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법원에 갈 수 없다면?
제소전화해기일 연장신청서의 진짜 이름부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새 기일 통지를 받을 때까지, 칸별 문안과 사유별 소명자료, 기일을 바꾸지 않고 푸는 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화해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그날 입원이나 출장 일정이 겹친다
-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했는데 지정된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
- 화해조항 협의가 덜 끝나 기일을 조금 뒤로 미루고 싶다
- 상대방(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연기를 요청해 와 어떻게 응할지 모르겠다
해야 할 일은 세 갈림길에서 달라집니다. 사정이 내 쪽인지 상대방 쪽인지,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는지, 본인 출석명령을 받은 기일인지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읽으면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됩니다.
제소전화해기일 연장신청서, 정확한 이름과 성격
제소전화해기일 연장신청서는 법원 실무에서 ‘기일변경 신청서’ 또는 ‘기일연기 신청서’라고 부르는 서류입니다. 이미 지정된 화해기일을 다른 날로 바꿔 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서면이며,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기일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165조 제1항은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당사자에게는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기일을 정하는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일변경 신청서는 통보가 아니라 요청이고, 받아들일지는 재판부가 사유와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검색창에 ‘연장’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 것은 날짜를 뒤로 미룬다는 감각 때문입니다. 서면 제목을 ‘연장신청서’로 적었더라도 내용이 기일을 바꿔 달라는 취지라면 그 취지대로 읽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목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번호, 지정된 기일, 변경 사유, 소명자료가 정확히 들어갔는지입니다.
‘연장’으로 이해할 때 흔한 오해
- 신청서만 내면 날짜가 미뤄진다
- 기일 당일 아침에 내도 늦지 않다
- 사유는 ‘개인 사정’ 한 줄이면 된다
‘기일변경 신청’으로 볼 때 맞는 이해
- 재판장이 허가 여부를 정한다
- 통지를 받은 직후, 사유를 안 즉시 낸다
- 사유를 특정하고 소명자료를 붙인다
신청서 칸별 작성법과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문안 예시
제소전화해기일 연장신청서는 한 장짜리 서면이지만, 칸마다 빠지면 재판부가 판단을 미루게 되는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칸별로 적을 내용과 자주 보이는 실수를 정리한 것입니다.
| 칸 | 적을 내용 | 자주 보이는 실수 |
|---|---|---|
| 사건번호 | 통지서에 적힌 사건번호를 그대로 | 신청서 접수 전 메모 번호를 적음 |
| 사건명 | 제소전화해(통지서 표기와 같게) | ‘임대차 연장’처럼 임의로 바꿈 |
| 당사자 | 신청인·상대방 이름, 법인이면 대표자까지 | 상대방 표시를 빠뜨림 |
| 지정 기일 | 통지된 날짜·시각·법정 | 시각이나 법정을 비워 둠 |
| 변경 사유 | 언제, 무슨 일로, 왜 출석이 어려운지 한두 문장 | ‘개인 사정’ 한 줄로 끝냄 |
| 희망 일정 | 출석 가능한 기간이나 피해야 할 날 | 날짜를 하나만 고집함 |
| 소명자료 | 첨부 서류 이름을 번호로 나열 | 자료를 붙이지 않거나 목록이 없음 |
| 서명 | 제출일, 신청인 또는 대리인 기명날인 | 대리인이 있는데 본인 이름만 적음 |
변경 사유 칸이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막연한 ‘개인 사정’보다 날짜와 사정을 특정하고,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붙이는 방식이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수월합니다. 아래 두 문안은 형식을 보여 주는 예시이며,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 사건의 화해기일로 지정된 일시에 입원 치료가 예정되어 있어 출석할 수 없으므로, 입원확인서를 첨부하여 기일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화해조항 중 원상회복 범위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고 상대방도 기일 변경에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경과 자료와 상대방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일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제소전화해기일 연장신청서는 임대인만 쓰는 서식이 아닙니다.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사정이 생겼다면 임차인 쪽에서도 같은 형식으로 낼 수 있고, 그때는 신청인 칸과 상대방 칸이 사건 표시대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이 합의한 조항으로 조서를 만드는 절차이므로, 어느 쪽 사정이든 기일을 원만하게 다시 잡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첫 화해기일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바꿀 수 있나요?
첫 화해기일을 당사자 합의만으로 반드시 바꿀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소법 제165조 제2항의 합의 변경 규정은 문언상 첫 변론기일과 첫 변론준비기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민소법 제165조 제2항은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민소법 제385조 제4항에 따라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화해기일에 제165조 제2항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는 성질을 따져야 하는 문제여서, 재판부 판단이 갈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양측의 합의는 실무상 의미가 큽니다. 신청서에 상대방도 변경에 이의가 없다는 의견서를 붙이면, 재판부가 변경으로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따로 살필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변경에 반대한다면, 신청서에는 반대 사실을 숨기지 말고 출석이 어려운 사정과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방은 반대 의견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낼 수 있고, 재판부는 양쪽 사정을 함께 보고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핵심 정리 · 상대방 합의는 허가를 보장하는 조건이 아니라 재판부 판단을 돕는 자료입니다. 합의가 있으면 의견서로 남겨 신청서에 붙이세요.
사유별 소명자료 예시: 입원·출장·조항 협의·대리인 변경
제소전화해 기일 변경을 구할 때 소명자료는 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서류면 되고, 법에 정해진 목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유라도 기일과 겹치는 날짜가 서류에서 드러나는지에 따라 신청서의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입원·치료
입원확인서, 수술 예정 확인서, 진단서처럼 날짜가 적힌 서류. 병명 등 민감한 내용은 필요한 범위만 보이게 정리합니다.
출장·해외 체류
출장명령서, 항공권 예약 내역, 체류 일정표. 회사 서류라면 기간이 적힌 부분이 핵심입니다.
화해조항 협의 중
양측이 주고받은 조항 수정안, 협의 일정, 상대방 의견서. 명도 기한·원상회복 범위처럼 어떤 조항을 협의하는지 특정합니다.
대리인 변경·신규 선임
새 위임장과 선임 일자. 새 대리인이 기록과 조항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어느 사유든 공통으로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사유가 생긴 것을 안 날과 신청서를 낸 날의 간격이 짧을수록, 기일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출석이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소명자료를 붙일 때는 원본 대신 사본을 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병명처럼 사유와 관계없는 정보는 가려서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첨부 서류가 여러 개라면 신청서의 소명자료 칸에 ‘소명자료 1. 입원확인서’처럼 번호를 붙여 적고, 같은 번호를 서류 오른쪽 위에도 표시하면 재판부가 신청서와 자료를 맞춰 보기 쉽습니다.
제출 시점 체크: 통지를 받은 날부터 새 기일 통지까지
제소전화해기일 연장신청서는 사유를 안 즉시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일 직전에 내면 재판부가 판단하고 상대방에게 알릴 시간이 부족해, 신청을 했더라도 원래 기일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통지서 정리 · 수령일, 지정된 날짜·시각·법정을 메모합니다.
- 출석명령 여부 확인 ·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385조 제3항).
- 상대방에게 알리기 · 사정과 희망 일정을 알리고 동의 여부를 받아 둡니다.
- 신청서와 소명자료 제출 · 표의 여덟 칸과 첨부 목록을 맞춰 냅니다.
- 새 기일 통지 확인 ·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하고,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직접 고지하면 됩니다(민소법 제167조 제1항).
마지막 단계가 자주 빠집니다. 신청서를 낸 것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새 기일 통지가 왔는지 살피고, 오지 않았다면 원래 기일이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해 그 기일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을 바꾸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당사자 본인이 갈 수 없는 사정이라면, 기일을 미루기 전에 소송대리인이 출석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므로, 대리 출석은 보통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385조 제3항). 본인 출석명령을 받은 기일이라면 대리인만 보내는 것으로 명령의 취지를 채울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하므로, 일정이 맞지 않을 때는 기일변경 신청과 소명이 더 중요해집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2항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제소전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 일정을 맞추려고 상대방에게 내 쪽 대리인을 골라 달라고 맡기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변호사가 화해기일에 대리인으로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일정만으로 기일을 바꿔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면 그 명령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는 점은 처음부터 안내합니다.
내 경우는 어느 쪽인가요? 세 갈림길 판정
상대방 쪽 사정 · 변경 신청은 사정이 있는 쪽이 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임대인은 동의한다면 의견서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짧게 정리해 두면 됩니다.
대리인 선임 · 기일을 바꾸지 않고 대리인 출석으로 해결할 여지가 큽니다. 먼저 통지서에 본인 출석명령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출석명령 기일 · 기일변경 신청과 소명자료가 핵심입니다. 대리인만 보내도 되는지는 명령의 취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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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변경이 안 되거나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일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하지 못하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볼 수 있다’고 적고 있어 불출석이 곧바로 불성립이나 기각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비는 해 두어야 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제387조 제1항), 법원사무관등은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87조 제3항).
소제기신청은 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할 수 있고(제388조 제1항),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388조 제3항 단서).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2항).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고,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제389조).
기일 당일 갑작스러운 사고로 출석하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담당 재판부에 사정을 알리고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서면과 함께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뒤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았다면 송달된 날을 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제388조 제3항의 2주는 그날부터 계산되고, 제4항이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어 날짜 계산이 애매하면 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면 준비 기간과 비용이 다시 듭니다. 기일 전에 제소전화해기일 연장신청서를 내거나 대리 출석으로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적은 이유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기일 직전인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 임차인이 연기를 원하면 제가 동의 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 출석명령을 받았는데 대리인만 보내도 되나요?
통지서 사진과 사건번호만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02-591-2334
제소전화해 기일,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 기일은 누가 정하나요?
제소전화해 기일은 재판장이 정합니다. 민소법 제165조 제1항은 기일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정하고, 지정된 기일은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알립니다(제167조 제1항). 당사자는 사정이 있으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정하는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 기일이 반드시 바뀌나요?
반드시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소전화해기일 연장신청서(기일변경 신청서)는 요청이고, 허가 여부는 재판부가 사유와 소명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결과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원래 기일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유가 구체적이고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가 붙어 있을수록 재판부가 판단하기 쉽습니다.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바로 기각되나요?
곧바로 기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소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되면 그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하여야 하고(제388조 제3항, 불변기간), 조항을 정리해 다시 화해를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통지서, 임대차계약서, 출석이 어려운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곁에 두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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