(안) | 화해조항 | 기일에 확정된 문구가 조서에 적힘 |
| 접수 법원 | 날짜와 법원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표에서 보듯 화해조항만은 신청서의 문구가 그대로 옮겨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서에 적히는 것은 화해기일에 양쪽이 확인한 화해조항이므로, 신청서의 조항은 법원과 상대방에게 미리 보여 주는 초안의 성격을 가집니다. 기일에서 문구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되, 처음부터 확정해도 될 만큼 정리해 두어야 기일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당사자 표시는 반대로 신청서에 적은 그대로 조서에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소의 동·호수 하나, 법인 명칭의 띄어쓰기 하나가 어긋나도 나중에 집행 대상이 같은 사람인지 다투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칸은 기억이 아니라 등기부와 인감증명서를 펼쳐 놓고 옮겨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쓰임, 불성립하면 신청서가 소송의 출발점이 될까요?
화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화해신청서는 소송의 출발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화해기일에서 합의 불발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불성립 조서 작성과 등본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87조 제1항·제3항).
2주 안에 소제기신청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소송기록 송부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기록이 관할법원으로 갑니다(제388조 제2항).
여기서 신청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하는데, 화해신청서의 기재 사항은 이와 겹치고 다투는 사정이 더해진 구조입니다. 화해신청에는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 제4항), 신청서의 청구원인을 대충 적어 두면 소송으로 넘어간 뒤 보완 서면을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만 보고 쓴 신청서
임대차 사실을 한두 줄로 줄이고 조항만 길게 적습니다. 성립하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불성립 뒤 소송으로 가면 청구원인을 다시 세워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환까지 대비한 신청서
계약일·기간·목적물·약정 내용을 사실 순서로 적고 다투는 사정을 구체화합니다. 성립하든 아니든 같은 서류가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불성립의 비용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되,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정합니다. 소송으로 이어갈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신청서를 얼마나 촘촘히 쓸지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쓰임, 집행 단계에서 조항이 다시 읽힙니다
조서를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이때 조서에 적힌 화해조항의 문언이 다시 꼼꼼히 읽힙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57조의 준용 구조에 따라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이 화해조서에도 준용됩니다. 화해조서에 제28조가 곧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으로서 제57조를 거쳐 준용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문제는 조항의 문언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인도한다", "협의하여 원상복구한다"처럼 언제, 무엇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문구는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조항이 가리키는 대상이 애매할 때 신청서에 적은 목적물 표시와 임대차 사실이 조항의 뜻을 읽어 내는 데 함께 참고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의 청구원인 칸도 집행을 염두에 두고 써야 합니다.
법도는 명도와 강제집행 실무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해 드립니다.
내 신청서는 어느 쪽인가요? 갈림길 3가지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계약서와 조항안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 화해조서 신청방법, 세 쓰임을 견디는 작성 요령 6가지는?
세 쓰임을 모두 견디는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는 성립·소송·집행 세 기준으로 칸마다 점검한 신청서입니다. 아래 여섯 가지는 제소전화해조서신청서를 쓸 때 칸별로 지켜야 할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1당사자 표시
등기부·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와 글자 단위로 맞춥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2목적물 특정
지번, 건물 명칭, 층과 호수, 면적을 등기부·건축물대장 표기대로 적고, 건물 일부만 빌려주면 도면으로 범위를 나타냅니다.
3청구원인의 임대차 사실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과 차임 약정, 인도 여부를 사실 순서로 적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도 그대로 쓸 수 있는 수준이 기준입니다.
4다투는 사정
장래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갈릴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인정 범위는 판례의 영역이라 효과를 단정하지 않고 사실 위주로 씁니다.
5화해조항의 숫자·날짜
인도 기한은 날짜로, 해지 사유는 상가 3기·주택 2기의 차임액처럼 기준으로, 원상복구는 범위로 적습니다.
6강행규정 점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상가법 제15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어긋나지 않는지 봅니다.
여섯째 항목은 따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런 문구가 신청서에 들어가 있으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고, 제15조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상가의 규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투는 사정 기재 문장 예시(가상의 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 인도 시기와 원상복구 범위, 연체 차임의 정산 방법에 관하여 견해가 달라질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정리하고자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전환을 대비한다면 위 문장에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런 우려가 생겼는지를 사실로 덧붙여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문장이 법원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 여섯 가지를 칸별로 한 번에 확인하려면 아래 점검표를 쓰면 됩니다. 칸마다 성립·소송·집행 세 기준을 모두 통과해야 세 번 다시 읽혀도 흔들리지 않는 신청서가 됩니다.
| 칸 | 성립 기준 | 소송 기준 | 집행 기준 |
|---|---|---|---|
| 당사자 | 서류와 글자 일치 | 소장 당사자로 그대로 쓸 수 있는가 | 집행 대상과 같은 사람인가 |
| 목적물 | 대장 표기와 일치 | 다툼 대상이 분명한가 | 인도 범위가 특정되는가 |
| 청구원인 | 임대차 사실이 빠짐없는가 | 소장 수준으로 충분한가 | 조항 해석에 참고될 내용인가 |
| 다투는 사정 | 우려가 구체적인가 | 사실로 뒷받침되는가 | 조항과 연결되는가 |
| 화해조항 | 양쪽이 동의한 문구인가 | 청구취지와 맞는가 | 숫자·날짜로 특정되는가 |
첨부서류는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준비하나요?
제소전화해조서 신청서에는 통상 아래 목록과 도면을 합쳐 여덟 가지 서류가 함께 들어가며, 사안에 따라 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류는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와 목적물 표시를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신청서와 서류의 표기가 서로 맞는지가 핵심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구원인의 근거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소유자·목적물 확인
- 건축물대장·토지대장 층·호수·면적 표기 대조
- 위임장 2부 임대인·임차인 각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발급 2개월 이내,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
- 관할합의서 실무에서 접수 법원을 정할 때 쓰임
도면은 빌려주는 부분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로 붙입니다. 같은 층 전체나 건물 전체를 빌려주는 경우와 구분해야 하고, 도면의 표시가 신청서의 목적물 표시와 어긋나면 그 자체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일이 오래되면 다시 떼야 하므로 접수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이 당사자라면 대표자 표시와 법인등기부의 기재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신청서의 청구원인이 나중에 소송으로 넘어가도 충분한가요?
- 다투는 사정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조항이 집행 단계에서 막힐 표현이 있나요?
계약서와 조항안을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위 세 가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절차와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소전화해 절차는 화해신청서 접수, 화해기일 지정, 기일에서 합의 확인, 조서 작성과 송달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법도에서 진행하는 사건은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 걸립니다.
신청서의 화해조항과 조서의 화해조항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에 적히는 것은 화해기일에 확정된 화해조항이므로 신청서의 조항은 초안의 성격을 가집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문구는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고, 수정 폭이 크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신청서는 쓸모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제387조 제2항), 그 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2항). 소송으로 갈지는 화해비용 부담(제389조)과 사안의 쟁점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성립·소송·집행 세 장면을 모두 견디는 신청서를 설계해 왔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생각해 둔 조항안을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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