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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신청 합의서, 세 종류 구별법과 서명 전에 지울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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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서류형 가이드

제소전화해신청 합의서, 내 서류는 세 가지 중 어디에 속할까요?

법원을 정하는 서류, 조항을 미리 맞추는 서류, 협조를 약속하는 특약은 목적도 효력도 다릅니다. 한 장씩 구별하고, 서명하기 전에 지워야 할 문구까지 정리했습니다.

3종합의서로 불리는 서류
조서집행력이 생기는 지점
2주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법원에 신청하기 전에 임차인과 화해조항을 문서로 먼저 맞춰 두고 싶은 임대인
  • 계약서에 제소전화해에 협조한다는 특약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한지 헷갈리는 경우
  • 관할합의서를 따로 써야 하는지, 어떤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 합의서에 서명한 상대방이 정작 화해기일에 응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임대인·임차인

서명 전에 먼저 볼 세 가지

  1. 관할합의서가 있는지
  2. 사전 합의서 조항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특정됐는지
  3. 서명자가 본인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인지

제소전화해신청 합의서, 세 종류를 먼저 구별하세요

제소전화해신청 합의서라는 말은 실무에서 세 가지 서류를 함께 가리킵니다. 화해를 신청할 법원을 정하는 관할합의서, 화해기일에 조서로 옮길 조항을 미리 맞춰 두는 화해조항 사전 합의서, 임대차계약서 안에 들어가는 제소전화해 협조 특약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목적과 들어가야 할 내용, 법적 효력이 서로 다릅니다.

세 서류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는 어느 것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판결 외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집행권원)를 열거하는데, 당사자 사이의 사문서 합의서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집행력은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한 뒤에야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구분관할합의서화해조항 사전 합의서계약서 협조 특약
목적화해를 신청할 법원을 정함기일에 조서로 옮길 조항을 미리 확정제소전화해 신청에 협조하기로 약속
필수 기재일정한 법률관계 특정, 관할법원, 서면 작성(실무상 양측 서명)목적물·차임·기한·인도·원상복구 조항신청 시기, 협조 범위, 비용 부담
조문 근거민사소송법 제29조, 제385조 제4항민법 제73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임대차계약상 약정
그 자체의 집행력없음없음없음
없을 때 생기는 일상대방 보통재판적 관할이 원칙기일에서 조항을 처음부터 조율신청 협조를 다시 요청해야 함

표에서 보듯 세 서류는 서로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계약서에 협조 특약이 있어도 관할에 관한 서면 합의가 따로 없으면 원칙 관할을 따르게 되고, 관할합의서가 있어도 조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기일 전에 문구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이 가장 매끄럽지만, 사안에 따라 어느 하나를 생략해도 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의 주소를 보고 판단합니다.

관할합의서에는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나요?

제소전화해신청 합의서 가운데 관할합의서에는 관할법원과 어떤 법률관계에 관한 합의인지가 서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이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포괄 합의는 이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의 원칙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해지므로(제3조), 임차인이 주소를 옮기면 원칙 관할 법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 조문은 본래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하는 소송 규정인데,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제385조 제4항) 실무에서 관할합의서가 함께 쓰입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관할합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관계 특정

계약일과 목적물로 어떤 임대차계약에 관한 합의인지 적습니다. 모든 분쟁 같은 포괄 문구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할법원 명시

법원 이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지원과 본원을 혼동하면 접수 단계에서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면과 서명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합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자 또는 권한 있는 사람이 서명했는지 함께 봅니다.
관할합의 문구 예시임대인 ○○○와 임차인 ○○○는 ○○년 ○월 ○일 체결한 ○○시 ○○로 ○○ 건물 1층 1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제소전화해 신청 및 그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어지는 소송의 관할법원을 ○○지방법원으로 합의한다.

예시 문구는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효과는 계약 구조와 당사자 주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는 관할합의서를 갖춰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비용 기준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먼 지역에 산다고 해서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해조항 사전 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집행까지 이어지나요?

화해조항 사전 합의서는 숫자·날짜·면적으로 특정해야 조서로 옮겼을 때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표시되는데(「민사소송법」 제386조), 이 가운데 실제로 무엇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칸이 화해조항입니다. 사전 합의서는 그 화해조항의 초안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사전 합의서를 한쪽에게만 유리하게 쓰면 상대방이 기일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임대인의 인도 확보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원상복구 범위를 균형 있게 담아야 성립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툼이 남는 문구

  • 목적물: 상가 1층
  • 차임: 월세를 성실히 낸다
  • 기한: 계약이 끝나면
  • 인도: 건물을 비워 준다
  • 원상복구: 원래대로 해 놓는다

조서로 옮기기 쉬운 문구

  • ○○시 ○○로 ○○, 1층 101호 전용 ○○㎡(별지 도면 표시 부분)
  • 매월 ○일까지 금 ○○원을 임대인 계좌로 지급
  • ○○년 ○월 ○일까지
  • 위 기한까지 위 부분을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 임차인이 설치한 칸막이·간판을 철거하고 인도

오른쪽처럼 특정해 두면 조서로 옮길 때 문구를 두고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서로 맞물리게 할지, 인도 기한을 날짜로 정할지 조건으로 둘지에 따라 나중에 집행을 시작하는 순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넣으면 안 되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신청 합의서에서 특히 조심할 문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문구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입니다.

임차인 쪽 대리인도 제가 정하도록 합의서에 위임 문구를 넣어 두면 편하지 않을까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에게 대리인 선임을 맡기는 문구는 이 조항과 정면으로 부딪히므로 처음부터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권리금은 포기하고 갱신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의서에 써 두면 되겠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도 같은 취지입니다. 이런 문구가 화해조항 초안에 들어 있으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넘는 상가에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 판단 구조가 달라집니다.

그 밖에 빈칸이 남은 조항이나 상대방이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서명한 문구도 기일에서 다시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 사전 합의서는 상대방도 기일에 그대로 동의할 수 있는 문구인지를 기준으로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내 합의서는 어느 쪽인가요? 갈림길 3가지

관할합의서

있다면 합의한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없다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사람은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 등)의 지방법원이 원칙입니다.

조항 특정

숫자·날짜로 특정됐다면 화해조항 초안으로 활용하기 쉽습니다.

모호하다면 신청 전에 문구를 다시 맞춰야 합니다.

서명자

본인 또는 대표 권한이 확인된 사람이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권한이 불분명하면 합의서 효력을 두고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합의서 원본과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합의서와 기일의 화해조항이 달라지면 무엇이 기준인가요?

합의서와 기일의 화해조항이 다르면 조서에 적힌 화해조항이 기준이 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화해조항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며(「민사소송법」 제386조), 집행 단계에서 읽히는 것도 그 조서의 문구입니다. 사전 합의서는 조서를 만들기 위한 준비 문서이므로, 조서와 따로 효력을 겨루는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게 하면서,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를 예외로 둡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 민법상 화해 규정이 어디까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어서, 조서가 성립한 뒤 합의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기일 직전에는 사전 합의서와 신청서의 화해조항 초안이 한 글자라도 다르지 않은지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나 날짜를 바꿔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양쪽이 다시 서면으로 확인한 뒤 신청서를 고치는 순서가 다툼을 줄입니다.

한쪽이 합의서대로 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에 서명했더라도 상대방이 화해기일에 화해를 거부하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해는 상호양보의 약정이어서 법원이 한쪽에 성립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87조 제3항).

불출석의 경우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볼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한 번 나오지 않았다고 곧바로 불성립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화해기일

상대방이 화해를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 생깁니다.
2

불성립 조서와 조서등본 송달

법원사무관등이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87조 제1항·제3항).
3

소제기신청 2주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4

소 제기 간주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제388조 제2항).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389조가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사전 합의서에 비용 부담 조항을 넣어 두면 성립 뒤 비용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지키지 않은 쪽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구와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라면 불성립에 대비해 소송으로 이어갈지 미리 정해 두어야 2주 기한에 쫓기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절차 및 서류에서 합의서는 어디에 들어가나요?

제소전화해신청절차 및 서류에서 합의서는 첨부서류의 하나이자, 신청서에 적을 화해조항의 바탕입니다. 화해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실무상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관할합의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도 필요하며,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사안별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세 서류별로 서명 전에 확인할 점검표입니다. 하나라도 비어 있다면 신청 전에 채워 두는 것이 기일을 매끄럽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관할합의서

  • 계약일·목적물로 법률관계 특정
  • 법원 이름 정확히 기재
  • 양 당사자 서명·날인

사전 합의서

  • 주소·층·호수·면적
  • 차임 지급일·계좌
  • 인도 기한과 원상복구 범위
  • 비용 부담, 강행규정 점검

협조 특약

  • 신청 시기
  • 서류 제공 등 협조 범위
  • 비용 부담 방식
  • 대리인 선임 위임 문구 없음
협조 특약 문구 예시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이 계약 내용에 관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데 서로 협조하며, 각 당사자는 화해를 위한 자신의 대리인을 스스로 선임한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명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진행은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 검토와 견적, 법원 접수, 화해기일과 조서 송달 순서로 이어지고, 접수와 기일 대응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다만 법원이 대리권 확인 등을 위해 본인 출석을 명하는 경우(제385조 제3항)에는 그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계약서 특약만 있으면 따로 관할합의서가 필요한가요?
  2. 사전 합의서 조항을 그대로 화해조항으로 쓸 수 있나요?
  3. 임차인이 합의서에 서명해 놓고 기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합의서 원문을 봐야 답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신청 합의서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만 써 두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소송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해 조서가 작성되면 그 화해조서가 같은 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합의서를 공증받으면 화해조서와 같은 효과가 있나요?

같지 않습니다.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그러나 임차건물의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56조의3에 따라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인도까지 대비하려면 제소전화해를 함께 검토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법인 임차인과 합의서를 쓸 때는 누가 서명해야 하나요?

법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서명해야 합의서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상 대표자 서명과 법인 인감 날인을 받고, 발급 2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로 대표 권한을 확인합니다. 점장이나 직원이 서명했다면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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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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