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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뜻절차방법, 비슷한 세 제도 구별표와 내게 맞는 제도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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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제소전화해 입문

처음 듣는 제소전화해, 정의에서 법원 순서와 신청 방식까지 한 층씩 올라가 봅니다

제소전화해 뜻 절차 방법을 세 층으로 쌓고, 공정증서·민사조정·화해권고결정과 나란히 놓아 내 계약에 맞는 제도를 고르도록 정리했습니다.

3층뜻 · 절차 · 방법
4제도나란히 구별
2주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계약을 맺는 시점인지,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인지에 따라 고를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 상가건물인지(차임연체액 3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인지(2기)에 따라 해지 조항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 명도만 필요한지, 연체 차임이나 보증금 같은 금전 지급까지 조서에 담아야 하는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뜻 절차 방법을 따로따로 찾아보면 용어가 겹쳐 오히려 헷갈립니다. 아래에서는 뜻(1층) 위에 절차(2층)를, 그 위에 방법(3층)을 쌓은 뒤 비슷한 제도와 구별하는 순서로 정리합니다.

제소전화해 뜻,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판사 앞에서 양쪽이 합의한 조건을 화해조항으로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 계약 종료 뒤 인도, 보증금 반환처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다툼을 미리 정리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제소전화해의 바탕은 민법상 화해입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하고, 제732조는 화해계약에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을 줍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정해 내미는 문서가 아니라 서로 양보한 결과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와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어, 조서에 적힌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조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호양보

「민법」 제731조. 양쪽이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것이 화해의 출발점입니다.

창설적 효력

「민법」 제732조. 한쪽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고, 상대방은 화해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집행권원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조서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강제집행으로 나아가는 근거입니다.

제소전화해, 공정증서·민사조정·화해권고결정과 무엇이 다른가

제소전화해와 가장 자주 비교되는 제도는 공정증서, 민사조정, 화해권고결정입니다. 네 제도 모두 합의나 결정에 강한 효력을 붙인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쓸 수 있는 시점과 시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래 표는 각 조문에 적힌 범위만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쓰는 시점시작하는 방식효력·집행의 근거
제소전화해소송 전. 계약 체결·갱신 때도 가능당사자가 상대방 보통재판적 지방법원에 신청(「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성립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판례 취지), 집행권원(「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공증인에게 촉탁.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쌍방을 대리하지 못함(「공증인법」 제56조의3 제2항)「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권원으로 봄(「공증인법」 제56조의3 제3항). 단,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 가능(같은 조 제1항 단서)
민사조정분쟁이 생긴 뒤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민사조정법」 제2조)하거나 수소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제6조)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 성립(제28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제29조)
화해권고결정소송이 계속 중일 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직권으로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불변기간(「민사소송법」 제226조)

표에서 가장 큰 차이는 시점입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건물의 인도·반환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처음 맺는 시점에 명도까지 미리 정해 두려면 제소전화해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는 이유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일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라, 소송 전에 당사자가 골라 쓰는 수단이 아닙니다. 민사조정도 분쟁이 생긴 뒤 조정 절차에서 합의를 이루는 구조라 계약 시점의 예방 수단과는 쓰임새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 계약 체결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음
  • 판사 앞 기일에서 성립 여부가 정해짐
  • 명도와 금전 지급 조항을 함께 담을 수 있음
  • 성립한 조서가 집행권원이 됨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

  •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만 작성
  • 한 당사자가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한 대리인이 쌍방을 대리하지 못함
  •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필요
  • 집행문은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

제소전화해 절차, 법원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제소전화해 절차는 신청, 기일, 결과(성립 또는 불성립)의 세 덩어리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성립하면 조서가 남고, 성립하지 않으면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에 넘어갈지 정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로 안내드립니다.

1

화해신청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85조 제4항).

2

화해기일

판사 앞에서 화해조항을 확인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3

성립: 화해조서 작성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86조).

4

불성립: 조서등본 송달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87조 제1항·제3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5

소제기신청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비용 부담도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따라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는 실비라 사안별로 안내드립니다.

불성립 뒤 2주는 놓치기 쉬운 기한입니다. 조서등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소송으로 이어갈지 다른 방법을 찾을지를 그 기간 안에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 방법: 직접 신청·변호사 대리·임차인 신청 세 방식 비교

제소전화해 방법은 누가 신청서를 쓰고 누가 기일에 서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방식이든 화해조항이 집행될 수 있을 만큼 기한·목적물·금액 산정 방식이 특정되어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당사자 직접 신청

제385조 제1항의 당사자로서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 문구, 관할, 첨부서류와 보정 대응을 모두 직접 챙겨야 합니다.

변호사 대리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구조라,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제87조가 함께 문제됩니다.

임차인 신청

신청 주체가 임대인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 시기, 원상복구 범위처럼 자신을 지키는 조항을 담기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방식 모두에서 주의할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화해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맡긴다는 식의 문구가 있다면 조문과 맞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제소전화해 뜻 절차 방법을 이해한 뒤 직접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화해조항 초안만이라도 점검받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게 맞는 제도는 무엇일까, 3문항으로 고르는 흐름도

제소전화해와 비슷한 제도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아래 세 질문으로 대부분 갈립니다. 질문마다 답이 나뉘는 지점이 곧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Q1지금은 어느 시점인가요?

계약 체결·갱신 시점제소전화해로 명도·금전 조항을 미리 정합니다.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임차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도 선택지입니다.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미 소송 중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이 문제되는 단계입니다.

Q2어떤 건물의 임대차인가요?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등 건물「민법」 제640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3조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나요?

명도만인도 기한과 목적물 범위를 날짜·면적으로 특정합니다.
금전 지급도연체 차임·보증금 반환의 산정 방식과 지급 기한, 동시이행 여부까지 정합니다.
세 질문 중 하나라도 답이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특약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제도가 맞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화해조서를 받은 뒤 강제집행으로 가는 길은 어떻게 되나요?

화해조서가 성립했다고 곧바로 집행관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에 적힌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집행문을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순서를 밟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는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이 제57조를 거쳐 화해조서에 준용되는 구조로 집행문을 받게 됩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집행 단계에서 문구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처음부터 기한·목적물·금액 산정 방식을 특정해 두는 것이 제소전화해 방법의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에 대한 흔한 오해 4가지

제소전화해 뜻 절차 방법을 처음 접하면 몇 가지 오해가 반복됩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을 조문 기준으로 바로잡은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는 건물주만 쓰는 제도 아닌가요?
판정 ·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의 신청 주체는 당사자입니다.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합의만 되면 어떤 조항이든 넣을 수 있죠?
판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면 법원에 갈 일은 전혀 없죠?
판정 ·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착오였다고 하면 나중에 취소할 수 있겠죠?
판정 ·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만 예외를 둡니다. 서명 전에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계약 만료가 가까운데 제소전화해와 공정증서 중 무엇이 맞나요?
  2. 제 계약서 특약을 화해조항으로 옮길 수 있나요?
  3.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특약을 옆에 두고 말씀해 주시면 10~20분 통화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뜻 절차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는 소송인가요, 합의인가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법원에서 하는 화해 절차라 성격은 합의에 가깝습니다. 다만 법원이 관여해 조서를 작성하고, 성립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합의서와 달리 집행권원이 됩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 비용은 누가 내나요?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화해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얼마나 걸리나요?

제소전화해는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 걸린다고 안내드립니다. 법원의 기일 지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시작 시점에 맞추려면 일찍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이 급하다면 계약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가능한 순서를 확인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뜻 절차 방법을 읽고도 내 계약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막막하다면 계약서·특약·등기부를 준비해 연락 주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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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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